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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1.18 세종시, 자급자족형 도시 개념은 왜 논리모순인가?
  2. 2009.10.30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 요지 전문 _신문법, 방송법 1
  3. 2009.10.26 대북 옥수수지원 바람직하지 않다 _식량지원의 방식 3
  4. 2009.09.27 CMA 계좌, 주식 매매 계좌, 분리 운용이 당연 6
  5. 2009.08.31 전세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6. 2009.08.24 김대중, "북한을 변화시키는 방법"
  7. 2009.08.24 김대중, "공산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8. 2009.08.24 김대중, "북한에 돈 준 적 없다" 1

오늘부터 세종시에 대한 몇 개의 글을 시리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종시를 자급자족형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현 정권의 개념이 왜 혹세무민(惑世誣民)이고 논리적 개념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이 세상에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을 생각해 봅시다. 세계 어느 도시를 생각해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자급자족형 도시'는 말 그대로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소비하는' 도시를 말 합니다. 과연 그런 도시가 세계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런 도시로 성공한 케이스는 과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존재하기라도 했습니까?

위키페디아 백과사전을 보면, "도시(都市)는 인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되는 장소이며, 인구 집중으로 인해 비교적 인구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현대의 도시'는 그 어떤 도시도 스스로 '자급자족'(自給自足, self-sufficient)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도시'(Modern City)는 주변으로부터 자원(resource)을 빨아들이며, 결과물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먹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 '쌀 농사' 짓는 곳 보셨습니까? 서울의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데, 서울 어느 땅에 '쌀 농사'를 위한 '논'이 존재합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모순입니다.


2. '도시'(City, Metro)는 '연결성', '네트워크'(Network)를 상징한다.

개념필연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도시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분명합니다. 도시로 '자원'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을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양의 '생필품', '공산품',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에 유입됩니다. 하루라도 유입되지 않는다면 서울 시민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천연자원 '물'(water)조차도 한강 상류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쌀'도 '밀가루'도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것이 없습니다. '컴퓨터'를 써서 글을 올리지만, 서울에서는 '컴퓨터' 만드는 공장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는 '도시'는 그 결과물을 '배출' 합니다.
빨아들이기만 하고, 뱉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덩어리가 되겠지요?
실제로, 서울시는 엄청난 쓰레기를 바깥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물을 '배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원'이 유입되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만들어낸 '자본'(capital)을 외부에 방출하는 것이지요.
또 흡수한 '자원'을 가공하여 부가가치 높은 생산물을 만들어서 주변에 공급합니다. 주로 지적 생산활동의 결과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에 '자급자족'의 개념이 존재하기라도 합니까?

'도시'가 유지되는 것은 도시로 유입되는 자원 Input과 외부로 방출되는 결과물 Output 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자원을 빨아들여야만 하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뭔가 '잉여가치'를 외부로 방출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도시'가 생존해 낼 수 있으려면, 유입(input)과 유출(output)이 균형을 이루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Hub'(허브)로서의 기능에 있다.

- 도시의 유입('Input'), 유출('Output') 형태
도시에서 '자원'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형태, 모양새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 '빨아들이기만' 하고 별다른 부가가치를 내놓지 못하는 '소비형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소비형 도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변의 '자원'을 빨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게 성장한 '소비형 도시'는 스스로의 성장 한계와 주변과의 불균형으로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컨대, 고대 도시들이 붕괴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을까요?
이미 '생명력'을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예컨대, 주거만을 생각해도 일산, 분당, 부평, 인천, 산본, 평촌, 과천, 안양, 성남, 구리 등의 주변 도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 유출입을 떠나서, 단순히 간단한 '주거' 관점에서만 보와도, 이미 자기 스스로의 '독립성'은 없는 것입니다.

즉, 도시는 결국 주변과의 '연결성', '네트워크'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주변과 '자원'과 '결과물'을 주고받기 때문이지요.

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현재'에 대한 평가는 이런 '네트워크' 관계가 도시 자체의 기능은 물론 주변 기능과 조화(調和)를 이루고 공생(共生)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허브'(Hub)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왜 우리가 '송도 국제신도시'를 만들면서 '동북아 허브 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을 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도시는 있을 수 없고, 허브(Hub) 기능을 상실한 도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4. 세종시를 '자급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개방 도시'의 개념을 왜곡하고,'폐쇄 도시'에 집착하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도시'는 '자급자족형'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도시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를 외치는 세력은 몇 개의 근거(?)를 들어 이를 설파하고 있으나, 혹세무민에 가깝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길어지므로, 새로운 글로 다시 논의할 생각입니다.

'도시'라는 근본개념에 근거하여,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허브' 기능, '네트워크' 기능이 충분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허브' 기능, '네트워크' 기능은 주변과의 지리적, 기능적 '관계'에서 당연히 개념필연적으로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세력은 '도시'의 기본개념을 왜곡한 채, '도시 자체', '폐쇄 도시',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허황된 '개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자급자족형 도시'는 근본개념'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수학을 예로 치면, '기본공식'을 왜곡하고, 수학의 근본이 되는 로직(Logic), 이성 구조를 왜곡하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상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사(政事)를 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을 돕는 술사(術士)들의 세(勢)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이런 결과들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5. 폐쇄형의 '숨을 못쉬는 도시'는 그 자체가 '도시'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도시는 '열린 공간', '네트워크 공간', '허브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않되는, 개념필연적 모순입니다.

