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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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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지위 사퇴를 선언했고, 매우 적절한 처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철수씨가 단일화 경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철수 캠프의 상황을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인다.

 

안철수씨는 우선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1. 이해타산의 인력집합 "정치"

 

가장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정치"란 모든 성격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선인(善人)부터 악인(惡人)까지 모두 모이는 곳이 '정치'다.

 

안철수씨가 '캠프'를 만들며 일부 세력을 흡수했지만, 결국 이들은 '이해타산'으로 안철수 캠프에 뛰어든 이들도 적지가 않다.

 즉, 정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인의 장막"에 갖히기 쉬우며, 이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배가 산으로 가는' 지경도 발생할 수가 있다.

 

안철수 캠프의 돌아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국민의 이익"과 "안철수의 본래 진심"보다는 캠프 관계자들의 이익계산에 따라, 캠프의 최근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정치는 언제든 '사람'에 따라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의 장막'을 배제하고, '사람을 거룰 수 있는' 제도화된 민주적 장치가 항상 필요한 것이다.

 

그 헌법적 제도가 바로 '선거'이며 일상화된 '정당', 그리고 제도화된 의회, '국회'라는 공간인 것이다.

 

 

2. 정치 근본으로서의 "정당"

 

그런데 안철수씨는 민주정치, '인의 장막'을 걷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정당'을 오히려 스스로 부정하고 출발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안철수씨의 한계이고, 개념부족과 자질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실 "정당 활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씨가 정당을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국정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당에 참여해서' '정당인'으로 개혁의사를 보이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즉 안철수씨가 민주당이나 민주세력의 리더그룹 진영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가 입당을 해서, 당내 세력을 확장하며, 정당과 국정방향을 개혁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씨는 "정당"을 사실상 부정해 버렸고, 국회의원 의석수를 운운하며 '국회'도 사실상 폄하해 버렸다.

 

 

3. 리더는 '욕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현장'에 발을 내딛고 정화해 가는 일

 

저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진정한 리더는 좋은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꺼리고, 두려워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서, 험하고 추악해 보이는 것들을 걷어내고 정화해 가는 일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제도 정치'라는 공간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감은 물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의 의사'로 포장하여, 그런 '제도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리더가 해야할 일도 아니다.

 

안철수씨도 마찬가지다.

 

안철수씨가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면, 그는 우선 위에서 밝힌 '정치의 생리'부터 익혀야 함은 물론이고, '정치 현장'에서 무엇을 앞장서서 개혁하고, '제도 정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지,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지, 신뢰받는 '제도 정치'를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안철수씨는 우선 '국회'이든 '정부'(내각)이든 그 경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에게는 '정권 교체' 이후 내각에서 충분한 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의 열의를 볼 때, 많은 일을 바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이나 '청년 창업/고용'. '남북경제'와 관련한 신설 부처를 만들 수 있고, 일을 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도 불가하지 않으며, '당 대표'도 물론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씨의 이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대통령 예비후보 사퇴는 매우 적절한 처신인 것이다. 안철수씨의 사퇴는 그에게 '패배'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제대로 '출발'하기 위한 시작의 선언일 뿐이다. 따라서 안철수씨에게는 여전히 기회는 열려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도 활동 가능성은 무한하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 기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인'으로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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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출발이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혁명'이나 '개혁'의 명분을 가장하여 출발했더라도, 그 결말은 결국 '권력욕'이고 '권력의 폭거'나 '권력의 아집'이다.

 

 

1. 민주주의는 공정철차, in Due Process의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일상화된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이 중요한 것이고, 제도화된 정치 프로세스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에서 'In Due-Process'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러한 '공정 절차'에서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Political Party)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인의적인 '인적(人的) 지배'가 아니라, '법적 지배', '제도적 지배'가 작동해야 하는 공론장의 영역인데, 사람의 '인간의로서의 인사'(인적 의사)를 '제도적 의사'로 결집시키는 가장 원형적인 '제도화' 장치가 바로 '정당'(政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제도에 대한 '옹호'와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제도적 보장이 바탕이 되어야할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보여줬던, 4년전 빛나는 승리의 가치

 

