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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서거하여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평가는 차분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 비통한 심정입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퇴임이 얼마되지 않은 전직대통령이었고, 국민적 상징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마땅히 '국민장'으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불쾌한 기사는 일부 인사들이 사전에 당신의 '자살을 권유'하거나 '자살을 권장'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은 사법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피의사실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언론에서 여러 기사가 사전에 나왔고, 검찰도 흘렸으나, 그것은 그가 공인이었기 때문에 피의사실의 공표를 수인할 뿐입니다.


또한, 정말로 명백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명백한 재산범 혹은 인명손상의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당사자에게 '너는 자살하라', '너는 자살하는게 좋다.'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나타났어도, 그들에 대해 사법절차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어도, 그런 인간의 만행에 대해 사람들이 개탄은 했을지언정,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너희들은 자살해라'하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범죄에 대한 단죄는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형벌과 평가도 그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자살'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부 나이 지긋한 사회적 어르신들께서 노무현 당신께 사전에 자살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써서 올렸다는 글을 보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자살을 하거나 ...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하고
명백하게 자살을 종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제252조, 제253조에서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 '자살을 결의하게 한 자'는 형벌로 처벌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살하라"고 명백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것은 형법 제311조의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나이지긋하신 어른들께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당신들만의 기분으로 착오하는 것은 아닙니까.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이 나라를 어디로 가져가고 있고, 그들이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가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 그리고 자유국가입니다.




김동길 교수께서는 말 그대로 많이 배우신 분이고, 개념도 있으실 분이고, 양심과 학식의 자유도 오랜기간 누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자살하라', '자살하는게 좋다'고 얘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동길 교수께서 왜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그런 모욕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누린 그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당신께서 잘 알고 행동하셨을 겁니다.

김동길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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