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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