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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09.07.11 청와대, 홈페이지나 제대로 관리하라
  2. 2009.07.09 현정권, 미디어법 광고 개념 문제있다 1
  3. 2009.07.03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사 전문 _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
  4.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5.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로 밝혀져 4
  6. 2009.06.26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12
  7. 2009.06.25 정책이 광고인가? 대한늬우스, 이명박정권은 불량품? 8
  8. 2009.06.24 대한늬우스 부활, 땡전 뉴스도 나오겠네?

다음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하는지 일정을 보려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얼핏 듣기로는 7월 13일에도 외국에 있다가 뭐 한다는거 같던데, 구체적 일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대통령 일정 메뉴를 봤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일정표 _업데이트 전무


아예 업데이트를 안하고 살더군요?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의 일정을 알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합니다.
'소통'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곘으나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딴식으로 하면 안되겠지요?

7월 9일 딸랑 적어놓고, 그 이후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일간, 주간, 월간 일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알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정...  이명박씨 요새 뭐하나요? 어디서 땅굴 파나요?

지금 몇 일인가요? 11일이 벌써 다 넘어갑니다.
일반 국민이 누구나 대통령 동정을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 언론과 논평, 보도를 위해서도 즉시에 일정이 알려져야 합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3일에 도대체 어디서 뭐하는 겁니까...?

님들은... 도대체 뭐하나요?   '기본'(Basic)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본인확인제' 해야 볼 수 있는 겁니까?


홈페이지나 제대로 똑바로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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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미디어법 광고 개념이 여러 면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중추적인 정책 집행 주체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성과 선의를 담보하여,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노골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대원칙과 명제를 무너뜨리는 일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일간지 미디어법 광고



이번 미디어법 광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작년의 미국 쇠고기 광고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미디어법 광고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검찰이라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MBC PD수첩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의 주체여야 할 언론'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정권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노골적인 악의를 비열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PD수첩'을 문제삼으면서 PD수첩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현정권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찰가서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정부는 여러 일간지에 미디어법 광고를 내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검증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초자료 자체가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이나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려는 일부 세력의 입장에서만 정당해 보일 뿐입니다.

물론, 정부도 정책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용인 가능한 한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아닙니다.

입법 논쟁 중인 사항이 정부의 광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1. 무엇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집행이 결정된 일들과, 권한이 부여된 일들에 대해 국민에 대해 알리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집행이 결정됐거나, 정부 권한 내의 일로 국한됩니다.

정부가 입법의 가안들을 다수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곧 법입니까?


2. 국회 입법 (논쟁) 사안이 정부 정책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미디어법'은 가결되거나 시행이 결정된 법이 아닙니다. '미디어법' 자체가 엄청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적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적 법안도 물론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정부가 해야 합니까?

이런 법안을 내놓은 한나라당이 광고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집행 결정되지도 않은 이런 가안을 광고해데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3. 정부는 집행(execution) 기관이지, 입법(legislation)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행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정부는 법에 입각해서, 국민이 명령하는데로, 국민의 수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라면 정부이든 정권이든 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밀어붙이면, 결국 '파쇼'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파쇼정권' 입니까?


4. '대한늬우스' 광고, '미디어법' 광고 무엇이 다른가

대한늬우스 광고


지난번 '대한늬우스' 광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현정권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그들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광고의 방식'이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미디어법' 광고는 어떤가요?
미디어법은 논쟁 중인 사안으로,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가안입니다.

이런게 다른 주체도 아니고 정부가 광고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왜 현 정권은 자신의 권한을 넘은 월권으로 '파쇼'를 자행합니까?


또, 희안하게도 양 주체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요?

이들의 행태를 보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절의 '홍위병'들이 떠오릅니다.
홍위병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행위를 '홍위병'이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 자율적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의해 정부의 공공성을 상실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막장'이 되버린 이런 광고 형태를 국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에 신고하면 됩니까?

