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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해당되는 글 15건




  1. 2010.06.11 나로호 발사 주요 사진, 우리는 대한민국을 보았다
  2. 2009.09.06 2PM 재범 발언, 미국인의 시각 필요 26
  3. 2009.08.13 광복절,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63
  4. 2009.06.08 한국인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
  5. 2009.05.25 이명박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_1 2
  6. 2009.03.29 1인당 국민소득 연간 성장률 _1992~2008 _-11.36% 역성장
  7. 2009.03.22 세계야구랭킹 _대한민국 세계 야구 랭킹 1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를 시도한 나로호가 이륙 이후 추락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발사체 '나로호'는 앞으로 3차 발사를 기약하게 되었네요.

나로호 발사를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월드컵을 앞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2차 발사를 시도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다만 발사 예정일에 소화 기구가 오작동했다든지, 발사 당일 발사체가 기우뚱 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로호는 발사 이후 137초만에 통신이 끊기고, 내부 폭발하여 잔해가 제주도 남단 공해상으로 추락했다고 하네요.



위성을 싣고 힘차에 우주로 도약에 나섰던 나로호! 

두 번째의 설레임조차 우주 공간에 이르지 못하여 다시 안타까움을 더하네요. 

원인으로는 1단계 추진 로켓의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과 러시아 양측의 조사단의 정밀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로호에 분명하게 쓰여진 네글자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발사체 표면의 성애를 깨고 힘차게 이륙하는 나로호! 발사 주요 사진 장면은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나로호 발사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은 희망의 결정체이기에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 꼭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발사 장면이었네요.



나로 우주센터에서 힘차게 쏫구쳤던 나로호, 다시 이 자리에 서게된다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차 나로호 발사 준비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 나로호 통신 두절! 나라호 추락이여!

발사 장면을 중계한 주요 방송사들도 화면 가득히 안타깝게 보도를 했습니다.



나로호 너는 하늘로 치솟아 꿈을 다 이루지 못한 빛의 화신이 되었구나...

하지만 나로호는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을 보게 해 주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겠습니다. 나로호 가격이 핵심이 아니네요.

우주를 향한 우리 과학의 꿈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과제이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좋을듯 합니다. 

잊지말자 나로호! 다시보자 대한민국!


나로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인류를 향한 소중한 '빛'이 되리라. 다음에는 꼭 성공할 것입니다. 

나로호의 희생을 위안삼아,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멋진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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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재범의 한국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범의 이 발언은 연습생 시절인 2005년의 발언이라서, 수 년이나 지난 지금 적시성을 지니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한편, 박재범은 이 발언이 인터넷에서 알려진 이후, 즉시 사과의 게시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2PM 재범의 발언은 왜 나오게 되었으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재미교포나 미국인에 대해서 상당한 착오,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재미교포나 미국 국적의 동포는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랑스러워 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10대, 20대 재미교포에게,

"너는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물으면, 당연히 자랑스럽게,

"나는 미국인이다. I'm American. 나의 국적은 미국이다."

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재미교포나 미국국적 한인동포 젊은이가 있다면 당장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미국인", "American"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PM 박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국적은 엄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여기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박재범이 2005년에 올렸다는 글은 한 명의 "미국인"의 시각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한국에 대한 인식입니다.
특히,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인"의 눈에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박재범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므로, 이런 시각은 후에 스스로 다소 교정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박재범이 올렸다는 글에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할 수 있냐?"
그런 의문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재범의 외모는 분명히 "한국인"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뼈 속까지" 미국인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가르치고 "미국인"을 양성합니다.

궁금하면, 박재범에게 직접 물어봐도 좋을 겁니다.
그는 당연히 "나는 미국인이다. Yes, I'm American."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답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겁니다. 


물론, "한국을 잘 모르는 미국인이라고 한국을 그렇게 비하해도 되냐?", 이런 논점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범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미국 국적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색이 같고, 인종이 같다고 한국인은 아니거든요.
그들의 속은 "미국"으로 가득차 있는 "미국인" 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미국인에게 한국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박재범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재범은 일반적인 보통의 미국 젊은이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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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光復節)이 왜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부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 작년 한 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아둔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한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여전히 우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글이고, 모든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요한 논점과 근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필히 글 하단의 추천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논점을 알리기 위해 작년 이맘 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 안보셔도 되고, 필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필히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쓴 박경리 '토지' 리뷰글을 함께 일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경리 선생께서, 광복절에 깊은 문학적, 민족적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관련글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 논점을 모두 모았기에, 글이 매우 깁니다. 소제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깊게 일독하시면 됩니다.) 

