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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08.18 전세금 폭등, 대출, 저금리 기조의 폐해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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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9.08.15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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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9.08.13 광복절,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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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문 입니다.

nobelprize.org


국왕 폐하,
왕세자와 공주 등 왕실가족 여러분,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신사 숙녀 여러분!

노르웨이는 인권과 평화의 성지입니다. 노벨평화상은 세계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위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메시지입니다. 저에게 오늘 내려주신 영예에 대해서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수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을 생각할 때 오늘의 영광은 제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민주화와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세계의 모든 나라와 벗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노벨평화상을 저에게 주신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남북 화해협력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노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에 갈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오직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회담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남북은 반세기 동안 분단된 가운데 3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으며 휴전선의 철책을 사이에 놓고 불신과 증오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저는 98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북에 의한 적화통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둘째, 남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도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 셋째, 남북은 오로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더라도 서로 안심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우리의 햇볕정책이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여기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예상했던 대로 참으로 힘든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안전과 화해협력을 염원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자, 또 통일을 서두르지 말고 우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교류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둘째, 종래 남북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주장한 통일의 전단계인 [1민족 2체제 2독립정부]의 [남북연합제]에 대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형태로 접근해 왔습니다.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통일에의 제도적 접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0년 동안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최대 쟁점으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강조했습니다. "미․일․중․러의 4강에 둘러싸여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수 불가결하다. 미군은 현재 뿐 아니라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 유럽을 보라. 당초 [나토]의 창설과 미군의 주둔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침략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산권이 멸망한 지금도 [나토]와 미군이 있지 않느냐.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그 존재가 계속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뜻밖에도 종래의 주장을 접고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참으로 뜻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산가족이 만나는 데 합의했으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만하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4개의 협정을 체결하는 합의서에 서명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0만톤과 식량 50만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해 스포츠, 문화예술, 관광의 교류 등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열려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남북간의 분단된 철도와 도로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양쪽 군이 협력하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협력을 완벽하게 성공시킬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일본과 다른 서방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클린턴] 대통령, [모리] 총리 등 미․일 양국의 정상에게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10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제3차 ASEM정상회의에서 유럽의 우방국가들에게도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북․미 관계와 유럽․북한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과 진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제가 민주화를 위해서 수십년 동안 투쟁할 때 언제나 부딪힌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러한 뿌리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시아에는 오히려 서구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권사상이 있었고, 민주주의와 상통한 사상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사람이 즉 하늘이다.'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 섬기듯 하라.' 이런 것은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근 3천년 전부터 정치의 가장 근본요체로 주장되어온 원리였습니다. 또한 2천 5백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는 교리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사상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상통되는 사상과 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후계자인 맹자는 '임금은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이 백성에게 선정을 펴도록 그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런데 만일 임금이 선정을 하지 않고 백성을 억압한다면 백성은 하늘을 대신해 들고일어나 임금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존 로크]가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설파한 국민주권사상보다 2천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이미 기원전에 봉건제도가 타파되고 군현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시험에 의해서 뽑는 제도는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임금을 포함한 고관들의 권력남용을 감시하는 강력한 사정제도도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풍부한 사상과 제도의 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시아에서는 대의적 민주제도의 기구는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구사회의 독창적인 것으로서 이는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구의 민주제도는 민주적 뿌리가 있는 아시아에서 이를 채택할 때 아시아에서도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인도․방글라데시․네팔․스리랑카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주민들이 민병대의 혹독한 학살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독립을 지지하는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고난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국민과 민심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반드시 회복되고 국민에 의한 대의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절대적인 가치인 동시에 경제발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곳에 올바른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없으면 경쟁력 있는 경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적 기반이 없는 국가경제는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함께 [생산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반 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의 병행 실천이라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복지의 중점을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력개발에 둠으로써 이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전통산업과 정보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세계 일류경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시대로서 부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정보화시대는 부의 편차가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빈부격차도 커져 갑니다. 이것은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인권의 탄압과 무력의 사용을 적극 반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보화에서 오는 새로운 현상인 소외계층과 개발도상국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권과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왕 폐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재자들에 의해서 일생에 다섯 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겪어야 했습니다. 6년의 감옥살이를 했고, 40년을 연금과 망명과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데에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민주인사들의 성원의 힘이 컸다는 것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동시에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저는 하느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속에 살아오고 있으며, 저는 이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1973년 8월 일본 동경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저는 한국 군사정부의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긴급뉴스에 경악했었습니다.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은 저를 일본 해안에 정박해 있던 그들의 공작선으로 끌고 가서 전신을 결박하고 눈과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다에 던져 수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의 머리 속에 예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를 구원하는 비행기가 와서 저는 죽음의 찰나에서 구출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저는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겨왔습니다. 1980년 군사정권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죽음의 공포에 떨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데는 '정의필승'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의 확신이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국민과 세상을 위해 정의롭게 살고 헌신한 사람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된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승자들은 비록 당대에는 성공을 하더라도 후세 역사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부끄러운 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국왕 폐하, 그리고 귀빈 여러분!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역사상의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합니다. 여러분과 세계 모든 민주인사들의 성원과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Kim Dae-Jung, The Nobel Peace Prize 2000
Nobel Lecture, Oslo, December 10, 2000
   (출처 : nobelprize.org)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Human rights and peace have a sacred ground in Norway. The Nobel Peace Prize is a solemn message that inspires all humanity to dedicate ourselves to peace. I am infinitely grateful to be given the honor. But I think of the countless people and colleagues in Korea, who have given themselves willingly to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the dream of national unification. And I must conclude that the honor should go to them.

I also think of the many countries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who have given generous support to the efforts of my people to achieve democratization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I thank them very sincerely.

I know that the first South-North Korean summit meeting in June and the start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reasons for which I am given the Nobel Peace Prize.


Distinguished guests,

I would like to speak to you about the breakthrough i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that the Nobel Committee has judged worthy of its commendation. In mid-June, I traveled to Pyongyang for the historic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 went with a heavy heart not knowing what to expect, but convinced that I must go for the reconciliation of my peopl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as no guarantee that the summit meeting would go well. Divided for half-a-century after a three-year war, South and North Korea have lived in mutual distrust and enmity across the barbed-wire fence of the demilitarized zone.

To replace the dangerous stand-off with peace and cooperation, I proclaimed my sunshine policy upon becoming President in February 1998, and have consistently promoted its message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irst, we will never accept unification through communization; second, nor would we attempt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bing the North; and third,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seek peaceful coexistence and cooperation. Unification, I believe, can wait until such a time when both sides feel comfortable enough in becoming one again, no matter how long it takes. At first, North Korea resisted, suspecting that the sunshine policy was a deceitful plot to bring it down. But our genuine intent and consistency, together with the broad support for the sunshine policy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its moral leaders such as Norway, convinced North Korea that it should respond in kind. Thus, the South-North summit could be held.