국민 열받게 하는 일, 이제 그만 작작들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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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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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사 전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추모사 내용이 당신의 뜻에 따라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추천사로 대신하여, 이후에 공개된 추모사 전문 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볼 때 그렇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노 전 대통령 생전에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고 아무래도 우리 둘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돌아가셨으니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상주 측으로부터 영결식 추도사 부탁을 받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측에서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정부에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추도사는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결식장에서 하지 못한 마음속의 그 추도사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의 추천사로 대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 죽어서도 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당신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 3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힘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은 저승에서, 나는 이승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았던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유쾌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탁월한 식견을 가진 그런 지도자와 한 시대를 같이했던 것을 나는 아주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승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조문객이 500만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과 한의 결합이라고 봅니다. 노무현의 한과 국민의 한이 결합한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억울한 일을 당해 몸부림치다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억울합니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입니까. 1980년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해서 박종철 학생, 이한열 학생을 포함해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독재정권, 보수정권 50여 년 끝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10년 동안 이제 좀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경제가 양극화로 되돌아가고,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꿈같습니다, 정말 꿈같습니다.

이 책에서 노 전 대통령은 “각성하는 시민이어야 산다.”, “시민이 각성해서 시민이 지도자가 될 정도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온 ‘행동하는 양심’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 각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투표하면 됩니다. 인터넷 같은데 글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주의 안 하는 정부는 지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일 때, 그것조차 못한다면 좋은 나라와 민주국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타고난,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감각을 가진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지도자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사랑했고, 가까이했고, 벗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서민 대중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유일하게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당한 조사 과정에서 갖은 치욕과 억울함과 거짓과 명예훼손을 당해 결국 국민 앞에 목숨을 던지는 것 외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힐 길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500만이 통곡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문 쾌남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가졌던 것을 영원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라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계속 이어가서 끝내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서거했다고 해도 서거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500만이 나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그 한과 억울함을 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죽음은 허망한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역사에 영원히 살리도록 노력합시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부역강(年富力强)하니 하루도 쉬지 말고 뒷일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떤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배 여러분들이 이어서 잘해주길 부탁합니다. 나는 이 책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가 그런 후배 여러분의 정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뷰하고 오연호 대표 기자가 쓴 이 책을 보니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책으로 참여정부와 노무현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를 재발견해 계승하고, 극복할 것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_2009년 7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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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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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보고서,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지난 6월 25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MBC 100분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의 근거로 들고 나온 자료가 이상하다고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 '듣보잡' 보고서인데, 어디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는지 의문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미디어법 국민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여당측 자료와 야당측 자료를 올려놓으셔서 가서 봤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아니다 다를까, 뭐 이런 엉터리 자료가 다 있는지 도저히 어이없고 울분이 쏟아 오르네요.

아니... 국회의원, 교수라는 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쪽팔려서" 국회의원이고 교수이고 간에 당장 때려 칩니다.


국회 미디어위원회(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에서
미디어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근거로,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 피용자의 보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도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로 들고나온 나경원 의원의 근거자료의 해석법이 잘못되었고,
따라서 위 결론도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

그러나, 자료 구성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료를 이따위로 구성하는 경우도 다 있는지 기가 차네요.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가 엉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간격으로 간격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자료


[그림]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는 더욱 가관입니다.
아니...도대체,
누가 이 따위로 표를 그리는 경우가 다 있나요?
통계표에서 시간적 주기의 간격을 맞추는 것은 기본에 속합니다.

1993년에서 시작해서 1년 간격으로, 1994-1995-.....-2006-2007년으로 순차적으로 오든지 해야 합니다.

더욱이
1990-1993-1995-1998-2000-2003-2005-2006-2007 년으로
3년, 2년, 1년 간격으로 마음대로 건너뛴 이런 성장률(%) 수치가 신뢰성이 있습니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철수가 수학시험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50점, 2학년 때는 40점, 3학년 때는 44점 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연간 성장률은 1학년 --> 2학년 -20%, 2학년 --> 3학년 10%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학년 건너띄고, 1학년 --> 3학년, 10% 성장했다고 보고하는게 맞냐...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93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15.9%였다면, 이게 1990-->1993년 총누적 성장률인지,
1992-->1993년 성장률인지 밝혀주어야 합니다.

