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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07.28 한나라당, 국회의원 총사퇴를 준비하라
  2. 2009.07.26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즉각 심리 기대한다
  3. 2009.07.24 대리투표자들, 현행범으로 고소 예정 1
  4. 2009.07.24 대리투표 국회의원들, 자수하세요 1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는 다시 한 번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여러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그 주요한 이유를 들면,

1) 대의자들이 '대리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수권 명령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법안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반국민 의회 쿠데타'를 저질렀다.

2) 강행처리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기만적 위헌(違憲) 행위를 저질렀다.

3) 국민 대다수가 미디어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심히 불순하고, 언론의 '공공성' 명제를 훼손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 + 반위헌적 절차로 + 또다시 반국민적 '날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다.

한편,

4) 이러한 작태 이후, 한나라당 해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재투표'도 '대리투표'도 '정당했다'고 떳떳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에 대한 반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객(主客)이 전도되어도 한참 뒤집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민은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반성과 사과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태는 사후(事後)에 원인행위를 넘어서는 또다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교과서만 봐도 나오고, 초중고등학생도 아는 것을, 또다시 기만으로 넘기려고 한다.
얼마나 국민을 "뻘"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가? 국민 "뻘"에 진짜 한 번 빠져 볼텐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신있고 떳떳하다면, 국회의원직을 걸면 될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미디어법이 위헌으로 판결될 시에,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따른 헌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즉시 총사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말 안듣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물며 지들 잘난 줄 착각하고, 어리석은 짓만 골라하는 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의원직 내놓고 다들 집에 가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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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자행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의 날치기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 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이 자행한 "재투표", "대리투표"의 적법성은 사후에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당사자들의 "파렴치" 속에 결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한 심리과정을 요하고, 복잡한 법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법 처리 시도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즉,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1) "재투표" 사실에 해당하는가,
3) "대리투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fact",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정황은, 이미 언론생중계와 현장취재 과정에서 충분히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판단 법리는 오히려 너무나 간단명료합니다.

헌법과 국회법, 헌법 일반 법리와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 그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재투표", "대리투표"가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을 위한 법리구성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행위"가 "법을 어긴" 사실(事實, Fact)을 "확인"하고 "선언"해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위법하다는 위법성 판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재투표와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사실정황, 구성요건 해당성만 확인해 주면, 바로 판결의 결과
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들은 충분한가?
이미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각종 언론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런 영상들도 충분하며,
국회 전광판으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사실을 "확인"하여 지연없는 즉각적인 "심리"와 "판결"에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헌재가 국민의 응어리와 울분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상적 헌법상황을 즉시 확인해 주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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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를 한 것은 명백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물론 다 전원 의원직을 상실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행범이니까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전에 '자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대리투표 파렴치범으로 몰리면,죽을 때까지 "쪽" 당할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할 때, 자수하세요.


[관련글]
대리투표 국회의원들,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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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계를 지켜봤지만, 함께 현장중계를 시청한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1) 국회에서 재투표가 가능한지 진짜 몰랐다

2)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회기 내에는 '일사부재의'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재투표가 불가합니다.

왜 재투표가 불가한지는 간단한 사고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이 부결되었는데, 동일 회기 내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당일이든 동일 회기내에서든 무한 재투표의 반복이 가능해 집니다. 
즉, 투표가 통과될 때까지 재투표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도한 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통과 재투표 시도였습니다. 

말이 안되겠죠? 투표가 통과될 때까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재투표에 붙인다면 말이 될까요?

그래서 1)은 원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무효'라고 즉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는 저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게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투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같이 중계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의장석 주변에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의 일부는 거동의 이동이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원들이 투표를 완료한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대리투표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유별나게 어디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라도 있는가 보니, 역시 없더군요.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듯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는 불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석을 요구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족수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선거이든지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자기의 인격이 발현되는 본질적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 중대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대리투표를 했다면 '불법'이 되고, '현행범' 입니다.
국회는 '현행범'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대리투표가 분명한 마당에, 대리투표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은 어여어여 자수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쪽- 팔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공식적인 매장 행위도 물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양형'하는 과정에 '자수'하면 참작해 줄 수 있겠지만, '쌩'까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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