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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5.12.07 사법시험 로스쿨 논란 해법 _존치, 폐지, 존폐, 유예
  2.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3. 2009.06.28 대우건설, 금호아시아나 인수, M&A는 왜 실패했을까 3
  4. 2009.06.24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사과하기 바랍니다 4
  5. 2009.06.21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1
  6. 2009.06.19 청와대와 이동관은 실토하는 것인가? 6
  7.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8. 2009.04.08 강호순 사형 구형 _ 형사소송절차도, 형사소송절차안내 _대법원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적어 본다.

 

1. 자격시험 선발 인원 제한은 위헌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직업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히 자유경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직업군 자체에 진입장벽을 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이다.

 

누구든지 일정한 기본 소양을 검증받아 갖추면 변호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첫째, 사법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여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둘째, 로스쿨을 강요하여, 인원을 할당하고, 로스쿨 설립을 제한하며,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더 큰 위헌이다.

 

즉, 현재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이나 모두 위헌이며, 그 위헌성의 강도를 따지면, 로스쿨이 더 큰 위헌요소이며,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면서, 사실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2. 변호사는 단순 직업 자격

 

대부분의 자격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지도 않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 선발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상대평가를 통해 누구를 깎아내리고 진입장벽을 치는 일은 없다. 누구든 일정 수준 이상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마찬가지다. '변호사'도 단순 직업 자격을 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변호사 시험을 치면 된다.

 

즉, 변호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게 시대에 맞는 상황이다.

 

 

3. 지대추구자, 진입장벽 무임승차자 폐해

- 현행 사법시험에서 선발인원수에 사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나,

- 로스쿨을 강요하는 것은

위와 같은 측면에서 모두 위헌다.

 

 

4. 법학 기본 소양 자습 가능

- 우리 나라와 같이 출판 시장이 발달하고,

- 전문 자격 시험 준비도 사교육, 학원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솔직히 '변호사'라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는 특정한 학력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든 법학 서적을 보면서 홀로 준비할 수 있고,

 

누구든 지식 소양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누그든 일정 수준 이상 절대평가제로 실력을 검증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5. 모든 직업군은 무한 경쟁. 진입 장벽은 지대추구자들의 폐해

 

변호사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직업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누구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즉시 전환해서, 시장을 경쟁시장으로 당연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로스쿨 강제는 위헌이며, 사법시험 선발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

 

변호사 시장을 제한적 독점시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 전반에 각종 폐해가 축적되어 왔다.

 

 

6.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독립 기준으로 따로 갖추어야

 

한편, 기존 사법시험처럼 사법시험을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 공동 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사, 검사 등 공직 선발은 충분한 경험과, 변호사시험 이외의 전문성, 공직 적합성, 윤리와 자질, 인생경험(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나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기준에서 독립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로스쿨 제도나 사법시험은 위와 같은 변호사, 판사, 검사 선발이 모두 혼재(짬뽕)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결론>

A. 변호사 시험 개방 : 누구든 응시가능해야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면서, 선발인원수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위헌이다.

 

B. 변호사 시험 응시, 무리한 전제조건 요구는 위헌

- 변호사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더라도, '대학졸업', '로스쿨 대학원 졸업' 등 특정 학력과 전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 이런 면에서, 현행 사법시험 법학학점이수제, 로스쿨제도에서 로스쿨졸업요건은 모두 위헌이다.

- 변호사 시험은 누구든 책 몇 권 보면 충분히 학습하여 응시할 수 있고 자격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시장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변호사시험 응시에 특정조건을 계속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특정이익집단의 모략, 이익추구행위

- 변호사 시험에서 '학점'을 요구한다던가, '로스쿨'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머릿 속에서 나왔고,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그 1차적 원흉은 바로 '법학 교육 담당자'들에게 있다.

- 즉, '법학 교육 담당자'들이 스스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법학을 스스로 퇴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D. 위와 같은 측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로스쿨 강요는 위헌이며, 로스쿨은 폐지하거나, 법학 학부 또는 대학원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로스쿨은 차라리 기존에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차라리 생존전략이나 도입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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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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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최종적으로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든, 일단 인수주체와 피인수주체에게 모두 피해를 준 실패한 M&A(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말 대우건설을 약 6조원 이상의 높은 가격에 매수하며, 그룹 도약의 긍정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결국 내놓아야 할 이 지경에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보자 합니다.

