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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09.08.13 광복절,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63
  2. 2009.08.10 김영삼, 북한 가라
  3. 2009.08.10 남북 인공위성 공동개발 하라
  4. 2009.07.13 북한, 최초 상업 광고 시작 _대동강맥주, 물장사 나서나 1
  5. 2009.06.13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 내용 vs. 1718과 비교 _Resolution 1874 _09.06.12
  6. 2009.06.08 개성공단, 남북 모두의 윈윈전략, 선택을 바란다 15
  7. 2009.05.30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 높아, 마음의 준비 필요 20
  8. 2009.05.26 PSI 참여는 국제법 위반 2

광복절(光復節)이 왜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부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 작년 한 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아둔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한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여전히 우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글이고, 모든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요한 논점과 근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필히 글 하단의 추천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논점을 알리기 위해 작년 이맘 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 안보셔도 되고, 필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필히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쓴 박경리 '토지' 리뷰글을 함께 일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경리 선생께서, 광복절에 깊은 문학적, 민족적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관련글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 논점을 모두 모았기에, 글이 매우 깁니다. 소제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깊게 일독하시면 됩니다.) 

[ 순 서 ]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_'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20. 오해하는 논점들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일본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건국일'이 있고, 그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는 일본서기(820년 간행)인데, 일본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우고 즉위한 게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이었다고 한다. 이걸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때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2월 11일이었고, 1871년에 기원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국축일로 삼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후 1966년에 건국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 공휴일이자 개국축일이 되었다. 일제는 1940년도 기원절을 기념하여 조선 전역에서 창씨개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건국일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국가, 근대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국일의 기원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국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연합군에 의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우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일본의 건국절은 2차 세계대전 후 없어졌으나, 일본 극우파의 난동으로, 일본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부활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군국주의, 천황제적 복고를 부추기고, 국가우월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건국기념일 연혁 (일본 위키페디아)

「건국기념일」이라고 정해졌다2월11일은, 일찌기기원절그렇다고 하는 축일이었다.기원절은, 「일본 서기」(이)가 전한다진무 덴노하지만 즉위 한 날에 근거해, 기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일로서1872해(메이지5해)에 제정되었다.이 기원절은,1948해(쇼와23해)에 제정된 「축일에 관한 법률」부칙2항으로, 「휴일니관술건」(쇼와2해칙령 제25호)가 폐지되었던 것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원절 부활을 향한 움직임은,1951년(쇼와26연) 무렵부터 볼 수 있어1957년(쇼와32해)2월13일에는,자유민주당의 중의원 위원들에 의한다의원 입법(으)로서 「건국기념일」제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러나, 당시야당제일당의일본 사회당하지만 반대해 성립하지 않았다. 1957년8월2일,신사본청,생장의 집, 향우회(현·향우연맹),불이 가도회,수양단,신일본 협의회등의 단체는기원절 봉축회(회장:기무라 도쿠타로)(을)를 결성했다. 그 후,9회의 법안 제출과 폐안을 거친다.결국, 명칭에 「의」를 삽입한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다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당도 타협. 1966해(쇼와41해)6월25일,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축일 법개정안은 성립했다.

동개정법에서는, 「건국기념일 정령으로 정하는 날건국을 그리워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정해 동부칙3항은 「내각총리대신(은)는, 개정 후의 제2조에 규정하는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건국기념일 심의회에 자문해, 그 답신을 존중해 해야 한다.」라고 정했다.건국기념일 심의회(은)는, 학식 경험자등으로부터 되어,총리부에 설치되었다.약반년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9인중7사람의 찬성에 의해, 「건국기념일」의 일자를 「2월11일」이라고 하는 답신이 동년12월9일에 제출되었다.같은 날,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로 한다.」라고 한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쇼와41해정령 제376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 유사)

일본의 '건국의 역사'는 현행 일본 헌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수권구조를 '천황'에 두면서도, '천황'의 근거나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천황'을 영원하고 유구무한한 존재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에 두고 지배하는 일본국의 건국절은 결국 '천황'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전후 헌법(평화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제약시켰더라도, 언제든지 자체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본의 '건국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10월 3일)'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천절은 민본(民本), 대동(大同), 천지인(天地人)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절과는 엄연히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본국 헌법의 주요 내용]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처럼 일본국 헌법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파쇼주의의 이면을 헌법에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국절'의 개념도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한편, '건국절', '건국일'의 개념으로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전무합니다.
건국절, 건국일 운운하는 일부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도 '건국' 관련 일을 기념한다고 현혹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건국절', '건국일'을 표기하거나, 직접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개념을 기리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독립기념일", "독립일"로 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는 최소 6천년 이상임을 국가 역사로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건"은 "독립"을 쟁취한 것일 뿐이므로,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건국' 표현을 쓰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사례]

