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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0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연간 개최일정 _2009년
  2. 2009.02.03 석유 1리터당 현재 수입 원가 _환율, 선물가격 고려
  3. 2009.02.03 자본시장통합법 해설자료 및 일부 개정안 _09.02.03 (자통법)
  4. 2009.02.03 국제 유가 흐름 _Crude Oil 선물 _$40달러선에서 안정화 _09.02.03
  5. 2009.02.02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선언문 전문_09.02.02
  6. 2009.02.01 환율, FX 주간전망 _09.02.02~06 _변동성 확대 가능성
  7. 2009.02.01 코스피 주간 전망 _09.02.02~06 _해외변수 불확실
  8. 2009.01.31 Global 100 _세계 100대 지속가능 기업 _세계경제포럼 2009


다음은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연간 개최일정입니다.
* 2월 12일(목) 한금 금통위 금리전망은, 관련글 참조


<2009년 금통위 개최일정>
1월: 1.9일(금)
2월: 2.12일(목)
3월: 3.12일(목)
4월: 4.9일(목)
5월: 5.12일(화)
6월: 6.11일(목)
7월 : 7.9일(목)
8월 : 8.11일(화)
9월 : 9.10일(목)
10월 : 10.9일(금)
11월 : 11.12일(목)
12월 : 12.10일(목)

(*2000년 이후의 국내 콜금리 흐름, 출처: ecos.bok.or.kr)


* 최근 2009년 1월까지의 한은 금통위의 금리결정 흐름은, 관련글 참조


한국은행, 한은,금 융통화위원회, 금통위, 금리인상, 금리인하, 금리동결, 금리전망, 기준금리, 콜금리, 2월금통위,
금통위 개최일정,금통위 연간일정,금통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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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1리터 원가의 최근 변화입니다. _Crude Oil 선물 기준
현재 약 400원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 계산식 : Crude Oil 선물 가격 X 원/달러 환율  /배럴랑 리터(약 159리터) = 1리터탕 선물 거래 가격

* 2008년 7월 11일, Crude Oil 선물 148.35달러,
* 2008년 9월 3일, Crude Oil 선물 114달러,  2009년 2월 3일 Crude Oil 선물 40.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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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_2009년 2월 3일
_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no=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2009년 1월 13일
_출처 : 전자정부,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2009.01.13&dataId=155331391&currPage=&fromDate=2008.0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2008년 2월 29일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_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자통법 주요 골격 해설자료 _ 첨부파일
_ 투자자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자산(원금손실 가능) 구조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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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_2009년 2월 3일
_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no=10

⊙대통령령 제21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을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개월”을 “4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부실채권, 손실 또는 금융사고”를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로, “업무보고서, 공시서류와”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및 투자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투자권유 등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영업소”를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을 “국내지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제77조제1항제3호나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제7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권은”을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 본문”을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시”를 “제2항에 따른 공시”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주식 수”를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로 한다.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9조제3호”를 “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5호”를 “법 제8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위탁자가”를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를 “법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제93조제1항 각 호”를 “법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제121조제4항제1호나목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첨부서류”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편에 제3장의2(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다. 법 제1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3(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6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3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을 포함하되,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3개월간
    다.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16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2. 그 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⑦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만 할 수 없다.
  1. 제6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6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⑧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⑨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0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③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법 제1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그 청약 전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1(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법 제165조의9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로 한다.
제176조의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의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상법」 제513조의2 및 제513조의3을 준용한다.
  ⑥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⑦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 주권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법 제165조의2 또는 제165조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교환사채를 상장증권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9조제1항 및 제350조를 준용한다.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그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제18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9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0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유형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그 매도가”를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매매, 그 밖의 계약”을 “매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지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수가 같은 호의 자가 개설한”을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지수의 변화”를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2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을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로 한다.

제251조제2항 중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법 제242조제1항”을 “법 제242조제1항 단서”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제270조제1항제3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2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8항에 따라”를 “투자목적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⑧ 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7조제2항제2호 중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으로 한다.