서로 다른 길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우건설 완전한 인수에 실패한 이유

1. 해외 투자은행, 해외증권사 집단에 대한 맹신

애초에 금호아시아나그룹(지주사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해외 투자은행(국내지점 해외증권사)들이 재무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데 많이 간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조원 이상의 매수 대금에서 3조원 이상을 재무적 투자자(FI) 몫으로 돌리게 된 것도 이들의 제안이 유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의 몫은 결국 '빚'입니다. 절반 이상의 금액을 '빚'으로 샀다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절대 금액이 3조원 이상입니다.

국내지점 해외증권사들이나 해당 해외증권사 국내직원들의 경우, M&A의 금액이 커지면, M&A주선에 따른 높은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해 갑니다. 즉,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M&A의 조건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M&A로 이들이 성공하게 될 지 실패하게 될 지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이해관계와 상관이 없습니다.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고 시작한 이런 M&A Financing 구조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얼핏 보이지만, 사실이 그러한가는 이미 당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외투자은행들이나 해당집단에 대해 '묻지마'식 '맹신'이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계를 요합니다.
이런 '환상', '착각'은 산업은행의 리먼브러더스 인수 시도에서 민유성 행장의 태도나,
혹은 최근의 '금융위기'의 진단 대담 과정에서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상'에 불과한 공허한 '사대주의'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대한통운 무리한 인수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미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이자도 지불하면서, 향후에 주식전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또 주가가 3년안에 이자를 보상할 수준으로 가지 못하면, 차액을 물어주는 '풋백 옵션'(put-back option)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탄탄하게 하는 것이 M&A 이후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아시아나는 2008년 1월 '대한통운' 인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도 4조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호산업(그룹 지주회사)은 그 이전부터 이미 '대한통운' 인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시도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액입니다.
'대한통운'은 잘 나갈 때도 1년 당기순이익이 1천억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수(PER)를 시가총액으로 쳐주면, 10배~15배를 쳐주면, 시가총액은 1조원~1.5조원 수준 정도입니다. 최상일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20~30% 쳐준다고 하더라도, 대한통운 M&A 인수금액은 2조원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휴자산이 풍부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산은 놀고 있는 자산으로 '현금창출'과 연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것이며, '이득'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그룹은 무려 4조원 이상에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수의 마음이 강해도, 무려 2~3조원의 현금을 추가로 넘겨주면서, 인수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거져 '날린'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차도 그룹 전체의 1년 당기순이익을 모두 합쳐도 몇 천억 안되는 그룹입니다. 
그런 그룹이 적정가치보다 2~3조원의 현금을 추가로 날렸는데, 그걸 어느 시절에 회수합니까?

이것은 기업재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데, 기업 내외부의 해당 자문가들이 문제가 있거나, 최고경영자의 의사판단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호그룹은 이미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부채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하는 마당에, 대우건설을 '얼굴마담' 세워 '대한통운'을 무리한 금액으로 인수했습니다. 대우건설 6조 이상, 대한통운 4조 이상, 이게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대우건설 인수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대한통운 인수 과정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또 이 시기는 2008년 1월로 기업경영 당사자라면, 현장에서 충분히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했어야 할 시기입니다. 
저와 같은 범부(凡夫)도 그 시절에 이미 그런 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리한 금액으로 추가 인수에 나선 금호그룹의 선택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법원의 잘못된 판단
 여담으로 조금 더 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한통운 인수 시에 무조건 '현금'을 쏟아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업이 M&A에 나서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장사'를 위해서이고, 경영 '효율성'을 위해서입니다. 인수 주체나 피인수 주체나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부채를 떠않는 형식으로도 M&A는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무조건 M&A 총대금을 '추가유상증자' 형식으로 무조건 쏟아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판사님들... 1년에 1천억원도 못 남기는 회사에 4조원 이상 쏟아부으면 됩니까....안됩니까...
기업경영에서 돈을 못버는데 자금을 쏟아넣고 있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부동산 투기가 욕을 먹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잉여자금'은 '생산'과 '효율성'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법원 파산부는 무리하게 현금만을 쏟아부으라고 하여서, 인수/피인수기업 모두에게 재무적 부담을 남겼습니다.