-'허브'의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
비유컨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리적으로도 '도시'는 그 자체의 역할을 찾아서 스스로 형성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인위적으로도 조성될 수 있고,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받아, 소멸되지 말아야할 도시가 '축소'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인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확대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결국,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 것이냐는 절대적으로 '선택'(Choice), '필요성'(Need), '편의성'(Convenience)의 문제이지, 필연성(inevitability)의 명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거나, '부산'이 남부권 최대 도시가 되어야 한다거나, '서울' 주변에 '일산',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조성, 건설되어었어야 하는 하등의 '필연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사회에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인위적으로 건설하고 확댁시켜 나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를 어떤 '도시'로, 어떤 '허브' 기능을 위해 건설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고, 정책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단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 '정책 명제'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근본 로직'(logic)의 논리성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모순', '근본 로직'에서 논리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6. 도시의 성장은 무엇을 부르는가?
위에서처럼, 도시의 '허브' 기능은 '인위적인' '의도'에 따라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도시의 건설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하는 '인위성'에 따라, 도시의 성장 방향과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7. 공장 몇 개 들어가고, 연구단지 몇 개 들어선다고 '도시'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전(前)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인위성', '도시 건설'의 '의도'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행정중심'의 '복합도시'(complex city)를 중부권에 건설하여 '허브'(Hub)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국토의 고른 균형발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수도 서울의 과밀화 제어 등에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위성',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조차 전 정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을 조용히 지켜본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행정도시'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행정만 하는 'Only 행정도시'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입니다. 행정 기능이 딸려있지만, 행정은 Core, '불쑤시개' 기능만 하고,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도시'(Complex City)를 만들겠다는 것이 원래 안이고, 국회의 통과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8. '행정'은 도시의 '허브' 기능을 강화시키는 가장 주요한 기능이다.

그렇다면, 원안에서 왜 반드시 '행정' 기능을 넣으려고 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논리 모순'을 일으키는 주요 논거로 이용되며, '갑론을박'을 야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제 견해를 한 마디 넣겠습니다.
님들...'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나라에서 부리는 소위 '종'입니다. 회사로 치면 '직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이런 '직원'보다 '국가'와의 연결성이 더 강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서도 너 외국 나가서 5년 현지인원으로 근무하다가 와라...하면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평생 있어라 해도...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어떨까요? 군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인 군인보고 강원도 최전방 북쪽 가서 10년 있어라 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공무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래스카 파견가서 10년 있다 와라..해도 가야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하물며, '서울', '과천'이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서 일해라... 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별 것도 아닌 것을 뭘 '나라 망할 듯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례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간 공기관들이 몇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서울'에서 아니살고 '부산'으로 옮겨가면 뭔가 큰 문제가 됩니까? '부산'은 '죽을 동네'입니까?
예컨대, '판사'나 '검사'를 생각해 봅시다.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들은 몇 년 주기로 전국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들이 '판사, 검사 못해 먹겠다~'고 합디까?

다시, 돌아가면, 왜 '행정' 기능을 반드시 넣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 '민간'에게 초기 부담과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민간은 자율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특혜를 가져서도 안되지만, 그들이 패널티(panelty)를 당해서도 안됩니다.
'공공사업'에 '민간'에게 어떤 식으로든 '의무'를 부과시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유주의'의 '형평성'은 물론 민간 '효율성'에도 어긋납니다.

- '행정'은 '공공성', '균형'을 상징
행정은 '국가가 거두워들인 세금을 운영하여 집행하는 기능입니다.' 즉, 원래가 '돈 쓰는 곳'입니다.
'돈을 잘 써서' '공공성(公共性)을 증진시키는 것이 '행정'(行政)의 역할입니다. 즉 '공공성'을 잘 증진시키는 것이 회사로 치면 '돈 잘 벌고' '당기순이익' 늘리는 것입니다.

- '행정' 자체의 편의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방어하는 측 일부는 '행정 편의가 다소 축소되어도' 형평성 차원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반론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행정 자체의 편의 convenience'가 '축소'될까요?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확대', '개선'될꺼 같은데요. 왜 일까요?

사고(思考)의 고정된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꺼라고 생각합니까.
(이 점은 길어지고, 또 다음 차례 글에서 논의하려고 하므로, 길게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 한반도는 넓기도 하지만, 비교적 좁은 국토, 1일 생활권
먼저, 간단하게 보면, 한반도, 그것도 '남한' 만의 땅떵어리는 물론 엄청 넒기도 하지만 비교적 좁은 국토입니다.
1일 생활권이죠?
아침 9시에 서울에서 부산에 나서면, 부산에서 충분히 볼 일 보고, 서울에 5시 전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워싱턴' 거리보다 가깝다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물리적으로 이미 가까운 땅입니다.



어떤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께서 '정운찬 국무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브라질 브라질시티를 '행정 비효율'의 예로 언급하였는데, 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니..브라질(Brazil)이 땅 떵어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는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아마존(Amazon) 땅떵어리는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존 땅떵어리가 다 들어가는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는거 자체가 뭔가 '아니올씨다'라는 거에요. '아마존의 눈물' 열심히 보시구요.
(이 점도 다음 글에서 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에에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은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한계'가 이미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그 길에 J.롤스(J.Rawls)의 '정의의 3원칙'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아도, 너무 뻔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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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10월 29일 판결한 소위 '미디어법', '신문법', '방송법' 개정 과정에 대한 판결요지 전문입니다.
사건의 정식 명칭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헌라8)'라고 합니다.
선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선고 동영상 보기)

판결 내용의 요지를 들여다 보면, 신문법안에 대해서는 7:2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문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X X O O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O X O O O O O 6:3 위법
표결절차 헌법적 위법 여부 X X O O X X O O O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X X O O O O O O O 7:2 위법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6:3으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관련하여서는, 5:4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방송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X X X X X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O O O X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O O X X O X O O X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O O X X O O O O X 6:3 위법

그렇다면,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무효가 되는가?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무효확인 청구 인용 여부 X X X X X X O O O 6:3 기각