I had expected the talks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to be extremely tough, and they were. However, starting from the shared desire to promote the safety,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our people, the Chairman and I were able to obtain some important agreements.

First, we agreed that unification must be achieved independently and peacefully, that unification should not be hurried along and for now the two sides should work together to expand peaceful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build peaceful coexistence.

Second, we succeeded in bridging the unification formulas of the two sides, which had remained widely divergent. By proposing a "loose form of federation" this time, North Korea has come closer to our call for a confederation of "one people, two systems, two independent governments" as the pre-unification stage. For the first time in the half-century division, the two sides have found a point of convergence on which the process toward unification can be drawn out.

Third, the two sides concurred that th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continue for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During the past 50 years, North Korea had made the withdrawal of the US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ts primary point of contention. I said to Chairman Kim: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the four power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Given the unique geopolitical location not to be found in any other time or place, the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dispensable to our security and peace, not just for now but even after unification. Look at Europe. NATO had been created and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Europe so as to deter the Soviet Union and the East European bloc. But, now, after the fall of the communist bloc, NATO and US troops are still there in Europe, because they continue to be needed for peace and stability in Europe."

To this explanation of mine, Chairman Kim, to my surprise, had a very positive response. It was a bold switch from North Korea's long-standing demand, and a very significant mov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We also agreed that the humanitarian issue of the separated families should be promptly addressed. Thus, since the summit, the two sides have been taking steps to alleviate their pain. The Chairman and I also agreed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Thus, the two sides have signed an agreement to work out four key legal instruments that would facilitate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investment protection and double-taxation avoidance agreements. Meanwhile, we have continued with th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with 300,000 tons of fertilizer and 500,000 tons of food. Sports, culture and arts, and tourism exchanges have also been activated in the follow-up to the summit.

Furthermore, for tension red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durable peace,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two sides have met, pledging never to wage another war against each other. They also agreed to the needed military cooperation in the work to relink the severed railway and roa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nvinced tha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is not enough for peace to fully settle on the Korean peninsula, I have strongly encouraged Chairman Kim to build better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other western countries. After returning from Pyongyang, I urged President Clinton of the United States and Prime Minister Mori of Japan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t the 3rd ASEM Leaders' Meeting in Seoul in late October, I advised our friends in Europe to do the same. Indeed, many advances have recently been mad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between North Korea and many countries of Europe. I am confident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have a decisive influence in the adv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adies and gentlemen,

In the decades of my struggle for democracy, I was constantly faced with the refutation that western-style democracy was not suitable for Asia, that Asia lacked the roots. This is far from true. In Asia, long before the west, 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was written into systems of thought, and intellectual traditions upholding the concept of "demos" took root. "The people are heaven. The will of the people is the will of heaven. Revere the people, as you would heaven." This was the central tenet in the political thoughts of China and Korea as early as three thousand years ago. Five centuries later in India, Buddhism rose to preach the supreme importance of one's dignity and rights as a human being.

There were also ruling ideologies and institutions that placed the people first. Mencius, disciple of Confucius, said: "The king is son of heaven. Heaven sent him to serve the people with just rule. If he fails and oppresses the people, the people have the right, on behalf of heaven, to dispose of him." And this, 2,000 years before John Locke expounded the theory of the social contract and civic sovereignty.

In China and Korea, feudalism was brought down and replaced with counties and prefectures before the birth of Christ, and civil service exams to recruit government officials are a thousand years-old. The exercise of power by the king and high officials were monitored by robust systems of auditing. In sum, Asia was rich in the intellectual and institutional traditions that would provide fertile grounds for democracy. What Asia did not have was the organiz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genius of the west was to create the organizations, a remarkable accomplishment that has greatly advanced the history of humankind.

Brought into Asian countries with deep roots in the respect for demos, western democratic institutions have adapted and functioned admirably, as can be seen in the cases of Korea, Japan, the Philippines, Indonesia, Thailand, India, Bangladesh, Nepal, and Sri Lanka. In East Timor, the people went to the polling stations to vote for their independence, despite the threat to their lives from the savage militias. In Myanmar,
Madam Aung San Suu Kyi is still lead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She retains wide support of the people.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there, too, democracy will prevail and a representative government will be restored.


Distinguished guests,

I believe that democracy is the absolute value that makes for human dignity, as well as the only road to sustained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Without democracy the market economy cannot blossom, and without market economic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growth cannot be achieved.

A national economy lacking a democratic foundation is a castle built on sand. Therefore,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 have made the parallel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ics, supplemented with a system of productive welfare, the basic mission of my government.

To achieve the mission, during the past two-and-a-half years, we have taken steps to actively guarantee the democratic rights of our citizens. We have also been steadfast in implementing bold reforms in the financial, corporate, public and labor sectors. Furthermore, the efforts to promote productive welfare, focusing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all citizens, including the low-income classes, have made much headway.

The reforms will continue in Korea. We are committed to the early completion of the current reform measures, as well as to reform as an on-going process of transformation into a first-rate economy of the 21st century. This we hope to achieve by combining the strength of our traditional industries with the endless possibilities that lie in the information and bio-tech fields.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age of the 21st century promises to be an age of enormous wealth. But it also presents the danger of hugely growing wealth gap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The problem presents itself as a serious threat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the new century, we must continue the fight against the forces that suppress democracy and resort to violence. We must also strive to deal with the new challenge to human rights and peace with steps to alleviate the information gap, to help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marginalized sectors of society to catch up with the new age.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ladies and gentlemen,

Allow me to say a few words on a personal note. Five times I faced near death at the hands of dictators, six years I spent in prison, and forty years I lived under house arrest or in exile and under constant surveillance. I could not have endured the hardship without the support of my people and the encouragement of fellow democrats around the world. The strength also came from deep personal beliefs.

I have lived, and continue to live, in the belief that God is always with me. I know this from experience. In August of 1973, while exiled in Japan, I was kidnapped from my hotel room in Tokyo by intelligence agents of the then military government of South Korea. The news of the incident startled the world. The agents took me to their boat at anchor along the seashore. They tied me up, blinded me, and stuffed my mouth. Just when they were about to throw me overboard, Jesus Christ appeared before me with such clarity. I clung to him and begged him to save me. At that very moment, an airplane came down from the sky to rescue me from the moment of death.

Another faith is my belief in the justice of history. In 1980, I was sentenced to death by the military regime. For six months in prison, I awaited the execution day. Often, I shuddered with fear of death. But I would find calm in the fact of history that justice ultimately prevails. I was then, and am still, an avid reader of history. And I knew that in all ages, in all places, he who lives a righteous life dedicated to his people and humanity may not be victorious, may meet a gruesome end in his lifetime, but will be triumphant and honored in history; he who wins by injustice may dominate the present day, but history will always judge him to be a shameful loser. There can be no exception.


