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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은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위반의 표현을 반복했다.

이명박의 경축사 표현을 빌리면,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정부수립이 90년 이상인데, 건국은 이보다 짧은 61년... 뭐 장난치는 것인가?

이미 작년부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건국일', '건국절' 표현이 나돌때부터,
이미 많은 글에서 결코 '건국 61년'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유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1.
1919년 기미삼일독립선언서에 따르면,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다.

이미 1919년 "범국민운동"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선언한 것이다.


2.
1948년 제헌헌법에 따르면,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라고 선언하고 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이미)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최근래의 1987년 헌법에 따르더라도,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通)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이 아니라 법통이다. 법(法, National Law)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위헌적 언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왜곡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 제소 사유가 된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전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명박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탄핵과 헌법위반에 따른 제소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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