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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22 유시민펀드 모금 이유, 40억 초대박 시사점 8
  2. 2010.04.20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77
  3. 2010.04.20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102
  4. 2010.04.19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연설 잘했다 20
  5. 2010.04.16 나경원 의원, 언행(言行)을 볼때 정계은퇴 바람직 16
  6. 2010.04.15 초등학교 쉬는시간 5분, 학부모들 뭐하고 있나? 22
  7.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8. 2010.04.12 구글어스 백령도 심청전 인당수 위치는 군사비밀인가? 3

'유시민 펀드'가 초대박을 쳤다고 한다. 목표금액 약 40억원이 다 마감되었다고 한다.

유시민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9일부터 '유시민 펀드'를 모금했다. 4월 21일, 모집에 나선지 3일만에 목표 달성했다.
유시민은 무슨 '주식 투자'에라도 나서려는 것일까?

사연인 즉,
이번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유시민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권자와 지지자들로부터 '자금' 모집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인가, '후원금'이 있지 않은가?


유시민의 설명에 따르면,
'후원회는 5월 14일부터 후원금 모집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은 40억7천3백만원이다. 후원회를 통해 모금에 나서기 이전에, 당장 선거 대비 경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40억원'인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이 40억7천3백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미리 필요 경비를 '상한선'까지 마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펀드'라고 했을까?
이름은 '펀드'이지만 사실상 '대출'의 형태라고 한다. '유시민펀드'의 형태를 보면, 30만원부터 약정할 수 있으며, 2010년 8월 10일 전액 상환이 된다고 한다. 이자율은 CD금리(91일) 연리 2.45%(4월 19일 기준)에 맞추어져 있단다.

이렇게 모금해도 괜찮을 것일까?
유시민 측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은 바에 의하면, '사인(私人) 간의 대출 거래'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만, 이자는 시중 이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쳐서 주라고 했다.



그러면 '대출'이면 그 큰 돈을 유시민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서 나중에 다 '상환'한다는 말인가?
후원금으로 그걸 다 모금할 수 있다는걸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댓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선거공영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게 된다면,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제한액이 약 40억원이므로, 여기까지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고, 소요 경비는 선거에서 15%이상 득표시 나중에 국고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거다.
따라서 유시민은 '펀드'로 보장한 이자율인 연리 2.45% X 약 40억원 X (111~113일)/365일 = 약 3천만원 만을 '후원금'으로 조성하면 모든 자금흐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19일~21일로부터 8월 10일까지는 111~113일에 해당)

설명하면, '유시민 펀드'의 '원금'은 15%이상 선거에서 득표하면 국고에서 환급받아서 되돌려줄 수 있고, 필요 '이자'는 '후원금'으로 3천만원 이상만 쌓으면 'O.K'라는거다. 

결국 "유시민 펀드" 자체만 놓고 보면,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4월 19일부터 진행된 '유시민 펀드' 모금은 3일간 약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3일만에 목표 금액 40억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1인당 최소 펀드 모집금액이 3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 열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유시민은 그의 인물됨이나 이번 선거에서의 전망에 상관없이, 그동안 '신선한 아이디어'의 '현실화'로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유시민 펀드'의 모금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현실화'해서 실현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위의 사례를 보라.
선거에 나선 유시민 본인이 필요한 경비는 전혀 없다.

선거제한총액 40억원은 나중에 국고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동안의 이자 약 3000만원은 후원금으로 충분히 모집될 것이다.
(물론 실제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해야 문제가 안생긴다. 이 정도는 득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민의(民義)를 한 푼, 두 푼 모으면 쉬운 일을, 우리는 왜 '정치자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속타'했던 것인가?
'민의'에서 '자발성'에서 답을 찾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신선하고 성공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1) 선거제한총액이 4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선거에 그 정도로 여전히 돈이 많이 드냐....하는 점이 있다.

2)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의 기간을 정해 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하튼, '유시민 펀드' 모금과는 상관없이, 후원금 모집에 재차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 볼만 하다.


'유시민 펀드'는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가?