3. 재무적 투자자(FI, Financial Investor)에 대한 과도한 의존
다음으로, 다시 대우건설 인수 재무 구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인수 금액 6조원 이상에서, 무려 3조원 이상을 금융권을 재무적 투자자(FI)로 참가시켜서 '빚'으로 충당했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의 구조가 무엇인가 하면, 
사채 형식으로 연간 높은 이자도 제공하면서, 3년 후에는 주식 전환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즉, 매년 사채처럼 이자도 지급하면서, 향후에 FI들의 선택에 따라 주식 전환도 보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환우선주' 형태에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3조원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면서, 매년 8%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주식전환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식전환 보장은 주가가 매년 이자를 넘어설만큼 충분히 올랐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주가가 매년 이자분 누적분을 상쇄할만큼의 가격대에 오르지 않으면, 3년 후에 금호산업은 그 차액을 보상하고, FI의 투자 지분을 되사오는 '풋백 옵션'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풋백옵션'이 이제 3년이 다되가는 마당에 돌아오고 있고, 대우건설 주가는 현재 기대했던 것보다 턱없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금호그룹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M&A 모형에서 재무적 투자자(FI)들을 끌어드리는 것은 최근 대유행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 전체 M&A 규모에 비해 FI에게 너무 많은 비중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한 메리트가 너무 과도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중개한 해외증권사 국내지점과 재무적 투자자들 남좋은 일만 시킨 꼴인 것입니다. 아주 까놓고 말씀드리면 '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피인수 주체 대우건설에 대한 성장 청사진 제시하지 못해
M&A가 성공하려면, 인수주체나 피인수주체에게 모두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 발전적인 성장 청사진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하여 외형적인 규모의 확대는 추구했지만, 인수 이후에 뚜렷한 실적의 가시화나 성장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인수 주체인 '대우건설'의 효과적인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금일 일부 언론에서 '대우건설' 직원들의 반응이 '다시 팔리게 되서 잘됐다'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반증입니다.
가치가 증진되지 않고, 서로 역행하는 M&A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룹 시너지(Synergy) 창출 실패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우, 대우건설 인수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이에 따른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기도 전에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하는 바람에, 그룹의 재무구조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한통운' 인수가 무슨 그룹의 시너지를 확대해 준 것도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에 비해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였고, 시너지도 미미하기 때문에, 대우건설 인수에 비할 바 없는 완전한 실패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 평가되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서 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통운은 좋게 얘기하면 물류(logistics) 회사이고, 시건방지게 얘기하면, "택배"회사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기순이익 1천억에도 못미치는 "택배" 회사에 4조원 이상 쏟아넣으며 앞으로 그룹의 사활을 맡길 생각이었습니까?


6. 금호아시아나그룹 엄청난 타격
결국,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최악의 선택은 '대한통운'의 인수입니다.
엄청난 현금 유출을 발생시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 대우건설에게 모두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한통운 인수가 그룹에게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가 미미했습니다. 인수금액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7. 대우건설 분리 후
금호아시아나 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 대우건설은 갈 길을 갈 것이나, 대우건설이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 동원되면서, 엄청난 자산 축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일부의 험담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영업력을 제외한 '자산' 측면에서 보면, 대우건설에게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우건설은 영업 위주로 앞 길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성장모델이 모호한 마당에, M&A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엄청난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이자 충당과 재매각에 따른 현금자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분간 큰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M&A에 대한 실패 후유증으로 향후 위기극복하고 그룹을 안정화 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는 상당기간 정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8. 교훈 - 거시경제 환경 관찰, 반영의 중요성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 M&A를 시도한 것은 애초에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시되는 2008년 초입에 무리하게 거대한 금액으로 '대한통운' 추가 M&A를 시도하면서, 결국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결국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을 충분히 관찰하고 조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08년 이명박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박정권이 2008년 내내 '개죽'을 쓰면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도 이러한 이유가 본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운영하여 그 보고물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SERI가 수준이 높은가? 제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그룹은 그 타격을 비교적 비껴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러한 옵져버(observer), 관찰자, 예측자들을 항상 곁에 두고, 자본을 투입하며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세력들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이든 기업이든, 이런 자원들을 지원하고 가꾸는 것은 위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M&A 실패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결과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는 경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내 정치가 이 지경인 것은 미래세대와 미래자원, 미래비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자원 투자를 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정당', '국가', '정부',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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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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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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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다.

어제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다. 

급기야 오늘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인가?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인가, 판사인가?

어제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리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인가, 아니면 판사인가.
죄가 확정된 것이 있는가?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이다.

이 쯤 되면, 이 거대한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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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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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救刑)이란 검사가 재판부(판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과 처분을 내려주도록 형의 판단(선고)을 요구(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형량 판단은 검사의 구형 내용을 참고하여
재판부(판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부의 자율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 해설)

요즘 이것저것 걸리는 나라 일이 많은데, 형사소송 절차를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도


  (출처 _ 대법원 형사소송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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