제3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가”를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으로, “부족분”을 “예탁증권등의 부족분”으로 한다.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47조ㆍ제172조 또는 제173조를”을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365조제3항제16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제8편제4장에 제383조의2 및 제3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을 제외한다)에서 같다]”를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37조제5항”을 각각 “법 제4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와 제4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의3.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별표 7 제12호, 별표 8 제16호, 별표 9 제14호, 별표 11 제17호, 별표 12 제15호, 별표 13 제12호, 별표 14 제21호, 별표 15 제13호, 별표 16 제10호 및 별표 17 제10호 중 “제384조제6항”을 각각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18호 중 “법 제437조제5항 또는 제6항”을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9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20 제9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및 제5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0호 중 “법 제271조제4항”을 “법 제27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4호 중 “문서 통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회신 요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회신”을 “문서 통지”로 하며, 같은 표에 1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13호 및 제1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24호 중 “조치”를 “조치(제176조의1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32호 및 제13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9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1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55호까지,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9호부터 제111호까지, 제111호의2, 제112호,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 제133호, 제135호부터 제159호까지”로 한다.
  6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55의2.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3. 법 제165조의17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4.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55의5. 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111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고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조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로,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07호, 2009. 2.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고칠 수 없어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발행예정금액 감액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영 제176조의7제1항 신설)
    1) 현행 「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 공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거래가 생길 수 있음.
    2) 이러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도 규제 근거 명시(영 제208조)
    1)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2)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공매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2009년 1월 13일
_출처 : 전자정부,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2009.01.13&dataId=155331391&currPage=&fromDate=2008.02.29

1. 추진경과

□ ‘09.1.7(수)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1.1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1.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김금래의원, 서병수의원, 이진복의원, 김동철의원,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1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당초 정부제출안 대비 수정ㆍ추가사항)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일반투자자 보호제도 적용)

ㅇ 다만, 서면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취급


* 종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 상장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의제

② 금융투자업자는 1인 이상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시 금융위원회에 통보 의무

③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 의무

④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⑤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불허

⑥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등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 요구 가능

⑦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삭제)


ㅇ 종전에는 신규 진입시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


*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등), 재무건전성 요건(그룹 부채비율 200% 이하 등) 등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완화(최대주주 등이 최근 5년간 벌금형 또는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이 없을 것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없을 것)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 법률에서 명시

ㅇ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금전차입*, 채무보증?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차입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집합투자재산 공시방법 변경

ㅇ 운용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①전자우편, ②인터넷 홈페이지, ③영업소 게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공시토록 의무화

* 종전에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택일하여 수시공시토록 되어 있었음

3. 향후 계획

□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09.2.4일부터 시행될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2008년 2월 29일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_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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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Crude Oil 선물의 흐름입니다.
큰 변화없이 40달러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으로, 단기 흐름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 2008년 말부터 50달러선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붕괴되고 반등도 무산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50달러 윗선으로 올라서기는 힘든 위치입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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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 파국의 대한민국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리하여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태 2,16-18)

세상과 동고동락해야 할 교회의 운명

1.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나눠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해야 하는(사목헌장1항) 교회의 운명을 새삼 무겁고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2. 용산 참사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파국의 종점은 어디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질문과 충격을 던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제들은 대한민국에 덮친 재앙과 불행의 현실에 대해서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근본 질문

3. 먼저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o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공화국 탄생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듭니다. 유감스럽지만 1987년 어느 대학생의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일 하나로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물론 생명마저 서슴없이 빼앗고 또 이를 법률, 질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연대를 외부세력, 테러집단, 좌파로 규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4.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비탄 그리고 한숨소리에 우리 사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의 죄

4-1.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넉넉해지는 '환난상휼'과 '공생공락'의 믿음을 깨뜨린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들의 세금을 우선 걱정하고, 의혹과 우려를 윽박질러가며 극구 미국축산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편드는 등 국민의 마음에 불신과 분열의 상처를 낸 일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잦은 거짓말이 불신의 병을 키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대담하고 뻔뻔하게 말을 바꿀 때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고, 대한민국은 양심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처럼 금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로 반칙과 불공정, 편법과 탈법 등 강도의 윤리가 득세하는 도덕 파탄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왜곡과 폄하의 죄

4-2. 가장 뻔뻔스런 거짓말은 역사 왜곡입니다. 건국 60년을 운운하고 4.19 혁명을 데모라고 깎아내리며 동영상 교과자료에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가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귀중한 역사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기세라면 헌법이 명시하는 3.1 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이념마저 부정하여 국기를 흔들 것이며 사찰과 도청, 감시, 연행과 고문 등 민주 양심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민족분열의 죄

