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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컬럼/Deep Inside'에 해당되는 글 203건




  1. 2009.06.24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사과하기 바랍니다 4
  2. 2009.06.21 이동관 대변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1
  3. 2009.06.19 청와대와 이동관은 실토하는 것인가? 6
  4. 2009.06.19 경찰, 언제까지 혹사시킬텐가?
  5. 2009.06.19 이재오 입각이 국정쇄신 조치인가?
  6. 2009.06.13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 내용 vs. 1718과 비교 _Resolution 1874 _09.06.12
  7. 2009.06.09 서울대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8. 2009.06.03 중앙대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_09.06.03


지난주 검찰과 청와대는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임이 가져온 아픔이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마당에, 검찰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잘못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 수첩 경영진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 이전에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하고 언짢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하거나 잘못을 깨달아서 고칠 수준도 못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도 보장하지 않은 피의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죽음까지 부른 중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있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막말을 해뎄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격을 짓밟아서는 안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일반 국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청와대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았고, 피의자의 사법적 항변권 행사도 시작되지 않은, 잠정적인 "사법적 분쟁사"에 대해서, 먼저 예단하고 먼저 피의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정치적인 공격을 일삼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과를 보면, 정국의 일련의 흐름이 거대하게 연출되고 기획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힐 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청와대가 보여준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지들이 주말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평가들이 지적했고, 저와 같은 필자도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재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기에 바쁜 그런 인사들은 현직에서 전원 물러나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런 마당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이 다시 검찰과 이동관 대변인을 두둔하며, 
6월 23일 "성명"까지 내걸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정말 충격을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PD수첩 제작진의 취재,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본인의 거취를 포함해 여러가지를 고려를 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성명까지 내걸고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명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남을 충격을 주는 것은,
1) "한나라당"이라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라는 점,
2) "초선의원"들이라는 점,
3)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점,
4)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전원합치된 "성명"의 형식으로 내걸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런 성명서를 내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나 현시국의 원인에 대해 몰지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국을 가져오게 된 그 후안무치함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초선의원이라는 분들이, 그것도 무려 40명이라고 하니, "새싹"이어야 할 분들이 색깔이 누러니, 도저히 한심하고 기가 차서, 무슨 "기대"라도 할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PD수첩'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들의 사법적 과오는 확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항변한 후에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죄"라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피의사실"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한편,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떠나,
권력이 언론을 문제삼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언론의 존재이유와 제1사명, 사회적인 의무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까"는 것입니다. 언론은 절대 권력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언론의 사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이라는 분들은,
PD수첩은 잘못했고, MBC 최고경영자와 제작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PD수첩은 왜곡과 과장방송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고경영자는 거치를 달리하라고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들 40명은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노무현을 죽였던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고의", "의도된 기획", "묻지마 몰아붙이기"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노골적으로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은 "막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성명 내용 자체는, MBC와 경영진에 대한 명백한 "모독"행위로 사법적인 판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는 면책지대가 아닙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여 발생한 단순한 피의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이고 사실인 것인마냥 몰고가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망각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짓밟으며 이런 만행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검찰이든, 청와대이든, 심지어 최소한 40명 이상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개념"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권력의 기본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도 자질 부족입니다. "호민관"이 아닌 "독재"의 자질들이 엿보입니다.


일말의 개념이라도 남아 있다면,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 초선의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성명을 확인한 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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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전날 6월 18일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정국을 청와대와 주변인물, 유착세력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히게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줄곧 지적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한 기존의 과오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입니까?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입니까, 판사입니까?

이 정권 출범 이후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1) 표적, 기획수사,
2)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움을 넘어서서 악질적이기까지 한 '정치보복',
3) 근대화된 "인간"의 근본권리인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의 폭력,
4)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운명결정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가치에 대한 탄압과 무시
는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이성적으로 바른길, 정도로 복귀하도록 많이 알려주었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성사회도 결국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을 하며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사망이 아니며, 위와 같은 권력의 독재, 민주주의의 퇴행이 부른 "참극"임을 국민은 이미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선택하는데 고려하게된 "변수"들로부터 이 정권의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불량하게 의도한 바가 큽니다.

국민이 번거로움과 몸과 정신의 피곤함을 무릎쓰고, 그러한 "인지"와 "훈계"의 미덕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정권의 행태가 최소한 개선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의 표출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인내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의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시국 흐름을 볼 때,
더 이상 이 정권에 희망을 남길 수 없다는 판단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18일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습니다.

도저히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없는 것을 떠나, 더 큰 잘못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9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뎄습니다.
그리고 특정방송에 대한 "경영권"과 "경영진의 사퇴"도 운운했습니다.

그들의 유착관계와 "계획된" 일련의 정국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PD수첩"이라는 특정 프로를 넘어서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이었고,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렸습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입니까, 아니면 판사입니까?

일개 시사 TV프로에 대해 문제삼는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그릇이 작고 한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권이 권력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프로을 겨누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검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검찰이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한 "피의사실"을 사전에 남발하거나, 피의사실과 관련성도 적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념을 들추어내고,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자행하는 새로운 폭력일 뿐입니다.

더욱이 사법부가 판단하는 법적 판단도 해당 사안과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이 없이, 똑같은 잘못을 그것도 연속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애초에 반성의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들은 둔재입니까? 좋게 얘기하면 못알아 먹습니까?

