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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09.04.09 윤도현 출연금지, 김미화 하차논란, 신경민 교체
  2. 2009.04.08 강호순 사형 구형 _ 형사소송절차도, 형사소송절차안내 _대법원
  3. 2009.04.07 북한 로켓 발사 동영상 공개
  4. 2009.04.07 기미가요 뜻, 기미가요 내용, 기미가요 배경 7
  5. 2009.04.06 보육료지원 내용 _정부 공식 발표 자료 _핵심 정리 Q&A 2
  6. 2009.04.06 석면 화장품 명단 오늘 발표 _식약청
  7. 2009.04.05 UN 안보리결의1718호 전문 _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1
  8. 2009.04.03 What is the G20 _G20 설립배경, 기원, 성과, 활동내역, 2009년 일정

윤도현을 포함,
음악그룹 YB 가 KBS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원래 출연이 예정되었던 다수 KBS 지상파 프로에서 캔슬(cancel)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YB가 이번에 발매한 8집 앨범 '공존'(共存)의 내용 때문에 그러하다.
뻔하고 너무나 노골적이다.
음악, 음반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문화적 탄압,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이다.

YB 8집 앨범은 소리로 뭉친 답답함을 호소하고 폭발시키듯이, '현실의 소리'를 많이 담고 있다.


<YB 8집 공존의 Disc 수록곡>

1 Millimicron Bomb
2 88만원의 Losing Game
3 깃발
4 아직도 널
5 편지
6 후회 없어   (YB '후회없어' 듣기)  
7 無
8 물고기와 자전거
9 Talk to Me
10 Stay Alive
11 꿈꾸는 소녀 Two
12 엄마의 노래   (YB '엄마의 노래' 들어보기)
 
YB 8집 음반은 들어봤지만, 너무나 명앨범으로 기억될 것이다. 소리(voice)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민초(民草)들의 소리를 담고 있다. 국민이었고, 시민이었지만, 어느새 민초로 돌아가버렸다. 
사람들 꼴이 그렇게 되버렸다.

'폭발(Bomb)'로부터 시작된 윤도현밴드(YB)의 색깔은 88만원짜리 동시대인들의 어리석음과 한편으로 처량함을 비웃는다.
'88만원 Losing Game'이라고 완전히 진 바보같은 게임이라고 비웃는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비웃음 당할만 하다. 당해야 한다.
88만원짜리는 이제 10대나 20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의 문제가 되가고 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깃발'을 얘기한다. 적어도 일어서라고 한다. 듣는 쪽이 오히려 새삼스러울 지경이다.
그리고 계속 터트리고 비웃고 지껄이고 소리치고 흔들다가,
'꿈꾸는 소녀'로 로망스로 조용히 돌아서는 듯 하더니,
'엄마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얘기한다....말한다. 

이승엽 선수는 이에 감동먹고, 자신이 젊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몸으로 운동으로 얘기한다. 
30대 초반인 이승엽은 자신의 타석 등장 음악으로 YB의 '엄마의 노래'를 직접 선택했다. 
들어보면 왜 골랐을까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승엽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한다.  

그 희망은 '젊음'이라는 것이다.. 몸의 젊음의 아니라 마음의 젊음이다.
이 시대는 젊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젊음이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어느 것이 젊음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음은 꿈이고 고통의 극복과 꿈의 실현에 대한 의지이고,
현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건강'이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이 조용히 흐르고 있다.


독재는 '소리', Voice를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열망과 변화는 Voice로부터 나온다. 
입(口)에 재갈을 물리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독재'의 절대적인 경향성이고 지향이다.


이런 노골성은 MBC 김미화 하차나 신경민 앵커 하차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김미화씨의 경우에는 중년 여성층의 평균과 상식으로 시사 내용을 무난하게 줄곧 잘 다뤄 왔다.
아줌마나 예전 세상 사람도 아니다. '쓰리랑부부'로 우리를 웃겨주던 언니고 누나였다. 친구였다.
마음에 안든다고 내팽겨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가 문화의 토양이나 뿌리를 자꾸 흔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파렴치'의 '최후'와 '말로'(末路)는 언제나 뻔했다.


시대의 걸작 YB의 88만원을 들어본다. 그리고 홍대로 달려가 보자.
그래도 88만원에 4만원은 있어야 한다. 젊음은 값진 것이다.