과거 4년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미국 민주당' 경선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매우 감명받은 바 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그리 주목받지도 못했고, 민주당 내에서 우월한 세(勢)를 지닌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 제도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연설과 설득력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결국 민주당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되어, 결국 대선 본선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정치적 투쟁과 패권 장악 과정은 '정당 내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제도를 존중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사' 청중

오바마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며, 국민의 통합을 일구어내고, 또 어떻게 '정당 제도'를 활용해서, 순수한 정치적 개인이 제도화된 권력체로 개편되어 나갈 수 있는지 그 분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정당'을 존중하고, '정당'을 활용해야 하며, 모든 정치적 투쟁과 정치적 개혁의 과제들은 '정당'을 기반으로, '정당'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권 장악', '헤게모니 장악'의 모든 과정이 '정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을 개혁하는 것' 자체도 '정당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3. '쿠데타적 발상'을 일상화하고 있는 사이비 '신진세력'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정당의 패권'을 잡기가 용이하지 않으면, 오히려 '쿠데타'를 시도하는 사태가 오히려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은 국내에서 오히려 '민주 진영'이라는 쪽에서 더 심각하게,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일어났던, '열린우리당' 창당 사태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일종의 '사태'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창당은 과거 (구)민주당에서 '당내 개혁', 혹은 In-Due Process(공정절차)에 따른 당 개혁에 피로감을 느낀 신진세력들이 '집권 권력'을 믿고, 비상식적인 절차로 일종의 '쿠테타'를 시도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즉, (구) 민주당 내에서 당 패권을 장악하기 힘들거나, 그 개혁과정이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구) 민주당을 부정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해서,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한 것이다. 즉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권력욕을 과시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절차에 따른 신진세력들의 권력욕의 결과는 참혹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필자는 진단한 바 있고,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 집권 말년기 전에 이미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당 붕괴의 과정을 겪었다. 필자는 노무현 집권기의 큰 과오가 대부분 '열린우리당'의 무능력, 정당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그 당시에도 진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다.

 

 

4. 안철수 진영도 '쿠데타적 발상' 진행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쿠테타적' 발상은 안철수 진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씨가 스스로 '국민의 열망' 운운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열망을 따지면, 나도 대통령 후보에 나설 명분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못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이라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고, 결국 자신의 '권력욕', '권력의지'에 따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미화'된 '포장'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결국 안철수씨는 최근의 방송활동이나 대중활동을 통해서 어떤 '인기'의 근원만을 지니고 있을 뿐, '정치적 절차', 'Due-Process'를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안철수씨의 '정당활동'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사실 '민주 진영'과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도, 직접적인 정당활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선긋기를 하는 것이고, 계산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씨가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는 물론이고 개인의 의사를 정치적으로 형성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그는 우선 정당활동을 해야 하며, 그 이후에 당원생활이든 국회의원 출마를 통한 국회의원 생활이든, 그러한 상식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물론 백보 양보해서, 안철수씨가 '대선 후보'로 직행할 수 있다고 치자. 물론 그렇더라도, 그는 '정당'을 표방하고, 정당의 '대표'로 '정당의 후보'로 대선에 나오는 것이 맞다. '무소속'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은 국민 그 누구의 '정치적 활동'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오는게 권장되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즉 안철수씨가 진정으로 '개혁 의지'가 있고, 공정절차를 통해 In-Due-Process에서 '권력 의지'를 표출하고 싶으면, 정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게 우선이다.

 

 

5. '패권 장악'을 위한, '영웅'(?)들의 일그러진 행보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는 희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안철수 진영은 '국민들의 항의전화' 운운하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필자같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흐름은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뻔뻔하고 염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하고, 진짜 '정치'에서 '사람의 욕심', '권력욕'이라는게 해도해도 끝이 없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다.

 

안철수 진영이 향후에 뛰쳐나갈 행보는 너무나 명백하다.

 

1)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해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다면, 자신으로 단일화하여, 대통령 선거에 임한다. 그 조건은 물론, 자신의 세력들이 '점령기'를 휘날리며 민주당에 입성하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개혁' 운운하면서, 당명 변경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다.

