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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을 날치기,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정황이 분명해 지고 있습니다.

저도 중계를 지켜봤지만, 함께 현장중계를 시청한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1) 국회에서 재투표가 가능한지 진짜 몰랐다

2)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가능한지 처음 알았다

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회기 내에는 '일사부재의'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재투표가 불가합니다.

왜 재투표가 불가한지는 간단한 사고실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안이 부결되었는데, 동일 회기 내에 재투표가 가능하다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당일이든 동일 회기내에서든 무한 재투표의 반복이 가능해 집니다. 
즉, 투표가 통과될 때까지 재투표가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시도한 게,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통과 재투표 시도였습니다. 

말이 안되겠죠? 투표가 통과될 때까지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재투표에 붙인다면 말이 될까요?

그래서 1)은 원래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무효'라고 즉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는 저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국회에서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게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리투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같이 중계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의장석 주변에는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 있었고, 이들의 일부는 거동의 이동이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는 것이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는 의원들이 투표를 완료한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대리투표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유별나게 어디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라도 있는가 보니, 역시 없더군요.


여러 분들께서 지적하듯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리투표는 불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석을 요구하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종족수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또한, 어떤 선거이든지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자기의 인격이 발현되는 본질적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대리투표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가 중대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죠?

누군가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침해하여 대리투표를 했다면 '불법'이 되고, '현행범' 입니다.
국회는 '현행범'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대리투표가 분명한 마당에, 대리투표를 자행한 '국회의원들'은 어여어여 자수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아주 '쪽- 팔릴'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응분의 법적인 책임도 당연히 따르게 될 것이며,
국민들의 공식적인 매장 행위도 물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양형'하는 과정에 '자수'하면 참작해 줄 수 있겠지만, '쌩'까고 있다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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