결국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정치'가 어떠느니, '정치인'이 어떠느니 떠들기는 하면서 사실상 '투자'에는 인색하다.
이 세상에 '투자'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자녀 교육만 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매년 상상을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 집행한다.
투자없이는 과실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아닐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면서도 "정치에는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궁색하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 "발전하는 정치"를 바랄 수는 없다. 이런 돈은 개인의 사고(私庫)에서 나와야할 돈이 아니다.
개인의 '사고'에서 나온다면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여흥으로 끝날 돈이다. 정치가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유시민 펀드'는 그 궁색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의 이런 소신있는 행동은 동료, 신인 정치인에게도 의미있는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좋은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누구에게든 이제 떳떳하게 돈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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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전교조 명단공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전교조 명단공개'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번에 조전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전국 교직원의 각종 노동단체 가입여부 및 이름, 학교, 과목까지 세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가입하는 노동조합은 '교총'을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다.  

따라서 비단 '전교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의도도 여기에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학교 교사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런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보자.

1) 교직원(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한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학생', 그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2) 이런 교직원(선생님)들은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즉 학교법인이나 정부가 사용자로서 교원들을 '고용'한 것이다.

3) 사용자에게 고용된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이처럼 교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인 이중의 지위에 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알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일까?

전혀 없다. 왜 그런가?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 - 사용자" 관계에서 자신을 고용한 '사용주'(학교법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성립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간의 관계에서는 '서비스 평가'의 관계가 발생한다. 


쉽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위의 그림 사례 참조)

ㄱ) 우리가 현대차를 구매한다고 해보자.

우리는 '차'를 잘 사면 되고, 현대차에서 만들어낸 차가 좋은지 잘 굴러가는지 '서비스 평가' 만을 내려주면 된다.
 
우리가 현대차를 샀는데, 그 차를 만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차' 사면서 그런걸 물으면 '웃긴 일'이고 오히려 '실례'가 될 수도 있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은 '현대차'에 상관없이, 그들의 사용주인 현대차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


ㄴ) 우리가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수영장 잘 이용하고, 그 수영장이 쓸만 했는지 '서비스 평가'만 잘 해주면 된다.

수영장에 고용된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수영 코치'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수영장을 못 이용하겠다던가, 그 가입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ㄷ) 우리가 동네 대중 목욕탕을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는 목욕탕 잘 이용하고, 혹시 '떼밀이'라도 있으면 '떼 좀 밀어 달라'고 하면 된다.

그 '떼밀이' 아저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어땠는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그걸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다.

더욱이 '떼밀이' 아저씨가 어떤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떼밀이' 서비스를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된다.
'떼밀이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떼밀이 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 개연성이 없다.


마찬가지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교직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교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 관계는 '학부모', '학생'들을 향한 관계 설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교직원'과 '사용자' 간의 '노동관계'에 따른 관계일 뿐이지, 서비스/급부 제공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향하는 관계가 아니다.

선생님들은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잘 해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비슷하여 별 차이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 노동자들은 언제나 좋은 차를 만들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수영 코치라면 수영 잘 가르쳐야 한다. 목욕탕의 떼밀이라면 떼를 잘 밀어줘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

'소비자', '수요자'를 향하는 그런 서비스 관계는 항상 '최선'만이 있을 뿐, '노동조합'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전혀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알 권리'가 없다.

물론 학생들은 '교육 소비자'로서 교원들의 '교육 서비스' 질을 평가할 권리는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의 필요에 의해 '정량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면, '교직원'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내용의 평가이고, 어떤 '교육관'과 '가치관'에 따른 평가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교육'이고 교육의 질인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현대차'를 예로 든다면, 무엇이 과연 '차'인가, '좋은 차'인가는, 현대차 구매자, 현대차 노동자, 현대차 사업주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할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명제가 될 수는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교직원들의 '자기 정보 보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전국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및 '전교조'를 포함한 각종 교원 노동조합 명단 공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조전혁 의원, 개인홈페이지, 정보공개 대상 창구 아니다
정두언 수능성적 공개자료, 논리 통계적 오류

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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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한다. 사실상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는 교원들의 소속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가입한 단체나 노조명, 담당과목까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비단 '전교조 명단 공개'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공개했다는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교원 명단의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전교조 명단'을 공표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이전에, 그런 행위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필자는 조전혁 의원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그는 과연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의 준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의 '자유'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 '자유'의 껍데기에 기데어 뭔가 얻어볼까 하는 '사이비 자유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상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다.