이에 대해서, 재판관 6인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강국, 이공헌 재판관은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종대 재판관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내린 3인의 의견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헌을 확인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사실상 위헌이므로, 6(3+3):3(6-3)의 비율로 형식적으로도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 쟁의 (2009헌라8) 판결 전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조승수는 진보신당 소속 국회의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다.
(2) 국회의장은 2009. 7. 22. 11:00경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언론관계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5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국회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회의장으로부터 의사진행을 위임받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5:37경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원안’이라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법 원안’이라 한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이라 한다)을 일괄 상정한다고 선언하고,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 회의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3) 먼저 신문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신문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바, 재적 294인, 재석 162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10인의 표결결과가 나오자 국회부의장은 신문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문법 원안의 내용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신문법안’이라 한다).
(4) 국회부의장은 이어 방송법 원안에 대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하 ‘방송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였고, 몇 분이 경과한 후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하였으며, 곧이어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는데, 전자투표 전광판에는 국회 재적 294인, 재석 145인, 찬성 142인, 반대 0인, 기권 3인이라고 표시되었다.
이에 국회부의장은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다시 투표가 진행되었고,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라고 말한 후 전자투표 전광판에 재적 294인, 재석 153인, 찬성 150인, 반대 0인, 기권 3인으로 투표결과가 집계되자 방송법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방송법안’이라 한다).
(5) 그 이후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석 161인, 찬성 16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국회부의장은 위 법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6)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16:12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이라 한다)을 상정하고, 이 안건에 대하여 박종희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힌 후 위 수정안(이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라 한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고, 재석 165인 가운데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 표결결과가 집계되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며(이하 가결된 수정안부분과 원안부분을 합하여 ‘금융지주회사법안’이라 한다), 같은 날 16:16경 본회의는 산회되었다.
(7) 본회의 진행 당시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에는 국회경위들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막기 위하여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일부 야당소속 의원들은 ‘대리투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곳곳에서 국회부의장의 의사진행을 저지하려고 하면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8) 청구인 조승수는,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투표에 참가한 의원수가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여 위 법률안이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부의장이 동일한 법률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여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여 국회의원인 위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과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실시 및 그에 따른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8)을 청구하였다.
(9)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투표 및 그 표결결과에 따른 가결선포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표결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위 각 법률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 절차 및 질의․토론 절차가 생략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국회부의장의 위 각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7. 23.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9)을 청구하였다.
(10) 청구인 정세균 외 88인은, 박종희 의원 외 168인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그 원안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개의 법률안임에도 수정안으로 표결되었고,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토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은 그 원안과는 별개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던 정부 제안의 개정 법률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심사기일이 지정되지도 않은 법안이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들이 직권상정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8. 위 권한의 침해 확인 및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0)을 청구하였다.
(11) 위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 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은 2009. 7. 27. 정부로 이송되어 그 다음날인 2009. 7. 28.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 7. 31. 공포되었다.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들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법안, 방송법안,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이하 ‘이 사건 각 법률안’이라 한다)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나아가 위 각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심판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국회의 심의․표결행위(의결절차)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만 피청구인 적격이 있고, 국회부의장은 국회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하 법적 책임의 귀속주체인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이라 한다).
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국회의원이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 반대의견(일부 청구인들에 대한 각하의견)
청구인 강기갑, 강기정, 조정식은 문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 및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한바,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법률안 직권상정의 국회법 위반 여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법률안을 직권상정한 것이 권한남용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법률안의 직권상정에 국회법 제 81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한 점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이 사건 당일 신문법 수정안이 15:38 국회의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인 15:38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의 개시를 선포하였으며,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15:50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동되자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됨.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절차가 국회법 제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특히, 신문법 수정안이 국회 회의진행시스템이 아닌 e-의안시스템에 입력된 것만으로써 제안취지 설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의 적법의견
국회법 제93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취지설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제안자가 발언석에서 구두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컴퓨터 단말기에 의한 설명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선언시 의안이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을 뿐 아직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e-의안시스템에 의하여도 신문법 수정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표결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회의장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하였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제안취지 설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위법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제안취지 설명이 적법하게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자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 것은 본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하여금 안건의 취지 및 내용의 대강을 파악하여 투표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및 표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불가결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제안취지 설명을 일반적인 ‘구두설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안자가 직접 설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용이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질의․토론 및 표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 표결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금지되므로, 제안취지 설명이 의장의 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그에 기초한 질의․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어 국회법 제93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 사건에서 표결 선포 후 표결이 실제로 개시되기 불과 30초 여초 전에 해당 안건을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국회법이 요구한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신문법 원안 등 3개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곧이어 신문법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한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국회의 심의절차는 표결절차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의한 의사결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절차로서, 의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는 국회 입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회법 제93조는 심의절차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특히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건에 관한 심의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신문법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도 질의와 토론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신문법 수정안은 이 사건 당일 15:35 국회에 제출되고 15:38에 e-의안시스템에 입력되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그 이전에 해당 의안의 존재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같은 날 15:37경 신문법 수정안을 다른 법안들과 일괄 상정하고, 그 즉시 그에 대한 질의․토론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 곧바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였으며, 약 11분 가량이 지난 후인 15:49′27″에야 신문법 수정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약 30초 후인 15:50 투표가 시작되었는바, 이러한 진행상황에 비추어보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표결선포 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국회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표결선포 이후에는 질의․토론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의안내용을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표결선포를 함으로써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절차를 생략한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국회법 제93조 단서에 명백하게 위반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2006헌라2 사건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의 경우에 국회의장이 ‘질의신청 유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등으로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토론신청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토론신청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바로 표결처리에 나아가는 의사진행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정당화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청구인의 의사진행은 위 선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의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