Your Majesty, Your Royal Highnesses, ladies and gentlemen,

Accepting the Nobel Peace Prize, the honoree is committed to an endless duty. I humbly pledge before you that, as the great heroes of history have taught us, as Alfred Nobel would expect of us, I shall give the rest of my life to human rights and peace in my country and the world, and to th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my people. I ask for your encouragement and the abiding support of all who are committed to advancing democracy and peace around the worl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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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생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대 중반의 젊은이로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로, 이후 한국 현대사를 개척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고로 잃은 국민들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8일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을 연이어 잃었다는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공과(功過)와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라도, 88일이라는 간격을 두고, 두 명의 전임 대통령을 연달아 떠나보낸 사실에 참으로 침통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 예우 절차를 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국민장으로 해야 하는가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을 떠나서, 당연히 국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리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으로 치뤘기 때문에, 절차의 형평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루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장 형식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이 훨씬 적합하고 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국장"으로 치러지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국장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이나 업적, 험난한 고난을 넘어선 진실성, 삶의 경이를 생각할 때, 당연히 국장이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정상적인 절차와 의회주의로 복원시키기 위해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사선을 숱하게 넘어서면서 모든 헌신을 다 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람되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물론, 향후 김영삼 전 대통령 두 인물은 그들의 재임시의 공과에 상관없이, 그들의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국장으로 치뤄야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말 대통령 당선 시기 _MBC



둘째, 휴무일이 아니면, 마음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는 장례일 마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휴일이 아니어서, 참관 의사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일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소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까지 했으나,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많은 이들이 모인 것은, 그의 죽음이 애석하고 비통하여, 곁에서 참관하며 떠나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장례에 참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평화롭게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관공서에 나가고, 일을 하고, 학교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동반자였던 민주주의의 지도자를 잃은 것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간의 큰 슬픔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슬픔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에서 카타르시스로 풀지 못한다면, 마음의 울분과 응어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떠나도, 모든 생업을 재쳐두고 영결식에 참석하는데, 역사를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틀기 위해 노력한 민주주의의 오랜 친구를 떠나 보내는 길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장 당일 휴무일로 지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보면, 국장의 경우 외국 외교사절의 정식 조문을 받는다고 하므로,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그의 국제적 위상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국장이 무난합니다.


셋째,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빚졌습니다.

20대 중반에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 현대사의 진전을 생생하게 해쳐 온 김대중 당신은 다수의 침묵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파수꾼, 수호자임을 자처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문, 정치, 사법적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대중의 역사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과 쟁취의 상징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지지하든 안하든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수호 업적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의 향후 장례도 동일하게 국장으로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그의 60년에 육박하는 정치 일정에서 과오와 한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현대 민주주의가 그에게 큰 빚을 졌고, 당신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의식이 이만큼 진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당신 인생의 신념과 소신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이니,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고 설파했고, 당신의 모든 삶으로 실제로 실천했습니다. 이런 신념은 영면에 들기 직전까지 동일한 신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를 탄압했던 무리도, 그의 행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도, 모두 그의 일관된 인생의 신념과 용기, 삶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선행조건이다 _1985.3.8, KBS



넷째,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 김영삼 민주화 추진 세대의 후광 세대에 불과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격(格,level)이 다릅니다. 김대중, 김영삼의 오랜 시간의 험난한 민주화 투쟁의 과정은 한 차원 높은 숭고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은 비록 각각의 평가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엄청나게 투쟁하며,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고단한 역사를 마다하지 않고 이어왔습니다.

결과로 기록된 이들의 삶이 쉬어보일지 모르지만,
삶의 고난과 온갖 박해,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며, 전 생애를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회복에 대한 신념 아래 일관되게 행동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귀한 결단과 희생의 정신이 없으면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컨대, 김대중씨는 수 년을 감옥에서 독방에서 살았고, 허위 사건 조작으로 사형 선고도 받았으며, 독재정권에 의해 바다에 내버려지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는 등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살리고 돌려 세운 것은, 바로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꿋꿋할 수 있었고, 국내외 주변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의 지원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당신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노무현도 있었고, 이명박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동초'(忍冬草, 추위를 이겨내는 풀) 처럼 이어온 민주주의 신념의 생명력이 오늘을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의 그늘과 혜택으로부터 탄생한 노무현, 이명박 후광세대보다 한 차원 높게 승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예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한 차원 높은 "국장"이 매우 적절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 지도자"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사 _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_2009.2.24, KBS



다섯째, 88일이라는 단기에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떠나 보낸 국민들의 끝없는 슬픔과 한을 헤아려야 합니다.

전임 대통령들을 연이어 이런 짧은 기간에 떠나 보내는 것은 세계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국민적 슬픔을 헤아려주고 껴않아야 합니다.

올해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3일에는 직전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고로 먼저 우리를 떠나갔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직도 젊었습니다.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100일도 채 안된 마당에,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매우 슬퍼하였고, 그 직전, 직후 5월, 6월, 7월에도 민주주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견해를 계속 밝혀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기고,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었던 전임대통령 노무현, 김대중을 동시에 먼저 떠나보내면서, 국민의 슬픔과 한은 끝없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슴의 슬픔과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이 됩니다. 국민이 슬플 때는 슬피 울 수 있도록, 애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한이 분출되고, 카타르시스의 정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서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서럽고, 동시대의 이정표였던 소중한 친구를 먼저 잃어 서럽습니다.
정파를 떠나, 국민 모두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슬픔을 헤아려주고, 애도로 분출되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평양행 대국민 인사말 _2000.6.13, KBS



여섯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을 넘어선 세계적 민주주의 지도자이며 교본입니다.

그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 과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그가 인생을 일관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신, 실천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삶의 고귀함지도자로서의 쉽지만 높은 이상,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정상적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위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국위를 선양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세계에 빛냈습니다.
이는 굳이, 그가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인용하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상의 결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공통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신념과 가치를 전파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측면에서 "흥행"을 도모하는 예술가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치적 개선을 시도하는 여러 사건들에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진전시키면서 세계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진전된 민주주의는 다져진 토양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뒤집혀 질 수 없습니다. 쉽게 회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반도 전체의 민주주의와 평화,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에도 기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더욱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면, 북한도 이에 자극받고 편승해 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소중한 노력과 결실이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역사의 기록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의 바램처럼,
그는 일관된 신념과 행동으로 최후의 삶까지 초지일관했습니다.
빛나는 자는 헤어지는 자리에까지 향기를 남긴 것입니다.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



일곱째, 한국인 모두의 차별없는 후원자로,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빛나는 후광(後廣)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의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 진전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호 '후광'(後廣)처럼 그는 한국인과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영원한 역사적 후원자로 이제 영면의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김대중 당신은 '후광'이라는 호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여정을 보내고, 안식에 올랐습니다. 