광활한 광야에서 외쳐주면 멀리서도 그 외침을 들릴텐데 말이다.
들어야 할 자 누구인가. 너도 듣고 나도 듣자.
마니마니 듣고 외치고 지껄이고 몸도 마음도 움직이자.


꿈 많은 청년 삶에 지쳐 쓰러졌을 때
어릴 적 듣던 엄마의 노래가 흐르네

어려움이 다가와도
큰 아픔의 무게가 너를 누른다 해도
온 세상이 널 버려도
별빛처럼 빛나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난 언제나 너를 사랑해
난 언제나 네 곁에 있어

- YB, 엄마의 노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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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救刑)이란 검사가 재판부(판사)에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과 처분을 내려주도록 형의 판단(선고)을 요구(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 형량 판단은 검사의 구형 내용을 참고하여
재판부(판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재판부의 자율적인 법적 판단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구형과 변론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검사의 구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 해설)

요즘 이것저것 걸리는 나라 일이 많은데, 형사소송 절차를 찾아봤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도


  (출처 _ 대법원 형사소송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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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동영상 공개 영상 입니다. 로켓에 조선이라고 써있네요.


 



북한은 로켓 발사 이틀만에 로켓 발사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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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요 뜻, 기미가요 내용

君が代は 千代に八千代に 細石の 巌となりて 苔の生すまで
임금의 세상이 천대까지 팔천대까지, 작은 돌이 큰 바위로까지 되어 그 바위가 이끼가 낄 때까지 계속되도록.


일본은 애초에 천황이 있어왔지만, 천황을 중심에 세우고 근대화, 군국주의로 나가게 된 것은 19C 후반 이후입니다.
일본 근대화세력은 19C부터 근대국가화하면서 동시에 천황을 중심에 세워 군국주의, 절대주의로 나가게 됐는데, 
그 중심에는 천황을 신격화한 이들의 정치사회 구조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중심의 연합군이 승전하고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함에 따라, 일본의 천황제를 없애려고 하였으나,
미국 조차도 천황을 '신'이 아닌 '인간 선언'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고,
결국 일본의 천황제는 그대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서구유럽의 구체제의 왕권제, 예컨대 영국의 왕과 일본의 천황이 다른 것은, 일본의 천황은 현존하는 현세의 절대적 신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영국의 왕은 현세의 단순한 절대권력자였으며,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선언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천황인간선언

천황인간확인


2차대전 패전 직후 천황을 인간선언시키고, 천황을 숭상시키며 군국주의를 전파하는 기미가요를 폐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우경화와 잠재적 군국주의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데, 이는 1950년대 이후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건국절(2월 11일)이 부활한 것이나, 1999년에 기미가요가 다시 국가로 우경세력에 의해 지정된 것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의해 제정된 현행 헌법을 부정하고, 정식의 군대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들어, 핵무장이 논의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일본 헌법에서조차도 일본의 정치체제는 천황으로부터 수권받은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라도 여전히 권력이 천황으로부터 수권되어 나온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미가요는 이처럼 천황제 복고=신격화=군국주의화=반민주성 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계하고 배격하는 것입니다. 
천황제를 찬양하는 기미가요는 언제든지 군국주의화, 신격화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쪽 사람일 뿐이지 전혀 "천황"일 수도 없고, 객관적으로 "천황"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도 않습니다.

승전조인식

승전조인식

천황인간선언

천황인간선언



최근에 조혜련씨가 일본 TV프로 운동회에서 기미가요가 나오는데 박수를 쳤는데, 조혜련씨도 일본어를 공부하고 가셨을테니까,
대략 내용은 알아들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기미가요이거나 기미가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박수를 안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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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내용, 정부 공식 발표 핵심 내용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설명 파일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위별 기준소득을 산출하고,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준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를 간소화ㆍ합리화하였다.

그동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사용하여 보육료 지원계층을 구분하였으나, ’09년 7월부터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계층이 나누어진다.

