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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해당되는 글 36건




  1. 2009.07.11 구글 애드센스, 경쟁 광고 필터 활용 _단독 광고와 eCPM 11
  2. 2009.07.09 현정권, 미디어법 광고 개념 문제있다 1
  3. 2009.07.0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는가?
  4. 2009.07.06 블로그 광고, 언제까지 타인을 속일텐가? 2
  5. 2009.06.29 티스토리 광고게시물 전용 플러그인 요청
  6. 2009.06.29 블로그 광고 표시 안하면 현행법 위반? 2
  7. 2009.06.25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8
  8. 2009.06.18 구글 애드센스 수익, CTR, eCPM의 관계 19


최근에 구글 애드센스 단가 하락이 발생했고, 이것이 애드센스 스마트 프라이싱 때문이 아닌가 하는
다른 블로그의 글이 있었습니다. (관련글 보기)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떠나,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단가나 eCPM의 정상화, 평균 이상 수준으로의 복귀를 위해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팁(tip)을 차근차근 연속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저도 구글 애드센스(adsense)를 최고 수준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이 '명령어'체로 되어 있는데, 글자수 줄여서 간략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를 바랍니다.)


1. 구글 애드센스 단가 하락의 원리

구글 애드센스의 단가 하락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 원인을 피하고 치유하면, 애드센스 단가가 정상화되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연속하여 시리즈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쟁 광고 필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 단가가 하락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구글 애드센스 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 광고 필터'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방법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 원인 규명 방식이 다른 글들과는 사뭇 다를 것이므로 이하 참고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경쟁 광고 필터'는 원하지 않는 광고사이트와 도메인이 자신의 웹페이지에서 애드센스 광고로 노출되지 않도록
웹페이지 주소를 등록해놓고, 노출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경쟁 광고 필터' 설정하는 방법은 '구글 애드센스 관리자' 화면에서 쉽게 하실 수 있으므로,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계정- 애드센스 설정- 경쟁 광고 필터,
컨텐츠용 애드센스 항목에서 광고가 나오는 도메인 주소를 하단 박스에 적어주고 변경사항 저장하면 됩니다.)


2. 어떤 구글 애드센스 광고들이 경쟁 광고 필터로 설정되어야 하나?

1) 웹페이지 게시자가 노출을 원하지 않는 광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광고는 경쟁광고필터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파일공유사이트나 대출광고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하면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웹페이지, 블로그 운영자의 운영정책과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면, 노출 차단해 두시면 됩니다.


2) 웹페이지의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는 광고

해당 웹페이지, 블로그의 대부분의 주제와 내용과 관련이 없는 광고는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사이트에서는 일부 '공업용 공구 장비' 광고가 1순위로 자주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런 광고도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주소를 확인하여 우회 방문해 보면 또 좋은
제품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웹페이지 주요 주제와 대부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한참 후에 차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방문자가 해당 광고사이트 방문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1순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놔두는 것은 좀 아니지요.


3) 구글 애드센스 단가를 잡아먹는 광고

웹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자신의 페이지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로만 올라오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또, 내용만 보면 자신의 웹페이지 주제와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면 병원이나 대출광고들이 단가가 높을 것이라 추정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요?


4) 이미지 광고를 주의하세요

특히, 이미지 광고는 '구글 애드센스 단가'를 꾸준히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정 제한을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매우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3. 1순위 광고들이 구글 애드센스 단가, eCPM을 잡아먹게 되는 구조