평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받들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좌우명으로 일생의 신념을 삼은 그는 결코 이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인품과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토마스 모어'의 세례명을 받은 그는 천주(天主)와 민주주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고귀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5월에도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정세에 대해 언급, 조언했고, 6월, 7월에도 민주주의의 기초적 가치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 김대중, KBS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신념은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과이고, 가치이며, 과제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대중경제의 성장, 한반도 평화, 통일은 당신만의 소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념이고,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완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 당신께서 보여주신 가치는 그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김대중의 삶과 정치 여정이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간적 매력이 너무나 넘쳐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삶의 자세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극복하고, 함께 꿈꾸고 실천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은 일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면을 향했던 당신들의 바램처럼 불멸을 향해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결코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으로 그를 이끌어 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기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과 꿈을 거부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힘들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가야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당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과 한국 현대 민주주의에 남겨진 소중한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괜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식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이 슬프기 때문에 국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며 매진해온 진지한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새롭게 각성하고, 시대의 전진을 향한 국민적 에너지를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적 에너지의 결집과 충전은 결코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와 과제를 확인하고, 용기와 도전을 재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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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폭등은 현재 저금리 기조가 너무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폐해가 시작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즉시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쭉 지켜봐았는데, 너무 상황인식이나 시점대응이 안이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상태라면, 통화위원들의 변경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이미 쭉 밝혔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개선해 주었고, 도덕적 해이자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했으므로, 통화정책 당국이 해줄 일은 이미 다 해주었습니다.

한편,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서는  안정화단계를 이미 한참 넘어선 버블의 징후가 징후가 아니라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의 버블은 '돈잔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제적 정의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의 장시간 지속이 왜 전세금을 폭등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이는 전세를 설정하는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인 집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집주인의 기대수익률이 연간 5%라고 치고, 연간 은행 이자율이 5%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1억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연간 기대수익률 5%에서, 연간 은행 이자율이 2.5%로 하락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얼마로 변경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2억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너무나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장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세금 원금 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민생고 가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편, 물가 수준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저금리(현행 2%)의 유지는 조만간 생활 물가 및 전반적인 물가 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가상승 요인은 2008년의 물가상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008년 물가상승은 환율상승과 외부상품시장(commodities) 가격 상승에 따른 외부 유입발 인플레였습니다.

반면에, 2009년 이후의 물가상승은 내부 금리나 내부 인플레이션에서 유발하는, 자체 인플레이션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외부 인플레는 우리의 요인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내부 인플레는 우리의 요인이므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진화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시 전세금, 주택시장으로 돌아가면, 물가상승을 커버링, 따라가기 위해서도 집값 상승의 욕구가 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는 주택보유자보다, 이자율 따라가기를 하는 전세 집주인 공급자들에게 더 큰 욕구로 분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버블이고 민생고 파탄인 것입니다. 전세금은 오르고, 전세 대출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계속 지적했지만, 즉시 9월부터라도 금리인상에 나서야 합니다.
금리기조 전환의 신호를 줄 것을, 다시 강력하게 피력하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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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밝혔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 '건국 61년' 운운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번 경축사에서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주요 국정 과제와 정책 견해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의 모든 국정 정책과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은 경청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구도를 결정하는 선거구제와 선거제도의 왜곡이 정국의 세력불균형과 민의왜곡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선거제도 개편'의 상황인식을 보면, 순수한 선거제도 개편이라기 보다는, 
현행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모두 확대개편하겠다는 늬앙스를 주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이명박정권 들어서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매우 피곤해진 것은, 국회에서 세력불균형으로, Balance of Power가 깨진 탓이 큽니다.

이는 투표에 따른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선거구개편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의보다 현상태의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계속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겠다는, 기생 정당의 특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청와대는 국회의 차기 유력 정권 세력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인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그러합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제안은 충분히 지지할 수 있고,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국회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여론도 이런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1.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점

1) 민의의 왜곡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결과를 보면, 지역구 투표수 득표 분포에서, 정당별득표수(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8.92%, 한나라당 43.45%, 자유선진당 5.75%, 민주노동당 3.39%, 창조한국당 0.42%, 친박연대 3.70% 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무소속)

그렇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한편,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 25.17%, 한나라당 37.48%, 자유선진당 6.84%, 민주노동당 5.68%, 창조한국당 3.8%,
친박연대 13.18%, 기독당 2..59% 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실제 이런 총득표율 비율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을까요?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37796035 17415666 4977508 7578776 984751 583665 73804 637351
  득표비율(%) 28.92 43.45 5.72 3.39 0.42 3.7

비례대표
선거인수 투표수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독당
37796035 17415920 4313645 6421727 1173463 973445 651993 2258750 443775
  득표비율(%) 25.17 37.48 6.84 5.68 3.8 13.18 2.59


2) 엄청난 사표(死票)의 발생

아래는, 지역구, 비례대표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실제로 배분된 결과입니다.


실제의석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지역구 245 66 131 14 2 1 6 25
비례대표 54 15 22 4 3 2 8  
  299 81 153 18 5 3 14 25
지역구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10.20%
비례대표비율 27.78% 40.74% 7.41% 5.56% 3.70% 14.81% 0.00%

지역구 득표율에서 43.45%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지역구 의석의 무려 53.47%를 가져가는 독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3.39% 를 득표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단 0.82%의 의석만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3) 인구 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한나라당만 절대 유리 ("호혜의 독점화")

아래는, 실제로 지역구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이상적으로 배분했을 때(가상), 의석수 배분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를 살펴본 것입니다. 


득표비율 총의석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지역구 245 (석) 70.854 106.4525 14.014 8.3055 1.029 9.065  
비례대표 54 (석) 13.5918 20.2392 3.6936 3.0672 2.052 7.1172  
  299 (석) 84.4458 126.6917 17.7076 11.3727 3.081 16.1822  
(표: 득표비율에 따른 이상적 의석 배분, 단위: 의석)

지역구 실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해 보면, 한나라당은 약 106석 정도면 되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무려 8석 이상이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와 합산해 보면, 한나라당은 127석 정도이고, 민주노동당은 11석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43.45%, 비례대표 득표율 37.48% 에 불과한 한나라당이 무려 153석으로 전체의석의 51.17%를 점하는 진정한 민의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은 43.45%에 불과한데, 지역구 의석수는 131석으로 53.47%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구 득표율 3.39%나 획득했지만, 실제 의석배분율은 0.82%에 불과합니다. 지역구 득표율이 3.39%라면, 지역구 의석으로 8석은 나와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2석에 불과합니다.

결국, 인구많은 지역에 기생하는 다수파 기생정당 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정세력의 기득권만을 보장하고,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의회(국회)의 일상적 세력 불균형 야기 (Unbalance of Power)



실제로 2008년 총선의 의석 배분 결과입니다.