◯ 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은 질의․토론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질의신청이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고, 토론신청도 없는지 확인한 후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나, 회의 운영상 질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 부분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하고, 이는 토론의 경우도 동일하다.
한편 국회법 제10조와 국회법 제6장이 회의절차 전반에 관하여 국회의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의장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의사절차 진행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다른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의사진행 저지행위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문법 원안 또는 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질의․토론을 생략한 후 다음 단계인 표결을 선포한바, 제반 사정과 국회의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그러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어 국회법 제93조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표결절차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
쟁점 :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과정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수차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등 헌법상 다수결 원리에 반하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위법의견
➀ 입법과정에서 표결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률안에 대한 표결절차가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표결절차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다.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개별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일신 전속적이므로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국회법 제24조, 제111조 제1항, 제114조의2등),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 표결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투표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무엇이든 국회법에 위배되어 다른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➁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는지 여부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전후의 극도로 무질서하였던 회의장 상황 및 사용권자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투표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 전자투표방식의 제도적 맹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을 퇴장시키는 등 표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소란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한 투표행위나 투표 방해행위를 미리 경고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 다른 국회의원의 투표단말기에 접근하거나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등 위법한 무권 또는 대리투표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거나 한나라당 의원석에 앉아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투표행위를 한 행위, 정상적인 표결 절차에서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위의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겠다.
➂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 상황, 위법의 의심이 있는 투표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신문법 수정안의 표결 결과는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표결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④ 결국, 피청구인의 신문법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법안 표결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무권투표행위들이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판단에는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 무권투표 횟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여지가 있는 무권투표의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그 중 이사철 의원의 경우는 적어도 재석버튼을 다른 의원이 누른 사실이 인정되나, 나머지 두 경우는 다른 의원이 재석 버튼을 누른 것인지, 찬성 버튼을 누른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측의 투표방해행위로 이루어진 반대투표를 취소하기 위하여 취소 버튼을 누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의 의원석에 앉거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자투표 기록에 찬성-취소-반대-찬성 등이 반복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다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신문법 표결 과정에 비전형적인 투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들의 표결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김종대의 적법의견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의사진행절차상의 제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다른 국가기관이 국회본회의 회의록 기재내용 이외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의사진행절차에 관해 회의록에 없는 사실이나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무권투표 등이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의사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문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X X O O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O X O O O O O 6:3 위법
표결절차 헌법적 위법 여부 X X O O X X O O O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X X O O O O O O O 7:2 위법

라.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하여, ➀ 재판관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제안취지 설명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이강국,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심의절차의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며, ➂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표결절차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정한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4.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오늘 회의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록으로 대체한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될 모든 안건의 제안취지 설명을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후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취지의 설명방식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회법 제93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15:55 안건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었고, 그 후 15:58 위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선포되었으며, 그러한 상태가 실제로 표결이 시작된 이후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보이므로, 위 국회법 규정이 요구하는 의안에 대한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쟁점 : 피청구인은 의사진행의 모두에 방송법 원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곧바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표결을 선포. 피청구인의 이러한 절차 진행이 법률안 심의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이 방송법 원안을 상정하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들어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임의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권한이 없는 이상 그러한 발언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 표결이 선포되기 전에 의안이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된 이상 피청구인에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본회의 회의록을 보아도 위 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을 한 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바, 방송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장내가 소란하여 의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질의․토론 신청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위법의견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리 등에서 도출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방송법 수정안의 경우, 피청구인은 방송법 원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면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다음 곧바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신문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자마자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미리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 신청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데다, 질의․토론 신청 유무를 확인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수정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질의․토론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질의․토론을 임의로 생략할 권한은 없는 피청구인이 장내소란을 이유로 질의․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은 그 발언의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질의와 토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자율적 의사진행 권한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위법의견
앞서 신문법안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질의·토론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이나 언급도 없이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표결절차에 나아간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질의․토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위배여부 및 사전투표 여부
이 사건 방송법안 1차 투표결과가 부결로서 2차 투표가 일사부재의원칙에 반하는지 및 1차 투표에 대한 표결불성립 선언 전에 이루어진 68명의 찬성투표가 사전투표로 무효이므로 2차 투표도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의 위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는, 일부 다른 입법례(독일, 일본 등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을 위한 정족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와는 달리,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규정의 성격이나 흠결의 효력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표결이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된 이상,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하는 방법으로도 의안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요건이 국회의 의결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가 없다.

다)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의 경우 국회의장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투표결과가 집계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는 실질적으로 종료되므로, 투표의 집계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도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헌법개정안에 투표한 유권자 수가 유권자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보고(헌법 제130조 제2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소환요건 충족인원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수에 미달한 경우 주민소환이 부결된 것으로 보는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 국회에서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절차가 종료될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결국 방송법안에 대한 1차 투표가 종료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국회의 방송법안에 대한 확정된 부결의사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인 의결능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칙을 선언한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과는 그 법적 성격이 구분된다. 따라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한 의결로 취급할 수 없다.
나) 국회에서의 실무관행도 이와 같다.
다) 의결정족수를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공통된 것이다(독일과 일본 등의 입법례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인 의결정족수를 의결방법에 관한 다수결원칙과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의 입법례에서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이렇게 보지 않을 경우,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표결도 가능하고, 이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투표결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부결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모든 의원이 가능한 한 의회의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국회의 의사결정에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족수 원리에도 위배된다.
마)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에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국회의 의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전제인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지만,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와 주민소환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는 의결능력에 관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아니라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서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바) 따라서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이상,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방송법 수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사전투표 주장에 대한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의 적법의견
피청구인은 방송법안에 대한 1차투표를 종료한 이후인 16:02경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1발언’이라 한다)하였고, 그로부터 약 1분 10여초 이후에 “재석 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발언(‘제2발언’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이 문제 삼는 68인의 투표는 제1발언이 끝난 이후로서 제2발언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15초 이전의 시점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68인의 투표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을 제1발언으로 볼 것인지, 제2발언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➀ 국회법 제110조 제1항은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제1발언에서 재표결할 안건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임을 명백히 한 점, ➁ 국회의 전자투표시스템은 피청구인의 투표종료선언에 의하여 작동이 중단되었다가 피청구인의 제1발언이 있은 이후 제2발언이 있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➂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전자투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이후 이루어진 위 68인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방송법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시점은 제1발언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있어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위 68인의 투표는 피청구인의 방송법안에 대한 재표결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법안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제안취지 절차 위법 여부  X X   X X X X X X X
질의,토론절차 위법 여부 X X X X O O O O X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O O X X O X O O X 5:4 위법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O O X X O O O O X 6:3 위법

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➀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방송법안 심의절차에 있어 질의․토론 절차부분이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고, ➁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은 방송법안 표결결과 부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부결을 선포하지 아니한 채 재표결을 실시하고, 재표결결과에 따라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결국,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으로 과반수를 충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인용한다.


