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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들만 뽑는 것에 대해 남자 수험생들이 '성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토해 볼 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하여대 로스쿨')이 여자만 뽑는 것은 충분히 위헌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대학교의 경우, 대학 자율 정책에 따라 여자만 뽑을 수 있으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로스쿨이라는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부가 국가정책에 따라 인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했고,
설립여부를 사실상 '허가'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의 목표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남녀의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운용주체일 뿐이지, '여자'만 다닐 수 있는 로스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이화여자대학교' 상표가 붙은 로스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자만 입학을 허가하는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여자만 입학시키는 행위는 위헌이 유력해 보이네요.

로스쿨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햐 하는 주체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의 취지가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로스쿨 인가를 한 것이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여자만 뽑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이 여자만 뽑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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