[ 순 서 ]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_'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20. 오해하는 논점들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일본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건국일'이 있고, 그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는 일본서기(820년 간행)인데, 일본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우고 즉위한 게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이었다고 한다. 이걸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때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2월 11일이었고, 1871년에 기원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국축일로 삼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후 1966년에 건국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 공휴일이자 개국축일이 되었다. 일제는 1940년도 기원절을 기념하여 조선 전역에서 창씨개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건국일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국가, 근대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국일의 기원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국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연합군에 의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우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일본의 건국절은 2차 세계대전 후 없어졌으나, 일본 극우파의 난동으로, 일본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부활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군국주의, 천황제적 복고를 부추기고, 국가우월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건국기념일 연혁 (일본 위키페디아)

「건국기념일」이라고 정해졌다2월11일은, 일찌기기원절그렇다고 하는 축일이었다.기원절은, 「일본 서기」(이)가 전한다진무 덴노하지만 즉위 한 날에 근거해, 기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일로서1872해(메이지5해)에 제정되었다.이 기원절은,1948해(쇼와23해)에 제정된 「축일에 관한 법률」부칙2항으로, 「휴일니관술건」(쇼와2해칙령 제25호)가 폐지되었던 것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원절 부활을 향한 움직임은,1951년(쇼와26연) 무렵부터 볼 수 있어1957년(쇼와32해)2월13일에는,자유민주당의 중의원 위원들에 의한다의원 입법(으)로서 「건국기념일」제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러나, 당시야당제일당의일본 사회당하지만 반대해 성립하지 않았다. 1957년8월2일,신사본청,생장의 집, 향우회(현·향우연맹),불이 가도회,수양단,신일본 협의회등의 단체는기원절 봉축회(회장:기무라 도쿠타로)(을)를 결성했다. 그 후,9회의 법안 제출과 폐안을 거친다.결국, 명칭에 「의」를 삽입한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다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당도 타협. 1966해(쇼와41해)6월25일,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축일 법개정안은 성립했다.

동개정법에서는, 「건국기념일 정령으로 정하는 날건국을 그리워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정해 동부칙3항은 「내각총리대신(은)는, 개정 후의 제2조에 규정하는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건국기념일 심의회에 자문해, 그 답신을 존중해 해야 한다.」라고 정했다.건국기념일 심의회(은)는, 학식 경험자등으로부터 되어,총리부에 설치되었다.약반년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9인중7사람의 찬성에 의해, 「건국기념일」의 일자를 「2월11일」이라고 하는 답신이 동년12월9일에 제출되었다.같은 날,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로 한다.」라고 한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쇼와41해정령 제376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 유사)

일본의 '건국의 역사'는 현행 일본 헌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수권구조를 '천황'에 두면서도, '천황'의 근거나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천황'을 영원하고 유구무한한 존재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에 두고 지배하는 일본국의 건국절은 결국 '천황'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전후 헌법(평화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제약시켰더라도, 언제든지 자체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본의 '건국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10월 3일)'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천절은 민본(民本), 대동(大同), 천지인(天地人)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절과는 엄연히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본국 헌법의 주요 내용]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처럼 일본국 헌법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파쇼주의의 이면을 헌법에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국절'의 개념도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한편, '건국절', '건국일'의 개념으로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전무합니다.
건국절, 건국일 운운하는 일부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도 '건국' 관련 일을 기념한다고 현혹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건국절', '건국일'을 표기하거나, 직접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개념을 기리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독립기념일", "독립일"로 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는 최소 6천년 이상임을 국가 역사로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건"은 "독립"을 쟁취한 것일 뿐이므로,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건국' 표현을 쓰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사례]