절대다수를 획득하지 못한 다수당이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점하게 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국회는 항상 민의를 왜곡할 수 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 세력균형, Power Of Balance 붕괴로 항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5) 소수정당, 소수자 목소리 진입 불허

한편, 위에서 보듯이, 충분히 유효한 득표를 획득한 소수정당들은 오히려 자기의 몫을 크게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독점, 시장왜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독점이고, 불공정경쟁입니까?


2.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

1) 중대선거구제 전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각 지역구들마다 인구가 동일하지 않고, 엄청난 편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인위적인(현행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역에 따라 선거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하는 것은 민의를 민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과정 자체부터, 선거제도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도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엄청난 편차의 인구분포를 무시하고, 현행 행정구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최대 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여러 명을 동시에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세력은, 오직 한나라당이 유일합니다.

이런 정치 시장의 왜곡과 독점으로 유일하게 부당한 부정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경쟁을 거부합니까?


2) 행정구역 개편 가능할 수도

한편, 행정구역마다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심층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요하므로, 이 포스트의 한계를 뛰어넘으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3) 의석수 확대 필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수를 고정적(fixed) 변수로 놓는다면, 의석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석수 확대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100명 더 늘어나고, 의원당 각종 국가경비(월급 포함)가 년간 10억이 든다고 치면, 연간 1,000억이면 해결됩니다. 

1,000억을 더 투자해서, 보다 진전되고 상쾌한 정치환경을 맞이하고, 정치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국민은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정치도 투자를 해야 성과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며, 현재 경제력은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 상하원제 도입 가능 : 구체적 방식은 논의 필요

의석수가 확대된다면, 하나의 원(院)에서 충분히 수용하기 힘들므로, 결국 상원-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 일부에서 양원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것은, 위와 같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할 때, 적절합니다.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닙니다. 국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로, 보다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좋은 것입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와 같이 양원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1948년 제헌헌법 이후 헌정사에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3.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의 변화

1) 상위 1위, 2위 득표자를 모두 당선시킬 경우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한 선거구에서 1, 2위를 모두 당선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008년 총선 결과 지역별 1, 2위 분포 입니다. (포스트 모든 자료는 선관위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1위 + 2위를 합산하여, 의석수를 배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전국,지역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평화통일가정당 무소속 합계
1위 66 131 14 2 1 6 0 0 25 245
2위 90 85 8 13 0 6 4 1 38 245
1+2위 합산 156 216 22 15 1 12 4 1 63 490
1위 배분율 26.94% 53.47% 5.71% 0.82% 0.41% 2.45% 0.00% 0.00% 10.20%
합산배분율 31.84% 44.08% 4.49% 3.06% 0.20% 2.45% 0.82% 0.20% 12.86%

실제로 배분해본 결과입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에는 최다수당인 한나라당은 53.47%로 실제로 민의보다 엄청나게 독식,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합산하여 배분했을 경우에는 전체의서의 44.08%만 가져가 전체 민의가 적절하게 배분됩니다.

1위만 배분했을 경우, 원내진입 초기인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석을 가져가 전체의 3.06%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한편 진보신당도 4석을 얻어 원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민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편, 무소속도 12.86%로 늘어나, 국회에서 중립세력으로 캐스팅보트, 조정자역할이 부각되게 됩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정당을 보면, 민주당은 26.94% --> 31.84%, 한나라당은 53.47% --> 44.08% 로 변하여,
불합리한 선거구제가 야기하는 몰아주기식 폐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민의가 반영된, 보다 더 균형인 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008년 18대 총선 결과를 사후적으로 놓고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민의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까?


2) 민의왜곡 없어지고, 국회구성 다양화, 민주화 기여



위의 결과를 원형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지역구 43.45%, 비례대표 37.48% 득표에 불과한, 최다수당 한나라당이 무려 50%이상의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민의의 왜곡현상과 정치 시장 왜곡, 독점화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대 정당과, 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이 3면에 가까운 황금분할을 이루게 됨으로써, 국회에서 적절한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가 유지되게 되고, 선택권을 쥔 제3세력들(제3정당, 소수자정당, 무소속)은 국회 입성,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대정당들은 이런 소수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상대편도 설득해야 하는 구조로 가게 되므로,
국회에서 날치기와 다수의 횡포와 같은 만행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힘의 국회'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대화, 타협, 민의의 국회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뭣으로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제도 개편, 선거구제 개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한나라당은 현 의석구조가 제도의 왜곡에 따른 잘못된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Fair Play, 자유경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경쟁이고, 정치 시장인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왜곡하여, 오직 행정구역 개편만을 도모한다던가, 소선거구제를 고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혁신은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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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이명박 경축사 속 터지지요? 엄한 거 보고 탈랄라~~
저는 노무현꺼 봅니다~ 아 속시원하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광복절 경축사지요!!


 

■ 노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7-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 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기적과 신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

반세기 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과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외환보유액도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세계 10대 정예강군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2차대전 이후 100여개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처럼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과 높은 성취동기, 그리고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들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선진민주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적 실용외교 :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 국방개혁 등 역량 강화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국방개혁 2020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가야 합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 북핵 사태 와중에도 남북관계 꾸준히 진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남북교역량은 두 배, 협력사업은 네 배, 인적왕래는 일곱 배가 증가했습니다.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만7천 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1단계 입주가 완료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잘 관리되어 참여정부 내내 단 한차례의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어… 남북대화·경제협력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

북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령과 조직이 정비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9.19 공동성명 이어 2.13합의, 북한 핵시설 폐쇄 초기조치 이행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9·19공동성명은 단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이 올해 2·13합의로 구체화되었고,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초기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 촉진,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 촉진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앞당기는데 기여

저는 2주 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72년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이 4대 합의는 남과 북의 역대 정부가 남북의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 진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쪽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 촉진하는 정상회담 되도록 할 것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 정파적 이해 차이 없어…다음정부 기존 성과 위에서 진전 이뤄야

62년 전, 우리는 분단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하기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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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은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위반의 표현을 반복했다.

이명박의 경축사 표현을 빌리면,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정부수립이 90년 이상인데, 건국은 이보다 짧은 61년... 뭐 장난치는 것인가?

이미 작년부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건국일', '건국절' 표현이 나돌때부터,
이미 많은 글에서 결코 '건국 61년'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유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1.
1919년 기미삼일독립선언서에 따르면,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다.

이미 1919년 "범국민운동"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선언한 것이다.


2.
1948년 제헌헌법에 따르면,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라고 선언하고 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이미)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최근래의 1987년 헌법에 따르더라도,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通)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이 아니라 법통이다. 법(法, National Law)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위헌적 언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왜곡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 제소 사유가 된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전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명박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탄핵과 헌법위반에 따른 제소가 불가피하다.