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독립 기념일
가나 3월6일 독립 기념일 195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가이아나 2월23일 공화국의 날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캐나다 7월1일 캐나다의 날  Canada Day,1867년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날
한국 8월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패전 방송 
       10월3일 개천절 기원 전 2333년, 건국신화 단군이 고조선 왕국(단군 조선)(을)를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날
캄보디아 11월9일 독립 기념일  
북한 9월9일 국경절 기념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선포된 날
사이프러스 10월1일 독립 기념일  
쿠바 1월1일 해방 기념일 1959년쿠바 혁명을 달성한 날
그리스 10월28일 국가 기념일  
과테말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케냐 12월12일 독립 기념일 1963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코트디부아르 8월7일 독립 기념일  
코스타리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콜롬비아 7월20일 독립 기념일 1810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사우디아라비아 9월23일 건국기념일  
사모아 6월1일 독립 기념일  
잠비아 10월24일 독립 기념일 1964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싱가폴 8월9일 독립 기념일 1965년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짐바브웨 4월18일 독립 기념일  
스위스 8월1일 건국기념일 1291년 스위스 맹세 동맹이 연결된 날
수단 1월1일 독립 기념일 1956년영국·이집트 양국의 통치하로부터 독립한 날
스리랑카 2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스와질란드 9월6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한 날
세네갈 4월4일 독립 기념일 1960년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
타이 6월24일 혁명 기념일  
중화 민국(대만) 10월10일 쌍10
국경절
탄자니아 4월26일 연합 기념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10월1일 국경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언일
체코 10월28일 건국기념일 Den vzniku samostatnho eskoslovenskho sttu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건국의 날
독일 10월3일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1990년동서 독일이 재통일한 날
도미니카 공화국 2월27일 독립 기념일 1844년하이티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터키 10월29일 공화국 선언 기념일 1923년정식으로 공화국이 된 날
나이지리아 10월1일 내셔널 데이 1960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나미비아 3월21일 독립 기념일 1990년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날
니카라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일본 2월11일 건국기념일(구기원절) 기원 전660년, 일본서기에 진무 천황이 즉위 했다고 여겨지는 날(1월1일 (음력))
파키스탄 8월14일 독립 기념의 날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파나마 10월11일 독립 기념일  
팔라우 10월1일 팔라우 독립 기념제 1994년,아메리카 합중국의신탁통치(으)로부터 독립한 날
헝가리 8월20일 건국기념일  
방글라데시 3월26일 독립 기념일 1971년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날
필리핀 6월12일 독립 기념일 1898년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아기나르드 장군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핀란드 12월6일 독립 기념일  
브라질 9월7일 독립 기념일 1822년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
프랑스 7월14일 혁명기념일 Fte nationale( 「파리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정치범 해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불가리아 3월3일 해방 기념일  
베트남 9월2일 독립 기념일(국경절) 1945년호-·치·민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베네주엘라 7월5일 독립 조인 기념일 181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라루스 7월3일 독립 기념일 수도 민스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된 날
벨리즈 9월21일 독립 기념일 1981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페루 7월28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기에 7월21일 건국기념일 1831년 레오폴도1세상이 초대 국왕에 즉위 한 날
폴란드(1945년,1989년) 7월22일 폴란드 민족 부활의 축일  Narodowe wito Odrodzenia Polski 194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 국민 해방 위원회가 성립한 날
폴란드 (1989년) 11월11일 민족 독립의 축일 Narodowe wito Niepodlegoci 1918년제1차 세계 대전휴전에 의해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보츠와나 9월30일 독립 기념일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볼리비아 8월6일 독립 기념일 1825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포르투갈 10월5일 공화국 기념일  
온두라스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말라위 7월6일 독립 기념일  
마리 9월22일 독립 기념일 1960년, 마리 연방으로부터의 세네갈의 이탈에 의해 단독으로 독립한 날
말레이지아 8월31일 독립 기념일 1957년Malay 연방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 11월3일 독립 기념일  
남아프리카 5월31일    
미얀마 1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멕시코 9월16일 독립 기념일 1810년멕시코 독립 혁명이 시작한 날
모리셔스 3월12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몰디브 7월26일 독립 기념일 1965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요르단 5월25일 독립 기념일  
라오스 12월2일 건국기념일  
리비아 9월1일 혁명 기념일 1969년카다피대위와 동료들이 무혈 쿠데타로 왕제를 타도한 날
리베리아 7월26일 독립 기념일 1847년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루마니아 12월30일 건국기념일  
르완다 7월1일 독립 기념일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날
레소토 10월4일 독립 기념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러시아 6월12일 주권 선언 기념일 1991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참조 :
일본 위키페디아)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미 '국가'가 실존(實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병합에 의해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형성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즉 '국민의식'이 이미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이전에도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기미독립선언서 말미에서는, "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라고 분명히 표기하여, 이 국가가 4,252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국권(國權)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건국'이라는 신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전문, 조선민족대표 33인]

1.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2.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3.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애(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4.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파탈하려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5.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락(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6.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又(우) 合理(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7.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倂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8.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9.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주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10.吾等(오등)이 滋(자)에 奪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군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써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천도교 번역본에서 발췌)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일부 세력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법제나 헌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오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政體, 정치체제, regime)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1898년 '대한국 국제'는 근대화된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대한민국'은 이미 1898년에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헌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때의 헌법체계는 입헌군주제이었으며, 이것이 광복 이후에, 1948년 제헌헌법이 들어서면서 입헌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입헌정에서 평등한 공화정 입헌국가로 바뀐겁니다. (국가, 국민, 정체의 구분은 아랫 부분에서 다룹니다.)

국제(國制)와 헌법(憲法)은 그 지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국가의 헌법, Constitution 개념이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여민주주의제도를수립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히선거된대표로서구성된국회에서단기4281년7월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다음으로 6.10항쟁으로 쟁취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87년 헌법을 보겠습니다.
1987년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지, "대한민국은..."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그동안의 개정과정에서 간략화되기는 했으나,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의 선언과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헌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정체'(regime)을 새롭게하는 과정일 뿐,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예컨대 '시스템', '제도', '정치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적인 일반 용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N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번역하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Nation은 '국민', '공동체를 이룬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의 제도, 정치체제(헌법)에 합의하고, 단결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면, Nation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 Nation이란 말은 '국민'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건국'이라는 개념도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건 국가'가 아니라, '건 국민'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국민(Nation)과 국민의식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국가 정치체제나 헌법만 바뀌어 가는 것을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이라는 개념조차 따로 두지 않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동일한 'Nation-State')로 존재하는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건국일'이라는 개념을 개념필연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은 '건 국민', 국민의식의 형성을 먼저 의미하므로, '국가'가 있다는 것은 개념필연적으로 '국민'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건국일'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라는 정치체제, 외형의 껍데기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국민의 하나된 의식,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헌법의 일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ation'을 자꾸 '국가'라는 Structure(구조물)로 번역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개발독재주의 시대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적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형성을 'N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랫 글은, 위키페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nation'이란 용어의 의미 해설을 윗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Nation'은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며, 구성원을 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가상의 공동체'로 일컬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nation'을 '국가'나 '정부'(state, country)의 동일어로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nation is a human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Inasmuch as most members never meet each other, yet feel a common bond, it may be considered an imagined community. nulle of the most influential doctrines in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hemisphere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s that all humans are divided into groups called nations. Nationhood i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 nation is a form of self-defined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Members of a "nation" share a common identity, and usually a common origin, in the sense of history, ancestry, parentage or descent. A n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and includes the dead as full members. Past events are framed in this contex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our soldiers" in conflicts which took place hundreds of years ago. More vaguely, nations are assum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그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XX년부터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용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불멸의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망할 수 없는 불멸의 완성체입니다.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특히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성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지겠지요?