즉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까지는 보육료(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하위 50~70% 계층은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연령별 보육료 전액지원 단가(별첨2참조)>

일반 민간시설

정부인건비 지원시설(국공립 등)

0세

73만 3천원

0세

38만 3천원

1세

50만 6천원

1세

33만 7천원

2세

39만원

2세

27만 8천원

3세

19만 1천원

3세

19만 1천원

4세

17만 2천원

4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5세

17만 2천원

    * 일반 민간시설의 경우 0~2세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기본보육료 지원(0세 35만원, 1세 17만원, 2세 11만원)

 

기준소득은 건강보험공단 DB 영유아가구(200만가구)의 소득․재산자료를 분석하여, 4인가구의 경우 소득하위 50%의 소득인정액이 258만원, 소득하위 60%는 339만원, 소득하위 70%는 436만원으로 결정되었다.

 

<‘09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위:만원)

가족수

소득수준

지원율*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0~50%

10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50~60%

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60~70%

30%

378

436

488

534


   *지원율 : 보육료 중 기본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
   ** 7인 이상은 가족수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기준과 소득분위별 기준 비교(4인가구)>

지원아동수

: 90만명

61만명*

10만명

10만명

9만명

’09년 7월 지원 비율

100% 지원

60% 지원

30% 지원

 

현행

지원비율

정부지원

 

1~2층

(100%지원)

 

 

 

 

 

 

부모부담

 

 

3층

(80%지원)

 

 

 

 

 

4층

(60%지원)

 

 

 

 

 

 

5층

(30%지원)

 

 

 

기본보육료(0~2세에 지원)

기준소득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13

 

 

298

 

 

427

 

 

’09년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

 

258

 

339

 

436

 


* 61만명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14만명) 포함
* (참고) ’08년 보육료 지원 전체 아동수 : 87만명

 

(제출서류 간소화) 그동안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적게는 3~4종에서 많게는 7~8종에 이르는 소득ㆍ재산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전산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를 사용하게 하여 제출서류를 최소화하였다
    * 근로소득 : (기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자료 등 ⇒ (변경) ①건강보험 보수월액→②국민연금 보수월액 → ③국세청 종합소득 → ④ 기타자료
      - 일용직 등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용ㆍ임금확인서 등으로 증빙
    * 사업소득 : (기존) 매출액 자료 등 사용 ⇒ (변경) 국세청 종합소득
    * 주택․건물가액 :  (기존) 시가 적용 ⇒ (변경) 공시가격 적용
    * 자동차 : (기존) 보험계약서상 가액 적용 ⇒(변경) 보험개발원 산정 가격 적용

 

(금융재산조회 실시) 금융자산 및 부채는 본인이 신고한 자료에 의존하였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자로부터「금융재산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기관에 조회함으로써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이 이루어진다.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ㆍ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가구원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 요인만으로 탈락되는 경우, 소명하도록 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불산입) 사실확인 곤란으로 적용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사적이전소득 및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산입하지 않게 된다.

 

 ’09년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4월6일~5월8일까지 한달 동안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를 거쳐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모님은 보육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수고가 덜어지게 되며, 지자체 담당자는 공적자료 사용으로 소득․재산조사가 간편해지며, 민원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방안(총괄표)

항 목

현 행

변 경

사 유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

아동 기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불가에 따른 편법성행

-아동양육의 책임을 부모로 한정

소득조사방법

․근로소득: 소득증명서류 제출

 

․사업소득: 매출액 증명자료 제출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국민연금 보수월액→국세청 종합소득→기타자료 순으로 사용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사용

소득증명 서류제출 없이 공적 자료 사용

사적이전소득

적용

불산입

확인곤란으로 제도적용 불가

추정소득

적용

불산입

추정소득에 대한 민원 빈발, 정확한 계산 미흡

자동차 소득

산정 방식

-2000cc미만:4.17%×1/3

-2000cc이상:100%×1/3

 

 

 

-2500cc미만:4.17%×1/3

-2500cc이상:100%×1/3

 

3자녀 이상가구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

 

부동 가격산정 방식

주택·건출물: 시가적용

주택·건출물: 공시가격

재산확인 절차 간소화

금융재산조회

미실시

실시

정확한 금융재산 반영으로 대상자선정의 형평성 제고

 

. ’09년 보육료 지원 기준소득 산출

분석방법 : 건보공단 DB중 영유아 가구(200만가구) 의 소득․재산 분석

 

09년 소득분위별 기준소득

(단위 : 만원)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50%

224

258

289

316

소득하위60%

294

339

380

415

소득하위70%

378

436

488

534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금액과 비교(4인가구 비교)

