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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SI의 경과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ative 는 미국이 제안한 금지무기 및 무기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약을 말한다.
PSI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적 무기 및 유사 물질의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적 협약의 구도로 시작되었다.
PSI 참여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15개국과, 전세계적으로 90개 이상 국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중국은 이 협약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절하였다.

PSI는 John R. Boltion에 의해 제안되었고, 15기의 스커드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과정에 적용되었지만,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밝혀져 몰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해당선박은 풀려나게 되었다.
PSI는 2003년 5월 31일 조지 부시(George W.Bush) 전 미국대통령에 의해 도입, 발표되었다.


2. PSI의 문제점

PSI가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소위 '예방조치적 무력사용', '자위적 예방조치'가 국제법적으로 허용가능한가에 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타국가의 기준으로) 단지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로', '현존하는 위험'이 제기되지 않은 마당에,
'예방적'으로 '사전적'으로 '주권행위'를 침범하는 예방적 무력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이다. 

- PS1는 9.11이후 미국에 의해 감행되었지만, 국제조약이나 기구체가 아니라, 참여국가들의 단순한 의사연합체에 불과하다.

- PSI는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는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국가는 영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항권(무해통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중인 선박도 국제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국제협정에 의해 확립된 예방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따르면 공해상의 이동일 경우 공해에 위치한 선박은 오직 해당 선박의 국적국(flag state)만 관할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 조건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해적, 노예무역, 마약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인접 국가가 검색 등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물을 싣고 있다는 의혹만으로 국적국인 북한의 승인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영토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 행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군사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 외에는 유엔의 승인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역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 PSI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필요시에는 나포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소위 '차단(interdiction)'에 있다.

이러한 차단 조치에는 무력이 동반될 수 밖에 없고, '예방적 무력사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에 어긋나고, 당사국의 반발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예방적 무력사용은 필연적으로 높은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가진다.


3. PSI 본질은 '예방적 조치의 자의성', '국제법 위반'

무엇보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예방적 조치"의 명목으로 국제법을 침해하면서 "주권침해"와 "군사적 긴장"을 일상화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로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지는 너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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