조전혁 의원의 사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공개 이력을 보면, '뉴라이트' 활동을 하고 있고, '자유주의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과연 '자유주의자'인가, '자유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는 관심사항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정치적' 결사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나 집단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본질적 가치와 '자기 결정'의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가 강압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단호히 그것에 항거하고 물리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국가'나 '사회'의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가 이유없이 침범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이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주의'나 '자유', '자유주의자'의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자유주의'에 기데어 '자유'만을 팔아먹으면서 사실은 '자유'가 아닌 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명백한 '사상 모독'이고 '사상 명예훼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이들 중에, 진정한(Genuine) '자유주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를 마치 자유주의인 냥 표방하면서, '자유'를 팔아먹는 '저질 장사꾼들'만이 판치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는 '자유주의'를 쉽사리 개인에게 표방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조차 '주의'(主義)를 앞세운 개인에 대한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조전혁 의원처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것이 '자유주의'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이비'(似而非)에 다름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럴 듯하게 포장만 했을 뿐 진정한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자유주의'는 결코 성립할 수도 없고,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언어도단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자유주의'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점에서 조전혁 의원과 같은 세력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라이터'와 같은 자신들만의 '고유어'를 제창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한편으로 조전혁 의원은 스스로 '자유주의'를 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Liberty)를 보장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순수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전혁 의원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는가?

만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비판적이라면, '전교조'라는 전체 단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만 내면 된다.
 
'전교조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해당 교직원들의 '자유 사항'이지, 누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왈가불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의 자유의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야할 합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권력'이 '국가 권력', '사회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시 '자유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며, 헌법에 보장된 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어떠한 사회적, 국가적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남부지법은 4월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남부지방법원이 판결문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보여주는 수려한 내용들이 있으므로, 필자가 따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 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가고자 한다. 


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전적으로 당해 교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은 업무 외적인 영역의 개인 정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 교사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사의 자율적인 '자유' 추구 활동이다. 이런 활동이 '학습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받아야할 이유가 없다. 한편, 노동조합은 '교원 노동자'의 고유한 지위에서 오는 활동이지,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니다.


△또한 학부모의 학습권이나 교육권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 및 그들이 속한 신청인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결하였다.

- '교실' 업무 외적인 '교원 노동자' 고유의 지위에서 각 교원들이 어떤 활동을 이어가느냐는 '교원'들의 '자유적'인 활동 영역으로, 그들의 이러한 신상 정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수의 타인들에게는 '개인 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피신청인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 교원의 수를 정확히 공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당초의 목적을 넘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 국회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익'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인 것이지, 그와 현저히 다른 편향적 목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공개하라는 의도가 아니다.


△덧붙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조전혁 의원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만 인정된다.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 유출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명단 공개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범법 행위에 대한 직무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법원은 위와 같이 '자유주의'의 '원칙'에서도 만족할만한 '수려한 이유'를 판결로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표 행위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자기의 '방종'에 가까운 '자유'는 찾아나서면서, 타인의 '자유'를 '국회의원'이라고 마냥 침해하는 것을 '자유'라고 호도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법원에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고 판결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경과를 살펴보자. 

서울중앙지법은 3월 20일 전교조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교조 명단을 수집해 조전혁 의원에게 주는 것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전교조 가입 여부 공개가 사상이나 신조 등 전교조 교사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교조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 이런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다.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인 공익적 검토'의 목적으로만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도 전교조의 가입자수와 같은 외형적인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교직원의 명단과 소속고교, 직위를 모두 발힌 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까지 괜찮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 이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 이유에서 보듯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조전혁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용도로 제공받은 '개인의 신변 자료'를 의정 활동 외의 목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조전혁 의원은 "볍원의 명백한 월권이고,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이므로 개인 간의 민법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법원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강변했다.'