그런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헤게 "처음과 끝"을 말하라고 부추기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남의 나라, 타국사람이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국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뭔가요? 정신 나간거죠?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현대 모든 국가는 오직 현실적인 힘,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지형적 위치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힘', 현존상태의 보존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근대의 모든 국민국가는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건국일'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국가에게 '건국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건국일'로 자신을 한정하면 그게 정말 한참 어리석고 모자른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가의 주도 지성이 되거나 주도 세력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국절, 건국일 논의 왜 나오게 되었나?

이제 건국절, 건국일 논의가 왜 나오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건국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적 친일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2006년 7월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합니다.
이 글을 조목조목 내용과 논리를 비평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글과 주장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학이나 정치학의 일반 식견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경제학도 잘하는 거 같지 않은 이영훈씨가 바람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건국절 만들자, 이영훈, 2006.07.31. 동아일보 기고글>

7월은 7월 17일 제헌절의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의 달이다. 7월과 8월의 경계에 서서 두 국경일을 생각한다. 연구실을 찾아온 두 학생에게 물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의 대답이 같다. “광복절이지요.” 한 친구는 설명을 덧붙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한 친구는 “글쎄요”이다. 다른 한 친구는 “제헌절 아니에요?”라고 한다. 더 묻기가 두려웠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이 별로 없다. 

--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
사실왜곡
논리적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서론 부근에 슬쩍 끼어넣어 마치 당연한 듯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건국절 용어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용어입니다. 건국절 용어는 1871년에 이토히로부미가 천황제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적 국민국가를 일본내에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정부가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을 뿐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의 기념식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리는 국민적 기억은 없다. 광복절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이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왜 그런지는 위의 필자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부수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
사실왜곡, 개천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론 부근에서 선입견으로 제시한 자신만의 선제결론에 입각해서 계속 부연적 왜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도로밖에 안보인다고, 광복절의 객관적이고 민족, 국민, 국가적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꼭 추천을 눌러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글]
박경리, '토지'에 드러나는 '광복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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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최근에 한참 논란이 되었다. 
이들은 북한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밀입국", "잠입취재" 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정식으로 기소,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계속 대화와 압박을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을 민간 대북 특사로 파견하여,
북한 김정일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미국 여기자 2명을 송환해 냈다. 

혹자(或者)에 따라서는 미국에게 다소 치욕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1) 미국으로서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자신감과 국가정신, 외교(Diplomacy)의 최우선 목표를 만천하에 재부각시키고, 

2)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표출하면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방북까지 이끌어내는 외형적인 대중적 선동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부에서는 빌 클린턴이 오바마 정권의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갔거나, 북-미간의 새로운 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나, 필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
오바마 행정부, 빌 클린턴은, 오직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2명을 데려오기 위한"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방북, 귀환한 것이다. 
실지로, 언론 보도의 모든 사진에서 김정일과 대면한 '빌 클린턴'은 단 한 번의 웃음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매우 당연하다.
과거 약 10년 전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서나 사진으로 나타난 빌 클린턴의 표정에서 보건데, 또한 그들이 북한에 머무른 시간이나 귀환 경로를 고려해도, 
북-미(北,美)간에 이들이 추가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그 어떤 징후도 없다. 

결국, 미국 행정부는 오직 "자국민의 보호와 귀환을 위해" 전직 행정부의 수뇌까지 나서는 즉각적인 결심과 행동을 수행한 것이다.


2.
현재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지역에서 "유 모씨"가 무려 수 개월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된 직후부터, 전세계 언론에서 생생하게 그들의 신상까지 공개되며 타진된 것에 비해,
한국의 행정부는 "유 모씨"가 누구인지, 신상은 어떻게 되는지는 물론이고, 최소한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게 과연 행정부이거나,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미국 정권의 태도에 비하면, 이명박 정권이 자국민과 자국민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3.
미국의 방식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은 이미 죽어버렸다. 죽음을 당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원로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마당에, 이 정권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면서, 
그 어떤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권이 과연 제 정신인 정권일까?

그렇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어떠한가? 아프다. 
이미 연장자로서 병원에서도 위험한 고비를 많이 넘기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남는가?
자국민 집단 학살의 1등 주역, 전두환이 갈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다. 

전직 대통령 김영삼(YS) 이 남는다. 

최근 김영삼의 횡보를 보면 아직도 정정하고, 유쾌하여 그런 과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 같다.
이명박이나 김영삼이나 한 통 속, 같은 줄기이니 방북(訪北)에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김영삼은 북한 가라. 가서 자국민을 데려 오라. 그리하야 당신 역할을 다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종용하기 이전에, 민간인(民間人) 김영삼이 먼저 자청(自請)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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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8월 10일) 연합뉴스 오후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 볼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런 북한의 반응은 지난 4월 자신들이 '인공위성용'이라며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체에 대한 유엔(UN)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이후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 발사체(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UN안전보장 이사회 1874호 대북결의안 내용)

북한, 4월 발사체



북한의 주장은,
만일 자신들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용'이었다면, 이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남한의 '인공위성용' 발사체에 대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먼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개발과정이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국제사회가 검증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으로만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공개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언제나 그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응하여, '인공위성용'이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과오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말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은 외부에서 관찰한 결과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표한 바다.
따라서, 핵실험 전후에 진행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누가 과연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핵실험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는 마당에, 미사일 발사에 누가 호응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용' 개발이라고 생각해보자.

북한이 '위성위성'을 개발하는데, 국제사회의 과도한 개입과 의문이 불쾌하다면,
혹은, 남한과 북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충분히 남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역으로 남한도 북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남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거절의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북한도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의 명분이 있는가?


북한은 이런 푸념섞인 논평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와 '주장'의 합리성, 검증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측도 충분히 북한에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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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9년 7월 최초의 상업 광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최초의 TV 상업 광고의 주인공은 '대동강맥주'(Beer)로 평양을 중심으로 방송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해외에서 오히려 지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상업 광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업 광고의 대상은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주류인 맥주(Beer)로 선정되었을까요.