 

2) 만일 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자신으로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될 수 없다면, 민주당의 구태를 들먹이며, 그냥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 설령 낙선하더라도, '신당 창당' 운운하며,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민주당'은 구태세력이고, '과거 정치' 청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철수 자신도 이미 시작하자마자 구태정치인으로 출발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다는 것이다. 애초에 안철수씨는 '양보'의 생각은 없고, '권력의 의지', '권력 욕구'를 느끼고, 장년기에 접어드는 나이에 '정치 인생' 출발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무슨 '양보'란 있을 수 없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자신의 '정치 행보'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6. '개혁 화두'는 '인기 명분'일뿐, 그 실질 내용 개혁적이지 않다.

 

더욱이 서두에서 밝혔듯이, '신진세력'을 운운하는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과거권력을 모두 부정해버리는 '쿠테타적 발상'이 유리하다고 항시 유혹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 진영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여실히 엿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하면, 실제로는 안철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혁의 내용'을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내용들도 다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한다는 '프로파간다'를 들 수 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권력화'된 것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특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대변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항시 열려있어야 하고, 국민의 참여를 더 증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은 국회의원 정수는 오히려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그럴 경우에 오히려 '약자'들의 국회 진입이 쉬어지면서, 강자에 묻힐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본연봉만 1년에 1억4천만원에 육박한다. 모든 추가보조금, 의정활동 지원비, 보좌진 추가 경비를 제외하고도 순수 금액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로 약 2천2백~2천5백만원 내외가 된다. 그렇다면 1인당 국민소득의 무려 6배를 받아가고 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실지로 해외선진국에서는 '무료' 국회의원으로 봉사하는 국가들도 많다.  

 

다른 말로 하면, 국회의원 임금만 지금의 절반으로 삭감해도, 국회의원 숫자는 2배로 늘릴 수 있다. 하다못해, 국회관련 일자리라도 현재 국회의원 숫자만큼은 더 늘릴 수 있다.

 

딱 한 개 예를 들어 본 것이다. 이처럼 안철수 진영에서 그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전혀 '개혁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 결국은 '중견 그룹', '중견 자본가/지식인' 집단으로서 생색만 내는 모습도 다분히 드러난다. 

 

 

결국 안철수씨나 그 진영이나 '정권 장악', '패권 장악'을 바라는 '신진 세력'일 뿐이고, 각종 '열망'을 핑계삼아, 허울좋게, 정상적인 공정절차의 과정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이들도 과거 '열린우리당' 잔당이나, 이인제, 이회창 같은 무리와 결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흐름은 수 천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순간 세계 모든 현장에서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국민은 결코 '쉬운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7. 공정절차, In Due-Process, 민주적 제도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면서, 귀한 결실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더 '민주주의'의 요체에 가깝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이 벤치마킹하자면, 4년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줬던 오바마와 같은 '진정성', 민주주의의 각종 제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면서, 소중한 자산으로 승화시키고, 결국 국민이 원하는 값진 승리를 이끌어 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안철수씨와 그 진영은 '각종 흠집내기', '부정하기',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런 실상은 파렴치하기 그지 없는 것이고, 진절머리나는 일들이다. 

 

진정으로 조언하고, 충언하건데, 안철수씨는 일단 정당에 가입하는게 우선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너무 앞서가고 있는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활동이나 정부 내각(cabinet) 활동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이 '신당 창당' 이런 것이 되지 말기는 바란다. 물론 '창당'은 자유이나, 껍데기만 다른 창당은 결국 '권력 의지'의 왜곡된 표현일 뿐이다.

 

필자도 한때는 안철수씨의 정치진입을 환영한 바 있으나, 그것은 공정한 과정(in due process)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하면서, 정당하게 경쟁하여 성취를 이루라는 의미였지, 지금처럼 '쿠데타적 발상'과 진척을 환영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결국,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과정에 바탕한 결과'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씨도 오직 '결과', '결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중대한 오류'이다. 결과만을 외치는 당위성을 '국민의 열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결국 '자신의 권력욕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결과', 그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명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하기에 다시 한번, 안철수씨는 대통령 후보 사퇴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필자는 '정세분석'에서 거의 틀리지 않으므로, 이 글을 한 3년 후, 10년 후에 다시 읽어봐도 물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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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씨가 최근 인하대 강연에서 가졌다는 연설에서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데, 전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정당보조금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등 그 내용에서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언급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많은 전문 논객들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의 확장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소수의사도 존중하여, 정치로부터의 국민 소외를 막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쇄신'이라고 주장하는 안철수씨의 그러한 '발언 자체'가 완전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는 점에 있다.

