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에서 노무현씨에 대해서 적어도 '금품수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나 법적으로 '유죄'인 것인마냥 전제로 깔고 있는 글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몰지작한 인사들의 언행과 글들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느냐..."하식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1) 인터넷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2) 또한 공인(公人)으로서 피의사실 사전(事前) 공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3) 이러한 의혹과 피의사실들은 노무현 당신께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시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입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조사 방식은 그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데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이에 가세했고, 검찰은 신중한 조사, 피의자 권익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불확실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소위 '국가기록물' 관련 사태에서부터 기획되고 연장된 분명한 의도성, 표적수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적에 대한 몰상식한 참형, 삼족지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의 궁지로 내몬 것은 이 정권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응분의 단죄를 받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위나 당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왜 사법적으로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금원이나 박연차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정치적 후원자로써, 그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다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가성으로 했다거나, 대가를 바랬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거나, 대가를 제공했다거나 하등의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랬을리도 없습니다. 박연차의 경우, 노무현씨를 지원한 것은 비유하면 거의 '친구'를 조금 밀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연차의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소 '빌려준'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안정된 생활은 필요하니,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서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연차씨가 요구했을리도 없습니다. 노무현씨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박연차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 거져 준다, 없는 돈이라고 친다.' 그런 기분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거액을 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富)의 이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쓰거나 '기부의사'를 표현하여, '탈세'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혹은 돈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도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검찰조사에 따르더라도, 권양숙 여사께서 생활비조로 의례껏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박연차씨는 권양숙씨를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즉 오래된 지인(知人)이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양숙씨 입장에서 보면 '돈을 꾼 것이고', 결국 '빚'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로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하면,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잔여재산은 다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씨는 사고(思考) 논리로 본다면, 노무현, 권양숙씨께서 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거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박연차씨가 애초에 지원했던 의도대로,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전임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여생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박연차씨가 의도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몰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당신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지인들이 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는 몰랐고, 권양숙 여사도 어떤 댓가나 댓가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보장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삶의 후원자로서 박연차씨에게 '빌렸을 뿐'입니다. 물론 언제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떨어지죠. 전임대통령 노후연금 모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다가, 그래 "우리 다 살았으니 이 집 너 박연차 자네 가져가시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몰랐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권양숙씨나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받고 요구하고,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직접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연차씨가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런 증여가 물론 '차용증'을 잘 쓰지 않고 했다면, 예전같으면 정치자금관련법 위반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노무현씨가 그런 목적으로 직접 받은 바도 없고, 권양숙씨도 그런 의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개인의 사적(私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전'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논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 박연차씨가 단순히 '증여'했다면,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만 문제될 수 있고,
2) 박연차씨와 권양숙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2)번이 '차용'의 의사가 유력합니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갚으라고 명확히 당사자들이 기록, 의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차용'의 의사로 거래를 했으면 말 그대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돈 갚을 능력이 때대로 떨어져 보인다고 '차용'이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연차씨도 그들의 오래된 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차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단순한 피의사실, 피의조사 범죄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언론에 과도하게 흘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영결식 이후 특검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현정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법절차로 가면 노무현 당신께서는 무죄가 유력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적이라는 것이고, 이 정권의 몰지각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씨도 전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자신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악의와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정권과 권력이 주변사람을 괴롭히는게 싫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기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 세력, 파렴치한들이 누군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사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빌미로 삼아, 너는 그만큼의 돈도 없냐? 너느 그렇게 가난하냐? 는 식으로 전임대통령을 면박이나 창피를 주려고한 이 정권에게 정말로 치를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현대사는 물론 정치사, 지성사에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치졸한 대표적인 역사적 실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노무현 당신께서는 사후(私後)에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을 아시고 다소 낙담하셨습니다. 이에 사법적인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무죄'가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당신께서 다소 법적인 판단의 미스(mistake)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합리성없는 불쾌한 악의(惡意)와 경쟁자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순교' 하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먼저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사색의 기초와 배경, 결단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무현씨나 그 가족분들이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그리 판단될 것이 유력하므로 언급을 안했으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 부분의 향후 경과에 대해 오해하시고, 기존의 사실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오해하시고,
마치 그런 판단들이 사실인 듯 글 쓰시고, 당신들을 욕되게 하는 글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랜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활원조'의 성격이어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적 판단입니다. 누구 말씀처럼 이런 것을 꼬뚜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면박을 주려는 이 정권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그 사표가 최초 반려되었다고 하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에 기데어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기구의 수장은 자격 없습니다.
p.s.)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면, 노무현씨께서는 현 정권이 너무 괴롭히는 탓으로 다소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갱년기 유사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담배를 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소 치명적입니다. 노무현 당신께서는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압밥적 환경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심화도 현정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권리로 못살게 굽니까? 월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관련글]
'시사/컬럼/Deep Insid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임자를 위해 돌계단을 마련한 노무현 전대통령 (5) | 2009.05.28 |
---|---|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 일정 (0) | 2009.05.28 |
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0) | 2009.05.27 |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 2009.05.27 |
|
맞춤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