- 이런 조전혁 의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에게도 '민법'(民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민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으로, 국회의원은 '민의(民義)의 전당'인 국회의 의원인 것이지, '국가의 전당'인 국가의 의원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 '국회의원'의 '민'(民)의 대표라는 것이다. 국(國)의 대표로 착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조전혁 의원의 '관심'만은 인정할 수가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외고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남보다 일찍 와서 늦게까지 공부해 좋은 대학 가는 게 죕니까?"
라고 강변하는 한 외고(外高) 교장의 항변에,

"성적 좋은 애들 모아 놓고 공부 시키는 거,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모아서 성적 좋게 만드는 외고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왜 외고만 수월성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고 문제제기 한 것이다.


이런 그의 태도를 보면, '교육' 현장의 이슈에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이런 관심은 그가 표방하는대로 정당하게 '자유주의'의 기초 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자유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재창조'해 나가는 떳떳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적 필요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아무렇게나 인터넷 웹페이지에 유포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주의'인양 떠벌리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자유주의'와 '자유'에 대한 일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조전혁 의원은 이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Genuine Liberalism)란 무엇인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제대로 깨우치고 있는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적어도 자유주의는 '나만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며', '나의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쉽사리 예단하고, '권력'과 '권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이다.

'너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제를 논할 것도 없이, '사이비(似以非) 자유주의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주의'는 '사이비 자유주의'에 그 길을 내 줄 필요도, 양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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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에게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의 '공격'은 전교조가 힘들게 설립되던 1987~1988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특정정치세력'에 의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전교조'는 선생님들의 '노동조합'의 하나일 뿐이므로, 이런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탄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노조활동일 뿐입니다.

실례로 '교총'이 현재 선생님들의 2/3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가진 최대의 '노동조합'이지만, 왜 '교총 노조활동'을 하냐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그동안의 탄압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가깝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더라... 정치인들 중에 누가 그러더라... 신문이 그러더라... 이런 걸로는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논평'이나 '견해'를 낼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은 선생님 한 분 한 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교육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바로 사람이다, 선생님들 저마다 "개별적인 인격"과 "스승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전혀 비본질적인 "전교조"인지 "교총"인지가 논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누가 "교총" 소속이라고, "교총이 문제다", "교총 명단 공개하자",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교총은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파하니까, 교총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사상관을 전달하는 교총 선생님들에게 자녀들을 맏길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파쇼"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는 "교육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개개인별로 문제사례마다 항의를 하든, 따지든 그러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개개인별로 직접 교육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윤리, 문학, 정치 선생님을 '전교조' 가입 선생님으로 간접적으로 전해듣고 경험해 보았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수업 열심히 하려고 매우 노력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누가 '교총' 선생님들이었는가는 물론 관심이 없었으나, 그런 특정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나쁜 선생님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안 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게 그렇습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생 앞에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을 '용인'하면서 '관용'이나 '열린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타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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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장병을 기리는 추모연설 특별방송을 라디오와 인터넷, TV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젊은 영혼들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희생장병을 기리는 추모 연설을 진행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예우를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이런 시기에 방송에 나와서 희생장병에게 온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희생장병'들을 정말로 '추모'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추모연설' 속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것을 이미 수 차례 밝혔고, 그렇게 지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 연설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굳은 의지를 다시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철통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국민들은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이 철저히 객관적으로 규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몰 원인이 누구나 수긍할만큼 뚜렷하게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군대(軍隊)에 어떤 식으로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이 '과실'에 따른 사고에 의한 것이든, 외부의 공격과 같은 '고의'에 의한 것이든, 그런 사고에 노출되어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의 안전망과 방위 체계는 향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수습되어 갈수록 군대의 '방위 체계', '방어 체제'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마당에, '외부 공격설'이나 '무기 공격설'이 끈임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나리오'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실된 어뢰, 기뢰에 의한 사고일 수도 있고, 배에 파공이 생기고 물이 차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희생장병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실된 원인 규명에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몰고가는 일부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의 태도는 참으로 문제가 있으며, 희생장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차후 챙겨야할 책임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향후 군 지휘체계와 방어체제의 적절성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이번 사고가 말 그대로 '사고'에 의해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외부 공격'이 원인이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단'이나 '유언비어'가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건 원인 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군'(軍)의 원인 규명 작업의 주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軍)이 이번 사건 발생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실'에 따른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에게는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접하는 출발을 청와대에 있다는 '지하벙커'에서 시작했습니다.
'지하벙커'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그런 행동이 결코 적절치 않은 이유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President)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하벙커가 아닌 '양지'(陽地)로 나와야 합니다.