또, 1992-->1993년 1년간의 성장률이 15.9%였는데, 중간 자료들을 건너 띄어먹고, 1990-->1993년 성장률이 15.9%였다고 한다면 허위보고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용한 위 보고서 자료 _100분토론


한나라당 미디어위 자료는 통계, 차트, 그래프 구성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직(logic) 잃어버리기는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자료가 이 모양인데...이런 기만적인 자료로 국민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비적 검토입니다.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가 지니는 참으로 기가 찬 논리를 연이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니. 기대하고 계세요.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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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최근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6월 25일 100분토론에서도 '미디어법'논란, 그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이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께서 재미있는 자료 해석법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소개할까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만큼 함께 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분토론에서 '미디어발전위'(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실 '듣보잡' 보고서인데, 왜 자기들끼리만 보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MBC 100분토론


"미디어발전위 보고서에서 본 바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빨간색은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이다.

자료를 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 높은 시기가 2번 있었다.
1995년과 2003년 부근이다. 이 때, 1995년 SO 진입규제 완화, 2001년 PP 진입규제완화가 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2) 이 때를 보면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다.
---> 따라서,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나경원 의원의 주장)




그냥 글만 쓰면, "그건...오해다..."라고 할까봐, 이해의 편의를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의 목적이고, 주장하신 내용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실 것이나, 원치 않으면 댓글 주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이 맞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방송시장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는가?


미디어발전위 자료, 나경원 의원 인용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A영역, B영역에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에 급격히 침체한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동일한 위 자료를 보면, 굵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체경제 부가가치 증가율>보다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나경원 의원의 명제가 성립하려면, SO진입규제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PP진입규제 완화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일시적으로 1~2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전체경제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말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규제완화"라고 포장된 인위적이고 급격한 정책 충격이 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휴유증을 남기고 있고, 두 번의 정책 충격의 효과가 모두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의 논리를 따르면, SO진입 규제완화, PP진입 규제완화가 '부가가치'와 연관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미 '미디어법'이라는 추가적인 정책 조치도 아예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디어산업의 규제문제를 단순히 "산업의 부가가치"로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 다음으로, 피용자의 전체 보수가 증가하면, 고용인구가 반드시 늘어나는가?

나경원 의원은 피용자의 전체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고용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단정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증가해도, 고용인구가 의미있게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 평균임금이 증가해서 전체보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상승과 임금인상 요인입니다.

2) 특정 산업에서 유별나게 고용인구가 늘었다기 보다는, 전체 경기 흐름에 따라서 해당 산업의 고용인구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고, 활황기에는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임금상승이 해당 산업 내에서도 특정 인구에게 집중,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100만원, B가 100만원 임금 받다가, A가 100만원, B가 200만원 임금을 받게 되었다면, 전체 임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고용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3. 자료에서 왜 연도는 뭉개뜨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자료의 신뢰 문제인데, 화면을 잘 잡아주지 않아서 안보였는데, 자료의 뒷부분은 2005-2006-2007년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앞부분이 몇 년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몇 년??" 부분은 2000년이어야 하는데, SO진입(1995)은 1995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짤라먹었나요? 자료 구성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연도를 왜 짤라먹나요?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자료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료해석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산업에서 규제완화의 효과는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충격요법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방송산업은 <부가가치>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피용자의 보수가 증가했으므로, 고용인구가 따라서 크게 증가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송산업 피용자의 보수가 일반적인 임금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거나, 이것이 고용인구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디어법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나의원 '본인'은 이런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자료해석 능력을 보면, 위와 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자칭하시는 분이... 저 같은 범생(凡生)보다 못한 '자료해석 능력'이 나타나니, 어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폐기하고, 더 똑똑한 국민 말이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진짜 전문가'를 원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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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최근 다음(daum) 아고라(agora)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늬우스, 광고는 광고일 뿐 오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시대를 15년 이상 되돌렸다는 비판에 대해 되돌아 온 정권의 반응은 참으로 기가 찬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범 이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권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참기 곤란하다.
참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묻고 싶다.


정책이 광고인가?

정책도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명박정권은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본질적인 착오일 수 밖에 없다.


광고(advertisement)란 무엇인가?
- 광고는 소비자의 최종선택권 보장

광고는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제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광고주체가 "이미지형성"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를 동원하기도 한다.

