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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7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무리다
  2. 2012.10.18 현아 베리핫 방송불가 가사, 카톡 유사사례 어떤게 있나?
  3. 2010.07.18 한상렬 기도문, 뉴데일리 기사는 의도적 오보 12
  4. 2010.05.12 조선일보 왜 왜곡보도를 일삼나? 4
  5.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6. 2010.04.12 구글어스 백령도 심청전 인당수 위치는 군사비밀인가? 3
  7. 2009.07.29 이명박, 직원들한테 책 돌리지 마라 3
  8. 2009.07.0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는가?


  이재명, 김부선, 김영환,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관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재명은 김부선과 혹시 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밝혀야 하나?


  이재명과 김부선이 어떠한 사적 관계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일일뿐, 그러한 일이 무슨 범죄행위와 연관되거나, 공적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 한, 


이재명이고 김부선이고 어떠한 관계든지 간에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러한 관계를 굳이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재명과 김부선이 사적 관계가 혹시 있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검증받아야 하는가?


  개인의 사생활은 공인이고 사인이고 간에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개인생활과 공인으로서 활동을 무리하게 엮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이 사생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일 뿐이죠. 



3.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이 제약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 때문에 공적 활동을 제약하는 논리는 수긍하기 힘듭니다.



4. 개인의 사생활은 누가 참견해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 참견할 수 있고, 밀접한 생활 관계를 지닌 사람만 참견할 수 있겠죠. 예컨대, 가족 정도가 될 것입니다.



5.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어떠한 개인의 사생활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이 알아서 풀 개인의 관심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범하며,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퇴해라 어쩌해라 하는 소리는 빈약한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6. 개인의 사생활이 개인의 사생활의 관점 측면에서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지언정,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사귐이나 관계는 개인의 자율적 생활영역일 뿐이므로, 선거라는 이유로 이를 무리하게 침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 개인의 사생활에서 그 권리를 침해받은 일방 당사자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나?


  개인의 사생활에서 어느 한쪽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면 우선 당사자들이 해결하여 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법적 심사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사생활이 당장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할 내용은 아니며,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조건적 법적 심사나 대중을 향한 공개적 공개나 심사를 제3자, 타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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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가 10월 17일 발표하는 솔로 앨범 '멜팅'(melting)에 수록된 자작곡 '베리핫'(Very Hot)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가사 중에 '카톡'이 들어가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메시지 SNS 매체 '카카오톡'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방송사인 MBC와 KBS 심의실이 '간접광고'를 막기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결정일 수 있다.

 

현아 '멜팅' 앨범 콘셉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

'카카오톡'처럼 모바일폰 메시지 전송 SNS 매체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일반화된 '대명사'를 아직 찾기 힘들다.

 

어찌보면 '카톡' 자체가 그 대명사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정 상표보다는 일반적인 모바일 SNS 메시지 매체 전체를 지칭하는 일반 '대명사'로 봐주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2.

단순히 어떤 기술적 수단에 대한 일반 명칭으로 쓰였는데, 그것이 '간접광고'에 해당한다면,

 

'제발 전화 줘' --> 통신사 광고,

 

'네가 준 초콜릿 달콤해' --> 초콜릿 회사 광고,

 

'함께 풍선껌을 불고 싶어' --> 풍선껌 회사 광고

...

 

등등으로 그 사례가 무한히 파생되어 나갈 수 있다.

 

 

3.

다른 일반상품 명칭과 다르게, 통신매체, 특히 SNS 매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력한 대안과 경쟁자가 없고 그 자체로 강력한 '사회적 소통수단'이 되고 있다면, 이것을 '간접광고'로 규정짓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 팝가수 'Mariah Carey' (머라이어 캐리)가 무려 4년전 여름에 발표한 'E=MC^2'(2008.04.) 앨범에서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앨범의 대표곡이 'Touch My Body'인데

 

Mariah Carey, "E=MC^2" 표지

 

이 노래의 가사 일부를 보면,

 

"Then I best not catch this flick on YouTube, YouTube..."

 

유튜브(Youtube)가 나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간접광고'에 해당할까?

 

머라이어 캐리가 이 노래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는가?