5.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 침해여부

가. 제안취지 설명절차의 위법여부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은 이 사건 본회의 당일 오전에 이미 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었고,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도 15:49′27″회의진행시스템에 입력되어 표결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표결할 때에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이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회법 제93조가 요구하는 제안취지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여부
이 부분 이유는 방송법안의 질의․토론 절차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 재판관 김종대, 이동흡의 인용의견

다.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적법한 수정동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금융지주회사법 원안과 전혀 별개의 의안으로서 국회법 제95조가 정한 수정동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비록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법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그 처리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명백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국회법 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상 수정이란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떠한 의안으로 인하여 원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전혀 다른 의미로 변경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이를 국회법상의 수정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의 제출이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잠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국회법상 수정동의에 해당되는 이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국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목영준은 위 각 법안 심의․표결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은 위 각 법안의 심의․표결절차가 질의․토론에 관한 국회법 제93조에 위배되어 위 법안의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4인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6.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5:4 기각)

◯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의 주관적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제66조 제1항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신문법안 가결선포 행위 민형기 목용준 이강국 이공헌 김종대 이동흡 조대현 송두환 김희옥
무효확인 청구 인용 여부 X X X X X X O O O 6:3 기각

◯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7:2 기각)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권한침해확인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등 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함으로써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의․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표결절차에서의 공정성의 흠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점 등을 이유로 그러한 하자 있는 심의․표결절차에 터잡아 이루어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특히 무권투표등과 관련한 표결절차상의 하자,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최초의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출처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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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로 임명된 정운찬 총리는 얼마전 청문회에서 그 나이 또래들이 겪었을만한 시대의 경험담을 피력한 바 있다.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강냉이죽'만 먹었고, 밥은 구경해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보릿고개가 여전했던 시절이기는 하나 좀 심해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 참 다가올 때,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여자 육상에서 연거푸 금메달을 따낸 임춘애 선수가 '라면만 먹고 생활했다. 제발 우유 제대로 먹고 뛰어보고 싶다.'는 기사였다. 물론 후에 과장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기는 했지만,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사는 현실로 충분히 받아들일만 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 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는 우리들의 기적만큼이나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멀리한 사이에, 여전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을 것이다. '내 배가 부르다고 세상 사람들 배가 다 부른 것은 아닌 것'이다.


정부는 10월 26일 대북 옥수수 지원을 발표했다. 
옥수수 1만톤을 구입하여, 분유 20톤과 함께 대북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다. 옥수수 1만톤 구입, 포장,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억원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분유 20톤은 약 1억 5천만원 상당으로 적십자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수입 외국산 옥수수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소요기간은 30일~40일이 걸릴 것으로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과연 정부의 대북 옥수수 지원은 바람직한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김정일 정권이 인민들을 굶기고 있는 북한 정권에 과연 불투명한 배포 방식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나 하등의 '지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이 점에 대해서는 논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논하고 싶은 점은, 과연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에 '곡물'을 지원하는 이유나,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식으로 먹을 만한' '곡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체제의 효율성,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걸려있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북한은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를 보건데, 북한은 대륙성 기후로 겨울 되면 추운 곳이고, 추수기에도 남한처럼 곡창지대가 넓은 지역도 아니다. 자연적으로 춥고, 배고픈 지역이다. 자연에 맞서 '베고픔'의 본질적 해방에서 실패해 있는 북한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의 지원을 요청하는 이유나,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야 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만일 남북 경제가 각 정권들에 의해 차단되 있지 않고,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유 거래가 가능했다면, 남북한관의 식량 매매는 민간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권이 이런 상태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식량'을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남한이 아닌 타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식량을 사 올 수 있으므로, 쌀이나 곡물이 많이 나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곡물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사정이므로 논외로 하자. 
더욱이 남북한 공동 경제를 생각한다면, '식량 문제'의 해소를 해외 수입에 내 맡겨 놓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마당에, 과연 남한이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옥수수'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다.

처음에서 밝힌 국무총리 정운찬씨의 어릴 적 경험에서 보듯이, '강냉이죽'을 먹는 것은 '없는 것', '못사는 것', '베고픈 것', '먹어도 먹는게 아닌 것'을 의미한다. 누구도 '밥' 대신에 '강냉이죽'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밥이 없어서 먹은게 강냉이 죽이였다.

북한이 남한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식량이 부족하니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소리이다. 겨울철을 보내야 하니 전체적으로 보면 곡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왜 남한에게 곡식지원을 요청했을까?
우리가 왜 남한테 손벌리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 동일하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나으니 도와달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남한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들의 현상 인식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기들만의 속마음, 내심(內心)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인정'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 부자다. 너 낫다.'고 그대로 체제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은 부자라는 것이다. 북한은 겨울이 오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식 부자한테 손 내밀었는데, 곡식 부자는 그 한테,
"얫따.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 해야 하는 것일까?

주식으로 먹을 것을 요청했는데, '쌀부자'가 '얫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어라'하고 옥수수나 내주고 있으면, 상대방이나 지켜보는 이들이나, 혹은 창고관리인이 곡식을 내주는 것을 지켜보는 '쌀부자 댁'의 안주인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래 참 잘했다~' 하고 할까?  인심 사납다는 소리 딱 듣기 십상이다.
밥풀데기 묻은 주걱으로 후려친 놀부 심보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해야 하는가? 


1. 옥수수가 아닌 쌀 지원 필요
북한은 지금 주식으로 먹을 곡물 지원을 요청한다. 개, 돼지 짐승 먹을 것이나, 간식거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겨울과 새 봄을 나기위해 필요한 주식으로서의 '곡물' 보충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밥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주식으로 쓰일 '곡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쌀'을 보내야 한다.


2.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는 소리인가?
북한이 남한에게 '곡물'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부분에서는 '염치'를 버린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곡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해서 탓할 것 없다.
 