항상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주어서 공감대를 넓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대통령의 본업(本業)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직면하여 전 국민을 대표하여 '희생장병 추모연설'을 진행한 것은 국가 리더십(leadership)의 최고봉 위치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추모연설에서 대통령이 모두 불러준 희생장병들의 이름은 비단 대통령의 '관등성명' 호명 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외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사건 희생장병 추모연설'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과 대응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눈물'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끝까지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만 국민들은 대통령이 제시할 추가 행동들에 대해 '신뢰'와 '지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고귀한 젊은 영혼을 바치신 국군 장병 여러분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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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국민들의 '불편한' 심기(心氣)를 건드렸다.

그녀의 '언행'(言行)을 보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공인'(公人)으로서 기본적인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나경원 의원이 보여왔던 여러 행태들이 '기본적인 논리',  '논리적 사고'(論理的 思考, logical thinking)의 귀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그녀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거에 나서기 이전에, 정계를 은퇴하여,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왜 그런가?


나경원 의원이 최근 원음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밝혔다고 하는 말에 따르면,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부적절하고, '비논리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계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그녀가 과거에 어떤 경력을 지녔든 그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사고와 행동 선택 과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언행'에서는 접할 때마다 이런 '논리적 오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하다.

위의 문장에서 왜 나경원 의원은 또다시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비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국가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공인의 논리 체계, 로직(Logic)의 전개 체계는 질서 정연해야 하고,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위의 문장에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비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한다.


"천안함 인양과 함께 사고원인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나경원 曰)
 
--> 사실(Fact)에 대한 '오도'이다. 왜 전문가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을, 나경원 의원 홀로 알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을 얘기해야 한다.


"현재로선 북한에 의한 것으로 약 80% 정도 강하게 추정되고 있다." (나경원 曰)

--> 나경원 의원이 언제부터 "신"이 된 것인가? 그러면 "사실"(fact)을 말하는 "신"인가, 거짓을 말하는 "신"인가?

그리고 먼저 웃긴게 "80%"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진짜 웃긴 것인가....코미디 하자는 것인가...? 통계라도 뭐 내본거임?


현재, 북한이 관련되었다는 분명한 "물증"이 없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왜 이명박은 국제공조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천명하고 있을까?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내외 정보의 최고봉에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그는 과연 나경원 의원과 같은 생각이 없어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물증(物證), 명백한 증거가 없는 심증(心證)만으로는 어떤 추가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중립적으로 명백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여 물적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이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강력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번 사건이 "유실된 외부폭발물"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는 국군(아군)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정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의 유실물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어떻게 이에 대해 항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는,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의도적인 공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명백한 "국제법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조차, 심기를 누르고 사건 진상 규명과 증거 수집에 우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식견"(?)에 비하면, 나경원은 이에 1/10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설'을 '사실'로 공표하여,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헛소리'하는 것과, 공인된 자리에서 '헛소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그것이 '군사적 조치'를 끼고 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 그렇다면 결국 지난 10년 동안 4조 원을 북한에 퍼준 것이 어뢰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나경원 曰)

고 나경원 의원은 말했다.

--> 여기서 또다시 나경원 의원에게 정말로 기도 안차는 "냉소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상황"을 다시 되돌아 보자.

지금 국민들이 '열 받아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인 현 정권에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을 포함한 제3세력이 그와 같은 만행을 벌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작심'(作心)과 '결행'(結行)은 어느 시기에 있는가?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결국 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이고, 이 정권이 해결할 문제이다.

그걸 왜 근거도 없이 남한테 떠넘기느냐는 것이다. 아니 그럴거면 '정권 내놓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닦고 주무시면 된다는거다."