 

안철수씨의 발언은 '정치쇄신'이 아니라, 그냥 '권위주의적 파쇼'를 되살리는 '퇴행'일 뿐이다.

 

 

왜 그런가?

 

안철수씨는 예비 대통령 후보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나설지 안나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힌 사람이다.

 

그는 현재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이고, 민주적 정치질서의 근간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안철수씨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선거에 나오겠다고 밝히고 있는 사람이지, 입법부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부 권력이, 입법부 권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비 대통령 후보로서 국회 권력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그는 지금 행정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 입법부 권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철수씨 본인이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대통령의 권력으로서 국회 권력을 좌지우지 하겠다, 그 정치적 지형을 개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월권'이고, 과거 독재주의 정권, 권위주의 정권의 관행적 사고가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자신의 태도로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건 퇴행이고, '사고의 마비'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국회권력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대 국내의 대통령들은 그 권력을 바탕으로, 강한 월권을 행사해왔으며, 대부분 '독재'나 '아집'으로 연결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더욱 국회의 위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독립적 권한은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대부분의 역대 국내 대통령들이 국회 및 정당에 강한 월권을 발휘해 왔는데, 그런 권위주의적 '오판'이 안철수씨의 사고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편과 국회 권력 구조 개편, 정당의 개편과 정당의 개혁까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정당 스스로, 정당을 이루는 개별 권력체들이 스스로 할 일이다.

 

국회를 개편할 이러한 권한, 그 개편을 촉구할 권한도 사실상 '대통령'에게는 없다. 월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철수씨가 '국회', '정당' 권력을 언급한 거 자체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오판'이라는 점을 밝힌다.

 

예비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국정"에 관하여만, 자신의 포부를 밝혀주면 된다.

 

국회와 정당의 개혁은 국회와 국민 스스로의 몫이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 사고는 '파쇼'이고 '월권'을 정당화하는 퇴행적 소산일 뿐이다.

 

결국 이번 일은 비숙련자로서 안철수씨의 정치 감각의 미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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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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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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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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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10월 29일 판결한 소위 '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개정 과정에 대한 판결요지 전문입니다.
사건의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헌라8)'라고 합니다.
선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동영상 보기)

판결 내용의 요지를 들여다 보면, 신문법안에 대해서는 7:2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문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X X O O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O X O O O O O 6:3 위법
표결절차 헌법적 위법 여부 X X O O X X O O O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X X O O O O O O O 7:2 위법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6:3으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관련하여서는, 5:4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송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X X X X X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O O O X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O O X X O X O O X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O O X X O O O O X 6:3 위법

그렇다면,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무효가 되는가?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무효확인 청구 인용 여부 X X X X X X O O O 6:3 기각