이미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0~60년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쏫아진 것이 바로 해외 곡물지원이었다. 그런 곡물들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나? 바로 '밀가루'였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고 '박정희'가 가장 신경쓴 것은 해외차입에서 식량부분이었다. '밀가루'가 들어온다는 것을 매우 중시한 것이다. 당시에 성장한 세대라면, 그 누구도 이런 '밀가루' 혜택으로부터 예외였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밀가루'가 들어왔을까?
미국의 원조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밀가루'는 서양인에게 '주식'이었다. 쌀을 먹지 않는 서양인에게, 미국인에게 '밀가루'를 원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식', '주요 곡식'을 원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보내는 허튼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 그대로 '원조'의 의미답게, 자신들의 밥그릇에서 밥을 퍼서 먹을 것을 나눠주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것 아닌가?

우리도 한 때 못살아서 해외 식량 원조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보릿고개'를 넘다들던 우리를 키워온 윗 세대들에게는 눈물의 고개가 쌓여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한 때 배 고팠다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이가 있는가? 고마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더 크게 배풀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라도 '식량'이나 '원조'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밥에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는 '밥'을 퍼줘야 한다.
굳이 밥 공기에서 '밥'을 푸지 않더라도, 곡식창고에 곡식이 넘쳐난다면 충분히 퍼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 때 소비되지 못하고 넘치는 곡식은 결국 썩고 말기 때문이다. 보관비만 늘어난다. 여유분의 곡식은 다음해 농사에서 또 거두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우리도 주식으로 먹지 않는 '옥수수'를 과연 '식량 지원'이라고 퍼줄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주는 집 주인의 안주인들의 얼굴이 붉혀질 일이다. 
줄려면 제대로 줘야 하지, 자기도 먹지 않는 '강냉이죽'을 마치 큰 인심이라도 쓰듯이 넘겨주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3. 외국산 옥수수 품질 증명 안돼
정부는 또 이번 지원 대상 옥수수로 '외국산 옥수수'를 선정했다. 또 하나의 큰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 수입되는 옥수수는 여전히 GMO 옥수수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조작 'GMO 옥수수'의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우리들도 섣부리 먹을 수 없고, 간식거리로도 쉽게 먹을 수 없는 '외국산 옥수수'를 마치 '주식 식량'을 지원하는 것마냥 떠 넘겨주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4. 쌀의 물류이동은 남북 자연지리의 균형, 순리
한반도 전체를 보건대, 남쪽이 곡창지대인 것이 당연하다. 북한은 곡물이 부족하다. 자연 그대로 그런 것이다. 따라서 곡물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옛 왕조시대에서부터 당연한 우리의 자연지리적 현실이었다.
북한이 가령 아무리 체제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부족한 곡물 창고를 자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쪽에서 북으로 주요 식량인 '쌀'이 물류이동한 것은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당연한 한반도의 순리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얼마전에, 포스팅하면서, 남한은 남자가 많고, 북한에는 여자가 많지만, 절대 숫자에서 남북한을 합쳐놓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균형이 달성된다고 통계 수치로 살펴본 바 있다. 여자의 절대수가 약간 더 많다.

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보면 인구, 자원, 공간, 경제의 모든 면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는 생각하면서, '남북한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소위 현재의 '지성'은 '반지성', '사이비 지성', 우물에 갖힌 '편협 지성'에 다름 아니다.)

북한으로 '곡식'이 가는 것이 '불균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곡물'의 한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은 남한에게 그들만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자신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곡물'을 주는 것이 '손해'라거나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경제 교류가 남북한 체제, 정권의 간섭으로 인해 굴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지, 자연적 교류 질서가 불균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5. 식량을 지원하고, 경제적 관점에 따라 물류 교환 요구하는 것이 순리
북한이 '민간 교류' 쟁점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남한 정권이 오히려 더 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식량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남한 정권은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환이나 교류시에 마치 '떡 하나 떼어주듯이' 무엇인가 '혜택'을 '베풀어준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와는 다르게
북한은 오히려 경제적인 관점의 '교환'(exchange)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북한이 남한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한다면, 남한은 이에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강냉이죽'이나 넘겨줄 것이 아니라, 매년 몇 십만톤의 쌀을 지원해 줄 것이니, 북한에게 남북공동 광물 개발권이나, 북한관광사업 개발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북한 주요 지역의 사회인프라(Infra) 공동개발권을 요청하고, 그 혜택을 나눠 갖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에게나 모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머리가 굳어 있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정권' 당국이다.

북한이 경제적은 물류의 교류를 원하면, 북한은 '식량'을 받아가고, 남한은 남북 공동 영농단지를 북한 지역에 조성한다던가, 농업 협력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거부될 것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북한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혜택의 전략을 제시할 때 북한도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38년도 현실 인식관으로는 진전 있을 수 없어, 인식 전환하라
북한이 인도적인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때, 남한 정권 당국이 해외산 '옥수수 지원'을 결정했다는 금일자 주요 기사를 보면서, 필자가 느낀 최초의 감정은, 

과연 이런 센스(sense)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거나, 국정을 해 날 수 있겠느냐는 한탄이었다.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에 남한 정권은 '강냉이죽'이나 퍼먹으라고 강냉이 퍼주면서 무슨 큰 '인심 쓰는 척' 하고 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자. 

옆 집에 결식 집안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죽지는 않고 겨울하고 봄 철 좀 제대로 나게) 먹을 것 좀 도와주시오.'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리집 창고지기가 
'그래 얫따~ 강냉이 죽이나 퍼먹어라~' 하고 GMO의심이 드는 옥수수를 퍼주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우리집 창고에는 쌀이 넘쳐나고, 농민들은 제발 쌀 좀 어떻게 처분해라고 농민회에서 요구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쌀라면이 왜 안팔렸는지 조사해보지도 않고, 쌀로 라면이라도 만들어라고 지껄인다. 

그런데, 정작 배고픈 옆집 사람에게는 '마치 큰 인심쓰듯' '강냉이 죽이나 퍼먹으라고' '옥수수'나 퍼나른다.
이런 마당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람은 자기 어릴 적에는 강냉이죽이나 퍼먹었다고 하소연 했다.

배고프니까 '강냉이죽'이나 퍼먹어야 한다는 소리는 말 그대로, 국무총리라는 양반이 회상한 10대 초반의 눈물어린 회상의 한 장면이었다. 