더욱이 이 명제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10년동안 북한에 4조원을 퍼주었다."는 증거도 없고, 내용 자체나 사실 인식에 신빙성이 없다.
다음으로 어떻게 그런 인과관계가 '개연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이다.

지난 정권은 '남북 협력'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떻게 지난 정권의 '선'을 이번 정권의 '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은 이명박 정권이다. 똑똑히 정신차려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적 오류'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다.
좀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과관계의 오류'를 드러내는 위와 같은 나경원 式 사고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 다시 보자.

북한은 1994년부터 '핵 위협'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남북 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라고 북한 대표가 공공연히 얘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당시 이렇게 나선 것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며 '체제 보장'을 위해 '핵 위협'을 일상화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

나경원 의원의 사고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책임이지 않은가... 아니 그 이전에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정권 책임인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은 이전부터 '군사력'을 바탕에 둔 '독재정치'를 펴왔고, 1994년 '핵 위협'도 김영삼 정권 시절에 가시화되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인가?

김영삼 책임인가? 그래서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인가?

그냥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책임'일 뿐이다.


군(軍)의 '실수'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한민국 군대 책임인 거고, 북한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소행이면 그들의 책임인 거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최종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나경원 의원은 제발 헛소리 좀 집어치우고, 국민들 열받게 하는 일 좀 그만하라는 것이다.

나설 때마다 '나경원 사고'가 터지므로, 나경원 의원은 차라리 '정계 은퇴'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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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쉬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고 정말로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다.

'교시' 수업시간 사이에 있는 초등학교 쉬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교사, 학생들의 '인권', 수업의 '효율성', 모든 면에서 생각해도 그러하다.

점심시간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한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35개 학교 이상이, 쉬는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쉬는 시간' 단축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니 또다시 비애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 쉬는시간 5분은 왜 비적절한가?

1. 화장실 가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다.

누구든 초등학교 시절은 대부분 겪었을 것이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생리 구조는 다르다. 여학생들은 10분의 쉬는 시간도 부족해 한다. 그런데 5분으로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가?

2. 쉬는 시간 5분은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

초등학생들은 아직 체형이 작고 복도를 따라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화장실까지 거리가 사실상 가깝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한 번 갔다오면 쉬는 시간이 훌쩍간다. 

짧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서두르면 복도에서나 교실에서나 안전사고를 당하기 쉽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넘어지는 일이 많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서두르게 된다면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3. 두뇌회전을 위한 '환기'(Refresh) 시간이 필요하다.

공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면, 언제든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라는 말이 정석처럼 들려온다. 왜 일까? 그냥 해본 소리일까?
경험적으로 그것이 "최적"의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기계나 컴퓨터도 과열되면 휴식이 필요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쉬는 시간을 줄이고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학생들의 머릿 속에 수업 내용이 잘 들어가는게 아니다. 

과열된 것은 리셋(reset)이 필요한 것처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기분으로 다음 수업시간이 진행되야 한다. 

위의 1, 2, 3의 이유는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부 초등학생들이 쉬는 시간 5분제에 동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줄어들면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 이유는 위의 1, 2, 3에서 그대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이 집에 일찍 가면 좋을거 같지만, 그네들이 별로 할 거 없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에 우선 충실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인 것도 큰 문제이다. 

사람은 점심을 먹으면 졸립다.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졸음이 오면 '창의성'이 안나온다. "초딩"들도 마찬가지이다.

점심시간을 50분으로 운용하는 것은 '밥을 천천히 여유롭게 먹고 소화시켜서' 오후 수업식간을 졸리지 않게 운영하라는 취지다. 다 수업의 '효율성'을 위한 배려다. 

더욱이 초등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충분히 뛰어놀아야 한다. 그게 성장이나 발육에 절대적으로 좋다. 반드시 필요한 성장 행동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운동장 계단에 나가 햇살도 받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요즘같이 동네 주변에 공터가 사라지고, 마당도 없는 세상에, 학교 운동장은 초등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초등학교 쉬는시간을 5분, 점심시간을 40분으로 파행 운영하고 있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교육 당국, 이렇게 운영하도록 오판하고 있는 관련 학교 책임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방관'도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이런 교육 흐름은 학부모들이 소중하게 키워서 학교에 믿고 맡긴 초등학교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다. 