이에 대해서, 재판관 6인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강국, 이공헌 재판관은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종대 재판관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내린 3인의 의견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헌을 확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상 위헌이므로, 6(3+3):3(6-3)의 비율로 형식적으로도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 쟁의 (2009헌라8) 판결 전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조승수는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2) 국회의장은 2009. 7. 22. 11:00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언론관계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5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국회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7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원안’이라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 원안’이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이라 한다)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하고,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 먼저 신문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신문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바, 재적 294인, 재석 162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10인의 표결결과가 나오자 국회부의장은 신문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문법 원안의 내용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신문법안’이라 한다).
(4) 국회부의장은 이어 방송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방송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고, 몇 분이 경과한 후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이에 국회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한 후 전자투표 전광판에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되자 방송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방송법안’이라 한다).
(5) 그 이후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석 161인, 찬성 16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국회부의장은 위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6)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6:12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박종희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힌 후 위 수정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고,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금융지주회사법안’이라 한다), 같은 날 16:16경 본회의는 산회되었다.
(7) 본회의 진행 당시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국회경위들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하여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일부 야당소속 의원들은 ‘대리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8) 청구인 조승수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여 위 법률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부의장이 동일한 법률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인 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8)을 청구하였다.
(9)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및 그 표결결과에 따른 가결선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표결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위 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절차 및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국회부의장의 위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을 청구하였다.
(10)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박종희 의원 외 168인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그 원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개의 법률안임에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고,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그 원안과는 별개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정부 제안의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심사기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법안이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직권상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8.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0)을 청구하였다.
(11) 위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은 2009. 7. 27. 정부로 이송되어 그 다음날인 2009. 7. 28.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 7. 31. 공포되었다.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심판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표결행위(의결절차)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만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하 법적 책임의 귀속주체인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반대의견(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각하의견)
청구인 강기갑, 강기정, 조정식은 문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 및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바,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법률안 직권상정의 국회법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법률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권한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법률안의 직권상정에 국회법 제 81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한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이 사건 당일 신문법 수정안이 15:38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인 15:38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개시를 선포하였으며,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15:50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동되자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됨.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신문법 수정안이 국회 회의진행시스템이 아닌 e-의안시스템에 입력된 것만으로써 제안취지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의 적법의견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선언시 의안이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뿐 아직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e-의안시스템에 의하여도 신문법 수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표결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회의장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안취지 설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위법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본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안건의 취지 및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투표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및 표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을 일반적인 ‘구두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설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용이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질의․토론 및 표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 표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금지되므로, 제안취지 설명이 의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에 기초한 질의․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어 국회법 제9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사건에서 표결 선포 후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불과 30초 여초 전에 해당 안건을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국회법이 요구한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신문법 원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곧이어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한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국회의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로서,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93조는 심의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특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신문법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신문법 수정안은 이 사건 당일 15:35 국회에 제출되고 15:38에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그 이전에 해당 의안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37경 신문법 수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 상정하고, 그 즉시 그에 대한 질의․토론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으며, 약 11분 가량이 지난 후인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약 30초 후인 15:50 투표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표결선포 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질의․토론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표결선포를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93조 단서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2006헌라2 사건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위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 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은 질의․토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운영상 질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고, 이는 토론의 경우도 동일하다.
한편 국회법 제10조와 국회법 제6장이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문법 원안 또는 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토론을 생략한 후 다음 단계인 표결을 선포한바, 제반 사정과 국회의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어 국회법 제93조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쟁점 :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정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차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➀ 입법과정에서 표결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등),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➁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 여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전후의 극도로 무질서하였던 회의장 상황 및 사용권자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 전자투표방식의 제도적 맹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소란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미리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투표행위를 한 행위,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➂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 상황, 위법의 의심이 있는 투표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법안 표결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권투표행위들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판단에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무권투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여지가 있는 무권투표의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그 중 이사철 의원의 경우는 적어도 재석버튼을 다른 의원이 누른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두 경우는 다른 의원이 재석 버튼을 누른 것인지, 찬성 버튼을 누른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측의 투표방해행위로 이루어진 반대투표를 취소하기 위하여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의 의원석에 앉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자투표 기록에 찬성-취소-반대-찬성 등이 반복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다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신문법 표결 과정에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표결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적법의견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사진행절차상의 제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본회의 회의록 기재내용 이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의사진행절차에 관해 회의록에 없는 사실이나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권투표 등이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문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X X O O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O X O O O O O 6:3 위법
표결절차 헌법적 위법 여부 X X O O X X O O O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X X O O O O O O O 7:2 위법