그런 장면을 '식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재현하려고 하는 이런 센스는 정말 말 그대로 '넌센스'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에 '쌀'을 보내라.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그 경제적 교환의 대가로 요구할 것인가? 그것은 '정권'에게 달린 것이다.
그 내용과 과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창의성'과 '진지함'이 발현되는 바로 정권의 '질'이고 '진취성'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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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모 경제일간지에서 증권사의 CMA 계좌와 주식 매매 계좌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인양 기사가 나와서 이에 대해 반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런 기사는 기자가 충분히 금융시장과 관련 법률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낸 불완전한 기사로 생각되고,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고를 요한다고 생각한다.

CMA계좌와 주식 계좌는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CMA계좌와 주식계좌를 따로 나누어 놓은 것은 계좌주인, 투자자 본인을 위해서이다.

CMA와 주식은 그 위험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도 따로해야 한다.
CMA는 실제로 원금 손실이 거의 없으나, 주식은 원금손실이 빈번한 투자 자산이다.
 
예를 들어, CMA 계좌에 돈 넣어두었는데, 주식하다가 오링이나 깡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투자자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자가, CMA계좌와 주식계좌를 통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일반인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CMA, 주식 계좌를 나누어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누어 놓은 것이 비정상적인 것인마냥 오해하도록 기사를 쓰는 것은 많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CMA 계좌와 주식계좌는 그 위험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위험고지도 새로 진행되어야 한다.


2) CMA와 주식은 그 위험성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최근에, 은행예금계좌를 빼고, 아예 CMA계좌, CMA 통장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은행계좌를 모두 없애고, CMA 계좌에 1억을 넣어두고 운용한다고 가정하자.

주식계좌와 CMA계좌의 구분이 없을 경우, CMA계좌에 1억 넣어두고 주식까지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 운용 부문에서 10, 20% 손실은 물론, 주식 투자에 실패할 경우, 아예 오링이 나서 계좌가 깡통이 날 수도 있다.
즉, 주식 계좌만 오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CMA계좌 자체가 아예 잔고가 없어질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탁매매 계좌로 ELW와 같은 주식관련 파생상품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크다.

D사의 CMA 광고

예컨대, 1억원의 자금이, 자기가 집을 사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려고 모아둔 여유자금의 전부였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CMA계좌에 넣어두었는데, 주식까지 하다가, 위와 같이 '오링'이 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CMA도 위험자산이지만, 주식은 더 위험한 자산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잔여자금에 대해서 CMA 계좌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CMA 계좌로 주식매매도 허용해야 한다는 기자의 주장도 설득력 없다.

왜냐하면 
- 주식계좌는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운용하는 계좌이지, 마치 예금계좌처럼 현금을 넣어두고 이자수익을 불릴려고 운용하는 계좌가 아니다. 즉, 주식계좌에 과도하게 많은 잉여현금을 넣어두고 있으면 자본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게 CMA다. 즉, CMA는 잉여자금의 단기 이자운용을 위해서 출시된 것이지, 주식매매하라고 나온 계좌가 아니다.
즉, 아예 계좌주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 역으로, CMA계좌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로 여유자금을 단기자금으로 운용하려는 것이지, 주식과 같은 원금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자산을 편입하여 운용하려는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자금의 성격과 계좌 운용 목표가 전혀 다른데, "잉여자금"에 대한 이자율 때문에 계좌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 없다. 주식계좌에 "잉여자금"이 넘친다는 가정 자체가 개념 모순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본 이득을 추구하려는 것이므로, 여기에 현금성 잉여자금이 변수로 고려될 수도 없고, 주식투자 자금에 현금을 남겨둔다는 것도 개념적으로 성립이 안된다.

반면에, CMA는 (이론적으로 여전히 원금손실 가능하지만) 우량 채권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 봐도 된다.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4) 위험 고지 성격 전혀 다르고, 주식계좌, CMA계좌간 자유로운 이체 입출금 이미 가능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로 원금 손실이 가능한지 여부(원금손실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위험고지를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CMA와 주식은 전혀 다른 이질적 성격으로 계좌를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넌센스이고, 설득력 없다.


한편, 현재 상태에서도 주식 계좌 <--> CMA 계좌 간에는 즉시 자유롭게 이체 입출금이 되므로, 여유자금으로만 주식투자를 하면 된다. 또한, 무리하게 과도한 잉여자금을 주식계좌에 남겨두어서, 충동 주식 매매의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스스로의 안전판을 마련해 놓는 의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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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이 폭등하고,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이런 가격상승은 적절한 요인을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세를 놓는 집주인(전세권설정자)들이나,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선호도가 안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세를 놓거나, 주택에 투자하면서 일정한 투자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위험선호도가 안정적인만큼, 이런 투자에 과도한 수익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양(+)의 투자수익률(%)을 노리고 투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대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전세를 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전세를 놓아서,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이런 현금흐름을 돌려서 양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장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기준 지표, 즉 시장수익률은 기준 금리가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전세금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5%라고 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5% 전후라고 합시다.

집주인은 시장수익률이 자신의 기대수익률과 근접하기 때문에, 전세원금을 크게 상승시킬 압박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수령해서, 금리수익만 거두워도, 자신의 기대수익률이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 라고 칩시다.
이 경우에 전세값,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안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물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겠지만, 집값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수익률이 5% 전후인데, 시장수익률이 20%에 육박하므로, 그냥 집을 가지고 전세를 내놓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수익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집값이나 전세값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후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는, 주택시장의 가격은 매우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이라는 단어가 아예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회피에 따른 기대수익률에 비해,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이들은, 다른 자산시장, 예컨대 주식시장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 라고 칩시다.
위의 경우와는 완전히 역전된 경우에, 전세값,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은, 기준금리에서 그 어떤 기대수익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0%이고, 금리가 제로금리(zero-rate)에 가까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폭등의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주인들의 기대수익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에 투자하는 이들은 위험회피자이면서 동시에 안정적 기대수익률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대수익률이 5%이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금리에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차라리 전세원금과 집값을 상승시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경기가 침체해서 일시적으로 기대수익률을 3~4% 수준으로 낮추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초저금리 기조가 1년 이내의 단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 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들은 매년 기대수익률에 맞게 전세금을 매년(per year) 인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인 이자수익률로 거둘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성향, 기대수익률, 시장수익률, 금리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전세값 폭등, 집값 폭등의 조짐은 한국은행이 초저금리에 육박하는 2.0% 금리를 너무 장기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미 여러번 글에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당국으로 해 줄 일을 다해주었다, 초저금리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초저금리에서 이제 탈출해야 합니다.