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독립 기념일
가나 3월6일 독립 기념일 195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가이아나 2월23일 공화국의 날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캐나다 7월1일 캐나다의 날  Canada Day,1867년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날
한국 8월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패전 방송 
       10월3일 개천절 기원 전 2333년, 건국신화 단군이 고조선 왕국(단군 조선)(을)를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날
캄보디아 11월9일 독립 기념일  
북한 9월9일 국경절 기념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선포된 날
사이프러스 10월1일 독립 기념일  
쿠바 1월1일 해방 기념일 1959년쿠바 혁명을 달성한 날
그리스 10월28일 국가 기념일  
과테말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케냐 12월12일 독립 기념일 1963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코트디부아르 8월7일 독립 기념일  
코스타리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콜롬비아 7월20일 독립 기념일 1810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사우디아라비아 9월23일 건국기념일  
사모아 6월1일 독립 기념일  
잠비아 10월24일 독립 기념일 1964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싱가폴 8월9일 독립 기념일 1965년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짐바브웨 4월18일 독립 기념일  
스위스 8월1일 건국기념일 1291년 스위스 맹세 동맹이 연결된 날
수단 1월1일 독립 기념일 1956년영국·이집트 양국의 통치하로부터 독립한 날
스리랑카 2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스와질란드 9월6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한 날
세네갈 4월4일 독립 기념일 1960년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
타이 6월24일 혁명 기념일  
중화 민국(대만) 10월10일 쌍10
국경절
탄자니아 4월26일 연합 기념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10월1일 국경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언일
체코 10월28일 건국기념일 Den vzniku samostatnho eskoslovenskho sttu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건국의 날
독일 10월3일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1990년동서 독일이 재통일한 날
도미니카 공화국 2월27일 독립 기념일 1844년하이티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터키 10월29일 공화국 선언 기념일 1923년정식으로 공화국이 된 날
나이지리아 10월1일 내셔널 데이 1960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나미비아 3월21일 독립 기념일 1990년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날
니카라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일본 2월11일 건국기념일(구기원절) 기원 전660년, 일본서기에 진무 천황이 즉위 했다고 여겨지는 날(1월1일 (음력))
파키스탄 8월14일 독립 기념의 날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파나마 10월11일 독립 기념일  
팔라우 10월1일 팔라우 독립 기념제 1994년,아메리카 합중국의신탁통치(으)로부터 독립한 날
헝가리 8월20일 건국기념일  
방글라데시 3월26일 독립 기념일 1971년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날
필리핀 6월12일 독립 기념일 1898년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아기나르드 장군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핀란드 12월6일 독립 기념일  
브라질 9월7일 독립 기념일 1822년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
프랑스 7월14일 혁명기념일 Fte nationale( 「파리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정치범 해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불가리아 3월3일 해방 기념일  
베트남 9월2일 독립 기념일(국경절) 1945년호-·치·민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베네주엘라 7월5일 독립 조인 기념일 181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라루스 7월3일 독립 기념일 수도 민스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된 날
벨리즈 9월21일 독립 기념일 1981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페루 7월28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기에 7월21일 건국기념일 1831년 레오폴도1세상이 초대 국왕에 즉위 한 날
폴란드(1945년,1989년) 7월22일 폴란드 민족 부활의 축일  Narodowe wito Odrodzenia Polski 194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 국민 해방 위원회가 성립한 날
폴란드 (1989년) 11월11일 민족 독립의 축일 Narodowe wito Niepodlegoci 1918년제1차 세계 대전휴전에 의해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보츠와나 9월30일 독립 기념일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볼리비아 8월6일 독립 기념일 1825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포르투갈 10월5일 공화국 기념일  
온두라스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말라위 7월6일 독립 기념일  
마리 9월22일 독립 기념일 1960년, 마리 연방으로부터의 세네갈의 이탈에 의해 단독으로 독립한 날
말레이지아 8월31일 독립 기념일 1957년Malay 연방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 11월3일 독립 기념일  
남아프리카 5월31일    
미얀마 1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멕시코 9월16일 독립 기념일 1810년멕시코 독립 혁명이 시작한 날
모리셔스 3월12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몰디브 7월26일 독립 기념일 1965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요르단 5월25일 독립 기념일  
라오스 12월2일 건국기념일  
리비아 9월1일 혁명 기념일 1969년카다피대위와 동료들이 무혈 쿠데타로 왕제를 타도한 날
리베리아 7월26일 독립 기념일 1847년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루마니아 12월30일 건국기념일  
르완다 7월1일 독립 기념일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날
레소토 10월4일 독립 기념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러시아 6월12일 주권 선언 기념일 1991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참조 :
일본 위키페디아)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미 '국가'가 실존(實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병합에 의해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형성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즉 '국민의식'이 이미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이전에도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기미독립선언서 말미에서는, "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라고 분명히 표기하여, 이 국가가 4,252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국권(國權)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건국'이라는 신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전문, 조선민족대표 33인]