라.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 ➀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제안취지 설명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며, ➂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표결절차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정한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4.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될 모든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후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취지의 설명방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회법 제93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15:55 안건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그 후 15:58 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실제로 표결이 시작된 이후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보이므로, 위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의 모두에 방송법 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을 상정하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임의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권한이 없는 이상 그러한 발언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회의 회의록을 보아도 위 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을 한 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바, 방송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장내가 소란하여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신청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위법의견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방송법 수정안의 경우, 피청구인은 방송법 원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자마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미리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데다,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수정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질의․토론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질의․토론을 임의로 생략할 권한은 없는 피청구인이 장내소란을 이유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발언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질의와 토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앞서 신문법안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질의·토론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
이 사건 방송법안 1차 투표결과가 부결로서 2차 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지 및 1차 투표에 대한 표결불성립 선언 전에 이루어진 68명의 찬성투표가 사전투표로 무효이므로 2차 투표도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일부 다른 입법례(독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와는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헌법 제130조 제2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결국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로 취급할 수 없다.
나)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와 같다.
다) 의결정족수를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 것이다(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인 의결정족수를 의결방법에 관한 다수결원칙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투표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된다.
마)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바) 따라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은 방송법안에 대한 1차투표를 종료한 이후인 16:02경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1발언’이라 한다)하였고, 그로부터 약 1분 10여초 이후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2발언’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제1발언이 끝난 이후로서 제2발언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이전의 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68인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을 제1발언으로 볼 것인지, 제2발언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➀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제1발언에서 재표결할 안건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임을 명백히 한 점, ➁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작동이 중단되었다가 피청구인의 제1발언이 있은 이후 제2발언이 있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➂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투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이루어진 위 68인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방송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은 제1발언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위 68인의 투표는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X X X X X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O O O X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O O X X O X O O X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O O X X O O O O X 6:3 위법

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방송법안 심의절차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방송법안 표결결과 부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부결을 선포하지 아니한 채 재표결을 실시하고, 재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인용한다.


5.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은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오전에 이미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고,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15:49′27″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회법 제93조가 요구하는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이 부분 이유는 방송법안의 질의․토론 절차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인용의견

다.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적법한 수정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금융지주회사법 원안과 전혀 별개의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95조가 정한 수정동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비록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제출이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잠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국회법상 수정동의에 해당되는 이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은 위 각 법안 심의․표결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위 각 법안의 심의․표결절차가 질의․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위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4인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6.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5:4 기각)

◯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의 주관적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제66조 제1항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무효확인 청구 인용 여부 X X X X X X O O O 6:3 기각

◯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7:2 기각)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권한침해확인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함으로써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표결절차에서의 공정성의 흠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그러한 하자 있는 심의․표결절차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특히 무권투표등과 관련한 표결절차상의 하자,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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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님께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청문회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굳이 큰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원해서 지명했고, 그를 대체할 다른 사람이 싶게 떠오르지도 않는 마당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해 주어야 할 것은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정운찬 님은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정권이나 여당측에서는 새로운 국무총리 감을 물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청문회가 개최되기 이전부터 최고 관심사였던 '병역' 관련 사항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비난할 수 있고, 굳이 '병역'을 필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공직에 올려놓으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최고 공직에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 정권에서는 그 기준이 다르므로, 그들 눈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운찬 님께서 유학을 떠나던 1970년대는 유학을 가서 배우는 사람도 귀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강하게 제재하지 않고, 학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잘 배우고 돌아오는 것도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시절입니다. 또, 형식적인 위법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병역'은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병역 미필자이고, 한승수씨도 그렇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태반이 '병역 미필자'들인데, 도대체 뭘 바라겠습니까?


2.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부당 수수한 것은 불법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Y사로부터 '용돈'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에게만 너무 관대한 해석입니다. 남한테 아무런 대가없이 거져 돈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정운찬 님께서는 주요 공직을 수행했고, 차기 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남한테 1천만원씩 '용돈'으로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까? 
저는 남한테 '1만원'을 거져 받아도, 매우 불쾌해 할 겁니다.
왜 자신은 1천만원을 그냥 받아도 아무 상관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YOO24' 사로부터 '자문'을 하면서, 수수료를 취한 것은 엄연히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이 점은 청문회에서도 깊게 논의되었으나, 형식적으로도 불법입니다.
2) 굳이 형식적으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못느낀다는 것이 더 불쾌합니다.
'병역' 관련 사항은 옛날 일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런 일들은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별로 하는 것도, 기여하는 것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름 내걸고, '명패' 걸어주는 대가로 1년에 1억 이상을 수수하며 '불로소득'을 구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일반 시민들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일반인들은 여전히 연봉 2~3천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1인 국민총소득이 2만달러를 밑돌고 있겠습니까. 평균소득이 2천만원 내외도 안된다는 겁니다.

