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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9.0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2. 2009.07.26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즉각 심리 기대한다
  3. 2009.07.20 이화여대 로스쿨, 여자만 뽑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된다 26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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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자행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날치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이 자행한 "재투표", "대리투표"의 적법성은 사후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당사자들의 "파렴치" 속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한 심리과정을 요하고, 복잡한 법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법 처리 시도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즉,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1) "재투표" 사실에 해당하는가,
3) "대리투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fact",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정황은, 이미 언론생중계와 현장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판단 법리는 오히려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헌법 일반 법리와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 그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재투표", "대리투표"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을 위한 법리구성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법을 어긴" 사실(事實, Fact)을 "확인"하고 "선언"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위법성 판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정황, 구성요건 해당성만 확인해 주면, 바로 판결의 결과
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은 충분한가?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각종 언론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충분하며,
국회 전광판으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사실을 "확인"하여 지연없는 즉각적인 "심리"와 "판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헌재가 국민의 응어리와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상적 헌법상황을 즉시 확인해 주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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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들만 뽑는 것에 대해 남자 수험생들이 '성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토해 볼 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이하여대 로스쿨')이 여자만 뽑는 것은 충분히 위헌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대학교의 경우, 대학 자율 정책에 따라 여자만 뽑을 수 있으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로스쿨이라는 전문대학원의 경우, 정부가 국가정책에 따라 인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했고,
설립여부를 사실상 '허가'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의 목표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남녀의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으로 운용될 수 있지만,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이화여자대학교'가 운용주체일 뿐이지, '여자'만 다닐 수 있는 로스쿨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즉, '이화여자대학교' 상표가 붙은 로스쿨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화여대 로스쿨은 '여자만 입학을 허가하는 차별성'을 두는 것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합리적 차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여자만 입학시키는 행위는 위헌이 유력해 보이네요.

로스쿨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햐 하는 주체이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의 취지가 이화여자대학교에도 로스쿨 인가를 한 것이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여자만 뽑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이 여자만 뽑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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