1.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2.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3.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애(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4.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파탈하려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5.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락(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6.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又(우) 合理(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7.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倂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8.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9.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주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10.吾等(오등)이 滋(자)에 奪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군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써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천도교 번역본에서 발췌)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일부 세력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법제나 헌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오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政體, 정치체제, regime)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1898년 '대한국 국제'는 근대화된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대한민국'은 이미 1898년에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헌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때의 헌법체계는 입헌군주제이었으며, 이것이 광복 이후에, 1948년 제헌헌법이 들어서면서 입헌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입헌정에서 평등한 공화정 입헌국가로 바뀐겁니다. (국가, 국민, 정체의 구분은 아랫 부분에서 다룹니다.)

국제(國制)와 헌법(憲法)은 그 지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국가의 헌법, Constitution 개념이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여민주주의제도를수립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히선거된대표로서구성된국회에서단기4281년7월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다음으로 6.10항쟁으로 쟁취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87년 헌법을 보겠습니다.
1987년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지, "대한민국은..."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그동안의 개정과정에서 간략화되기는 했으나,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의 선언과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헌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정체'(regime)을 새롭게하는 과정일 뿐,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예컨대 '시스템', '제도', '정치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적인 일반 용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N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번역하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Nation은 '국민', '공동체를 이룬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의 제도, 정치체제(헌법)에 합의하고, 단결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면, Nation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 Nation이란 말은 '국민'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건국'이라는 개념도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건 국가'가 아니라, '건 국민'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국민(Nation)과 국민의식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국가 정치체제나 헌법만 바뀌어 가는 것을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이라는 개념조차 따로 두지 않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동일한 'Nation-State')로 존재하는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건국일'이라는 개념을 개념필연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은 '건 국민', 국민의식의 형성을 먼저 의미하므로, '국가'가 있다는 것은 개념필연적으로 '국민'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건국일'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라는 정치체제, 외형의 껍데기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국민의 하나된 의식,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헌법의 일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ation'을 자꾸 '국가'라는 Structure(구조물)로 번역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개발독재주의 시대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적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형성을 'N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랫 글은, 위키페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nation'이란 용어의 의미 해설을 윗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Nation'은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며, 구성원을 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가상의 공동체'로 일컬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nation'을 '국가'나 '정부'(state, country)의 동일어로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nation is a human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Inasmuch as most members never meet each other, yet feel a common bond, it may be considered an imagined community. nulle of the most influential doctrines in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hemisphere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s that all humans are divided into groups called nations. Nationhood i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 nation is a form of self-defined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Members of a "nation" share a common identity, and usually a common origin, in the sense of history, ancestry, parentage or descent. A n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and includes the dead as full members. Past events are framed in this contex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our soldiers" in conflicts which took place hundreds of years ago. More vaguely, nations are assum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그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XX년부터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용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불멸의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망할 수 없는 불멸의 완성체입니다.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특히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성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지겠지요?

그런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헤게 "처음과 끝"을 말하라고 부추기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남의 나라, 타국사람이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국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뭔가요? 정신 나간거죠?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현대 모든 국가는 오직 현실적인 힘,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지형적 위치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힘', 현존상태의 보존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근대의 모든 국민국가는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건국일'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국가에게 '건국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건국일'로 자신을 한정하면 그게 정말 한참 어리석고 모자른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가의 주도 지성이 되거나 주도 세력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국절, 건국일 논의 왜 나오게 되었나?

이제 건국절, 건국일 논의가 왜 나오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건국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적 친일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2006년 7월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합니다.
이 글을 조목조목 내용과 논리를 비평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글과 주장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학이나 정치학의 일반 식견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경제학도 잘하는 거 같지 않은 이영훈씨가 바람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건국절 만들자, 이영훈, 2006.07.31. 동아일보 기고글>

7월은 7월 17일 제헌절의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의 달이다. 7월과 8월의 경계에 서서 두 국경일을 생각한다. 연구실을 찾아온 두 학생에게 물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의 대답이 같다. “광복절이지요.” 한 친구는 설명을 덧붙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한 친구는 “글쎄요”이다. 다른 한 친구는 “제헌절 아니에요?”라고 한다. 더 묻기가 두려웠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이 별로 없다. 