아래 영상에서, 북한 최초 상업광고 '대동강 맥주'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분 40초라는 다소 한가하고(!)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대동강맥주 광고는
'평양의 자랑'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대음료생산기지'라고 자랑하는 '대동강맥주공장'은 2002년부터 맥주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고의 주요 홍보 문구를 보면,

대동강맥주


"평양의 자랑 대동강맥주~"
(에코) "평양의 자랑 대동강맥주~~"


"첨단 기술을 도입한 흰쌀맥주 개발, 흰쌀맥주~"
"발효도가 높고 연하고 깨끗하고 상쾌한 맛"
"그 맛의 깨끗함과 특이한 향미"

"고유한 풍격으로 아낌없는 찬사와 호평"
"순결하고 아름다운 대동강의 흐름을 련상"

"어~ 시원하다"

"정연한 품질관리체제 수립"
"국제규격화기구(ISO 9001) 품질 인증 획득"
"제품의 품질 및 위생안전성 철저히 담보"

상업 광고 모델 등장


"영양성분, 탄수화불, 단백질, 비타민B2, 광물질"
"조화롭게 풍부하게 균형있게"

"기호성을 가진다, 스트레스 해소, 리뇨작용"
"인민들의 건강장수에 기여"

"수도에 생겨난 새로운 풍경"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의 자랑 대동강맥주"

등으로, "상품"으로써 제품에 대한 찬양과 소개가 계속됩니다.
특히, ISO9001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는 홍보도 흥미롭습니다. 또, 사진이기는 하지만 "모델"까지 등장합니다.



광고내용은 다소 어설프게 보일 수도 있지만, 흥미로움과 중독성을 다소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해소, 리뇨작용'에도 좋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이 이런 맥주 광고를 본다면 꼭 마셔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호강은 '평양'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왜 "수도 평양"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냐...그것이죠.
제한적인 이런 물품 공급도 평양 시민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북한 지역민들이 소외되고 있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상업성 TV 광고를 시작했을까요?

대동강맥주공장의 발전과 생산능력을 일단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체제 안정화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국내 H맥주 잔에 담긴 대동강맥주(출처: 오마이뉴스)


혹시, 남한으로 수출하려는거 아닐까요?

역시 장사는 물장사(!) 인데요... 눈치 깠을까요...? ^^

북한 물이 크게 오염되어 있을거 같지는 않으니까, 맥주는 일단 맛은 있을거 같습니다.
저도 북한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은 요리에 인공조미료나 인위적 기교를 많이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에 우리 옛시절의 자연스런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보리 12%를 넣고 도수가 5도라는 '대동강맥주'도 보리 맛이 그대로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고 내용도 재미있네요.
(오른쪽 사진출처 기사 보기)

상업 광고를 전파로 내보내기 시작한 북한의 다음 횡보가 주목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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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uty Council)는 2009년 6월 12일 대북결의 Resolution 1874 를 잠정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가 밝힌 기존의 대북결의안 1718호와 이번의 대북결의 1874호와의 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874(Resolution 1874) 전문(원문) 입니다.


North Korea Sanctions: Resolution 1718 Versus Resolution 1874

Bureau of Public Affairs
Office of the Spokesman
Washington, DC
June 12, 2009


 

Resolution 1718

Resolution 1874*

Arms

embargo

Ban  on the transfer to and from North Korea of:

1) enumerated categories of weapons (e.g., tanks) and

2) WM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goods, and   luxury goods (to DPRK)

·     Ban on all arms transfers from the DPRK. 

·     Ban on all arms transfers to the DPRK, except for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Requirement that states notify the DPRK Sanctions Committee before transferring small arms / light weapons to North Korea.

Inspections

A call on states to take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from North Korea,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sanctions.

·     A call on states to conduct inspections on their territory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hat banned cargo is on a ship.

·     A call on states to consent to inspections on the high seas of their flag vessels where such grounds exist.

·     Obligation on flag states to direct their vessels to an appropriate and convenient port for inspection if the flag states refuse to grant consent for such an inspection on the high seas.

·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states to report on their inspections and to report when other states deny permission to inspect ships. 

·     Obligation and authorization for states to seize and dispose of banned cargo.

·     Obligation on states not to provide support (e.g., fuel, water) to vessels suspected of carrying banned cargo (unless necessary for humanitarian purposes ).

Financial measures

Asset freeze (but only for individuals/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     A call on states not to provide grants, assistance, loans or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if such assistance could contribute to North Korea’s proliferation efforts.

·     A call on states to deny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by freezing assets, where such assets could contribute to prohibited DPRK programs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licit Committee designation).

--------------------
* Note that 1874 measures are cumulative, and that 1718 measures (e.g., asset freeze on designated entities, bans on listed items, luxury goods) remain in effect.


 (원문 보기 클릭)


SECURITY COUNCIL, ACTING UNANIMOUSLY, CONDEMNS IN STRONGEST TERM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TEST, TOUGHENS SANCTIONS


Resolution 1874 (2009) Strengthens Arms Embargo, Calls for Inspection of Cargo,

Vessels If States Hav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Contain Prohibited Items


The Security Council toda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25 May nuclear test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ightened sanctions against it by blocking funding for nuclear, missile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through targeted sanctions on additional goods, persons and entities, widening the ban on arms imports-exports, and calling on Member States to inspect and destroy all banned cargo to and from that country ‑‑ on the high seas, at seaports and airports ‑‑ if they hav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a violation.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1874 (2009) under Chapter VII, the Council sharpened its weapons import-export ba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acted in resolution 1718 (2006) ‑‑ which included armou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attack helicopters, warships and missiles and spare parts ‑‑ by calling on States to inspect, seize and dispose of the items and by denying fuel or supplies to service the vessels carrying them.


The Council called on all States to cooperate with those inspections, and, if the flag State did not consent to inspection on the high seas, decided that that State should direct the vessel to proceed to an appropriate and convenient port for the required inspec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Any Member State that undertook an inspection, or seized and disposed of such cargo, was required to promptly submit reports containing the details to the Committee monitoring the sanctions, and to report on any lack of cooperation of a flag State.


