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구형(救刑)이란 검사가 재판부(판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과 처분을 내려주도록 형의 판단(선고)을 요구(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형량 판단은 검사의 구형 내용을 참고하여
재판부(판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부의 자율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 해설)

요즘 이것저것 걸리는 나라 일이 많은데, 형사소송 절차를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도


  (출처 _ 대법원 형사소송절차도)



맞춤검색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