--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
사실왜곡
논리적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서론 부근에 슬쩍 끼어넣어 마치 당연한 듯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건국절 용어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용어입니다. 건국절 용어는 1871년에 이토히로부미가 천황제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적 국민국가를 일본내에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정부가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을 뿐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의 기념식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리는 국민적 기억은 없다. 광복절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이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왜 그런지는 위의 필자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부수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
사실왜곡, 개천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론 부근에서 선입견으로 제시한 자신만의 선제결론에 입각해서 계속 부연적 왜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도로밖에 안보인다고, 광복절의 객관적이고 민족, 국민, 국가적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꼭 추천을 눌러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글]
박경리, '토지'에 드러나는 '광복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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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제 새로운 옷으로 갈아 입고자 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항의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까?

폭력과 강요, 야만, 사기, 거짓, 위선, 부실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지성(知性)과 이성(理性), 감성(感性)이 지배원리로 자리잡는 따뜻한 인본과 생태적 환경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답답하게 얽매여왔던 것을 이제 과감히 벗어 던지고,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맞아 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21년 성년식을 맞이하는 6.10항쟁은 이제 후대와 그 임무를 함께하고자 한다]

지난 약 60여년간 우리는 기초적 경제화의 시대와 기초적 민주화의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87년 6.10항쟁을 기점으로 민주화를 선언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민주화가 이제 지배적 가치로 출발함을 선언한 것일뿐, 그 자체로 민주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도덕한 권력은 언제나 생겨날 수 있고, 권력의 부도덕함은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생존권을 우습게 여기며,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산 자에 대한 축복을 전하며,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산 자여 따르라.'고 조언했듯이, 지난 20여년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간의 역사로 그 기초를 서서히 공고하게 다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우리의 감시를 필요로 하고, 민주주의에 따르는 혜택과 경제적 형평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어둠은 아직도 우리들 곁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전진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각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의 민주주의의 기초들이 깨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년의 아이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식에 이른 이 때에, 우리는 시간으로 확보한 이 민주주의의 소중한 초석들이 결코 허물어져서도 안되고 깨져서도 안되는 소중한 자산임을 한목소리로 외치며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투쟁했던 사람들, 말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지난 20여년간 태어나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이 고난의 한국에서 묵묵히 지켜왔던 사람들, 아직 말도 못하지만 미래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영아들, 그리고 철부지 같지만 민주주의와 국가의 소중함을 어느새 자신의 한 몸으로 체화해 버린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들까지 광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역사적 혁명에는 계층도 없고, 나이도 없고, 무슨 차별도 없습니다. 멋쟁이에서 노숙자까지 그들은 다양합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체형은 이제 새 옷을 필요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혁명, 국민혁명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두의 열망은 아무런 줄긋기도 없는 열의를 뿜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례 그랬던 것처럼 2MB라는 옛 스타일의 옷을 입어봤지만, 이제는 이 체형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형은 달라졌습니다. 느끼지 못했지만 몰라보게 자라났습니다.  경제화와 민주주의의 고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우리도 몰라보게 부쩍 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알을 깨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데기를 벗고 탈피하여 날아가려는 저 나비처럼, 대한민국은 날아가려 합니다. 그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비상해야 할 대한민국은 과거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21년의 성상은 성년식을 치루며, 촛불혁명으로 그 책무를 넘기려고 한다]

80년대를 민주화로 이끌어 오신 여러분, 90년대에도 민주화의 소중한 사명을 알고, 그 끈을 이어가셨던 여러분, 87년 6.10항쟁의 의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6.10항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6.10항쟁은 우리틈에서 조용히 싹을 피우며 뿌리를 내리며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나 자신의 확고한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려나간 뿌리도 아니고, 피다 만 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룩한 6.10항쟁의 소중한 의무는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다음 세대에게 그 소중한 책무를 넘기려고 합니다. 바로 촛불혁명의 세대입니다.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 평화와 빛에 대한 의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모여 숭고한 촛불로 타올라, 하나의 광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절 민주화를 지켜온 이들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이들이 하나되어 모이는 장입니다. 비상하는 대한민국과 아름답고 소중한 국가다운 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아무런 줄긋기도 없이 함께 만나는 장입니다. 80년대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들은 이제 자식과 손자들에게, 90년대의 주역은 아들, 딸들과 조카들에게, 또 미래세대에게 그 역할을 전달할 것이고, 21C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이 이 과정의 당당한 주인공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결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자 실천이다]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결단이 미래에 대한 위대한 힘으로 선포되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다함께 동참하셔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합시다.