It asked the Secretary-General to set up a seven-member expert panel, for an initial one-year period, to assist the Committee in carrying out its mandate and, among other tasks, to gather, examine and analyse information from States,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oday’s text, particularly incidents of non-compliance.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were exempted from the inspections, but the Council called on States to exercise vigilance over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those weapons and directed States to notify the “1718” monitoring Committee at least five days prior to selling, supplying or transferring small arms or light weapons to it.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 asset freeze and travel ban imposed in paragraphs 8 (d) and (e) of resolution 1718 (2006), the Council today called on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transfer to, through, or from their territory of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It called on all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redit institutions not to enter into new commitments for grants, financial assistance or concessional loans to that country, except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 directly addressing civilian needs; and on all Member States not to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at country where such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country’s nuclear-related or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MD”-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Deciding to adjus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1718, including through the designation of entities, goods, and individuals, the Council directed the “1718” Committee to undertake its tasks to that effect and to report to the Council within 30 days.  If the Committee had not so acted, then the Council would complete action to adjust the measures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that report.


The Council called 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it within 45 days, and thereafter upon the Committee’s request, on concret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key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It pledged to keep the ac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o consider strengthening, modifying, suspending or lifting the measures in light of the country’s compliance with both resolution 1718 (2006) and today’s text.  It underlined that further decisions would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Following adoption of today’s resolut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said the Council’s action was an expr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firm will to collectively respond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s provocative action.  Its nuclear test violated relevant Council resolutions and seriously threaten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Its overt declaration of intent to pursue develop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was a grave challenge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e ur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today’s resolution and to carefully heed the united vo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such actions would never be condoned.  The country must refrain from any act that would further aggravat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 strongly urged the country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and to abandon all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s, once and for all.


Japan’s representative dema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ed the message of the resolution and strongly urged that country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talks, without precondition.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Council’s expansion of sanctions and its deman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or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it cease all other prohibited nuclear activities and that it respond to the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pefully, those measures would indu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hange its course of action.  It was essential for all Member States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implement those provisions, which were not intended to harm the innocent people of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which had co-sponsored the resolution ‑‑ along with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 welcomed its unanimous adoption as a strong and united interna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s test of a nuclear device.  The message of the text was clear ‑‑ that that country’s behaviour was un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as determined to respond.  The country should return, without conditions, to peaceful dialogue and honour its previous commitment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now, its choices had led it to face markedly stronger sanctions.  The measures contained in the text were innovative, robust and unprecedented, and represented new tools to impair North Korea’s ability to proliferate.


China supported the balanced rea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ts representative said, stress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viola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mpaired the effectiveness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affected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text showed the determination of the Council to resolve the “DPRK nuclear issue”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in that context, China had voted in favour of it.


At the same time, he stressed tha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and development interes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spected.  After its return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at country would enjoy the right to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s a State party.  The Council’s actions, meanwhile, should not adversely impact the country’s development, 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it.  As indicated in the text, if the country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the Council woul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suspending or lifting the measures.  The issue of inspections was complex and sensitive, and countries must act prudently and under the precondition of reasonable grounds and sufficient evidence, and refrain from any words or deeds that might exacerbate conflic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re be the use of force or threat of the use of force.


Statements were also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Kingdom, Mexico, Viet Nam, Libya, Uganda, Russian Federation, France, Burkina Faso, Austria, Croatia, Costa Rica and Turkey.


The meeting was called to order at 12:10 p.m. and adjourned at 1:05 p.m.


Background


The Security Council met today to take action on a draft resolution (document S/2009/301), sponsored by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reads as follows: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resolution 1695 (2006),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718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and 13 April 2009 (S/PRST/2009/7),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PRK”) on 25 May 2009 (local time) in violation of resolution 1718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NPT”)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wards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Stressing its collective support for the NPT and commitment to strengthen the Treaty in all its aspects, and global efforts toward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in any case,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Underlining once again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lining also that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Expressing its gravest concern that the nuclear test and missil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DPRK have further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at there continues to exis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affirming the importance that all Member States uphol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on 25 May 2009 (local time) in violation and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s 1695 (2006) and 1718 (2006), and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13 April 2009 (S/PRST/2009/7);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3.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4.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718 (2006);


“5.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NPT;


“6.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NPT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bearing in mi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NPT,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7.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including with respect to designations made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the Committee”) pursuant to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13 April 2009 (S/PRST/2009/7);


“8.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NP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9.   Decides that the measures in paragraph 8(b)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as well as to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such arms or materiel;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n paragraph 8(a)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as well as to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such arms, except for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and their related materiel, and calls upon States to exercise vigilance over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of small arms or light weapons, and further decides that States shall notify the Committee at least five days prior to selling, supplying or transferring small arms or light weapons to the DPRK;


“11.  Calls upon all States to inspec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ll cargo to and from the DPRK, in their territory, including seaports and airports, if the State concerned has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cargo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12.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inspect vessels, with the consent of the flag State, on the high sea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argo of such vessels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2006)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13.  Calls upon all States to cooperate with inspections pursuant to paragraphs 11 and 12, and, if the flag State does not consent to inspection on the high seas, decides that the flag State shall direct the vessel to proceed to an appropriate and convenient port for the required inspec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pursuant to paragraph 11;


“14.  Decides to authorize all Member States to,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seize and dispose of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that are identified in inspections pursuant to paragraph 11, 12, or 13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applicab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1540 (2004), as well as any obligations of parties to the NPT,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of 29 April 1997,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of 10 April 1972, and decides further that all States shall cooperate in such efforts;


“15.  Requires any Member State, when it undertakes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1, 12, or 13, or seizes and disposes of cargo pursuant to paragraph 14, to submit promptly reports containing relevant details to the Committee on the inspection, seizure and disposal;


“16.  Requires any Member State, when it does not receive the cooperation of a flag State pursuant to paragraph 12 or 13 to submit promptly to the Committee a report containing relevant details;


“17.  Decides that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vision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y of bunkering services, such as provision of fuel or supplies, or other servicing of vessels, to DPRK vessel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y are carrying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2006)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unless provision of such services is necessary for humanitarian purposes or until such time as the cargo has been inspected, and seized and disposed of if necessary, and underlines that this paragraph is not intended to affect legal economic activities;


“18.  Calls upon Member States,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s 8 (d) and (e) of resolution 1718 (2006), to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transfer to, through, or from their territory, or to or by their nationals or entities organized under their laws (including branches abroad), or pers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ir territory, of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including by freezing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on their territories or that hereafter come within their territories, or that ar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or that hereafter becom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that are associated with such programmes or activities and applying enhanced monitoring to prevent all such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19.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redit institutions not to enter into new commitments for grants, financial assistance, or concessional loans to the DPRK, except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 directly addressing the needs of the civilian population, or the promo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lso calls upon States to exercise enhanced vigilance with a view to reducing current commitments;