1) 애드센스 광고가 높은 집중도와 구독력을 보장하는지 확인 필요

구글 애드센스 원리는 사실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해당 광고에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집중력있게 구독하거나 구매까지 하게되면 광고 단가, eCPM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보고 구매까지 연결되는가를 애드센스를 게시하는 웹페이지, 블로그 유저들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글 애드센스 게시자는 구글이 일방적으로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올려주는 광고들을 유치할 뿐입니다.
그런 광고들이 클릭과 구매로 연결되는가는 애드센스 운영자들이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애드센스를 통해 구매가 나타났을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웹페이지에 적합한 효과높은 광고를 유치할 집행 책임은 구글(Google)에게 있는 것이지, 웹페이지 운영자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구글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으므로, 애드센스 운영자들이 신경을 써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글 애드센스 유치자들이 신경써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방문자들이 애드센스 광고를 클릭하여, 해당 광고 내용을 시간을 들여 충분히 주의깊게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해당 웹페이지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그 페이지를 즉각적으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드센스 광고도 하나의 웹페이지, 정보이기 때문에,
광고를 클릭했는데, 클릭한 사람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즉, 구글 애드센스는 구매도 중요하겠지만, 광고를 클릭한 방문객들이 광고내용을 집중력 있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광고 클릭률만 많고, 내용은 보지 않으면서 즉각적으로 닫아버리면, 쓸모없는 광고라고 파단되기 때문에, 단가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문객 기준으로 방문객에게 유용한 광고인가 계속 관찰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애드센스 광고 하단의 해당 도메인을 활용하거나, 애드센스 미리보기 도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광고가 애드센스로 떴다고 합시다.
클릭해 봤더니(주소 확인하고 우회하여 진입) 대출신청 접수 페이지가 뜹니다.
이게 광고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페이지 보고 누가 대출신청할까요? 

아마 즉시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파일O유사이트들을 대부분 차단시키고 있는 이유도 그런 원인이 큽니다. 광고이미지나 문구에 현혹되서 과연 얼마나 가입할까요? 대부분 '또 파일공유사이트네...'하고 즉각 닫아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가 1순위로 올라오는데, 광고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2) 1순위 광고, 이미지 광고들이 eCPM을 잡아먹게 되는 구조를 피하라

구매율을 신경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처럼 광고 자체의 구독률이 떨어지면, 구글 애드센스 관련 엔진이 쓸모없는 클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eCPM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블로그(웹페이지) 방문자들이 유용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의 광고 사이트들인지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라면 '경쟁 광고 필터'로 차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독광고, 이미지 광고는 매우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광고들은 단독광고로 1순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미지 광고가 높은 단가(eCPM)에 걸려 1순위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이런 광고가 반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내용의 단독 이미지 광고가 1, 2주이고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광고 단가, eCPM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독광고" 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점광고가 eCPM에 미치는 영향 _경계 필요



즉, 단독광고는 처음에 높은 eCPM에 들어왔고, 계속 지속적인 클릭율(CTR)을 보장하더라도 단독광고이기 때문에 일종의 광고 "독점"을 형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eCPM이 10.0(^^)에 들어왔다면, 단독광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eCPM을 더욱 낮추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단독광고로 들어오면서 스스로 eCPM을 낮추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서도, 해당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해당 광고의 클릭율이 높으면, 구글 애드센스 엔진이 컨텐츠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eCPM이 계속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계속 이미지광고, 단독광고의 1순위로 계속 내보내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CPM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1순위 단독광고, 이미지광고는 차단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미지만 보고 무얼까 궁금해서 클릭해서 봤는데, 내용은 방문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없고, 혹은 더 검토할 것도 없이 추가행동이 아예 요구될 수도 없는 것이라면, 단독광고+즉시 화면닫기가 함께 나타나면서 eCPM은 낮아지고, 클릭율과 1순위 광고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수익은 평균을 따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독점 광고(monopoly advertisement)들이 애드워즈 광고자 우위의 환경을 조성하면서, 애드센스 유치자에게 불리한 광고단가 하락의 매커니즘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결정권을 컨텐츠 생산자인 애드센스 설치자가 아니라, 광고제공자가 자꾸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의 경우에도 컨텐츠 관련성이 굳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순위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올라오는 일부 광고들을 차단하였습니다.


4. 구글애드센스가 좋은 점

구글 애드센스는 경쟁광고 입니다. 따라서 경쟁광고의 특성이 나타나도록해야 애드센스 유치자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해당 블로그, 웹페이지에 애드센스 광고를 게시하는데, 광고들을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그럴려면, 단일광고와 이미지광고들이 eCPM을 잡아먹고 있지 않은지 항상 세심하게 관찰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광고들을 차단했더라도, 구글 애드센스는 경쟁광고이기 때문에, 다른 광고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서 올라옵니다.