[관련글]
광복절이 건국일/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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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光復節)이 왜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부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 작년 한 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아둔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한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여전히 우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글이고, 모든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요한 논점과 근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필히 글 하단의 추천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논점을 알리기 위해 작년 이맘 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 안보셔도 되고, 필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필히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쓴 박경리 '토지' 리뷰글을 함께 일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경리 선생께서, 광복절에 깊은 문학적, 민족적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관련글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 논점을 모두 모았기에, 글이 매우 깁니다. 소제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깊게 일독하시면 됩니다.) 

[ 순 서 ]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_'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20. 오해하는 논점들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일본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건국일'이 있고, 그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는 일본서기(820년 간행)인데, 일본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우고 즉위한 게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이었다고 한다. 이걸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때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2월 11일이었고, 1871년에 기원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국축일로 삼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후 1966년에 건국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 공휴일이자 개국축일이 되었다. 일제는 1940년도 기원절을 기념하여 조선 전역에서 창씨개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건국일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국가, 근대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국일의 기원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국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연합군에 의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우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일본의 건국절은 2차 세계대전 후 없어졌으나, 일본 극우파의 난동으로, 일본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부활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군국주의, 천황제적 복고를 부추기고, 국가우월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건국기념일 연혁 (일본 위키페디아)

「건국기념일」이라고 정해졌다2월11일은, 일찌기기원절그렇다고 하는 축일이었다.기원절은, 「일본 서기」(이)가 전한다진무 덴노하지만 즉위 한 날에 근거해, 기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일로서1872해(메이지5해)에 제정되었다.이 기원절은,1948해(쇼와23해)에 제정된 「축일에 관한 법률」부칙2항으로, 「휴일니관술건」(쇼와2해칙령 제25호)가 폐지되었던 것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원절 부활을 향한 움직임은,1951년(쇼와26연) 무렵부터 볼 수 있어1957년(쇼와32해)2월13일에는,자유민주당의 중의원 위원들에 의한다의원 입법(으)로서 「건국기념일」제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러나, 당시야당제일당의일본 사회당하지만 반대해 성립하지 않았다. 1957년8월2일,신사본청,생장의 집, 향우회(현·향우연맹),불이 가도회,수양단,신일본 협의회등의 단체는기원절 봉축회(회장:기무라 도쿠타로)(을)를 결성했다. 그 후,9회의 법안 제출과 폐안을 거친다.결국, 명칭에 「의」를 삽입한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다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당도 타협. 1966해(쇼와41해)6월25일,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축일 법개정안은 성립했다.

동개정법에서는, 「건국기념일 정령으로 정하는 날건국을 그리워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정해 동부칙3항은 「내각총리대신(은)는, 개정 후의 제2조에 규정하는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건국기념일 심의회에 자문해, 그 답신을 존중해 해야 한다.」라고 정했다.건국기념일 심의회(은)는, 학식 경험자등으로부터 되어,총리부에 설치되었다.약반년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9인중7사람의 찬성에 의해, 「건국기념일」의 일자를 「2월11일」이라고 하는 답신이 동년12월9일에 제출되었다.같은 날,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로 한다.」라고 한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쇼와41해정령 제376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 유사)

일본의 '건국의 역사'는 현행 일본 헌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수권구조를 '천황'에 두면서도, '천황'의 근거나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천황'을 영원하고 유구무한한 존재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에 두고 지배하는 일본국의 건국절은 결국 '천황'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전후 헌법(평화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제약시켰더라도, 언제든지 자체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본의 '건국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10월 3일)'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천절은 민본(民本), 대동(大同), 천지인(天地人)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절과는 엄연히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본국 헌법의 주요 내용]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처럼 일본국 헌법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파쇼주의의 이면을 헌법에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국절'의 개념도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한편, '건국절', '건국일'의 개념으로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전무합니다.
건국절, 건국일 운운하는 일부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도 '건국' 관련 일을 기념한다고 현혹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건국절', '건국일'을 표기하거나, 직접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개념을 기리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독립기념일", "독립일"로 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는 최소 6천년 이상임을 국가 역사로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건"은 "독립"을 쟁취한 것일 뿐이므로,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건국' 표현을 쓰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사례]

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독립 기념일
가나 3월6일 독립 기념일 195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가이아나 2월23일 공화국의 날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캐나다 7월1일 캐나다의 날  Canada Day,1867년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날
한국 8월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패전 방송 
       10월3일 개천절 기원 전 2333년, 건국신화 단군이 고조선 왕국(단군 조선)(을)를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날
캄보디아 11월9일 독립 기념일  
북한 9월9일 국경절 기념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선포된 날
사이프러스 10월1일 독립 기념일  
쿠바 1월1일 해방 기념일 1959년쿠바 혁명을 달성한 날
그리스 10월28일 국가 기념일  
과테말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케냐 12월12일 독립 기념일 1963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코트디부아르 8월7일 독립 기념일  
코스타리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콜롬비아 7월20일 독립 기념일 1810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사우디아라비아 9월23일 건국기념일  
사모아 6월1일 독립 기념일  
잠비아 10월24일 독립 기념일 1964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싱가폴 8월9일 독립 기념일 1965년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짐바브웨 4월18일 독립 기념일  
스위스 8월1일 건국기념일 1291년 스위스 맹세 동맹이 연결된 날
수단 1월1일 독립 기념일 1956년영국·이집트 양국의 통치하로부터 독립한 날
스리랑카 2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스와질란드 9월6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한 날
세네갈 4월4일 독립 기념일 1960년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
타이 6월24일 혁명 기념일  
중화 민국(대만) 10월10일 쌍10
국경절
탄자니아 4월26일 연합 기념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10월1일 국경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언일
체코 10월28일 건국기념일 Den vzniku samostatnho eskoslovenskho sttu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건국의 날
독일 10월3일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1990년동서 독일이 재통일한 날
도미니카 공화국 2월27일 독립 기념일 1844년하이티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터키 10월29일 공화국 선언 기념일 1923년정식으로 공화국이 된 날
나이지리아 10월1일 내셔널 데이 1960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나미비아 3월21일 독립 기념일 1990년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날
니카라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일본 2월11일 건국기념일(구기원절) 기원 전660년, 일본서기에 진무 천황이 즉위 했다고 여겨지는 날(1월1일 (음력))
파키스탄 8월14일 독립 기념의 날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파나마 10월11일 독립 기념일  
팔라우 10월1일 팔라우 독립 기념제 1994년,아메리카 합중국의신탁통치(으)로부터 독립한 날
헝가리 8월20일 건국기념일  
방글라데시 3월26일 독립 기념일 1971년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날
필리핀 6월12일 독립 기념일 1898년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아기나르드 장군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핀란드 12월6일 독립 기념일  
브라질 9월7일 독립 기념일 1822년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
프랑스 7월14일 혁명기념일 Fte nationale( 「파리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정치범 해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불가리아 3월3일 해방 기념일  
베트남 9월2일 독립 기념일(국경절) 1945년호-·치·민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베네주엘라 7월5일 독립 조인 기념일 181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라루스 7월3일 독립 기념일 수도 민스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된 날
벨리즈 9월21일 독립 기념일 1981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페루 7월28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기에 7월21일 건국기념일 1831년 레오폴도1세상이 초대 국왕에 즉위 한 날
폴란드(1945년,1989년) 7월22일 폴란드 민족 부활의 축일  Narodowe wito Odrodzenia Polski 194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 국민 해방 위원회가 성립한 날
폴란드 (1989년) 11월11일 민족 독립의 축일 Narodowe wito Niepodlegoci 1918년제1차 세계 대전휴전에 의해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보츠와나 9월30일 독립 기념일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볼리비아 8월6일 독립 기념일 1825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포르투갈 10월5일 공화국 기념일  
온두라스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말라위 7월6일 독립 기념일  
마리 9월22일 독립 기념일 1960년, 마리 연방으로부터의 세네갈의 이탈에 의해 단독으로 독립한 날
말레이지아 8월31일 독립 기념일 1957년Malay 연방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 11월3일 독립 기념일  
남아프리카 5월31일    
미얀마 1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멕시코 9월16일 독립 기념일 1810년멕시코 독립 혁명이 시작한 날
모리셔스 3월12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몰디브 7월26일 독립 기념일 1965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요르단 5월25일 독립 기념일  
라오스 12월2일 건국기념일  
리비아 9월1일 혁명 기념일 1969년카다피대위와 동료들이 무혈 쿠데타로 왕제를 타도한 날
리베리아 7월26일 독립 기념일 1847년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루마니아 12월30일 건국기념일  
르완다 7월1일 독립 기념일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날
레소토 10월4일 독립 기념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러시아 6월12일 주권 선언 기념일 1991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참조 :
일본 위키페디아)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미 '국가'가 실존(實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병합에 의해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형성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즉 '국민의식'이 이미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이전에도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기미독립선언서 말미에서는, "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라고 분명히 표기하여, 이 국가가 4,252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국권(國權)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건국'이라는 신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전문, 조선민족대표 33인]