프랑스는 68혁명으로 현대로 나갔다면, 대한민국은 이 자랑스러운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과 미래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10항쟁을 잇는 자랑스런 모두의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지성사에 길이 빛이나고, 현대사의 소중하고도 중대한 의미로 기록될 이 촛불혁명에 다함께 참가하여 역사의 주인으로 자랑스럽게 기억됩시다.

광장으로 모입시다! 6.10일의 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시다!

- 2008년 6월 10일 촛불혁명을 맞이하며 -

* 이 글을 촛불국민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재공개합니다. 달라진 것 없는 시국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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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문

국민은 지쳤다.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이미 한계선을 넘고 있다. 잠을 제대로 못잔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일도 손에 안잡힌다. 만난 것도 아니고, 얼굴을 마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의 정신과 육체를 말라 비트는 위정자는 정말로 위대한 능력을 지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급기야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펜을 들었고, 입을 열었다. 국민이 왜 괴로운지,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해법은 무엇인지 성토해 나갔다. 초등학생도 나섰고 대학생도 나섰다. 직장인도 나서고 주부들도 나섰다. 해외동포들도 나섰다. 

국민은 지금 타는 목마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어둠을 이야기한다. 이 갈증과 어둠을 해소하기 위해, 빛을 찾아 국민은 광장으로 나왔다. 태극기를 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광장에서 국민은 한 달 이상을 성토했다. 그러나 변화없는 위정자들은 국민을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와 국민의 숭고하고 준엄한 최초의 약속인 헌법제1조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국가의 방향을 포함하는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짐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내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편하자고 일부 권능을 위양한 위정자들의 것이 아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월급사장일 뿐이다. 


[ 국민의 신임 철회로 이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지지율 ]

최근 유력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씨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약 17%라고 한다. 여론조사에서 양극단을 제외하면, 17%의 지지율은 국정운영이 사실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수치이고, 자진사퇴해야만 하는 수치다. 또한 5일 모TV프로의 인터넷여론조사에서 2만여명 이상이 참여한 '지난100일 이명박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최악인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99%에 달했다. 사실상 전원이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권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명박씨는 조속히 사퇴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16~17%의 지지율로는 민주적정당성을 가진 국정운영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지지율은 사실 지지율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의 거부권 행사를 뜻하는 것이다. 그것도 정권말기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한 100일째 현충일의 현실이다. 국민은 지금 후회하고 있고, 선거 선택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조기에 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단지 선거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지지율도 거의 없고 국민이 돌아선 대통령을 보고, 아직도 한참 남은 약 5년여의 세월을 하염없이 끌고간다는 것은 국가에게도 너무 비극이고 국민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고통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일뿐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선거는 운전하고싶은 사람에 운전을 허락한 것일 뿐, 그가 안전운행을 하고 동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과 속도, 동의를 얻어서 가는지 보증하지 못한다. 또한 선거일의 일시적 인기투표인 선거결과는 결코 '운전면허증'이 아니며 당선자가 '운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지도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아니다. 
 
국민은 언제든지 선거로 위임한 위정자의 권력을 회수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은 국민 편하자고 자신의 일부 권력을 위임했을 뿐이다. 위임을 받은 피위임자가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 반역하고 반기를 든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런 반역의 위정자에 대한 수권을 회수해 올 수 있다. 국민은 지금 이명박씨에 대한 수권의 회수를 선언하며, 이명박씨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 국민은 권력의 잠정회수와 이명박정권의 자진사퇴를 정중히 요구한다 ]