“20.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not to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e DPRK (including the granting of export credits, guarantees or insurance to their nationals or entities involved in such trade) where such financial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related or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MD-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21.  Emphasize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8(a)(iii) and 8(d) of resolution 1718 (2006) without prejudice to the activities of the diplomatic missions in the DPRK pursua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22.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forty-five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thereafter upon request by the Committee on concrete measures they have taken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as well as paragraphs 9 and 10 of this resolution, as well as financial measures set out in paragraphs 18, 19 and 20 of this resolution;


“23.  Decides that the measures set out at paragraphs 8 (a), 8 (b) and 8 (c)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the items listed in INFCIRC/254/Rev.9/Part 1a and INFCIRC/254/Rev.7/Part 2a;


“24.  Decides to adjus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his resolution, including through the designation of entities, goods, and individuals, and directs the Committee to undertake its tasks to this effect and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30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further decides that, if the Committee has not acted,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complete action to adjust the measures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that report;


“25.  Decides that the Committee shall intensify its efforts to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718 (2006),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13 April 2009 (S/PRST/2009/7) and this resolution, through a work programme covering compliance, investigations, outreach, dialogue, assistance and cooperation, to be submitted to the Council by 15 July 2009, and that it shall also receive and consider reports from Member States pursuant to paragraphs 10, 15, 16 and 22 of this resolution;


“26.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reate for an initial period of one year,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a group of up to seven experts (“Panel of Experts”),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ttee to carry out the following tasks:  (a) assist the Committee in carrying out its mandate as specifi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the functions specified in paragraph 25 of this resolution; (b) gather, examine and analyse information from States,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in this resolution, in particular incidents of non-compliance; (c) make recommendations on actions the Council, or the Committee or Member States, may consider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in this resolution; and (d) provide an interim report on its work to the Council no later than 90 days after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a final report to the Council no later than 30 days prior to termination of its mandate with i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27.  Urges all States,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mmittee and the Panel of Experts, in particular by supplying any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 1718 (2006) and this resolution;


“28.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specialized teaching or training of DPRK nationals within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f discipline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s;


“29.  Calls upon the DPRK to join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at the earliest date;


“30.  Supports peaceful dialogue,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and the joint documents of 13 February 2007 and 3 October 2007,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31.  Expresses its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es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Memb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


“32.  Affirms that it shall keep the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and relevant paragraphs of this resolution,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his resolution;


“33.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34.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Action on Draft


The draft resolution (document SC/2009/301) was adopted unanimously by the Security Council, as resolution 187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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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간 실무회담이 오늘 6월 11일 오랜만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명박정권 출범 이후 개성공단은 남측의 남북관개 개선에 대한 의욕부족, 계속된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북축의 무리한 요구, 핵실험이 더해지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부터 심화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까지 겹치고, 개성공단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개성공단 심리적 위축에 직면

실지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 무역규모는 전년동기 1,627만달러에서 올해에는 715만달러로 5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개성공단도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해당 생산주체들의 위축과 위기감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안했든지 상관없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반가워야 할 일입니다.

필자는 최근 글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 으름장을 놓거나, 폐쇄나 철수조치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과 인사들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과 명분을 쌓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진정으로 철수시키고자 한다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철수시키면 됩니다.


남북한 개성공단에서 이미 경제적 실체 형성

개성 성균관 고목


공동체가 구성되거나 평화롭게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되고 공유되고 있을 경우입니다.
 
역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거나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되지 않거나, 공동의 부(common wealth)가 형성되지 않거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약탈적으로 극명하게 대립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공동선의 붕괴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큰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가 아니라 '경제적 실체'로 인정하고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난 60년의 남북관계에서 본질적이면서 중대한 엄청난 진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상호간에 '이념'이나 '당위'를 넘어서는 경제적인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형성하고, 공동의 부(common wealth)를 축적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교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경제(united economy of exchange)가 '개성공단'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이런 성과와 물꼬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부 인사들과 세력들이 폄하하는 것과는 달리, 향후에 엄청난 해빙의 무드와 새로운 시대를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생각보다 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일방에게는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고 신뢰(trust)를 형성하며 견고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현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 일부에서는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을 철수시키기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교환(economic exchange)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환관계에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악화와 기존의 글로벌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타격을 개성공단도 받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잠정적인 해빙의 시기에 개성공단이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남북한 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협상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서로의 파이(pie)를 키우는 윈윈(Win-Win) 조합

협상(negotiation)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 확대'를 요구한다면,
그런 요구를 폄하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나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면 됩니다.
즉,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하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커지면서 나의 이익도 커지는 파이(pie)의 확대를 요구하여 주고받기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업체는 2008년 4월 69개에서, 2009년 4월 104개로 무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남북관계에 냉담하여 개성공단 진출도 위축되었을 것이란 상식적 가정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북측 근로자수를 보면, 2008년 12월 3만 8천명에서, 올해 현재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수가 늘어나고 진출이 활발해지면, 고용 근로자수도 늘어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북한이 근로자들을 축소시키지 않고,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에서 '임금'이나 '토지사용료'와 같은 '경제적인 쟁점'들을 들고 나오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축소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현상유지' 혹은 그 이상의 '확대'를 대비한 '경제적인 이해'를 미리 대비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요구를 우리측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받아들일 것이가와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측면에서 보면 절대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고, 연간 임금인상률도 어느정도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임대료의 경우, 새롭게 확장되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지역에 대한 것이므로,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인 '토지, 지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미리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낯설게 볼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남측의 제안 가능한 요구들

따라서, 남측으로서는 북한의 요구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북측에게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개성공단의 입주지역을 즉시 확대하고, (개성공단의 지역적 확대)
2) 개성공단의 고용 노동자들을 추가로 대폭 확대하며, (개성공단 유입 북한 노동자 확대)


3) 더 진전하여 개성공단 및 개성 주변 지역의 인프라와 관광시설을 확대하거나,
4) 개성공단 주변의 주거시설을 큰 폭으로 건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상상력을 더 발휘하면,
개성공단이나 개성 주변에 이산가족이 함께 모여살 수 있는 마을이라도 만들어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남측 당국과 정권이 북한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교환경제의 파이(pie)를 키우는 것입니다.
 