 

그게 4년도 더 된 일이다. 이 노래로 머라이어 캐리는 방송사든 어떤 음악방송이든, 공연이든 잘만 하고 다녔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할 어떤 일반명사, 특정 대명사가 떠오르지 않는다.

 

노래 가사에 직접 '소셜네트워크, SNS'라고 언급하며, '소셜매체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일도 웃긴 일이다.

 

 

물론 국내사정과 해외사정이 다르지만,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노래도 '예술' 범주이고, 그 한도에서 사회적 관용과 예술적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잉반응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최근에 싸이(PSY)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yle)이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Right Now'의 뮤비가 '19금해제'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번 사례도 실소를 자아내는 그런 사정과 결코 다르지 않다.

 

 

[관련글]

현아, All That '현아' 땀에 젖은...

싸이(Psy) 세계적 흥행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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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가 북한을 방북하여 북한 종교인들과의 기도회에서 '친북 정권 찬양' 적인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7월 17일 저녁 뉴데일리가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한상렬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달라'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뽑았으며, 실제 본문 내용도 그와 다르지 않다.
뉴데일리는 해당 기도문의 인용 출처로 재미 언론지 '인사이더 월드'(손충무 발행 추정)의 '서울발 기사'임을 밝혔다.

그런데 인사이더월드가 그렇게 공신력있는 주요 언론지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서울발 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네이버 뉴스캐스트 포털에 한자리 잡고 있으면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포스코(Posco) 등 주요 공기업과 기업의 광고를 고정 패널로 후원받고 있는 뉴데일리는 그런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밝히고 있다.


정말 언론지라고 한다면, 최소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사명'이 있다.
어떤 블로그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면 사실이 되는 것인가?

뉴데일리는 분명히 자의적인 제목들로 기사를 뽑았고, 사실로 단정짓고 보도하고, 더욱 사실처럼 여겨지도록 분명하게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뉴데일리는 '기도문' 전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수록하고 있다.)
(뉴데일리 출처 : http://bit.ly/aCLJO3)

뉴데일리는 '인사이더월드'가 지난 6월 27일 평양 칠골교회에서 한 일요예배 기도문 전문을 보도했다고 전하며,
‘인사이더 월드’는 한 목사가 “아예 대놓고 ‘대한민국 멸망’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과 대치중에 있는 상황에서 적군(敵軍) 진지까지 찾아들어가 ‘조국의 멸망’을 기도하는 이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가?”라고 비판했다
고 밝혔다.

그런데 한상렬 목사가 북한에서 했다는 기도문은 국내 네티즌이 작성한 창작문, 소설이라고 한다.

그 글의 원출처는 지만원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서 볼 수 있다. 해당 게시자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스템 클럽 출처 : http://bit.ly/aMZlwN)

결국 시스템클럽 회원이 한상렬씨를 비꼬며 소설로 창작한 것이다.
이 소설을 인용한 인사이더월드나, 뉴데일리나 그것을 모를리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 소설문에 소설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추측해 봅니다..'라고 원문에 아예 처음부터 적혀 있다.

(출처: 시스템클럽 원작성자 보도 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더월드, 뉴데일리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 정도면 해당 페이퍼들은 폐간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 

기도문의 원래 창작문 게시자는 뉴데일리의 보도와, 그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를 지속적으로 그대로 게시하고 있는 뉴데일리의 의도적인 왜곡에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뉴데일리 기사로 인해 본의 아니게 소란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히 추측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댓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하는 글도 첨부하였으나 마치 한상렬 목사가 사실로 그런 기도를 한 것 처럼 기사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이므로 메일로 정중하게 삭제 요청을 하였고, 아울러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스템 클럽 출처 : http://bit.ly/bV3HKw)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데일리는 기사 게시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뉴데일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결국 사이비(似以非) 아닌가?
이런 방식은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그동안 한 둘이 아니었다. 언론지의 탈을 쓰고,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어 고정광고를 유치하여,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의 트래픽을 남용해 '자유'와 '민주주의', '여론'의 진실과 정신을 훼손하는 뉴데일리는 언론시장에서 퇴출이 마땅하다고 본다.