4-3. 화해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숱한 실정 가운데 가장 절망스런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며 민족공동체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급기야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모든 합의사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까지 폐기될 지경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는데, 경제위기에다 전쟁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도 남북 관계쯤 망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민주주의 파탄의 죄

5. 현 집권세력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근본토대를 완벽하게 붕괴시킴으로써 부당한 권력을 영구히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의 도구인 방송과 인터넷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영방송과 은행 등 각종 공적인 가치들을 재벌이나 족벌신문에게 나눠주려는 무수한 음모를 보고 있으면 불과 십년 전까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던 독재 권력들의 뿌리 깊은 악행들이 되살아난 듯 섬뜩할 따름입니다.

선언과 호소

6.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하느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들은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입니다.

7. 신앙의 소명과 역사의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제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권력과 나라의 장래를 언제까지 맡기고 인정할 것인지 함께 고뇌를 나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양들의 침묵일 뿐입니다.

8. 한국사회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더 이상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읍시다.

2009. 2. 2 주님봉헌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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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FX 주간전망입니다. (09.02.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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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FX 주간 전망 _09.02.02~06

[ 원/달러 환율 ]  _방향성 모색하며 횡보중 _잠재적 에너지 내재(內在)

설 연휴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3거래일 동안 반등을 보인 관계로, 변동성 확대 없이 횡보 흐름을 이어간 모습
저번주 발표된 미국 내구재주문, GDP, 시카고 제조업지수 등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국내 산업활동동향, 경기동행지수, 경기선행지수 흐름도 모두 부정적
다음주 발표될 미국 주요경기지표의 내용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환율도 2~3주간의 횡보국면을 벗어나서 움직일 가능성 높은 상태

[ 원/엔 환율 ]  _방향성 모색하며 횡보중 _ 잠재적 에너지 내재(內在)
원달러환율과 동일한 매커니즘
약 한 달간의 횡보국면을 벗어나서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 엔/달러 환율 ]  _90엔 밑단에서 저공 횡보
90엔을 중심으로 윗선을 올라서려고 하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은 있었으나, 주식시장의 약세 관계로 종가상으로 올라서지 못한 모습
다음주 주식시장 약세이면 하단으로 충격받을 가능성

2.2~2.6 미국 주요 경기발표 일정 _ 비농업고용인수, 주간실업청구건수, 공장재주문, 실업률 지표
다음주 다우존스는 기술적 흐름상 부정적 전망이 일단 우세해 보입니다.
다음주 주요 경기지표를 보면, 최근 1분기이래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내용들입니다.
_ 비농업고용인수, 주간실업청구건수, 공장주문, 실업률
이러한 지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소 의기소침할 것이고, 더 악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추가충격이 가능해 보여서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시장은 시장의 자율적 흐름으로는 위기의 구조와 침체상태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국면으로,
결국 정부와 당국의 계속된 유동성개선 정책 이후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재정/사회/SOC정책을 효과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조속하게 추진하여서,
시장에 Spark(추동력)를 줄 수 있을 것인가가 남아있는 희망, 주요 변수라 하겠습니다.
즉, 이제는 유동성개선 대책 이후로, 실질적 재정/사회/SOC정책이 집행, 시작되야 하는데,
그 내용과 속도, 효과에 따라 시장의 개선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현재는 아무 것도 시작된 것은 없으므로, 이른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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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주 해외변수가 불확실하고, 기술적으로, 경기지표 내용으로도 경계가 필요한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미국시장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KOSPI  Sunvening Brief _09.02.02~06


1월말 모양새는 좋으나, 해외증시 불확실 _국내정책 변수 비우호적 
미국증시 재정/사회/SOC정책 시행출발해야 할 시점 _지연되면 시장충격

[일간 추세]
저번주는 설연휴 이후의 3일간의 짧은 거래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개장일부터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저번주 종가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이라기 보다는, 키몬다 파산이나 특정 뉴스관련 모멘텀을 지향한 단기 투기성 일간 오버슈팅이 아닌가 하는 인상도 주므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번주 발표된 주요경기지표를 보면, 01/30일(금)에 발표된 국내산업활동동향 및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부정적인 모습이고,
미국시장의 내구재주문 및 4/4분기 GDP의 실질적 내용도 긍정적이지 않아, 미국시장도 여전히 경계가 필요합니다.
자체적인 경기개선의 시기와 속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사회/SOC정책이 계획이 아닌 시행으로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보이며, 지연된다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주선과 최초 접촉후 3주간 눌림목이후 다시 만난 상태
해외변수 불확실하여 초반에 확인 필요