즉, 광고 컨텐츠가 불량하거나, 애드센스 게시 블로그, 웹페이지의 주제와 맞지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애드센스 유치 광고단가가 맞지 않고, 또 방문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면,
"경쟁 광고 필터"를 활용해 다소 걸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애드센스에서 단독광고가 노출이 되면 높은 단가를 주고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광고만이 장기간 노출되면서, 클릭율은 적정한데, eCPM이 떨어지고 있다면, 이런 독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즉, 단독광고, 이미지광고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도 없고, 이런 광고들의 단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면 이런 점에서 점검해봐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구글 애드센스 단가나 eCPM의 정상화, 평균 이상 수준으로의 복귀를 위해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팁(tip)의 하나로
'경쟁 광고 필터'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글애드센스 최적화)

그러나 이 외에도 참고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편으로 이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관련글]
구글 애드센스 수익, CTR, eCPM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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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미디어법 광고 개념이 여러 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중추적인 정책 집행 주체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성과 선의를 담보하여,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대원칙과 명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일간지 미디어법 광고



이번 미디어법 광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의 미국 쇠고기 광고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미디어법 광고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검찰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MBC PD수첩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의 주체여야 할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정권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노골적인 악의를 비열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PD수첩'을 문제삼으면서 PD수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현정권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가서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정부는 여러 일간지에 미디어법 광고를 내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검증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초자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는 일부 세력의 입장에서만 정당해 보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도 정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인 가능한 한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 논쟁 중인 사항이 정부의 광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 무엇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집행이 결정된 일들과, 권한이 부여된 일들에 대해 국민에 대해 알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집행이 결정됐거나, 정부 권한 내의 일로 국한됩니다.

정부가 입법의 가안들을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곧 법입니까?


2. 국회 입법 (논쟁) 사안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미디어법'은 가결되거나 시행이 결정된 법이 아닙니다. '미디어법' 자체가 엄청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적 법안도 물론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정부가 해야 합니까?

이런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이 광고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행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가안을 광고해데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3. 정부는 집행(execution) 기관이지, 입법(legislation)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법에 입각해서, 국민이 명령하는데로, 국민의 수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라면 정부이든 정권이든 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면, 결국 '파쇼'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파쇼정권' 입니까?


4. '대한늬우스' 광고, '미디어법' 광고 무엇이 다른가

대한늬우스 광고


지난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현정권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광고의 방식'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디어법' 광고는 어떤가요?
미디어법은 논쟁 중인 사안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안입니다.

이런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정부가 광고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왜 현 정권은 자신의 권한을 넘은 월권으로 '파쇼'를 자행합니까?


또, 희안하게도 양 주체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이 떠오릅니다.
홍위병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위를 '홍위병'이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의해 정부의 공공성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막장'이 되버린 이런 광고 형태를 국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국민 열받게 하는 일, 이제 그만 작작들 하기 바랍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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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해제하면, 왜 블로그의 내용물과 광고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프레임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블로그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상하단, 사이드 영역의 광고가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고 표시가 된 영역(파란색)에 광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고가 따라가는 편입니다.

또, 파란색 영역에 광고가 들어갈 때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혹은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입트래픽의 의사 존중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물론 상하단, 사이드바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광고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본문과 구분이 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3. 외부로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외부방문자들이 자신의 게시판과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발표"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으면, 해당 웹페이지의 역할은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의 방문 목표도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한 목표는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애초의 이런 목표를 뛰어넘어 외부로 함부로 링크를 걸거나 트래픽을 이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검색어로 치고 들어왔는데, 본문 내용에 <링크>가 걸려있어 관련 내용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 "게임 사이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문자들이 불쾌하겠죠? 연결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문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침범당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견련성 떨어지는 관계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팸(sp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그래프 사이트를 링크시켜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니까요.