소득하위50%

소득하위70%

소득하위60%

지원아동수

: 90만명

61만명*

10만명

10만명

9만명

’09년 7월 지원 비율

100% 지원

60% 지원

30% 지원

 

현행

지원비율

1~2층

(100%지원)

 

 

 

 

 

 

 

3층

(80%지원)

 

 

 

 

 

4층

(60%지원)

 

 

 

 

 

 

5층

(30%지원)

 

 

 

기본보육료(0~2세에 지원)

기준소득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213

 

 

298

 

 

427

 

 

’09년 소득분위별

기준 소득

 

258

 

339

 

436

 

 

* 61만명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14만명) 포함

<붙임 3>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개편 관련 Q&A

 

질의 1

소득분위별 지원으로 계층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소득분위별 구분시 정부가 지원하고자하는 영유아 가구의 소득정도 및 지원 비율이 보다 명확해 집니다.

 

질의 2

작년보다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나요?

☞ (답변)

(전액지원 대상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가구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전액지원대상 아동수*가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됩니다.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 포함

 

(차등지원 대상 확대) ‘09년 하반기 적용할 보육료 지원대상과 미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하위 70%인 436만원으로 ‘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인 427만원보다 9만원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진입하는 아동이 약 3만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3

보육료 선정기준액을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처럼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08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보육료 선정기준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으나, 기존 지원받도 있는 아동의 상당수가 소득계층을 이동하거나,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소득인정액과 동일하게 매칭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건보보험료 납부액을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최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을 간편하게 하고자 선정기준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질의 4

통상 보육료 지원신청은 2월경 이루어지는데 ’09년은 왜 4월부터 이루어지나요?

(답변) ’09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10분위 소득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09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다른 기준사용으로 보육료 신청을 2번할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 방지를 위해 ’09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지원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신규 신청자에 한해 ‘08년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09년 7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의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보육료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여 4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소득과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의 5

’09년 상반기에는 보육료를 어떤 기준으로 지원한 것인가요?

☞ (답변) ’09년 6월까지는 ’08년 선정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질의 6

보육료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질의 7

보육료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까지는 매년 했으나, 사회복지통합망이 구축완료되면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전산 시스템상으로 자동 업데이트 가능하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질의 8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소득․재산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전산으로 조회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확인서 등은 현재처럼 신청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질의 9

그간 민원의 소지가 많았던 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답변) 100%의 소득인정액 환산이 적용되는 승용차 배기량기준을 2000cc이상에서 2500cc이상으로 완화하여, 약 5만 7천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10

이번 개편안으로 다자녀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답변)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 관계없이 일반재산의 환산율 (4.17%)을 적용받게 되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며 배기량 2700cc(차량가액 1500만원) 차량을 소유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환산율 100%/3을 적용하면 월 5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4.17%/3의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월 208,500원으로 평가됩니다.

 

질의 11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보육료 지원 신청자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서 접수가 거부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5). 다만, 법정저소득층, 장애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등의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질의 12

아동의 부모만이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아동, 아동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도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질의 13

펀드나 주식처럼 가치가 유동적인 금융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 인가요?

(답변) 조회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질의 14

보험상품의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회 기준일 현재 해약시 환급금을 금융재산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질의 15

금융재산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은행, 보험사, 각종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종금사 등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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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화장품 명단이 오늘 발표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오늘 석면오염 탈크를 공급받은 화장품 업체의 제품 명단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인체 유해성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kfda.go.kr/index2.html   (오늘 오후 4시 전후 발표 예정이라고 하네요.)

석면화장품 리스트 발표 목록 및 후속조치 (제품 사진 포함) (클릭)

석면 검춤 베이비파우더목록 _식약청 2009.04.01

- 석면이 검출된 품목(12품목, 원료 1개 포함) -

업소명

제품명

비고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덕산약품공업

덕산탈크(원료)

원료 : 수입산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덕산원료 공급업체

성광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유씨엘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
 

덕산원료 공급업체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덕산원료 공급업체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
 

덕산원료 공급업체

한국콜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수성원료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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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전문 내용입니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Distr.: General
14 October 2006