[주간 추세]
저번주는 3주간의 눌림목 이후에, 뉴스성 호재로 주초반의 출발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3거래일, 주간 흐름이 양봉으로 형성된 모습입니다.
20주선 부근까지 재차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다음주 해외시장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바로 올라서기는 힘들 수 있고,
해외시장의 추동력이 없이, 국내경기 변수만으로 돌아서기에는 경기지표의 내용으로 볼 때,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1,150p 이하에서는 2/5정도의 비중을 계속 유지해 가며, 시간의 경과를 유유자적하자는 전략이므로, 현재 이러한 비중에 맞다면
다음주도 관망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검토 이외의 실질적 내용은, 다음주에도 매우 불안, 불확실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_국내정세 불확실, 국내경기지표 부정적, 미국시장 경기지표 부정적, 단발성 뉴스가 아닌 재정/사회/SOC정책 집행/시행의 지연 등

5개월선 접촉 이후 밀리기는 했지만, 월말 뚝심으로 1월봉은 양봉 형성
2월의 초반 흐름 현재 불확실

[월간 추세]

월봉상으로는 월간 저점과 고점 사이에 충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월초반부터 선재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월 첫주는, 미국시장의 경우 약세 에너지가 일단 먼저 득세할 것으로 보여, 해외시장의 흐름을 먼저 관찰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월의 경우, 지수변동밴드는 1,080p대~1,220p대였고, 시가는 1,130p대였습니다.
이러한 1월밴드를 일단 참고하여, 2월을 대응하면 되겠지만, 초반은 다소 관망이 좋아보입니다.

[전략] 2/5~3/5 정도의 비중만 선택적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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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Davos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속가능한 세계 100대 기업 리스트입니다. global100_logo.JPG출처 : www.global100.org
 
Press Release (Embargoed until January 28)  ( *이하 거친한글 번역 클릭 )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DAVOS

DAVOS, SWITZERLAND, January 28, 2009 – Corporate Knights Inc. and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s today announced the fifth annual Global 100 list of the most sustainable large corporations in the world. The Global 100 includes companies from 15 countries encompassing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at were evaluated according to how effectively they manag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isks and opportunities, relative to their industry peers.

The United States led the way with 20 Global 100 companies (four more than they had in 2008). The United Kingdom followed with 19 (down from 24 in 2008) and Japan improved by two on its 2008 tally with a total of 15 companies qualifying in 2009. Rounding out the top five countries with the most constituents were France (eight) and Germany (seven), while Canada, Finland, and Sweden each registered five Global 100 constituents. Two-thirds (65/100) of the 2008 companies remained on the list in 2009.

As the Global 100 companies are meant to isolate those firms best equipped to thrive in the long-term because of their holistic approach to managing stakeholder relationships,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The Global 100 traced back all 100 constituents to their year of origin to see what kind of longevity they had demonstrated to date. The average age of the 2009 Global 100 company was 102 years old, ranging from Stora Enso OYJ (1288 AD) to Telus Corporation (1999 AD). In all, 46 of the 2009 Global 100 companies have been in existence for at least 100 years.

Toby Heaps, Editor of Corporate Knights magazine, says, “While markets go up and down, companies like the Global 100 members that prudently take care of the interests of all their stakeholders offer the best bet for society and investors in the long-term.”

From its inception in February 2005, the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has outperformed its benchmark (the MSCI World Index) by 480 basis points per annum to end of year 2008.

Matthew Kiernan, CEO of Innovest, a New York-based investment advisory firm, whose analysis underpins the list, notes: “The continuing out-performance of the Global 100, even in the midst of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provides eloquent testimony–and yet more evidence–for investors, company executives,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like: superior positioning and performance o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does provide a valuable leading indicator of better-managed, more agile, ‘futureproof’ companies. And we expect this ‘sustainability premium’ to become even larger in the coming years.”