4. 본문에 삽입된 광고의 형태

본문에 <광고스크립트> 물론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죠. (보수를 받되 링크없는 리뷰형태 게시물 제외)

(2)번 처럼 본문 안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광고거나,

(1)번 처럼 텍스트(text) 형태로 문장이나 문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링크광고입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점은 (1)번 형태입니다.
(2)번과 같은 배너, 이미지 광고도 광고를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1)번과 같은 텍스트 문구 광고에 "광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본문"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숨겨진 광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자들은 이처럼 "광고라는 게 숨겨진 문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문맥광고'의 일종이라는 참으로 기가 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Freedom)"라는 근원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방문자들은 "본문"을 클릭하는 것이지 "광고"를 클릭하는게 아니다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를 클릭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출발해 봅시다. 왜 광고를 클릭할까요?
글 게시자한테 속아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 그럴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의 두 사례는 해당 블로그들의 글 게시자가, 스스로 "광고를 아주 잘 했다....모범적이다... 광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자찬해 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의 광고문구를 클릭했을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자들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본문(Contents)을 클릭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광고'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 내용물을 클릭한 것이라고 할까요?

1) 타인(他人)이 써놓은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링크들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그 글과 필자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글을 쓴 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구경가기]나 [], [체O야], [여O닷컴] 등의 사이트를 방문자들이 열어보는 것은, 그것이 본문의 일부, 즉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애써 써놓은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꼼꼼히 읽는다. 레퍼런스(인용링크)가 달려있으면, 인용과 주석도 제대로 찾아보고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광고라는 제 1차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본문 형태의 텍스트를 열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본문 확인"의 의사이지 "광고 클릭"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타인의 말을 다 경청(listen)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광고"로 무단 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자인 타인의 의사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의사로 전용(transfer)함으로써, 모든 방문객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인이 써놓은 글에 대한 검증, 논리 점검 과정
우리가 타인이 써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애초에 호기심을 지니고, 또한 무엇이든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논리체계가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진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식"을 키우고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반례가능성", "반증가능성" 유무를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상사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의 예에서 [구경가기], [여O닷컴] 이라는 링크를 통해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이들의 의도는 과연 필자의 생각과 견해가 맞는지 논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 본문을 읽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여 "광고"로 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타인의 진실된 의사를 왜곡하여, 전자 장치를 악용하여 전용(transfer)하는 것은 일단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확인의 의사가 아닌데, 광고의 의사로 전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6. 본문 확인 의사를 "광고 의사"로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광고 의사"의 집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처럼 문제가 되는 해당 블로그의 글 게시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들은 광고를 잘 한게 아닙니다.

광고를 본문으로 기망해서 방문자들을 속인 것이죠. 기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블로그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의 준비 부족, 불비로 이런 행태가 규제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한 것", "상대방을 속인 것"이 속인 것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제 내용을 보면, "괜찮아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입법"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나요?


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문을 충실히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는 선의(善意)"의 의사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 집행"의 의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함부로 왜곡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위의 그림처럼, 방문자는 글을 제대로 읽으려는 의사로 1의 과정(process)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임을 가장한 기망적인 광고 스크립트가 2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방문자의 자유의지(freedom, will)를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스크립트면 광고스크립트라고 표시하여 밝히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AD]라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그게 본문인지 광고인지 알려서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보장해야 하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 법,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뼈대들이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왜 깨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되지만, 속이거나 기망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면 "O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블로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의의 방문자들을 "O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한 반성과 자성과 합의점이 없이 지속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공론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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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신경 안쓰고 살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세계도 문리(logic),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논리, 법, 철학, 정치, 경제, 인문 어느 면으로 따져도 모든 결론은 "본문과 광고는 분리 표시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로직(Logic, 논리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깨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을 깰 수 있는 대항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어때? 나한테는 이득인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불쾌한데,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뭔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relation)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데, 자율적인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사는 이치도 어느 현장에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들을 방관하면서, 다른 곳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다 엮여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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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예시 포스트들을 먼저 몇 개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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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가 타인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황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이 없이, 이런 잘못된 악행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마치 좋은 것인양 '찬양'이 일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마치 혼란스런 현 시국처럼 '맛이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들을 보자.