뉴데일리는 폐간의 절차를 밝기를 바란다. 사과, 정정보도를 실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의 각종 정부기관이 왜 이런 특정 언론사를 후원하고 있는지 그 배후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상렬 목사의 방북에 대한 개인적 입장도 간단하게 밝혀본다.
남과 북으로 사람이 왕래(往來)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을 '죄'라고 치부하고 '금기' 하는 것은 남북한 정권(위정자들)이 그들의 입맛대로 재단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독일 베를린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금기'에 자유(自由)로 도전하며, 베를린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사람은 그가 원하는 어느 지역이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생래적(生來的) 자유가 있다. 
남한 사람도 북한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북한 사람도 남한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한상렬씨는 그런 본래적 자유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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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촛불 2주년 특집'이라며 연일 내보내고 있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에 가득찬 사실상 "왜곡보도"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이런 보도들은 애초에 '짜깁기'로 일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획' 보도라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누적된 도덕성의 문제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애초에 의도적, 악의적인 '기획'으로 타인의 '생각'을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보도'하는 신문을 과연 '신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신문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개인의 '인격'과 '가치',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촛불소녀' 한채민 양을 비롯한 수많은 당사자들에 대해서 사실상 인터뷰 내용을 "조작하여"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행태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인터뷰 당사자들은 왜곡 보도를 일삼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할 '언론지'가 위와같이 사실상의 '조작'과 악의적인 '의도'를 드러내며 신문지면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은 사실상 '폐간' 수준의 절차를 밝는 것이 맞다.

'윤리', '도덕성', '합리성', '진실'이 없는 신문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신문은 '진실을 호도하는 행위'로 진실 추적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엄청난 '사회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고 국정회의에서 언급하며 크게 칭찬했다고 하는데,
누구든 이처럼 '엄한 내용'의 '엄한 신문'을 보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이다. 

위의 사례처럼 '지면 권력'을 활용한 '신문 권력'의 악의적으로 기획된 엄한 보도는 누구의 '정신'이든 좀먹게 한다. 

그런 '잘못된 언론'을 마치 '진실'이고 '정의'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런 세력조차 심판의 도마 위에 즉각 올라설 수 밖에 없다.

잘못된 '언론'은 '부당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권력'에 대한 '수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함께 '정의'를 좀먹을 뿐이다.

그래서 신문답지 않은 신문은 폐간이 바람직하다. 

악의적으로 기획된 연재기사로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조선일보는 현재 수준을 볼때 폐간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독자들도 이런 신문을 보는 것은 '자신의 세계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여러 글에서 '조선일보는 신문으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제는 '공안 정국' 시절에 '공작 정치'에서도 벌어지기 힘든 일이, 허튼 신문에 의해 대낮에 당당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맛이 갔다는 것이다.'

'여론 지면' 소비자들은 해당 신문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관련글] 조선일보 사설 반지성, 논리적 오류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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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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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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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일보는 '"철 없는 전역자들', 인터넷에 '대한민국 軍' 발가벘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으로 올렸다.
 
이 기사는 구글어스(Goolge Earth)에 대한민국 주요 군사 시설의 위치와 모습을 일부 전역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진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사진 이미지로 표시되는 '해군2함대'의 위치에 해당 부대 일부 전역자들이 전역 기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올려놓는 식이다.

군(軍)이 군사, 시설 기밀의 유지를 위해 인터넷 업체의 위성지도, 위성사진 서비스에 일부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래서 문화일보의 이런 지적도 일응 타당하기는 하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이 인터넷 사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에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군사기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그 내면에는 '무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문화일보의 해당 기사는 '해군2함대'라는 이슈화된 소재를 가지고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악의 축'인 것인마냥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어스(Google Earth)는 위성화된 사진을 조합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국경에 따른 군사비밀 시설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는게 아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협조해야 하는 것은 군 관계 당국의 일이지, 구글어스 측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다.

한편,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전역 후 보안의식'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부대 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일부 전역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구글어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의 기사를 이어받은 주요 신문의 기사들은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누출하고 있는 '악의 축'인 것마냥 보도하고 있다. '세종로에서 빰맞고 뉴욕가서 화풀이하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득력 떨어지는 "규제", "통제"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를 들어, '서해 5도' 최북단이라고 하는 '백령도'의 위치를 구글어스에서 살펴보자.

