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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회의 총학생회 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학교라서 해서 다르지 않은거 같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교내 '대학신문'에 따르면, 제53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가 49.39%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왜 무산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투표율 50% 이상만을 유효한 투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원문기사 참고)

즉 전체 유권자가 2만명이라고 한다면, 50% 이상인 1만명 이상이 투표에 나서야 유효한 투표 결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런 '50%' 룰(Rule)은 과연 정당할까?

투표는 의무가 아니다. 

투표는 권리다. 

의도적으로 '투표 행위'를 '방해'했거나, '투표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기권 행위'는 유권자의 자기 책임일 뿐이다. 

따라서 절대 투표율이 적다고 '재투표'에 나서거나, '재투표' 결과까지도 '무산'으로 기록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재투표 결과'까지 '무산'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투표를 종용하고 '권리 있음'을 알렸다면, 절대 투표율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진행한 선거인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고, '투표 행위'에 나선 유권자들은 '권리 행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 행위'를 통해 선거와 투표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행사한 유권자와 후보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권리'를 포기한 해당 학생들 스스로의 선택일 뿐이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본부('선본')들의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전에 유효 투표율을 정해놓고, 절대 투표율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재투표'에 나서거나, 투표 행위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것은 절대 설득력 없다. 

이는 사회의 각종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다.

1위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일정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해서 재선거(결선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일부 국가에서 있을 수 있다.(예컨대 30~40% 이상, 법으로 정해져있을 경우, ex) 10만명의 유권자 중에서 5만명이 투표에 나서 1만표를 득표했다면, '득표율'은 20%에 해당)

하지만 애초에 '투표율'이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으로 보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 자기 권리 포기한 거 뿐이다. '기권 행위' 안 말린다.  

총학 선거에 나선 서울대 학생들은

1) 왜 "50% 룰(rule)이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유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2) "50% 룰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룰(rule)은 권리를 포기한 '기권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50% Rule'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선택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생각"이 중요하다.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권리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기권자'들을 불평등하게 '우대'하는 '50% 룰'은 전혀 설득력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재투표 자체를 전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투표율이든 투표의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것이 오히려 '정의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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