사례1.
이 사례는 본문에 광고임을 속이고 [구경가기]라는 문구로 독자나 잠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지로 삽입된 해당 업체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블로그의 경우, 제품에 대한 평(評)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댓가를 받고 허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제품 리뷰 블로그 글은 상당히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마당에, 본문 전체를 리뷰로 할당하면서, 리뷰에 [광고 스크립트]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숨기면, 독자들과 잠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에서 [구경가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대로 '구경하는 것', 가서 둘러보는 것을 뜻한다.



아무도 '구경가기'라는 이 문구를 보고, 이게 '광고 문구', '광고 스크립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옆의 '페라가모 토드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광고 문구'다. 그런데 어디에도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아니... [구경가기] ---> [광고, 구경가기],or [구매하기]  이렇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간단한 것 같지만, '타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효과에서는 굳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위 당사자의 경우, 이미 충분히 공론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례 2.
다음 사례를 보자.
아래 사례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블로그에서 배워온 것이다.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한 경우다. 그런데 아래 사례는 위와 같이 '광고 숨기기'를 용인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 사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고 생활의 신변잡기를 적은 듯 하지만,
리뷰를 하면서 사이트들을 여러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광고'다.
본인에게 광고수익이 떨어지는 광고다.
광고라는 것을 숨기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이러한 쇼핑몰 광고들은 블로그 광고나 스크립트, 제휴마케팅 업체라는 것에도 아예 문외한일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블로그가 애초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나서 '상업성'을 분명하게 추구하면, 그런 행위와 게시글은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상행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행위'로써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더욱이 이들 사례를 보면, 다음(daum)이라는 포털이 위와 같은 형태의 포스트를 용인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는 글도 그렇고, 위의 '쇼핑몰' 어쩌구 저쩌구도 그렇고, 다 다음의 메인에 인위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다음의 트래픽 효과를 얻은 글들이다.

나는 도대체... 다음(daum)도 쇼핑몰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이들은 다음(daum)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일부 블로그는 아예 이미지를 퍼날라왔다.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은 왜 이런 것을 용인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례 4.
많은 블로그들이 링크OO이스, 인OO치, 아이라OOO릭 같은 제휴마케팅 업체들의 광고를 스크립트로 삽입하고 있다.
이들 제휴마케팅 업체들은 그 배너나 문구를 타고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인당 500원의 수입을 주고 있는거 같다.
이런 제휴마케팅업체 광고도 '광고'다. 그런데 이들도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골적인 상품광고를 위의 예에서처럼 진행하지 않는 블로그들의 경우, 제휴마케팅광고 수익은 대부분 제휴마케팅사이트 가입 유치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문구들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위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가 아닌 일반 본문으로 가장한 문구로 타인들을 기망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면' 정말로 '사기'에 가까워 진다.

왜 좋은 방식을 놔두고, 사기랑 친구 먹으려고 하는가?


사례 5. 왜 사과 안하나?

위의 일부 블로그의 하나는 아래와 같이 좀 아닌 글을 타인의 블로그에 써재꼈다.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
왜 사과 안하나? 사과가 없으므로, 정식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왜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사는가?

지금 한국사회와 현 정세, 정국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결국 도덕성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도, "피해를 주는게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게 아니다",
자기 기만하고, 더 넘어서서 타인을 기만한다.

일상화된 그런 도덕성의 무력화와 마비가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뽕 맞았는가?

혼자 뽕 맞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권과 소비자 자유를 침해하면서, 뽕 맞히는 일 그만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근거와 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했으므로, 여기서 일일히 늘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글을 써재끼면, "너는 잘하냐?", "그만 좀 귀찮게해라" 식의 반응도 일부 돌아온다.
좋게 한마디 하고 싶다.

지식인의 사명은 "타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약은 입이 아니라 귀에 쓴 법이다.