이 지역은 남한의 서해 최북단이라고 하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령도의 '간척지', '논밭'이나, 주위 풍경이 몇 개의 사진으로 올려져 있었다. 특히 백령도에 있다는 심청전의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 '기념관', '심청각'의 위치도 분명히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엄연히 공개되어 존재하고 있는 사진들에는 그 어떤 군사적 비밀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혹시나 해서 '백령도'의 모습을 구글어스에서 다시 찾아보았다. 
다시 찾아본 '백령도'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지형 사진이나 기념물 표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백령도의 위치 좌표는 'Chandae-dong'(찬대동)이라고 '북한'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백령도도 엄연히 한국 땅이고,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만일 지도에 "심청전 인당수 기념 동상"이 백령도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다면, 나중에라도 구전 전설 "심청전"에 나온다는 그 "인당수"의 위치인 백령도를 한 번 여행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백령도 관광이 확대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백령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고, '북한 땅'이라고 나오도록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금단의 땅"이라고 이미지가 새겨져, 누구도 찾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민간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소리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군'(軍)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군의 영역'이 아닌 '민간(民間)의 영역'에 침범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권력의 영역'이 불필요하게 과잉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의 축소되고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침범'이 일상화되고 확대된다면 그것이 결국 '독재적인 통제'와 '규제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일보나 해당 기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백령도를 북한땅으로 만든 군사기밀 사연 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문화일보는 "국방일보"인가, 아니면 정말로 "문화"를 걱정하는 것인가? "문화"는 "자유로운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일보에 묻고 싶다. 군의 필요에 의해 군사시설의 위치를 보호하는 것은 군(軍)의 역할이지, 문화일보가 걱정해줄 일은 아니지 않은가?

문화일보는 왜 구글어스 사용자들의 '입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그 의도와 진의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군(軍)과 관계 당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영역에 과도한 침범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관련글] 백령도 앞바다 유속이 빠른 이유는? _심청전 인당수, 장산곶 해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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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비서관과 직원들에게 책을 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결론만을 말하겠습니다.

"책 돌리는" "CEO"는 가장 "저질" CEO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책은 읽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던져주면서, 고압적인 자세나 권위로,
이거 "읽어" 하는 것은, 지위를 활용한 "강요"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명박 권장도서"


예컨대, "내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좋은거 같더라"하고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던져"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잉여 시간에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책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책을 선택하여 읽는 것도 개인의 지적 활동이고, 정체성과 인격 발현의 연장 행위입니다.
여기에 "권위"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봐서 좋은 책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면 그만입니다.

더 나아가, "책을 던져주고 읽었는지 안읽었는지 나중에 물어보는 CEO"가 있습니다.
이런 CEO는 최악 중에 최악의 CEO에 속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CEO가 일방적으로 책을 배포하고 뿌려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좋다고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더 나아가 나중에 물어보는 CEO도 있습니다.
거의 "지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이명박은 책을 던져주는 것도 철회해야 하겠지만, 나중에 책 내용을 물어서도 안됩니다.


더불어 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1) 자기는 휴가가면서, 직원들한테는 책 던져주고 읽으라고 하면 됩니까?

2) 이명박이 권하는 책을 누가 읽습니까? "이명박"처럼 되라고 읽습니까? 
잘 나가는 책이라는데 "참 안타깝네요."

이제 "이명박 권장도서"가 "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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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해제하면, 왜 블로그의 내용물과 광고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프레임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블로그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상하단, 사이드 영역의 광고가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고 표시가 된 영역(파란색)에 광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고가 따라가는 편입니다.

또, 파란색 영역에 광고가 들어갈 때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혹은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입트래픽의 의사 존중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물론 상하단, 사이드바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광고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본문과 구분이 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3. 외부로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외부방문자들이 자신의 게시판과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발표"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으면, 해당 웹페이지의 역할은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의 방문 목표도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한 목표는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애초의 이런 목표를 뛰어넘어 외부로 함부로 링크를 걸거나 트래픽을 이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검색어로 치고 들어왔는데, 본문 내용에 <링크>가 걸려있어 관련 내용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 "게임 사이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문자들이 불쾌하겠죠? 연결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문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침범당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견련성 떨어지는 관계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팸(sp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그래프 사이트를 링크시켜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니까요.


