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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모 경제일간지에서 증권사의 CMA 계좌와 주식 매매 계좌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인양 기사가 나와서 이에 대해 반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기사는 기자가 충분히 금융시장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낸 불완전한 기사로 생각되고,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CMA계좌와 주식 계좌는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CMA계좌와 주식계좌를 따로 나누어 놓은 것은 계좌주인, 투자자 본인을 위해서이다.

CMA와 주식은 그 위험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도 따로해야 한다.
CMA는 실제로 원금 손실이 거의 없으나, 주식은 원금손실이 빈번한 투자 자산이다.
 
예를 들어, CMA 계좌에 돈 넣어두었는데, 주식하다가 오링이나 깡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가, CMA계좌와 주식계좌를 통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CMA, 주식 계좌를 나누어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누어 놓은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마냥 오해하도록 기사를 쓰는 것은 많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CMA 계좌와 주식계좌는 그 위험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위험고지도 새로 진행되어야 한다.


2) CMA와 주식은 그 위험성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최근에, 은행예금계좌를 빼고, 아예 CMA계좌, CMA 통장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은행계좌를 모두 없애고, CMA 계좌에 1억을 넣어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자.

주식계좌와 CMA계좌의 구분이 없을 경우, CMA계좌에 1억 넣어두고 주식까지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운용 부문에서 10, 20% 손실은 물론, 주식 투자에 실패할 경우, 아예 오링이 나서 계좌가 깡통이 날 수도 있다.
즉, 주식 계좌만 오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CMA계좌 자체가 아예 잔고가 없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탁매매 계좌로 ELW와 같은 주식관련 파생상품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크다.

D사의 CMA 광고

예컨대, 1억원의 자금이, 자기가 집을 사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모아둔 여유자금의 전부였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CMA계좌에 넣어두었는데, 주식까지 하다가, 위와 같이 '오링'이 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CMA도 위험자산이지만, 주식은 더 위험한 자산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잔여자금에 대해서 CMA 계좌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CMA 계좌로 주식매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자의 주장도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 주식계좌는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운용하는 계좌이지, 마치 예금계좌처럼 현금을 넣어두고 이자수익을 불릴려고 운용하는 계좌가 아니다. 즉, 주식계좌에 과도하게 많은 잉여현금을 넣어두고 있으면 자본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게 CMA다. 즉, CMA는 잉여자금의 단기 이자운용을 위해서 출시된 것이지, 주식매매하라고 나온 계좌가 아니다.
즉, 아예 계좌주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 역으로, CMA계좌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여유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하려는 것이지, 주식과 같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자산을 편입하여 운용하려는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자금의 성격과 계좌 운용 목표가 전혀 다른데, "잉여자금"에 대한 이자율 때문에 계좌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다. 주식계좌에 "잉여자금"이 넘친다는 가정 자체가 개념 모순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득을 추구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에 현금성 잉여자금이 변수로 고려될 수도 없고, 주식투자 자금에 현금을 남겨둔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된다.

반면에, CMA는 (이론적으로 여전히 원금손실 가능하지만) 우량 채권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 봐도 된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4) 위험 고지 성격 전혀 다르고, 주식계좌, CMA계좌간 자유로운 이체 입출금 이미 가능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로 원금 손실이 가능한지 여부(원금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위험고지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CMA와 주식은 전혀 다른 이질적 성격으로 계좌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넌센스이고, 설득력 없다.


한편, 현재 상태에서도 주식 계좌 <--> CMA 계좌 간에는 즉시 자유롭게 이체 입출금이 되므로, 여유자금으로만 주식투자를 하면 된다. 또한, 무리하게 과도한 잉여자금을 주식계좌에 남겨두어서, 충동 주식 매매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스로의 안전판을 마련해 놓는 의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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