위와 같은 형태를 일부 블로그들이 반성없이 지속한다면, 결국 제3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특히 포털은 소비자 권리 장전을 위해, 적어도 모든 블로그들에 위와 같은 예외적 광고스크립트도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웹유저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배포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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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광고성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포스트라는 것을 숨기고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블로그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홍보성 게시물이나 리뷰 글도 물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시물의 해당 광고에는 '광고'(ADs, advertisement)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각종 블로그들과의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의 주요 내용이 광고로 진행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런 내용을 포스팅하려는 계획이 있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는 어떤 식으로든 블로그 게시물 게시자의 수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부분'은 광고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서로에게 '불쾌감'을 덜어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광고 표현 방식에 대해 블로그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 '광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직설적이어서 거부감을 발생시키고 문맥이 끊어진다.
2) '광고'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글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문맥에 따라 읽히고 선택받는 것이 더 좋다.
3) '이 글은 광고, 홍보, 리뷰 글입니다.' 이런 문장이 검색엔진의 피드(feed), rss로 잡히는 게 부담스럽다.
4) 왜냐하면 '광고성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히는 문장은 대체로 광고문구나 배너가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본문의 상단이 항상 '이 글은 광고입니다...' 식으로 써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에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표시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티스토리(Tistory)에 요청드리는 점은,
예컨대 플러그인의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기능처럼 광고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플러그인 선택 기능을 도입
하면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CCL 플러그인



이 경우, 방문자들은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블로그 게시물 게시자는 검색엔진에 '광고'라는 문구가 잡히지 않고, 또 일일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광고 스크립트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물임을 밝히는 플러그인의 하나의 예시



티스토리가 이런 플러그인 기능을 도입하면, 다른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티스토리에 본문 내로 깊게 침투한 상업적 포스트가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해당 포스트 추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플러그인 기능은 CCL 기능처럼 모든 포스트에 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 메뉴에서 서식을 고르는 것처럼, 글의 성격에 따라, 게시물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식'의 경우에도, 검색엔진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광고'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플로그인이 되어야 하겠죠.

티스토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블로그 포스트 광고의 표준 형식을 마련하게 되어, 국내 블로그 산업계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국내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원 추종해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플러그인(plug-in)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천 하나씩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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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정보 : Mobile AMD Sempron(tm) Processor 3400+
운영체제 정보 : Windows XP Home Edition Service Pack 3
화면 정보 : [Width] 1280 [Height] 1024 [Bits Per Pixel] 32
익스플로러 버전 : 8.0.6001.18702
런처 정보 : 8.09, sws(N/A)
DirectX 버전 : 9.0c
그래픽 카드 정보 : NVIDIA GeForce Go 6100 nv4_disp.dll 6.14.0010.8599 512.0 MB Integrated RAM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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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블로그들이 광고표시 없이 광고스크립트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표적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문제제기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를 '구경가기'라고 표현하는 등, 그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런 추가적 행태는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인지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경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가기]'라는 문구가 아니라 '[광고]'라는 문구, 혹은 '[구매하기]' 정도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양질의 포스트 방식인 양 잘 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근거 현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 게시물은 현행법 내용 소개로 저작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동 법률은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해당 내용 보기)

이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기망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벌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9년 3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PC통신 매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연혁정보보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9>

③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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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기 곤란하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묻고 싶다.


정책이 광고인가?

정책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권은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본질적인 착오일 수 밖에 없다.


광고(advertisement)란 무엇인가?
- 광고는 소비자의 최종선택권 보장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주체가 "이미지형성"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를 동원하기도 한다.

광고는 제품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광고는 "유혹"을 할 뿐,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는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성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의 전달이나 대중적인 고취(cheer-up)를 위해서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정책이라도 될 수 있는지 보자.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보장해야 정책

정책(Policy)은 사회적인 합의(consensus),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증진시켜 가는 활동이다.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해도 불쾌한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정책일까?

합의되지도 못한 것을,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애에 비유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토커' 취급이나 당할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아무리 "좋은 정책"(Good Policy)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쁜 정책'을 동의도 얻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력'이고 '사기'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이라는 강압성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독재'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광고로 포장하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나?

코미디언이 코미디하는 1분 30초짜리 광고 2편 내보내면, 없었던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나?
아니면 "나쁜 정책"이 광고 두 편으로 "좋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하는가.
더욱이 1분 30초가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가? 

형편없는 불량품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광고 때리면 어느새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폐차 직전인 30년된 고물차량이, 코미디언이 "이 차 좋아요~" 코미디로 보여주면,
어느새 "람보르기니" 신제품이라도 되느냐... 이 것이다.