국민 대다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희망이 없으며, 전망이 보이지 않고, 개선의 가능성이 없으며, 지난 100일의 과오가 용인 불가능하다. 100일을 맞아 국민들은 국민과 이명박 정권의 수권관계가 조기에 종식되어야 하며, 또다른 고통의 100일로, 고통과 오욕의 5년으로 연장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이명박씨는 월급사장으로서의 능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의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로 이명박씨의 해임에 이미 합의를 보고 이명박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정권이 더 이상 진전되서는 안되는 실패한 정권, 실패할 최악의 정권으로 보고 이명박씨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정권은 정책에 실패하고 있다. 쇠고기협상, 한반도대운하, 의료보험민영화, 물과 전기 등 기초유틸리티의 재고자산화하는 사유화, 계층심화적교육 등은 국민대다수가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며,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도,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다. 자신들이 임기중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죄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인데, 정권 연장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이명박정권은 인사가 실패했다. 국가는 사적조직이나 사기업이 아니다.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주변 인물들로는 절대 국민의 신임을 획득할 수 없다. 자신이 우연히 알게된 지인만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의식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자리가 요구하는 능력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국정인력은 국가통합의 상징체이다. 통합의 요체인 인사의 부재는 곧 정권실패를 뜻하는 것이고,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이명박정권은 국정에 실패했다. 정책이나 말이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며, 짧은 시간이더라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드물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국민 말을 듣는 것인지 안듣는 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대운하만 하더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 말바꾸기만을 일삼는 이런 양치기소년을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앉혀 둘 수가 없다. 

넷째, 신뢰를 잃어버렸다. 벗을 사귀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신뢰가 기본이다. 하물며 나라일에 국민과 국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이미 형성된 신뢰마저도 갉아먹는다면, 이는 국정권력의 피위임자들로서 중대한 의무위반이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왜 꼭 그것이어야만 하는지, 어제는 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안하겠다고 하고, 어제 얘기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만 바꾼 같은 내용이고 한다면, 이는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구멍가게 주인만도 못한 짓이다.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을 그냥 둘 수 없다.

다섯째, 소통이 없다. 고난의 역사에서 숭고하게 건설된 이 국가는 누구의 전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회사도 아니다. 일부권력의 위임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치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지녀서, 국민은 즉각 위임권력을 회수할 수 밖에 없다.

여섯째, 리더십이 없다. 리더십은 '지도자'의 요체이다. 그런데, 지금 그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누가 이명박을 과연 '지도자'라고 생각하겠는가. 높은 인격이나 철학이 바탕이되야 하지만, 굳이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기본교양이나 소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국가를 숭고한 공동의 결정체로 하여 국민과 함께 도달해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시나 설명이 없다. 국민이 심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로 인정하기 힘든 상태에서 국정을 연장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이 없는 명목상의 민주주의의고, 민주주의의 실패다. 국민이 동의할 수도 없는 주요정책, 국민의 의사에 귀기울이지도 않고, 국민의 의사를 받들지도 않고, 신뢰는 잃어버리고, 국민을 국가로부터 소외시켜가는 이명박정권의 흐름은 결국 온존한 국가의 계속을 위해서도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명백하고 총체적인 고통들을, 단지 명백한 사법적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힘의 권력으로 제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내모는 참혹한 고통이며,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죽도록 고통스러워도 참아야 한다는 말인가?  또한 이미 헌법 유린을 넘보는 다수 사례들을 계속 지적하며, 여러차례 그 위반과 경고 신호를 보내주었다. (추가)


[ 지도자로서의 소양 부족과 준비 부족이 후별(後別)되어 위임을 철회한다 ]

이명박씨의 개인적인 자질 부족도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지위에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국민은 대부분 이명박씨보다 모자른 것도 아니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이다. 이명박씨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은 지금 국민 편해보자고, 위정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일부 위임해 놓았을 뿐이다. 이런 위정자가 오히려 국민을 귀찮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국민은 당연히 위임 권력을 반납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명박씨가 지금 보이는 태도들-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는 독선과 독재,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하는 기만과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듯한 조삼모사식 태도,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넋이 나간 참모진, 국민은 쏙 빼놓고 '우리가 일부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국민 우월적 의식-은 참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성나게 한다. 이명박씨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홀로 주인도 아니다. 이명박씨는 국민이 고용한 피고용인일 뿐이다. 그것도 그 '좋다는' 계약직이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명박씨의 이런 행태가 초기의 시행착오가 아닌 개선과 회복이 불가능한 체화된 태도, 지속될 태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씨는 지도자로서는 한참 모자른 <준비가 안된 지도자>, <100일의 완전한 실패>의 면모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리와 지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양과 사리판단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물러나면 된다. 그것이 무슨 하늘이 두 쪽날 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에서의 자정의 능력을 그 축복으로 선사하고 있다. 이명박씨가 국민의 대의를 좇아 자진사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의의 흐름이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흐름이다. 