1.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2.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3.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애(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4.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파탈하려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5.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락(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6.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又(우) 合理(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7.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倂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8.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9.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주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10.吾等(오등)이 滋(자)에 奪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군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써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천도교 번역본에서 발췌)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일부 세력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법제나 헌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오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政體, 정치체제, regime)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1898년 '대한국 국제'는 근대화된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대한민국'은 이미 1898년에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헌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때의 헌법체계는 입헌군주제이었으며, 이것이 광복 이후에, 1948년 제헌헌법이 들어서면서 입헌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입헌정에서 평등한 공화정 입헌국가로 바뀐겁니다. (국가, 국민, 정체의 구분은 아랫 부분에서 다룹니다.)

국제(國制)와 헌법(憲法)은 그 지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국가의 헌법, Constitution 개념이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여민주주의제도를수립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히선거된대표로서구성된국회에서단기4281년7월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다음으로 6.10항쟁으로 쟁취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87년 헌법을 보겠습니다.
1987년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지, "대한민국은..."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그동안의 개정과정에서 간략화되기는 했으나,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의 선언과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헌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정체'(regime)을 새롭게하는 과정일 뿐,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예컨대 '시스템', '제도', '정치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적인 일반 용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N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번역하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Nation은 '국민', '공동체를 이룬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의 제도, 정치체제(헌법)에 합의하고, 단결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면, Nation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 Nation이란 말은 '국민'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건국'이라는 개념도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건 국가'가 아니라, '건 국민'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국민(Nation)과 국민의식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국가 정치체제나 헌법만 바뀌어 가는 것을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이라는 개념조차 따로 두지 않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동일한 'Nation-State')로 존재하는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건국일'이라는 개념을 개념필연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은 '건 국민', 국민의식의 형성을 먼저 의미하므로, '국가'가 있다는 것은 개념필연적으로 '국민'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건국일'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라는 정치체제, 외형의 껍데기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국민의 하나된 의식,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헌법의 일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ation'을 자꾸 '국가'라는 Structure(구조물)로 번역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개발독재주의 시대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적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형성을 'N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랫 글은, 위키페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nation'이란 용어의 의미 해설을 윗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Nation'은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며, 구성원을 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가상의 공동체'로 일컬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nation'을 '국가'나 '정부'(state, country)의 동일어로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nation is a human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Inasmuch as most members never meet each other, yet feel a common bond, it may be considered an imagined community. nulle of the most influential doctrines in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hemisphere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s that all humans are divided into groups called nations. Nationhood i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 nation is a form of self-defined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Members of a "nation" share a common identity, and usually a common origin, in the sense of history, ancestry, parentage or descent. A n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and includes the dead as full members. Past events are framed in this contex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our soldiers" in conflicts which took place hundreds of years ago. More vaguely, nations are assum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그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XX년부터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용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불멸의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망할 수 없는 불멸의 완성체입니다.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특히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성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지겠지요?

그런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헤게 "처음과 끝"을 말하라고 부추기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남의 나라, 타국사람이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국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뭔가요? 정신 나간거죠?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현대 모든 국가는 오직 현실적인 힘,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지형적 위치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힘', 현존상태의 보존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근대의 모든 국민국가는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건국일'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국가에게 '건국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건국일'로 자신을 한정하면 그게 정말 한참 어리석고 모자른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가의 주도 지성이 되거나 주도 세력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국절, 건국일 논의 왜 나오게 되었나?

이제 건국절, 건국일 논의가 왜 나오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건국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적 친일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2006년 7월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합니다.
이 글을 조목조목 내용과 논리를 비평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글과 주장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학이나 정치학의 일반 식견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경제학도 잘하는 거 같지 않은 이영훈씨가 바람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건국절 만들자, 이영훈, 2006.07.31. 동아일보 기고글>

7월은 7월 17일 제헌절의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의 달이다. 7월과 8월의 경계에 서서 두 국경일을 생각한다. 연구실을 찾아온 두 학생에게 물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의 대답이 같다. “광복절이지요.” 한 친구는 설명을 덧붙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한 친구는 “글쎄요”이다. 다른 한 친구는 “제헌절 아니에요?”라고 한다. 더 묻기가 두려웠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이 별로 없다. 

--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
사실왜곡
논리적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서론 부근에 슬쩍 끼어넣어 마치 당연한 듯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건국절 용어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용어입니다. 건국절 용어는 1871년에 이토히로부미가 천황제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적 국민국가를 일본내에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정부가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을 뿐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의 기념식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리는 국민적 기억은 없다. 광복절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이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왜 그런지는 위의 필자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부수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
사실왜곡, 개천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론 부근에서 선입견으로 제시한 자신만의 선제결론에 입각해서 계속 부연적 왜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도로밖에 안보인다고, 광복절의 객관적이고 민족, 국민, 국가적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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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거짓으로 글쓰기를 일관하던 미네르바(필명)가 이제는 일간스포츠에 나서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기망으로 얻은 유명세도 권세라면 권세인 것인지, 이를 악용하여 일간지에 까지 나와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연장하고 있다. 