광고만 때리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면, 정책하기 참 쉽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될 수 있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위정자들의 머리에서 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국민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라도 될 경우에 그러하다.
애초에 아닌 것을, "최악"인 것을 어떻게 '차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생명'과 관련된 것, 차선 있을 수 없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으로 물론 양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생명'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물(水)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고 근원이다.
"생명"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의 이치 _ 물은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강의 생태환경을 쉽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에게 강매(强賣)하지 않는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선택한다.
광고는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강제로 매입을 강요하는 '강매'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거래위반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광고하는 것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권은 소비자의 그런 "최종 선택권"을 과연 남겨두었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재로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광고"라고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강제적인 "강매"를 과연 누가 받아들이나?

설령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치를 떨고 손을 내저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불량품", "저질상품", 검증도 안됐고, 반품도 안되는
그런 "상품"을 과연 누구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이다, 불량품이다" 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인가?


대한늬우스 내용의 합리성, 적절성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제한 채,
코미디언이 나와서 코미디하는 거 보고 있는다고, 정당성 없는 정책이 정당화되거나 수긍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아고라 게시글에서, "민간 상업광고에서도 대한뉴스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민간 상업광고에서 대한뉴스를 패러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로서 그러할 뿐이다.
"정책"이 단순한 "광고"가 될 수 없음을 위에서 쭉 밝혔다.

1분30초짜리 영상물 두 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합리화될 수도 없는 마당에,
그 "광고 내용"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다.

"홍보물"에 나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예방, 물관리 최적화 방식으로 증명된 바 없어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물관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된 것이 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동의받은 바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홍수예방이 덜 됐다거나, 물관리가 안됐다거나,
지금까지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최적화(optimization)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파서 물담아서 가뭄때 쓴다"와 같은 참 국민을 "새대가리"로 보는 일반명제만 지껄이고 있다.

"강에 화물선이 떠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공기가 주입되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강변하는 대운하 전도사,
딱 그 수준이다.
 

여행처 제공 환상에 불과, 절대 준거 될 수 없어

다음으로, '가족여행' 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좋은 가족 여행처를 제공해 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행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족 휴양지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지금 강에 못가서, 강에 유원지가 없어서 안달났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강변에 휴양, 체육시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충주호에 사람들이 밀려터져서 유람선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춘천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

물론, 일부 지방지역에 서울 한강둔치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락시설이 조성될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지방지역의 선호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처럼 시멘트 쳐바른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강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게 더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광고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당?

정책당국은 대한늬우스에 대해,
"정부도 일반 광고주처럼 극장이 판매하는 광고 시간과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지금,
정권이 돈 안내고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실이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이게 중심 논점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일 뿐이다. 돈 내고 광고하는 거다. 광고니까 아무 문제없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말 그대로 "정책"을 "광고"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
"정책"이 "정책"으로써 함량미달이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을, "광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광고논리"가 통할 것으로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착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광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광고효과"를 문제삼는 것인가?

정책당국은 "영화관 광고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새로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5일~7월 24일까지 대한늬우스를 내보내며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광고라도 해서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광고"라고 기만해서, 광고논리로 전가하는 해괴한 궤변론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광고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광고" 대접하는 방식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한 호소이다.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라고 강변하며, 해당 정책들이 "상품"임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류상품", "불량품"이면 "반품"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반품할 시기가 늦었다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자유가 있다. 버릴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연후에 '광고'라고 "쳐발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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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포스트를 통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포함하여 두 편에 걸쳐,
1)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
2) CTR, eCPM 간의 상관관계
3) CTR, eCPM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CTR, eCPM의 의미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CTR = Click Through Rates = 노출당 클릭률(%) 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뷰(page view)가 10,000회 발생했는데,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100회 클릭했으면,
페이지 CTR은 1.00%가 되는 것이지요.

eCPM은 '유효노출당 클릭률'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수익결정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만 알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노출수가 1,000회 발생했을 때,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eCPM이 $1.05이고 페이지노출수가 1,000회 발생했다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1.05 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페이지노출수라면 eCPM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eCPM이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국내 블로그는 물론이고 해외 블로그에서도 이 eCPM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를 물론이고 명확한 해제를 찾기는 힘듭니다.