아무 것도 기여하는 게 없었는데, 1년에 1억 이상 받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이나 '이름값'에 비해 당연하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겸직 의무 위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에게만 관대한 논리는 교수 사회의 고질적인 자가당착에 불과합니다. 교수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태도에 '지성'에서 비롯되는 '품격'과 '지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4. 아들에게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권유한 것은 명백하게 적절하지 못한 처신입니다.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귀국 후 아들이 미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병역을 마친 후 미국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은 것을 알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알게된 후보자께서는 아들에게 미국국적을 포기시키고 즉시 한국 국적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운찬 본인이나 당신의 아들이나 이미 한국인으로 생각하고, 한국 국적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어릴 때부터 줄곧 한국땅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운찬 님께서는 오히려 아들에게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라'고 권장했습니다.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절'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마치 '행운'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정운찬 님이나, 이드님이나 미국 사람입니까?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운찬님과 아들을 키운 것은 '미국'이었습니까?

청문회를 보면, 이러한 당신의 행동에 대해 정운찬 님께서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게 걸려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의 생각치고는 전혀 건전하지도, 적절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반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게 왠 떡이냐, 이중 국적 보유해라?'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5. 세종시에 대한 불법적 발언입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상당히 착오를 하고 계신거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입법내용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최고 공무원일 뿐입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무총리령'을 발할 수는 있지만, 법의 내용에 전적으로 예속되되는 것이고, 주요 권한은 입법권이 부여한 집행(execution)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세종시는 입법부가 입법한 입법 내용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인 행정부는 이에 따라 법의 내용을 집행해야 합니다. 
청문회 위원인 관련 국회의원들의 지적대로, 국무총리는 이미 정해진 '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고, 주요 권한이 아닙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국무총리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에 기속되어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최고 공무원일 뿐입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의지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부리는 헌법기관일 뿐입니다.
국무총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과 법에 따라 국정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국정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면, 뭔가 크게 변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시고 계신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행정부의 최고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무위원들도 그의 '의지'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집행(execution)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 본질적으로 국무총리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 부족입니다.
청문회에서 보건데, 국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부족합니다.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해 '잘 모른다', '잘 알아보지 않았다'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님께서는 '대학입학' 면담을 하고 계십니까? 국정은 프로페셔널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어느 정도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이나 '법'에 대해서 지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무지', '무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집행 권한이 법에 맞게, 헌법에 맞게 구현되도록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큰 임무는, 법에 맞게 행정 권력이 작동하도록 해서, 국정이 원할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적 감각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경제이론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부가 부여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적 충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최근의 주요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법적으로도도, 현실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해 보이는 무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의 '조세정책', '재정정책'은 최대의 주요 현안입니다. 특히,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균형' 붕괴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운찬 후보자께서는 '감세정책'과 같은 현실 주요 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무감각', '준비부족', '입장의 불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입장과 생각이 없습니다. 뭘 공부했거나, 검토했다는 늬앙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홈그라운드라는 '경제 이슈'에서도 이 정도인데, '외교', '국방', '사회', '복지' 등 일반 분야에서는 아예 기대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8. 논문 내용의 중복 게재에 대해서도 너무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동일한 행태가 미국 대학에서도 일어났다면, 과연 용납이 가능한 것인가, 본인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동일한 잣대는 자신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9. 유일한 희망은 이명박에 대한 내부 견제 가능성이나, 발탁 동기나 청문회 과정에서 보건데 기대하기 힘듭니다.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도한 기대가 드러나고 있으며, 현 주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국정 역할자에서 이명박 정권의 '얼굴마담'으로 거수기로 전락하여, 정운찬 후보자 당신 스스로도 절망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님께서는 국내 거시경제학계에서 스승으로 오랫동안 존경받고 계시며, 국내 경제학의 선구세대와 후학세대를 잇는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점은 누구든지 그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학계의 목소리로 현실 경제의 외부 조언자, 스승으로, 충언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로서는 현재 나타난 내용과 청문회에서 밝혀진 후보자 본인의 태도로 보건데 그 직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 법적으로 '무감각함'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주요 공직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운찬님께서는 경제학자이므로, 학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적응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는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그런 자리에는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장관의 자리는 그간의 명성에서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확실히 국무총리는 과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다소 아쉬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정운찬 님께서는 기존에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인 메시지를 더 전달하시든가, 아니면 '야구중계'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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