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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8월 10일) 연합뉴스 오후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 볼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런 북한의 반응은 지난 4월 자신들이 '인공위성용'이라며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체에 대한 유엔(UN)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이후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 발사체(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UN안전보장 이사회 1874호 대북결의안 내용)

북한, 4월 발사체



북한의 주장은,
만일 자신들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용'이었다면, 이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남한의 '인공위성용' 발사체에 대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먼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개발과정이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국제사회가 검증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으로만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공개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언제나 그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응하여, '인공위성용'이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과오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말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은 외부에서 관찰한 결과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표한 바다.
따라서, 핵실험 전후에 진행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누가 과연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핵실험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는 마당에, 미사일 발사에 누가 호응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용' 개발이라고 생각해보자.

북한이 '위성위성'을 개발하는데, 국제사회의 과도한 개입과 의문이 불쾌하다면,
혹은, 남한과 북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충분히 남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역으로 남한도 북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남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거절의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북한도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의 명분이 있는가?


북한은 이런 푸념섞인 논평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와 '주장'의 합리성, 검증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측도 충분히 북한에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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