This year’s Global 100 were recognized at the Davos World Economic Forum at a private dinner hosted by Corporate Knights and Innovest. The dinner discussion explored the question of what will be the next motor to power the global economy, and how investors and policy makers can best rev it up. The dinner featured remarks from billionaire investor George Soros, Chairman of Soros Fund Management, Lord Nicholas Stern, and Nobel laureate economist Joseph Stiglitz.



The 2009 List corp_country_list.JPG

The Global 100 list for 2009 (alphabetical | by country | by sector/industry)

Company Name Country GICS© Sector
Acciona SA Spain Utilities
Accor France Consumer Discretionary
Adidas AG Germany Consumer Discretionary
Advanced Micro Devices United States Information Technology
Aeon Company Limited Japan Consumer Staples
Air France-KLM France Industrials
Alcoa Inc United States Materials
Amazon.com Inc United States Consumer Discretionary
Atlantia Italy Industrials
Atlas Copco AB Sweden Industrials
BASF SE Germany Materials
Baxter International Inc United States Health Care
BG Group PLC United Kingdom Energy
BHP Billiton PLC United Kingdom Materials
British Land Company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Cable & Wireless PLC United Kingdom Telecommunication Services
Cairn Energy PLC United Kingdom Energy
Centrica PLC United Kingdom Utilities
Coca Cola Company United States Consumer Staples
Credit Agricole SA France Financials
Daikin Industries Limited Japan Industrials
Dell Inc United States Information Technology
Deutsche Boerse AG Germany Financials
Dexus Property Group Australia Financials
Diageo PLC United Kingdom Consumer Staples
East Japan Railway Company Japan Industrials
Eastman Kodak Company United States Consumer Discretionary
Encana Corp. Canada Energy
Ericsson Telephone AB Sweden Information Technology
FPL Group Inc United States Utilities
Fresenius Medical Care AG Germany Health Care
Geberit Switzerland Industrials
Genzyme Corp. United States Health Care
Glaxosmithkline PLC United Kingdom Health Care
Goldman Sachs Group Inc United States Financials
Groupe Danone France Consumer Staples
H & M Hennes & Mauritz AB Sweden Consumer Discretionary
Hewlett-Packard Company United States Information Technology
Hochtief AG Germany Industrials
Honda Motor Company Limited Japan Consumer Discretionary
Iberdrola SA Spain Utilities
Inditex SA Spain Consumer Discretionary
Intel Corp. United States Information Technology
Kesko OYJ Finland Consumer Staples
Kuraray Company Limited Japan Materials
Lafarge SA France Materials
Land Securities Group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Lend Lease Corp. Limited Australia Financials
London Stock Exchange Group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Lonmin PLC United Kingdom Materials
L'Oreal France Consumer Staples
Michelin France Consumer Discretionary
Mitsubishi Heavy Industries Limited Japan Industrials
Muenchener Rueckversicherung AG Germany Financials
Neste Oil OYJ Finland Energy
Nike Inc United States Consumer Discretionary
Nippon Yusen KK Japan Industrials
Nokia Corporation Finland Information Technology
Novo Nordisk A/S Denmark Health Care
Novozymes A/S Denmark Materials
NTT Data Corp. Japan Information Technology
NTT Docomo Inc Japan Telecommunication Services
Panasonic Corporation Japan Consumer Discretionary
PG & E Corp. United States Utilities
Pinnacle West Capital Corp. United States Utilities
Procter & Gamble Company United States Consumer Staples
Prologis United States Financials
Prudential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Reed Elsevier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Ricoh Company Limited Japan Information Technology
Roche Holdings Limited Switzerland Health Care
Royal Bank Of Canada Canada Financials
Sainsbury (J) PLC United Kingdom Consumer Staples
Saint Gobain France Industrials
Saipem Italy Energy
SAP AG Germany Information Technology
SCA AB Sweden Materials
Scania AB Sweden Industrials
Sekisui Chemical Company Limited Japan Consumer Discretionary
Sims Group Limited Australia Materials
Smith & Nephew PLC United Kingdom Health Care
Sompo Japan Insurance Japan Financials
State Street Corp. United States Financials
Statoilhydro ASA Norway Energy
Stora Enso OYJ Finland Materials
Swiss Reinsurance Company Switzerland Financials
Telus Corp. Canada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 Capita Group PLC United Kingdom Industrials
The Walt Disney Company United States Consumer Discretionary
TNT NV Netherlands Industrials
Toppan Printing Company Limited Japan Industrials
Toronto-Dominion Bank Canada Financials
Toyota Motor Corp. Japan Consumer Discretionary
Transcanada Corp. Canada Energy
Unilever PLC United Kingdom Consumer Staples
United Technologies Corp. United States Industrials
Vestas Windsystems A/S Denmark Industrials
Wartsila OYJ Finland Industrials
Whitbread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Turnover for 2009