4. 본문에 삽입된 광고의 형태

본문에 <광고스크립트> 물론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죠. (보수를 받되 링크없는 리뷰형태 게시물 제외)

(2)번 처럼 본문 안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광고거나,

(1)번 처럼 텍스트(text) 형태로 문장이나 문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링크광고입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점은 (1)번 형태입니다.
(2)번과 같은 배너, 이미지 광고도 광고를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1)번과 같은 텍스트 문구 광고에 "광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본문"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숨겨진 광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자들은 이처럼 "광고라는 게 숨겨진 문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문맥광고'의 일종이라는 참으로 기가 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Freedom)"라는 근원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방문자들은 "본문"을 클릭하는 것이지 "광고"를 클릭하는게 아니다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를 클릭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출발해 봅시다. 왜 광고를 클릭할까요?
글 게시자한테 속아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 그럴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의 두 사례는 해당 블로그들의 글 게시자가, 스스로 "광고를 아주 잘 했다....모범적이다... 광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자찬해 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의 광고문구를 클릭했을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자들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본문(Contents)을 클릭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광고'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 내용물을 클릭한 것이라고 할까요?

1) 타인(他人)이 써놓은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링크들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그 글과 필자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글을 쓴 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구경가기]나 [], [체O야], [여O닷컴] 등의 사이트를 방문자들이 열어보는 것은, 그것이 본문의 일부, 즉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애써 써놓은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꼼꼼히 읽는다. 레퍼런스(인용링크)가 달려있으면, 인용과 주석도 제대로 찾아보고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광고라는 제 1차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본문 형태의 텍스트를 열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본문 확인"의 의사이지 "광고 클릭"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타인의 말을 다 경청(listen)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광고"로 무단 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자인 타인의 의사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의사로 전용(transfer)함으로써, 모든 방문객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인이 써놓은 글에 대한 검증, 논리 점검 과정
우리가 타인이 써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애초에 호기심을 지니고, 또한 무엇이든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논리체계가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진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식"을 키우고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반례가능성", "반증가능성" 유무를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상사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의 예에서 [구경가기], [여O닷컴] 이라는 링크를 통해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이들의 의도는 과연 필자의 생각과 견해가 맞는지 논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 본문을 읽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여 "광고"로 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타인의 진실된 의사를 왜곡하여, 전자 장치를 악용하여 전용(transfer)하는 것은 일단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확인의 의사가 아닌데, 광고의 의사로 전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6. 본문 확인 의사를 "광고 의사"로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광고 의사"의 집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처럼 문제가 되는 해당 블로그의 글 게시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들은 광고를 잘 한게 아닙니다.

광고를 본문으로 기망해서 방문자들을 속인 것이죠. 기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블로그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의 준비 부족, 불비로 이런 행태가 규제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한 것", "상대방을 속인 것"이 속인 것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제 내용을 보면, "괜찮아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입법"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나요?


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문을 충실히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는 선의(善意)"의 의사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 집행"의 의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함부로 왜곡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위의 그림처럼, 방문자는 글을 제대로 읽으려는 의사로 1의 과정(process)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임을 가장한 기망적인 광고 스크립트가 2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방문자의 자유의지(freedom, will)를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스크립트면 광고스크립트라고 표시하여 밝히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AD]라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그게 본문인지 광고인지 알려서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보장해야 하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 법,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뼈대들이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왜 깨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되지만, 속이거나 기망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면 "O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블로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의의 방문자들을 "O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한 반성과 자성과 합의점이 없이 지속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공론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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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신경 안쓰고 살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세계도 문리(logic),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논리, 법, 철학, 정치, 경제, 인문 어느 면으로 따져도 모든 결론은 "본문과 광고는 분리 표시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로직(Logic, 논리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깨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을 깰 수 있는 대항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어때? 나한테는 이득인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불쾌한데,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뭔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relation)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데, 자율적인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사는 이치도 어느 현장에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들을 방관하면서, 다른 곳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다 엮여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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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예시 포스트들을 먼저 몇 개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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