이걸 제가 지금 밝혀드리겠다는 것이지요... 세계 최초로...
포털이나 웹페이지, 언론지들도 요즘 다 애드센스 깔고 있으므로 주의깊게 보시면 좋겠지요.

eCPM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밝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필히 추천해 주고 가시길 바래봅니다~


1.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의 수익결정 구조 

먼저, 구글 애드센스의 수익결정의 구조를 알아야 겠지요. 
위에서 eCPM의 말 뜻에서 살펴본 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관리자 페이지에 입장하면, 이런 결산창이 나오는데요.

( A * D ) / 1,000   = E , 이렇게 수익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노출수가 2,000, 페이지 eCPM이 $2.0 이라면, 2,000 * 2.0 / 1,000  = $4.0달러가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에 따르면, 구글 에드센스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페이지노출수(A)와 페이지 eCPM(D) 입니다. 

클릭수(B)가 아무리 늘어나고, 페이지 CTR(C)이 늘어나도 eCPM이 효과적으로 커지지 않으면, 종합수익(E)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또, 페이지 eCPM(D)이 아무리 높더라도 충분한 페이지 노출수(A)가 따라주지 않으면 종합수익(E)은 역시 커지지 않습니다. 

즉, eCPM은 승수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eCPM이 작으면 페이지 노출수나 애드센스 클릭률이 높아도 불리하다는 것이지요.


eCPM은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퀄러티(quality) 결정

같은 페이지노출수라고 하더라도 eCPM이 높을수록 애드센스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페이지노출수가 1,000 이고, eCPM이 $0.5 이면 수익은 0.5달러이지만, eCPM이 $2.0이라면 수익은 2달러가 됩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페이지노출수가 10만회일 때, eCPM이 $1.0이라면 수익은 100달러가 되지만, eCPM이 $0.2라면 수익은 20달러에 머무릅니다. 
무려 5배가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페이지노출수가 더 늘어갈 수록 eCPM의 절대수익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들 높은 eCPM을 해당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eCPM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을까요?
(이하 분석 자료는 몇 개월간 제가 수집한 내용을 기초로 하며, 개인별 애드센스 계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페이지 노출수가 많아지면, eCPM이 올라간다?

전체 페이지 노출수가 작아서 eCPM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페이지노출수 - eCPM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지 노출수가 작아도 eCPM이 높은 경우와, 페이지 노출수가 높아도 eCPM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eCPM은 페이지노출수와 정비례하지는 않고,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애드센스 클릭수가 많아지면, eCPM이 올라간다?

그러면 애드센스 클릭수가 많아지면, eCPM이 올라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애드센스 클릭수 - eCPM의 관계입니다.
애드센스 클릭스는 작지만 eCPM이 높은 경우, 애드센스 클릭수는 높지만 eCPM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도, 정비례하지 않고,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드센스 클릭수가 적을수록 eCPM은 높은 경향이
다수 관찰되고 있습니다.



4. eCPM과 거의 정비례를 보이는 변수는?

그렇다면, eCPM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비례적 변수는 무엇일까요?



위의 그래프를 보면, eCPM과 거의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X변수'라고 호칭하겠습니다.
X변수값과 eCPM이 거의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X값의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 X값이 같은 동일한 선 위에 있는 A, B 중에서는 eCPM이 더 높은 A지점이
애드센스 전체수익을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즉, 대각선 C를 기준으로, 대각선 위에 위치하는 영역이 우월한 영역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eCPM이 더 높으니까요.

저의 경우에는, 대각선 C를 기준으로 대부분 이를 밑돌고 있어서 최우수 애드센스 운용사례는 물론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X변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eCPM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구글 애드센스 수익 전반을 향상시키는 방법까지, 다음 2탄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X변수에 대해서는 눈치 채셨을 수도 있는데, 2탄에서는 더 많은 얘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추천을 보구요... 추천 쾅~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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