북한의 요구내용을 협상을 통해 일부분 들어주는 대신에, 남측은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북측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월간 70~75불 수준에 불과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은 단기적으로 2배 수준으로 즉시 올려줄 수는 없더라도 다소 올려줄 수는 있고,
토지임대료는 어느정도의 지불을 시작하는 대신, 임대권이나 지상권 유사개념을 도입해서, 시설개발 및 이용권을 어느 정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계속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될지언정, 개성공단의 원초적인 '폐쇄'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 선택의 공간

또한, 개성공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세(外勢)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남북한 당사자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접 협상의 장소이자 공간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타협과 진전의 산물이며, 개성공단과 향후의 운명결정권도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장'의 경우,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나 간섭, 영향력을 가지는 것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고 확대하면서 달성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고,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런 경제적 이득이 상호증진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potential)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실질적인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은 김정일에서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사실상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권력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런 체제는 '사필귀정'으로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체제가 어떠하든, 어느 시대에서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적인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진리에 속합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적인 원천과 기반들도 차근차근 준비되어가야 합니다. 정치적인 격변이 경제적인 기반을 즉시에 일거에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개성 관음사 불상


즉, 정치적인 쟁점과는 별개로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실체로, 남북한이 경제적인 실리를 서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비록 한 문장이었기는 했지만 이명박정권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한다는 의지를 공연하게 표현한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말로 그치지 않는 대담한 행동과 제안으로 이어주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남북한 당국이 서로의 파이(pie)를 키울 수 있는 카드를 허심탄회하고 서로 제안하고 받아들여서, 남북이 함께 윈윈(win-win)하는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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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고, 실지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읽으신 이후에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라며, 무엇이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것인가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 것인가는 자기의 양심과 신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1. 6자회담 역사속으로 폐기, 완전한 실패

일부에서 '6자회담' 재개나 부활의 가능성을 언급하나,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되고 역사 속으로 묻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논할 가치고 없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글 클릭)

북한은 기존에 6자회담을 진행하며, 핵포기와 이에 따른 협상성과 획득, 혹은 잠재적인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6자회담에 대한 신뢰(Trust)는 완전히 깨져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위한 완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고, 만천하에 표방하였습니다. 핵무장을 공식화했으므로, 핵무장 제지를 위해 끌어온 6자회담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6자회담이 종결됐다고 얼마 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2009년 4월 14일, 조선중앙통신보도)


2. 미국의 대북정책 10년간의 혼선 속에 완전한 실패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와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며, '핵'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미국과 많은 협상을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불량국가적 정권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수교를 거부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1994년 북한핵시설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실지로 북한핵시설을 거점 폭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제지로 폭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미는 제네바협정을 맺어,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한 후 사찰받고, 주변국들은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Give&Take를 가지는 교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네바협정은 오히려 미국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했으나, 부시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완전 악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대미수교의 당사국'으로써, '정전체제'의 주인공으로써, 북한과 약 15년 이상의 오랜 협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2) 북한의 핵무장을 제지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세월을 일관해버리면서, 결국 북한이 자신의 체제연장을 위해 절대적인 '핵무장'과 전쟁불사의 '일방적 강공'을 선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혼선으로 일관됐고,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3. 북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로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 선택

필자는 2008년 중반 김정일 신변 악화설 이후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의 하나로 <김정일 후세(아들) 승계 방식>을 제시했는데, 2009년 5월말 현재, 북한은 검정일의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관련 시나리오 관련글 클릭)

이러한 김정일 후세 승계 시나리오는 집단지도체제보다 그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봤는데, 실지로는 김정일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려 하므로, 그 원인과 의도,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북한권력집단이 <김정일 후세 승계> 방식을 채택한 의도로는,
1) 권력지배 집단과 군부가 중단기적으로 군부, 군무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권력의 최일선에 서도록 하며(선군정치의 강화),
2) 기존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후세 승계>에서도 당연히 보장되고,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후세승계는 그러한 '권력유지의 이익'이 확실하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후세 세습체제, '봉건왕조적 권력승계' 정당화를 위해서는 정당화 논리와 체제보장 수단 필요

3대째 이어지는 세습체제는 말 그대로 '봉건왕조'의 노골화에 불과하여,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민'의 '혁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명분상의 '혁명'(사실 혁명도 아니었지만)도 남지않고, 오직 '권력'이라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물론 기존에 알맹이가 있지도 않았음).

이러한 권력승계의 정당성과 체제결속 강화를 위해 북한권력집단은, 
1) 대외적으로는 회담을 포기하고, 핵무장 공식화로 체제보장 수단의 선택을 단일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2)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강조하고, 선군(先軍)정치를 앞세워서 체제를 정당화시키고, 우월성을 눈가림하고
   있는 것이고, 군부의 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협상용이 아닌 유일 대안으로 '핵무장' 선택,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

2009년 1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 협상용 압박 강화로 생각되었으나, 결론적으로 착각으로 드러났습니다. (
관련글 클릭)

2009년 5월말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식화는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전쟁불사'는 물론, '전쟁임박'의 의지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의지는 북한이 단순히 협상용, 협박용 멘트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이행'과 체제보존에 따르는 북한 권력집단의 기득권과 연동되어 분명하고 실체적인 의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6. 현재 상황은 왜 문제가 되는가? 전쟁은 왜 실체적 가능성으로 다가왔는가?

1) 미국 더 이상 카드 남아있지 않아. 군사대응 카드만이 유효
미국으로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심각하고, 기존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수교정상화를 이룬 것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지역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요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지역외교 지역처럼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국의 '핵무장'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 뻔하고, 지역안보 및 지역의 군사력의 불균형과 갈등이 증폭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본'은 '북한'을 핑계로 이제 공식적으로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남은 카드는 오직 '폭격'이나 '군사적 대결'과 같은 힘의 대결이 유일합니다.
즉, 최근에 미국 합참의장이 밝힌 바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의 전쟁이나 군사적 대결은 절대 '미국만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불리할 게 없습니다.