출처 : http://www.un.org/Docs/sc/unsc_resolutions06.htm

Resolution 1718 (2006)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5551st meeting, on
14 October 2006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claim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at it has conducted a test of a nuclear weapon on 9 October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Expressing its firm conviction that the international regime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should be maintained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Deploring further that the DPRK has refused to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Endorsing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Underlining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ressing profound concern that the test claimed by the DPRK has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erefore that there is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

1. Condemns the nuclear test proclaimed by the DPRK on 9 October 2006 in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695 (2006), as well as of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including that such a test would bring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uld represen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3.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4.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5.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6.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it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s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7. Decides also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8. Decides that:
 (a)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through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ir territories, of:

   (i) Any battle tanks, armou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combat aircraft, attack helicopters, warships, missiles or missile systems as defined for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Register on
Conventional Arms, or related materiel including spare parts, or items as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established by paragraph 12 below (the Committee);

   (ii) Al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as set out in the lists in documents S/2006/814 and S/2006/815, unless within 14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the Committee has amended or completed their
provisions also taking into account the list in document S/2006/816, as well as other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determin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which could contribute to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iii) Luxury goods;

 (b) The DPRK shall cease the export of all items covered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curement of such items from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using their flagged vessels or
aircraft, and whether or no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DPRK; 

 (c) All Member States shall prevent any transfers to the DPRK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ies, or from the DPRK by its nationals or from its territory, of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the items in subparagraphs (a) (i) and (a) (ii) above;
 
 (d) All Member Stat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legal processes, freeze immediately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which are on their territories at the date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that are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persons or 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engaged in or providing support for, including through other illicit means, DPRK’s nuclear-relate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programmes, or by persons or entities acting on their behalf or at their direction, and ensure that any funds, financial assets or economic resources are prevented from being made available by their nationals or by any persons or ent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to or for the benefit of such persons or entities;

 (e) All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the entry into or transit through their territories of the person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or by the Security Council as being responsible for,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or
promoting, DPRK policies in relation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together with their family members, provided that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oblige a
state to refuse its own nationals entry into its territory;

 (f)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paragraph, and thereby preventing illicit trafficking in nuclear, chemical or biological weapons, their means of delivery and related materials, all Member States are called upon to take,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 and from the DPRK, as necessary;


9. Dec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d) above do not apply to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have been determined by relevant States:

 (a) To be necessary for basic expenses, including payment for foodstuffs, rent or mortgage, medicines and medical treatment, taxes, insurance premiums, and public utility charges, or exclusively for payment of reasonable professional fees and reimbursement of incurre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provision of legal services, or fees or service charg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for routine holding or maintenance of frozen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fter notification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of the intention to authorize, where appropriate, access to such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and in the absence of a negative decision by the Committee within five working days of such notification;

 (b) To be necessary for extraordinary expenses, provided that such determination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and has been approved by the Committee; or

 (c) To be subject of a judicial, administrative or arbitral lien or judgement, in which case the funds, other financial assets and economic resources may be used to satisfy that lien or judgement provided that the lien or judgement was entered prior to the date of the present resolution, is not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d) above or an individual or entity identifi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the Committee, and has been notified by the relevant States to the Committee;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e) abov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mmittee determines on a case-by-case basis that such travel is justified on the grounds of humanitarian need, including religious obligations, or
where the Committee concludes that an exemption would otherwise furthe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resolution;

11.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thirty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on the steps they have taken with a view to implementing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above;

12. Decides to establish, in accordance with rule 28 of its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a 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 consisting of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a) To seek from all States, in particular those producing or possessing the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referred to in paragraph 8 (a) above, information regarding the actions taken by them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of this resolution and whatever further information it may consider useful in this regard;

 (b) To examine and take appropriate action on information regarding alleged violations of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this resolution;

 (c) To consider and decide upon requests for exemptions set out in paragraphs 9 and 10 above;

 (d) To determine additional items, materials, equipment, goods and technology to be specified for the purpose of paragraphs 8 (a) (i) and 8 (a) (ii) above;

 (e) To designate additional individuals and entities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s 8 (d) and 8 (e) above;

 (f) To promulgate guidelin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g) To report at least every 90 days to the Security Council on its work, with it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on way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above;

13. Welcomes and encourages further the efforts by all States concerned to intensify their diplomatic efforts,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14.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to work towards the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15. Affirms that it shall keep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above,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16.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17.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국문해석 _참여연대 번역 자료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825(1993년)와 1540(2004년), 그리고 특히 1695(2006년)롤 포함한 이전의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면서,

핵,화학,생물무기들과 이들의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구성하는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의 2006년10월 핵무기 실험 주장과 ,이러한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제기하는 도전 및, 지역내외에 제기하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에 극도의 우려를 표명한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며,북한은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수 없음을 상기한다.