위기는 끝났고, 도덕적 해이자들에게 위험 재조정의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 직접적 당사자는 시중은행들이었고, 그들의 도덕적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고를 쥐어 짜면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은행들만 다시 살찌우는 만행을 반복하려 합니다.
정책당국은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자, 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당국이 초저금리로 전세값 폭등을 유인하면서, 은행 대출을 늘리라고 종용하면, 결국 뭐하자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나요?


지나간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 부각된 위험에 대해 대응해 가야 합니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실물경기를 보건데, 지금은 모든 조건이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이 이미 과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은 상당한 경계감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당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외부압력이 있거나, 버블을 종용하는 정권의 버블확장을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5% 이상의 금리시절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 즉시 이제 금리인상이 시작됨을 알리는, 금리인상을 즉시 단행해야 합니다. 0.25%라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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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공산주의와 싸웠지만 어떤 나라와도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50년 대결, 냉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헬싱키 조약을 통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민주화되면서 동유럽이 이를 따르고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약화하고 변화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강화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월남과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못 이겼어요. 냉전에서도 못 이겼어요. 하지만 결국 닉슨이 모택동 만나러 중국을 가고 베트남과도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안심하고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 독재국가는 외부 압박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버마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의식주를 정부가 책임지고,
일체의 정보흐름은 차단하고, 하루 종일 세뇌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헬싱키 조약 같은 겁니다.
갇혀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서방 세계가 잘 산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다. 악마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부로부터 변화의 힘이 생겼습니다.

고르바쵸프는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려 했지만 민주주의를 주장한 옐친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는 무력이나 정변으로 변화시킨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접촉을 통해 내부 국민들이 외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사 속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말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의견쯤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09.07.17, 영국 BBC 인터뷰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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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17일, 공산주의를 신뢰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와는 깰 수 없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직접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정일은 주민을 억압하고 기본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김정일을 만나본 분으로써 대통령님은 김정일이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김 전대통령: 공산주의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막스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약속을 바꾸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를 다룰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김정일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며 판단력이 빠릅니다.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페르손 스웨덴총리도 김정일을 만나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일은 현재 2개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후계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후계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의 안정성은 김정일의 건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는 김정일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우리 체제가 유지되려면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 내 생전에 미국과 결판을 짓자. 예를 들면 2005년 6자회담 합의문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를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리아, 이란 다 거론하고 만나면서 우리는 빠져있다. 이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제2의 이라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나는 김정일의 상황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문제는 해결해두고 후계체제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해결을 봐야하는 데, 미국이 관계개선을 안해주면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공산주의와 싸웠지만 어떤 나라와도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련과 50년 대결, 냉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헬싱키 조약을 통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민주화되면서 동유럽이 이를 따르고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약화하고 변화시키는 방법, 또 어떻게 하면 강화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 월남과 전쟁했습니다. 하지만 못 이겼어요. 냉전에서도 못 이겼어요. 하지만 결국 닉슨이 모택동 만나러 중국을 가고 베트남과도 국교 정상화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안심하고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반 독재국가는 외부 압박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버마를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공산국가는 의식주를 정부가 책임지고, 일체의 정보흐름은 차단하고, 하루 종일 세뇌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은 헬싱키 조약 같은 겁니다. 갇혀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다. 서방 세계가 잘 산다. 우리가 사는 곳이 낙원이 아니다. 악마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부로부터 변화의 힘이 생겼습니다. 고르바쵸프는 공산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하려 했지만 민주주의를 주장한 옐친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는 무력이나 정변으로 변화시킨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부 접촉을 통해 내부 국민들이 외부를 알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실패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역사 속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말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의견쯤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중 영국 BBC 인터뷰 전문 발췌 _2009년 7월 17일

출처: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
http://www.kdjh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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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7월 17일, 북한에 돈 준 적 없다고 본인이 직접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한국은 얻은 것은 별로 없고, 북한이 핵무장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준 격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김 전대통령: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제네바 협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북한과 접촉한 것은 2000입니다. 6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20-30만톤씩 식량과 비료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핵은 못 만들지 않습니까? 동시에 남북관계는 활발해져서 개성공단사업과 각종 교역에서 보다시피 남한 돈이 북한으로도 가고 북한 돈이 남으로도 왔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 북한은 중국 및 여러 나라들과 교역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면을 보더라도 남쪽에서 북한을 도와서 핵무기가 개발되었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드월쓰 특파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상당한 돈이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쓰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북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지원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은 실수가 아닐까요?

김 전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돈이 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돈이 갔다는 것은 현대가 북한에서의 사업권을 따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북으로 준 돈은 없습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 인프라 시설, 조선소, 철도 등의 건설을 조건으로 해서 법적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의 자체적인 위험 부담인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현대의 이러한 권리는 되살아 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퍼주기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원수로 보고 말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대해서 철저한 방어체제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쪽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남북이 같이 서서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 10년 동안 남북은 과거 ‘원수’라는 생각에서 ‘같은 민족이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문화적 변화까지 오게 되어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영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시장경제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고, 북한 정권은 이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악수하게 되었고, 남쪽의 문화가 북에 전파되면서 갈라진 민족 사회가 재결합할 수 있게 한 것은 돈의 가치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영국 BBC 인터뷰 전문 발췌 _2009년 7월 17일

출처: 김대중 사이버 기념관,
http://www.kdjhal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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