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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_2009년 2월 3일
_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no=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2009년 1월 13일
_출처 : 전자정부,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2009.01.13&dataId=155331391&currPage=&fromDate=2008.0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2008년 2월 29일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_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자통법 주요 골격 해설자료 _ 첨부파일
_ 투자자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자산(원금손실 가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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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_2009년 2월 3일
_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no=10
⊙대통령령 제21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을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개월”을 “4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부실채권, 손실 또는 금융사고”를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로, “업무보고서, 공시서류와”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및 투자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투자권유 등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영업소”를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을 “국내지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제77조제1항제3호나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제7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권은”을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 본문”을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시”를 “제2항에 따른 공시”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주식 수”를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로 한다.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9조제3호”를 “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5호”를 “법 제8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위탁자가”를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를 “법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제93조제1항 각 호”를 “법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제121조제4항제1호나목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첨부서류”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편에 제3장의2(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다. 법 제1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3(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6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3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을 포함하되,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3개월간
다.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16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2. 그 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⑦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만 할 수 없다.
1. 제6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6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⑧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⑨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0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③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법 제1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그 청약 전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1(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법 제165조의9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로 한다.
제176조의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의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상법」 제513조의2 및 제513조의3을 준용한다.
⑥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⑦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 주권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법 제165조의2 또는 제165조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교환사채를 상장증권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9조제1항 및 제350조를 준용한다.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그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제18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9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0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유형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그 매도가”를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매매, 그 밖의 계약”을 “매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지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수가 같은 호의 자가 개설한”을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지수의 변화”를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2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을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로 한다.
제251조제2항 중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법 제242조제1항”을 “법 제242조제1항 단서”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제270조제1항제3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2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8항에 따라”를 “투자목적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⑧ 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7조제2항제2호 중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으로 한다.
제3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가”를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으로, “부족분”을 “예탁증권등의 부족분”으로 한다.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47조ㆍ제172조 또는 제173조를”을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365조제3항제16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제8편제4장에 제383조의2 및 제3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을 제외한다)에서 같다]”를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37조제5항”을 각각 “법 제4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와 제4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의3.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별표 7 제12호, 별표 8 제16호, 별표 9 제14호, 별표 11 제17호, 별표 12 제15호, 별표 13 제12호, 별표 14 제21호, 별표 15 제13호, 별표 16 제10호 및 별표 17 제10호 중 “제384조제6항”을 각각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18호 중 “법 제437조제5항 또는 제6항”을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9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20 제9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및 제5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0호 중 “법 제271조제4항”을 “법 제27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4호 중 “문서 통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회신 요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회신”을 “문서 통지”로 하며, 같은 표에 1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13호 및 제1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24호 중 “조치”를 “조치(제176조의1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32호 및 제13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9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1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55호까지,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9호부터 제111호까지, 제111호의2, 제112호,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 제133호, 제135호부터 제159호까지”로 한다.
6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55의2.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3. 법 제165조의17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4.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55의5. 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111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고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조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로,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07호, 2009. 2.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고칠 수 없어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발행예정금액 감액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영 제176조의7제1항 신설)
1) 현행 「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 공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거래가 생길 수 있음.
2) 이러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도 규제 근거 명시(영 제208조)
1)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2)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공매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2009년 1월 13일
_출처 : 전자정부,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2009.01.13&dataId=155331391&currPage=&fromDate=2008.02.29
1. 추진경과
□ ‘09.1.7(수)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1.1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1.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김금래의원, 서병수의원, 이진복의원, 김동철의원,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1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당초 정부제출안 대비 수정ㆍ추가사항)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일반투자자 보호제도 적용)
ㅇ 다만, 서면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취급
* 종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 상장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의제
② 금융투자업자는 1인 이상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시 금융위원회에 통보 의무
③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 의무
④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⑤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불허
⑥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등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 요구 가능
⑦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삭제)
ㅇ 종전에는 신규 진입시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
*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등), 재무건전성 요건(그룹 부채비율 200% 이하 등) 등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완화(최대주주 등이 최근 5년간 벌금형 또는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이 없을 것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없을 것)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 법률에서 명시
ㅇ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금전차입*, 채무보증?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차입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집합투자재산 공시방법 변경
ㅇ 운용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①전자우편, ②인터넷 홈페이지, ③영업소 게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공시토록 의무화
* 종전에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택일하여 수시공시토록 되어 있었음
3. 향후 계획
□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09.2.4일부터 시행될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2008년 2월 29일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_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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