[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기여로 결단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 ]

이명박씨가 지금 자진 사퇴를 선언할 때, 오히려 그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 시민에게 내재한 놀라운 자율적 민주주의의 힘을 우리 역사와 미래 동력의 원천으로 위대하게 승화시키는 과도기의 한 결단자로 칭송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씨는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 1시간을 더 생각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빠르면 빠를 수록 더 좋다고 본다. 이미 호국선열들의 날인 6월 6일 현충일에 그 어떤 때보다 좋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지만, 4일이 더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늘어가는 것은 국민의 짜증과 분노이며 경제의 파탄이다. 국민의 대의에 따라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 이상 생각할 것도 늦출 것도 없다. 국민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

이러한 정확한 국민의 의사를 이명박씨가 조기에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의사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한민국 국민 일동 -


* 이 글을 써서 알린지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참아 온 것인가?
달라진게 이토록 없는가 놀랍고 참담할 뿐이고, 애초 1시간 더 참자고 한게 참 개탄스럽다.
지난 1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지금은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먼저 가서는 안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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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연간 성장률입니다. (대한민국, 달러표시 기준, %)
2008년 -11.36% 역성장하였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1992~2008년 연간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추이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 성장율
1991 7,105
1992 7,527 5.94
1993 8,177 8.64
1994 9,459 15.68
1995 11,432 20.86
1996 12,197 6.69
1997 11,176 -8.37
1998 7,355 -34.19
1999 9,438 28.32
2000 11,292 19.64
2001 10,631 -5.85
2002 12,100 13.82
2003 13,460 11.24
2004 15,082 12.05
2005 17,531 16.24
2006 19,722 12.50
2007 21,695 10.00
2008 19,231 -11.36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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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야구 랭킹입니다. 
2009 WBC 결과를 반영하여, 1위 Cuba, 2위 KOREA!, 3위 Japan, 4위 USA 로 변경되었네요 ! ㅊㅋㅊㅋ ~

2009년 3월 발표 IBAF 세계야구랭킹 _ WBC 2009 결과반영
(순위)
Rank Member Federation Total Pts 09 WBC 08 OLY 05 WC 07 WC 06 WBC
1 Cuba 1072.18       6 2 1 2 2
2 Korea 939.82       2 3 7 1 8
3 Japan 891       1 1 2 5 3
4 USA 859.32       4 4 5 3 1
5 Chinese Taipei 471.82      14 5 12 8 12
6 Netherlands 382.57       7 7 4 4 11
7 Mexico 280.25       8 6 9 9 9
8 Canada 280.19      13     7 6
9 Australia 214.11      12   3 11 14
10 Puerto Rico 211.14       5   10 6 13
11 Venezuela 210.6825       3   8   5
12 Panama 206.3175      15   6    
13 Italy 150.875      10     10 10
14 China 125      11 8 11   15
15 Nicaragua 123.5       12 7
16 Dominican Republic 105.68      9   15 13  
17 Spain 69.5         4
18 Brazil 41.5     13    
19 South Africa 37.93     16     14  
20 Germany 36.32     18 15 16
21 Czech Republic 29.545     17    
22 Philippines 25          
23 Great Britain 24.875          
24 Colombia 22.4975     14    
25 Sweden 21.75     16    
26 Thailand 13       16  
27 France 12.375          
28 Netherlands Antilles 12.25          
29 Nigeria 10          
30 Russia 9.625          
31 Ghana 7.5          
32 Ukraine 5.375          
33 Virgin Islands 5          
34 Croatia 4.5          
35 Aruba 4.2525          
36 Zimbabwe 3.75          
37 Greece 3.125          
38 Lesotho 2          
39 Austria 1.375          
40 Lithuania 1          
40 Bahamas 1          
42 Guatamala 0.75          
43 Cameroon 0.25          
44 Hong Kong 0          
44 Pakistan 0          

출처 :
국제야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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