광고는 제품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매를 소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다.
광고는 "유혹"을 할 뿐, "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권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에게 "구매결정권", "자기결정권"이 없는 "결과"만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익성 광고의 경우에도, 사실에 가까운 "정보"의 전달이나 대중적인 고취(cheer-up)를 위해서이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경우는 근래에는 거의 없었다.

결과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광고라고 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4대강 정비 대한늬우스"가 정책이라도 될 수 있는지 보자.


정책(policy)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보장해야 정책

정책(Policy)은 사회적인 합의(consensus), 공동체 정신의 산물이다.
함께 합의한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증진시켜 가는 활동이다.

합의하지 않은 것을 해도 불쾌한 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과연 정책일까?

합의되지도 못한 것을, 충분한 동의를 얻지도 못한 것을,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연애에 비유하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스토커' 취급이나 당할 뿐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자기 눈에 아무리 "좋은 정책"(Good Policy)으로 보여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렇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쁜 정책'을 동의도 얻지 않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폭력'이고 '사기'인 것이다.
여기에다가 '권력'이라는 강압성이 더해지면, 말 그대로 '독재'가 유력해지는 것이다.


광고로 포장하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나?

코미디언이 코미디하는 1분 30초짜리 광고 2편 내보내면, 없었던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나?
아니면 "나쁜 정책"이 광고 두 편으로 "좋은 정책"으로 탈바꿈하기라도 하는가.
더욱이 1분 30초가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공하는 충분한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가? 

형편없는 불량품도 코미디언이 나와서 광고 때리면 어느새 "최고 제품"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이다.
폐차 직전인 30년된 고물차량이, 코미디언이 "이 차 좋아요~" 코미디로 보여주면,
어느새 "람보르기니" 신제품이라도 되느냐... 이 것이다.

광고만 때리면, 나쁜 정책도 좋은 정책이 되면, 정책하기 참 쉽겠네?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될 수 있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위정자들의 머리에서 차선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국민이 양보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한심한 위정자들을 뽑아놓은 것은 국민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내 탓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차선"이라도 될 경우에 그러하다.
애초에 아닌 것을, "최악"인 것을 어떻게 '차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


'생명'과 관련된 것, 차선 있을 수 없어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으로 물론 양보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다.
특히 '생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차선"이 없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생명'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는가?

"물"도 생명에 관계된 것이다. 물(水)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고 근원이다.
"생명"은 자연이고 자연의 이치이다.
생명이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물의 원리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다.
물의 이치 _ 물은 흐른다, 물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과 강의 생태환경을 쉽게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에게 강매(强賣)하지 않는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는 광고일 뿐, 소비자가 최종 구매를 선택한다.
광고는 구매를 호소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강제로 매입을 강요하는 '강매'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거래위반이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정보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광고하는 것 뿐이라고 강변하는"
이명박정권은 소비자의 그런 "최종 선택권"을 과연 남겨두었나?

무조건 밀어붙이기, 독재로 나가고 있으면서, 무슨 "광고"라고 "뻘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그런 강제적인 "강매"를 과연 누가 받아들이나?

설령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치를 떨고 손을 내저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불량품", "저질상품", 검증도 안됐고, 반품도 안되는
그런 "상품"을 과연 누구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이다, 불량품이다" 하는 꼴 밖에 안된다.

이명박정권은 3류 상품인가?


대한늬우스 내용의 합리성, 적절성

정책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배제한 채,
코미디언이 나와서 코미디하는 거 보고 있는다고, 정당성 없는 정책이 정당화되거나 수긍되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은 아고라 게시글에서, "민간 상업광고에서도 대한뉴스를 패러디한다", 그러므로 괜찮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물론 민간 상업광고에서 대한뉴스를 패러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광고로서 그러할 뿐이다.
"정책"이 단순한 "광고"가 될 수 없음을 위에서 쭉 밝혔다.

1분30초짜리 영상물 두 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 합리화될 수도 없는 마당에,
그 "광고 내용"이라는 것도 보잘 것 없다.

"홍보물"에 나와서 그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홍수예방, 물관리 최적화 방식으로 증명된 바 없어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예방, 물관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론만을 얘기하고 있다.