북한의 NPT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며

나아가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규탄하며 2005년 9월19일 6개국(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 및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한 북한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지역 내외에 증가된 긴장을 야기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됨을 결정한다.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북한이 결의 1695와 의장성명(2006년10월6일)등 관련 결의와 성명 등을 무시하고 2006년10월9일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북한에 대해 NPT 탈퇴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나아가 북한에 대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은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북한은 모든 핵무기들과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결의하며 NPT와 IAEA 안전규정상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결의한다.

IAEA에 개인들과 문서,장비 및 시설들에 대한 접근 등 IAEA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한 것들을 포함한 투명한 조치들을 제공할 것을 결의한다.

7.북한은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a) 모든 회원국들은 (i) 전차, 장갑차량,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이나 미사일 시스템 일체와 관련 물품,부품등 관련 물자및 안보리나 안보리위원회가 결정하는 품목들 (ii)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등과 각국의 통제 리스트나 공동 리스트에 입각한 모든 국내 조치들 (iii)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b) 북한은 위에 명시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 항공기 등이 북한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훈련, 자문, 서비스, 지원이 자국민에 의해서 북한에 제공되거나 그들의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훈련이나 자문, 서비스, 지원 등이 자국민이나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부터 즉각 동결하며, 북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특히 핵 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와 이의 전달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위에 명시된 금융자산이나 자원들 중

(a) 식료품비, 임대료나 모기지, 의료비, 세금, 보험료, 공과금 등의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안보리 위원회에 통지돼 승인받은 특별 경비

(c) 이 결의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자원 중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위의 여행제한 규정 중 인도적인 필요나 종교 의무 등으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이 결의 채택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기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12.임시 의사절차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8(a)항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기술들을 생산,보유중인 국가들에,그들이 8항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및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정보들을

요청한다.

b)8항 조치 위반 의심사항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c)상기 9,10항에 언급된 예외요청을 고려, 결정한다.

d)상기 8(a ii)항 목적에 부합되는 추가적인 품목과 물자,장비,상품 및 기술들을 결정한다.

e)8(d)및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단체들을 지명한다.

f)이 결의의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한다.

g)최소한 매90일마다 관찰과 건의 등과 함께 업무를 안보리에 보고하며 특히 8항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고토록 한다.

13.6자회담 조기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악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영하고 고무한다.

14.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2005년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며,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할 경우, 강화,수정,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포함한 8항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도 갖춘다.

16.추가결정들과 추가조치들의 요청 및 필요성을 강조한다.

17.적극적으로 사안에 전념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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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공식, Official)

What is the G-20

The Group of Twenty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as established in 1999 to bring together systemically important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economies to discuss key issues in the global economy.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G-20 took place in Berlin, on December 1516, 1999, hosted by German and Canadian finance ministers.

Mandate

The G-20 is an informal forum that promotes open and constructive discussion between industrial and emerging-market countries on key issues related to global economic stability. 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dialogue on national polic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G-20 helps to support growth and development across the globe.

Origins

The G-20 was created as a response both to the financial crises of the late 1990s and to a growing recognition that key emerging-market countries were not adequately included in the core of global economic discussion and governance. Prior to the G-20 creation, similar groupings to promote dialogue and analysis had been established at the initiative of the G-7. The G-22 met at Washington D.C. in April and October 1998. Its aim was to involve non-G-7 countries in the resolution of global aspects of the financial crisis then affecting emerging-market countries. Two subsequent meetings comprising a larger group of participants (G-33) held in March and April 1999 discussed reforms of the global economy an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proposals made by the G-22 and the G-33 to reduce the world economy's susceptibility to crises showed the potential benefits of a regular international consultative forum embracing the emerging-market countries. Such a regular dialogue with a constant set of partners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creation of the G-20 in 1999.