These are the companies that were dropped/added in the 2009 Global 100 list:

Dropped from the list in 2009

Company Name Country GICS© Sector
3I Group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Agilent Technologies Inc United States Information Technology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 United States Financials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Australia Financials
Babcock & Brown Australia Financials
BT Group PLC United Kingdom Telecommunication Services
Cattles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Denso Corp. Japan Consumer Discretionary
Deutsche Post AG Germany Industrials
Dexia Belgium Financials
Electrocomponents PLC United Kingdom Information Technology
Fabege AB Sweden Financials
Fortum OYJ Finland Utilities
General Electric Company United States Industrials
Hbos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ING Groep NV Netherlands Financials
Insurance Australia Group Australia Financials
Johnson Matthey PLC United Kingdom Materials
Liberty International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Marks & Spencer Group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Mayr-Melnhof Karton AG Austria Materials
Mitchells & Butlers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MTR Corporation Limited Hong Kong Industrials
Nestle Switzerland Consumer Staples
Nexen Inc Canada Energy
NSK Limited Japan Industrials
OMV AG Austria Energy
Rio Tinto PLC United Kingdom Materials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Royal Dutch Shell PLC United Kingdom Energy
Serco Group PLC United Kingdom Industrials
Societe Generale France Financials
Tietoenator OYJ Finland Information Technology
Westpac Banking Corp. Australia Financials
Yell Group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Added to the list in 2009

Company Name Country GICS© Sector
Aeon Company Limited Japan Consumer Staples
Amazon.com Inc United States Consumer Discretionary
BG Group PLC United Kingdom Energy
BHP Billiton PLC United Kingdom Materials
Cairn Energy PLC United Kingdom Energy
Dell Inc United States Information Technology
Dexus Property Group Australia Financials
East Japan Railway Company Japan Industrials
Encana Corp. Canada Energy
Ericsson Telephone AB Sweden Information Technology
Geberit Switzerland Industrials
Glaxosmithkline PLC United Kingdom Health Care
Goldman Sachs Group Inc United States Financials
Groupe Danone France Consumer Staples
Hochtief AG Germany Industrials
Lend Lease Corp. Limited Australia Financials
London Stock Exchange Group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Lonmin PLC United Kingdom Materials
Michelin France Consumer Discretionary
Muenchener Rueckversicherung AG Germany Financials
NTT Data Corp. Japan Information Technology
PG & E Corp. United States Utilities
Procter & Gamble Company United States Consumer Staples
Prologis United States Financials
Prudential PLC United Kingdom Financials
Saint Gobain France Industrials
Sims Group Limited Australia Materials
Sompo Japan Insurance Japan Financials
Statoilhydro ASA Norway Energy
Stora Enso OYJ Finland Materials
Telus Corp. Canada Telecommunication Services
TNT NV Netherlands Industrials
Toronto-Dominion Bank Canada Financials
Wartsila OYJ Finland Industrials
Whitbread PLC United Kingdom Consumer Discretionary


Corporate Knights Inc. is an independent Canadian-based media company that publishes the world’s largest circulation magazine with an explicit focus on responsible
business. The mission of Corporate Knights Inc. is to humanize the marketplace. Corporate Knights publishes the annual Best 50 Corporate Citizens in Canada as a Globe
and Mail insert, and the annual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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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performance on environmental, social and strategic governance issues. Innovest was recognized in 2006 as the world’s top independent provider of “nontraditional”
research by the Thompson Extel survey of major institutional investors. Founded in 1998, the firm currently has over US$1.3 billion under structured subadvisory
mandates. Innovest currently has clients in over twenty countries, with offices in Toronto, New York, London, Paris, Sydney, San Francisco and Tokyo.

The 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 is a project initiated by Corporate Knights Inc. (
www.corporateknights.ca), and powered by research from
Innovest Strategic Value Advisor Inc (
www.innovestgroup.com). Launched in 2005, the annual Global 100 is announced each year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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