2) 북한 후계 세습체제를 유일 목표로, 군사적 대결, 전면전도 불사할 것
기존의 협상용 '핵무기' 카드가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은, 북한은 이제 김정일 이후 김정운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고, 이러한 체제공고화를 목표로, '핵무장'을 유일적 선택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의 제1목표는 '권력의 유지', '권력체제의 재창조'이기 때문에, 세습체제를 분명히 한 북한권력집단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체제를 먼저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 포기'를 카드로 지속해왔던 협상 가능성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의 기성 권력집단'의 자기 기득권 보존을 뜻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서도 체제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한국전쟁 이후에 북한에 독재봉건왕조를 건설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3) 한국의 경우, 남북이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리한 협상카드를 스스로 폐기 
북한은 작년과 올해 연초, 최근까지도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 증진시켜줄 것을 남측에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를 지급하고,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는 북한이 남북한 상호간의 윈윈(win&win)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 스스로 이를 '경제적 실체'로 '의식'하고 있다, 즉 '변수(factor)'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개성공단'을 무(無, Nothing),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즉, 남한에도 이익이 되고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제적 실체(existence), 변수(factor)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햇볕정책', '대북경제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이고 중대한 성과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공동의 이해관계(common interest relations)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교환의 단일 경제(Economy of Exchange)를 결국 '개성공단'에서 일정 수준으로 완성시키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체가 일방에게 해가 되고, 타인에게 해악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지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런 관계는 쉽게 포기될 수 없고 오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그런 실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했을 때, 국내에서는 단순한 '협박용'이거나, 개성공단 철수 시도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폄하했습니다. 잘못된 해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실지로 토지사용료지급과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어주면 됩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지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측으로써도 북측에게 그 대신에 '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러한 협상 내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을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기업과 노동력, 토지를 유치하고 보장받는 것을 북측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거절할까요?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명분적 요구에 응하여 취해야 할 선택은 분명합니다.


7. 남한의 절대적 해법은, 개성공단의 확대를 북한에게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

따라서, 현재 남북관계의 해법은,
개성공단 철수나, 대북군사대결 강화가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북한,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를 키워줌과 동시에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해법이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의 지역적, 규모적 확대를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 보상을 다소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Win&Win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일방에게만 유리한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의 '공동의 이익체'로써 확대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평화유지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를 지속시키고 확대하게 됨으로써,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큰 방법은, '경제적 이득'을 공유함은 물론, 그런 경제적 이득이 누구의 이익도 훼손시킴없이 상호증진시키고 있을 경우이고,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나간다면, 개성공단 바로 위쪽에 위치한 개성 지역을 남북한이 공히 개발, 발전시켜 보는 것도 북측에게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더 큰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남측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8. 이명박 정권의 현재 상태의 무능한, 오류적 대북정책으로는 금명간 전쟁 발발을 가속화할 것

미국은 북한에게 더 이상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정세 지형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외교는 지난 15년간 그들의 미지근한 태도에 따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남은 카드는 '북한'에 대한 '시설폭격', '전쟁불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우선이였으나, 김정일 아들 김정운에게 '세습'을 공식화함으로써, 관계개선보다는 내부정권 유지, 세습정권 재창조가 본질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주요권력 집단과 군부들로써도 체제변혁보다는 체제보장, 재창조를 통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본질적 목표가 된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내부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게도 '전쟁'은 현재 효용성 높은 실질적 선택지로 다가왔고, 전쟁 불사를 사실상 표명하고 있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의사가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을 남북한이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원천(common 'wealth' source)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성공단의 변수(factor)적 역할에 대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즉시 가능한 직접협상의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그 잘못된 오류적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폭발력을 지니는지는 위의 본문에서 줄곧 얘기했습니다.


9. 전쟁 발발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행동의 대비를 해야할 때

그러나, 이러한 현명한 현실인식 없이, 이명박정권이 지금 형태처럼 어리석은 대북행보를 계속한다면,
더욱이 '미국'도 별다른 대안카드를 가지지 못한 마당에, 발화자가 터진다면,

이명박정권은 조만간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것으로 생각되므로,(올해 안에 조만간 발발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쟁이 싫은 분들은 각자의 양심과 개인적 선택에 따라 해외로 도피하시든지 국내에 남아 조국을 지키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 안합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까지는 지켜봤으나, 김정운까지 새로로 이어지는 '절대왕조적'인 '봉건체제'가 한반도에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과연 용인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근대성, 인권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양심'에 대한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자유와 의무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으로서 절대적인 '성전(聖戰)'도 고려할 필요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건'과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권력의 억압을 절대 용인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는 명예롭게 피흘릴 준비도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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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I의 경과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ative 는 미국이 제안한 금지무기 및 무기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을 말한다.
PSI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및 유사 물질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적 협약의 구도로 시작되었다.
PSI 참여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15개국과, 전세계적으로 90개 이상 국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중국은 이 협약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하였다.

PSI는 John R. Boltion에 의해 제안되었고, 15기의 스커드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과정에 적용되었지만,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밝혀져 몰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해당선박은 풀려나게 되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조지 부시(George W.Bush) 전 미국대통령에 의해 도입, 발표되었다.


2. PSI의 문제점

PSI가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소위 '예방조치적 무력사용', '자위적 예방조치'가 국제법적으로 허용가능한가에 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타국가의 기준으로) 단지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현존하는 위험'이 제기되지 않은 마당에,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주권행위'를 침범하는 예방적 무력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이다. 

- PS1는 9.11이후 미국에 의해 감행되었지만, 국제조약이나 기구체가 아니라, 참여국가들의 단순한 의사연합체에 불과하다.

- PSI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국가는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상의 이동일 경우 공해에 위치한 선박은 오직 해당 선박의 국적국(flag state)만 관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 조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 노예무역, 마약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인접 국가가 검색 등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싣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인 북한의 승인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 행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 외에는 유엔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역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 PSI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필요시에는 나포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이러한 차단 조치에는 무력이 동반될 수 밖에 없고, '예방적 무력사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에 어긋나고, 당사국의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예방적 무력사용은 필연적으로 높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가진다.


3. PSI 본질은 '예방적 조치의 자의성', '국제법 위반'

무엇보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예방적 조치"의 명목으로 국제법을 침해하면서 "주권침해"와 "군사적 긴장"을 일상화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로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지는 너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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