증명된 것이 있는가? 검증된 것이 있는가? 동의받은 바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홍수예방이 덜 됐다거나, 물관리가 안됐다거나,
지금까지의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고, 이를 넘어서는 보다 최적화(optimization)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

"강파서 물담아서 가뭄때 쓴다"와 같은 참 국민을 "새대가리"로 보는 일반명제만 지껄이고 있다.

"강에 화물선이 떠다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공기가 주입되서 강물이 맑아진다"고 강변하는 대운하 전도사,
딱 그 수준이다.
 

여행처 제공 환상에 불과, 절대 준거 될 수 없어

다음으로, '가족여행' 편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이 마치 좋은 가족 여행처를 제공해 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행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가족 휴양지가 부족한가?

사람들이 지금 강에 못가서, 강에 유원지가 없어서 안달났나?
인구 1천만명이 넘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서울강변에 휴양, 체육시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충주호에 사람들이 밀려터져서 유람선들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춘천호에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나.

물론, 일부 지방지역에 서울 한강둔치처럼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락시설이 조성될 수는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지방지역의 선호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강처럼 시멘트 쳐바른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강에서 수영하고 물놀이하는게 더 좋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광고를 구매했기 때문에 정당?

정책당국은 대한늬우스에 대해,
"정부도 일반 광고주처럼 극장이 판매하는 광고 시간과 물량을 구입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니 지금,
정권이 돈 안내고 광고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사실이 그랬다면 더 큰 문제였겠지만, 이게 중심 논점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일 뿐이다. 돈 내고 광고하는 거다. 광고니까 아무 문제없다.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말 그대로 "정책"을 "광고"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
"정책"이 "정책"으로써 함량미달이어서 폐기되어야 할 것을, "광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광고논리"가 통할 것으로
대단한 착각들을 하고 있다. 아니면 "착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책"이 "광고"가 될 수 없음은 이미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광고효과"를 문제삼는 것인가?

정책당국은 "영화관 광고도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화관을 새로운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6월 25일~7월 24일까지 대한늬우스를 내보내며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애초에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어떤 정책이고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이 반대하면 광고라도 해서 어떤 정책이든 하겠다"는 막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책"을 "광고"라고 기만해서, 광고논리로 전가하는 해괴한 궤변론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고 광고처럼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광고" 대접하는 방식

광고란 무엇인가? 상품에 대한 호소이다.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이명박정권은 "광고"라고 강변하며, 해당 정책들이 "상품"임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구매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3류상품", "불량품"이면 "반품"할 기회라도 주어야 한다.

반품할 시기가 늦었다면, 자유롭게 "폐기"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버릴 자유가 있다. 버릴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 연후에 '광고'라고 "쳐발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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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늬우스(대한뉴스)가 15년만에 부활한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5일부터 대한늬우스를 전국 52개 190개 극장 상영관에서 선보인다고 한다.

정권정책을 민간 극장에서 필히 상영케하는 국가 파쇼니즘 자체가 부활하는 것도 우습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기가 찬다.

엄청난 국민적 반대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대한늬우스가 없어진 것은 국가홍보 영상을 민간 극장에서 의무상영으로 내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없어지기 이전의 대한늬우스는 "소식(news)" 위주였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이밀고 있는 것은, "홍보"고 "정책"의 "일방적인" 강압적인 주입의 의사다.
이게 파쇼가 아닌가?  정확히 되돌렸다. 14년 이상 되돌렸다.


"4대강 정비사업"도 언제부터 스리슬쩍 "4대강 살리기"가 되었나?

말에만 "살리기"가 붙어있을 뿐이지, 죽이기인지 살리기인지 분명치도 않다.

수많은 보를 설치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어찌 "살리기"라 볼 수 있는가.

물은 흘러갈 때 살아있는 것이다. 흐르는 것이 물이고, 물은 흐르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와 상식을 거부하니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말만 바꾸었지, 사업내용도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다.

대한늬우스도 부활하는데, 땡전뉴스도 조만간 부활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라디오에서 떠들다가, 극장 찍고, 이제 "땡전뉴스" 차릴 준비까지 해 가니, 참으로 이런 시절도 있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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