Membership

The G-20 is made up of the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of 19 countries: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South Korea, Turke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lso the European Union who is represented by the rotating Council presidency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To ensure global economic fora and institutions work together,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plus the chair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and Development Committee of the IMF and World Bank, also participate in G-20 meetings on an ex-officio basis. The G-20 thus brings together important industrial and emerging-market countries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Together, member countries represent around 90 per cent of global gross national product, 80 per cent of world trade (including EU intra-trade) as well as two-thirds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G-20's economic weight and broad membership gives it a high degree of legitimacy and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f the global economy and financial system.

Achievements

The G-20 has progressed a range of issues since 1999, including agreement about policies for growth, reducing abuse of the financial system, dealing with financial crises and combating terrorist financing. The G-20 also aims to foste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through the example set by its members in areas such as the transparency of fiscal policy and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In 2004, G-20 countries committed to new higher standards of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 This aims to combat abuses of the financial system and illicit activities including tax evasion.  The G-20 also plays a signficant role in matters concerned with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The G-20 has also aimed to develop a common view among members on issues related to further development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ystem and held an extraordinary meeting in the margins of the 2008 IMF and World Bank annual meetings in recogni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t this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G-20s core mission to promote open and constructive exchanges between advanced and emerging-market countries on key issues related to global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the Ministers and Governors discussed the present financial market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economy. They stressed their resolve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financial turmoil and to deepen cooperation to improve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the overall functioning of the worlds financial markets.

Chair

Unlike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MF or World Bank, the G-20 (like the G-7) has no permanent staff of its own. The G-20 chair rotates between members, and is selected from a different regional grouping of countries each year. In 2009 the G-20 chair is the United Kingdom, and in 2010 it will be South Korea.  The chair is part of a revolving three-member management Troika of past, present and future chairs. The incumbent chair establishes a temporary secretariat for the duration of its term, which coordinates the group's work and organizes its meetings. The role of the Troika is to ensure continuity in the G-20's work and management across host years.

Former G-20 Chairs

  • 1999-2001 Canada
  • 2002 India
  • 2003 Mexico
  • 2004 Germany
  • 2005 China
  • 2006 Australia
  • 2007 South Africa
  • 2008 Brazil

Meetings and activities

It is normal practice for the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to meet once a year. The last meeting of ministers and governors was held in São Paulo, Brazil on 8-9 November 2008.  The ministers' and governors' meeting is usually preceded by two deputies' meetings and extensive technical work. This technical work takes the form of workshops, reports and case studies on specific subjects, that aim to provide ministers and governors with contemporary analysis and insights, to better inform their consideration of policy challenges and options.

Towards the end of 2008  Leaders of the G-20 Countries meet in Washington. See the Declaration and action plan from the Washington Summit (PDF 72KB) . This meeting remitted follow up work to Finance Ministers. In addition to their November meeting in order to take forward this work in advance of the Leaders summit in London on 2nd April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will also meet in March 2009.  A deputies meeting will be held in February 2009 to prepare for the Ministers meeting. 

G-20 Events

Deputies Meeting 1st February 2009

Officials Workshop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13th & 14th February 2009

Deputies Meeting 13th March 2009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14th March 2009

Officials Workshop on Global Economy  25th 26th May 2009

Officials Workshop on Sustainable Financing for Development June 2009

Deputies Meeting September 2009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7th & 8th November 2009

Interac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20 cooperates closely with various other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a, as the potential to develop common positions on complex issues among G-20 members can add political momentum to decision-making in other bodies. The particip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and the chair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and the Development Committee in the G-20 meetings ensures that the G-20 process is well integrated with the activities of the Bretton Woods Institutions. The G-20 also works with, and encourages, other international group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Financial Stability Forum, in progressing international and domestic economic policy reforms. In addition, experts from private-sector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 organisations are invited to G-20 meetings on an ad hoc basis in order to exploit synergies in analyzing selected topics and avoid overlap.

External communication

The country currently chairing the G-20 posts details of the group's meetings and work program on a dedicated website. Although participation in the meetings is reserved for members, the public is informed about what was discussed and agreed immediately after the meeting of ministers and governors has ended. After each meeting of ministers and governors, the G-20 publishes a communiqué which records the agreements reached and measures outlined. Material on the forward work program is also made public.

출처 : http://g20.org/about_what_is_g2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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