"내 딸이 쉬는 시간 5분 때문에 쩔쩔매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다녀오고, 바삐 움직이느라 항시 위험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학부모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당장 학교에 항의전화를 넣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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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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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일보는 '"철 없는 전역자들', 인터넷에 '대한민국 軍' 발가벘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으로 올렸다.
 
이 기사는 구글어스(Goolge Earth)에 대한민국 주요 군사 시설의 위치와 모습을 일부 전역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진으로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성사진 이미지로 표시되는 '해군2함대'의 위치에 해당 부대 일부 전역자들이 전역 기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올려놓는 식이다.

군(軍)이 군사, 시설 기밀의 유지를 위해 인터넷 업체의 위성지도, 위성사진 서비스에 일부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래서 문화일보의 이런 지적도 일응 타당하기는 하다.

문제는 이런 필요성이 인터넷 사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에 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군 전문가들의 의견은 '군사기밀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표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 그 내면에는 '무언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숨겨진 의도가 드러나 보인다.

문화일보의 해당 기사는 '해군2함대'라는 이슈화된 소재를 가지고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악의 축'인 것인마냥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어스(Google Earth)는 위성화된 사진을 조합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나 국경에 따른 군사비밀 시설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있는게 아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협조해야 하는 것은 군 관계 당국의 일이지, 구글어스 측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게 아니다.

한편,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전역 후 보안의식'을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부대 시설을 공개하고 있는 일부 전역자들이 문제인 것이지, 구글어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의 기사를 이어받은 주요 신문의 기사들은 마치 '구글어스'가 모든 군사비밀을 누출하고 있는 '악의 축'인 것마냥 보도하고 있다. '세종로에서 빰맞고 뉴욕가서 화풀이하는'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득력 떨어지는 "규제", "통제"의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예를 들어, '서해 5도' 최북단이라고 하는 '백령도'의 위치를 구글어스에서 살펴보자.

이 지역은 남한의 서해 최북단이라고 하지만,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백령도의 '간척지', '논밭'이나, 주위 풍경이 몇 개의 사진으로 올려져 있었다. 특히 백령도에 있다는 심청전의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 '기념관', '심청각'의 위치도 분명히 사진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엄연히 공개되어 존재하고 있는 사진들에는 그 어떤 군사적 비밀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혹시나 해서 '백령도'의 모습을 구글어스에서 다시 찾아보았다. 
다시 찾아본 '백령도'의 모습에서는 그 어떤 지형 사진이나 기념물 표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백령도의 위치 좌표는 'Chandae-dong'(찬대동)이라고 '북한'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백령도도 엄연히 한국 땅이고,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관광할 수 있는 지역이다. 

만일 지도에 "심청전 인당수 기념 동상"이 백령도에 존재하는 것을 알고, 사진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다면, 나중에라도 구전 전설 "심청전"에 나온다는 그 "인당수"의 위치인 백령도를 한 번 여행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은 백령도 관광이 확대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백령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고, '북한 땅'이라고 나오도록 방치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금단의 땅"이라고 이미지가 새겨져, 누구도 찾기를 꺼려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민간의 희생을 가져온다는 소리다.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은 '군'(軍)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군의 영역'이 아닌 '민간(民間)의 영역'에 침범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권력의 영역'이 불필요하게 과잉적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의 축소되고 억압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침범'이 일상화되고 확대된다면 그것이 결국 '독재적인 통제'와 '규제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일보나 해당 기자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백령도를 북한땅으로 만든 군사기밀 사연 풀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문화일보는 "국방일보"인가, 아니면 정말로 "문화"를 걱정하는 것인가? "문화"는 "자유로운 공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일보에 묻고 싶다. 군의 필요에 의해 군사시설의 위치를 보호하는 것은 군(軍)의 역할이지, 문화일보가 걱정해줄 일은 아니지 않은가?

문화일보는 왜 구글어스 사용자들의 '입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그 의도와 진의를 진지하게 묻고 싶다.
군(軍)과 관계 당국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 영역에 과도한 침범을 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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