거짓으로 일관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없이, 잘못된 전망과 분석을 전파하는 것은, 그 선의, 악의에 상관없이 부당한 것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충분한 검토와 기망이 제3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전망의 설득력 부재한 가운데, 근거없는 불안감 전파

예컨대, 미네르바는 2008년 10월에 주가, 자산시장 대붕괴를 마치 예언하 듯, 당연시하며 시장에 악영향을 주었다.
그의 경계감과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개인적 견해로 이해될 수 있으나, 객관적인 분석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혹적인 언사로 혹세무민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2008년 10월은 주가 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주가 저점이었다. 

현명한 투자자와 시장의 정석투자자, 합리적 분석가들은 2008년 10월말부터 양보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나서라고 했다.  본인도 마찬가지다. 


2.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 금리인상 적절한 시점

한편, 한은의 금리 정책을 보면,
필자의 경우, 2007년 말부터 미국의 금리인하 기조와 맞추어(핑계삼아), 선제적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분석가들은, 이제 조기에 조속히 2009년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라고 피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은 각 경제주체들이 도덕적 해이를 치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저금리 환경을 이미 조성해 주었다.

동시에 현재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당초 기대했던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서 버렸다.  이미 그렇게 올라섰다는 것이다.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빠른 속도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새로운 측면의 해악을 가져온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3.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과도한 상승속도 경계,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지금은 "경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속도의 버블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경기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폭과 주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도 다시 좋아지게 된다.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차 약한 바닥이 나타나며 더블딥(double dip)의 국면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전환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기는 앞으로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 경제는 여러 변수, Factor가 영향을 주지만, 각 시점에 따라 중요한 변수, Factor는 바뀌어 간다.

예컨대, 2008년 작년 한 해, 해외인플레 유입, 금융시장발 경기침체 충격으로 인해 "금리",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면, 

현재 시점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상승 속도(이미 과도하게 상승)가 문제가 되는 시점이다.
다른 말로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4. 인기없고 정책실패 남발하는 정권, 통화정책 당국 압박, 포퓰리즘 전개할 가능성

이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의도적으로 용인하고, 우호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은 오직 단 하나다.
현재 이명박정권이다.

가뜩이나 인기도 없으면서, 정치도 잘 못하고, 정책도 개차반인데,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버블이라도 끼어주면 땡큐~라고 생각할 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사람들은 조속한 금리인상 기조 전환으로 나서는데, 이명박정권이 부당하게 통화정책 당국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정권이 금리인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듯한 압력의 징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금리인상은 파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일간스포츠에서 전개하는,
미네르바는 이명박정권의 앞잡이로 전향(?)이라도 한 것인가?
 


5. 연중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상승, 저금리 기조 외부효과에서 유발 (유동성 편향, 과잉 흡수)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왜 올랐을까?
2008년 연말부터 2009년 중반을 넘어선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은 줄기차게 올랐다.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연초 약 9,000p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약 9,200p 정도까지만 회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연초 1,100p 부근에서 시작한 국내 코스피(KOSPI) 지수는 현재 약 1,600p에 육박할 지경이여서, 무려 연초대비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왜 올랐는가?
경기가 좋아져서 올랐는가? "아니올씨다"라는 것이다.


금리가 2.0%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로 오른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동성함정 수준에 이른 2.0% 저금리가 이제 추가적 기능을 할 수도 없는 마당에,
저금리가 외부효과를 일으키며, 일부 투기적 시장주체만을 배불리게 되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산시장의 버블을 확대하면서, 저금리를 폐단으로 몰고가는 새로운 문제를 조만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이번 목요일 8월 금통위부터 즉각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계속 피력했다. 


6. 서민생활, 생활경제, 현재 저금리 기조와 큰 상관 없어
 
혹자는, 2.0% 이상의 저금리 탈출, 금리인상 전환이 "서민의 삶을 조이게 된다"고 전혀 다르게 지적한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2.0%의 저금리는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예 없다.

애초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망해버려야 할 일부 은행과 기업, 경기주체들을 위한 사실상 "특혜"에 가까웠다. 이들에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저금리의 용단을 내려준 것이다. 그런 마당에 이들은 다시 투기의 탈을 쓰고 과도한 속도로 이미 달려와 버렸다.


위험하다. 조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 


7. 오직 통화정책 당국의 적절한 처신이 이명박정권의 경제파국 돌파구 만들어줘

금리 대폭 인하 기조전환, 통화스왑 기획/ 성공 표창장_2008.10.30


2008년 작년 한 해, 이명박정권의 엄청난 삽질과 경제적 파국 조장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반기에 이만큼 견뎌온 것은,
너무나 늦기는 했지만, 한국은행 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오직 한국은행, 금통위만 제대로 했다. 이런 한국은행의 적절한 처신에 상장까지 수여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어설픈 삽질 정권인 이명박정권은 통화정책 당국에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현시점은 통화정책 당국이 적절하게 금리인상 제스쳐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때이고, 그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8. 미네르바(필명) 일관성, 분석의 신뢰성 떨어진다

이런 마당에, 미네르바는 일간스포츠에서 "금리인상은 파국을 부를 것이라"고 또다시 헛소리,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저기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그 어떤 분석의 설득력은 엿보이지 않는다.
분석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해 금리인상은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수 간의 역학관계, 그 어떤 증거와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작년 그가 아고라에 날렸다는 글들의 대부분도 그 모양이었다. 

미네르바(필명)은 언제까지 혹세무민할 것인가?


9. 중앙일보 소유 일간스포츠에서 논객으로 활동하는 신념은 과연 무엇인가? 

중앙일보 소유인 일간스포츠에서 논객 행세를 하는 미네르바 (필명)는 그 의도와 필명,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의 앞잡이로 전락한 미네르바는 자신의 정체, 지향을 밝히라.

적절한 금리인상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거북해할 세력은 너무나 분명하다.
투기세력과 능력없고 저질인 현 이명박정권이다. 더욱이 10월 재선을 앞두고 있는 정권은 더욱 그런 의도를 노골화할 것이다.

금리인상도 10월 재선거 이후 11월에나 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이명박정권 앞잡이로 전락한 자신의 정체를, 미네르바는 밝혀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질이고 추한 것이다.


10. 미네르바 필명 버려라, 자신의 것 아니다

더욱이, 그 "미네르바"라는 필명부터 버리라고 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신화의 여신의 이름이다.
그녀의 고유명사다. 

남의 고유명사를 훔치지 말라.

이제 현실세계로 나왔으면, 당신의 본명으로, 떳떳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1:1 맞짱을 신청해도 좋다. 더이상 혹세무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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