인지시켜주어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모든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는 지난주 일련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도덕의 현장에 국민은 절대 참관자나 구경꾼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들러리 서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야비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묵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참아야 할 이유도,
용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백보양보하여, 그것이 100보에서 50보의 후퇴가 아니라, 1보의 후퇴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자인 국민은 민주주의로부터 후퇴를 종용하는 그 어떤 탄압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결코 "신"이 아닙니다. 하물며 "대리자"들이 아님은 더욱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절대자는 오직 "국민"입니다. "신"조차도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동안 너무나 큰 인내를 보이며 참아왔던 것은, 당신들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우리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손으로 직접 뽑은 종을 주인이 차마 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말귀를 못알아먹고, 둔재인 것을 넘어 주인과 타인을 겨누는 해악을 반복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면, 조속히 달리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행과, 장막에 갖힌 정권의 권력행사를 보면서 더 이상 인내가 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인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단 하나도 용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전진을 방해하고 퇴행시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은 그러한 요소를 배제시키고, 권력의 중심에서 물려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 언행과 영향력 행사가 부적절합니다. 일단 즉시 물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력이 흐리고, 사리가 밝지 않으며, 지혜롭지 않은 이들을 권력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정권과 권력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폐착으로 가는 핵심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이명박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을 바닥에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버려두지 않았는데 불량한 양심이라면 조속히 물러나면 됩니다. 국민은 불량한 양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쓰레기통에 쳐넣거나, 매각장에서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개각이나 국정쇄신에 대한 기타 논의 이전에, 선결조건으로 이동관씨는 우선 즉각 물러나기를 요구합니다.

국민을 "폄하"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면서, 원상회복과 전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각종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명박정권 전체를 향한 대정권 항전에 나설 것입니다.  

현정권이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있다면, 더욱이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이 또 물러나야 할 이유가 됩니다. 국민은 불량품, 함량미달, 기본미달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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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PD수첩 조사 결과에 대해서,
"PD수첩 경영진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견해를 피력했다.

어제 PD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매우 불쾌해 했고,
이 정권이 결코 반성할 정권이 아님을 명백하게 다시 인지하게 되었다. 

급기야 오늘 이동관 대변인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노무현을 죽인게 무엇인가?

불확정적이고 피의자의 항변권도 보장되지 않은 피의 사실의 남발이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법원인가, 판사인가?

어제 PD수첩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검찰은 불필요한 개인의 사적통신 내용과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했다. 

도저히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일 이동관 대변인은 PD수첩이 마치 "죄인"으로 결정난 것처럼, 막말을 해데고 있다.
국민의 분노와 결단들도 전부 잘못인 것처럼 폄하시켜 버리고 있다.

안양교도소는 '노무현 수감'을 대비해 독방까지 준비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청와대, 검찰... 당신들이 법원인가, 아니면 판사인가.
죄가 확정된 것이 있는가? 더욱이 사법적 판단은 사법적 판단에 국한할 뿐이다.

이 쯤 되면, 이 거대한 연출의 기착점, 종착점이 과연 어디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부도덕한 정권은 물러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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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문기사를 보면 또 불쾌하고 개탄스러운 뉴스가 터져나왔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폭염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보훈련을 강행하다가 일부가 쓰러졌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상태가 심각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
YTN 관련기사)
이들은 어제 체력 측정을 위해 경기도 인근 한강 부근 길을 약 10km 뛰었다고 한다.

묻고 싶다... 경찰이 무슨 군인인가,
아니면 마라톤 출전 선수들인가?
 

현역군인들의 행군



서울 기준 기온


어제 서울 기준으로 낮기온은 29도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지역이 30도를 넘어섰음은 물론이다.
군인들조차 여름철 고기온에서는 훈련과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투력이 손실되기 때문이다.
경찰 수뇌부는 과연 여름철 기온에 맞게 야외훈련 활동을 진행했는가 먼저 묻고 싶다.


다음으로, 경찰이 왜 10km를 뛰어야, 아니 마라톤해야 하는가? 경찰이...왜?

현역 군인들이 행군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행군하는 양이 제한적이다.
10~20km 사이일 수도 있다.
일부 전문 전투부대는 40km에 육박하기도 하지만, 특전사나 수색대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은 엄청난 무게의 군장을 등에 업고 중무장을 하고 행군을 진행하지만, 이 경우에도 하루 행군량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절대 뛰지는 않는다. 
논산훈련소의 행군의 경우에도 20km 내외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km, 20km는 적은 거리가 아니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행군하는 거리이다.
그리고 절대 폭염 속에서 행군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거리를 왜 경찰이 걷는 것도 아니고, '뛰어야' 하는가?
경찰이 군인인가?
아니면, 경찰 '기동대'라서?

경찰기동대 창설, 2008년



묻고 싶다. 현 정권의 경찰기동대의 '운용목표'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정권이 출범한 이래로, '촛불집회'와 일반 시민의 각종 집회를 의식한 '경찰기동대'가 창설, 확대되었다.
목표 자체가 집회, 시위 관리다.
경찰기동대가 그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등장했고, 용산 참사 현장에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삼단봉이 등장하는 참극도 벌어졌다.

경찰 기동대가 이 정권의 '시다바리'인가?
집회시위에서 끝까지 좇아가라고 '10km' 무리한 마라톤을 요구한 것인가?

도대체 이 정권은 무슨 생각으로 '국정'과 '공권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도대체...
이명박 정권이 요구하고 원하는게 뭔가?

죽어 나가고, 쓰러져 나가고, 그러면서도 한 마디 못하고, 입다물고, 쥐죽은 듯이 지내라, 그건가?

국민을 이제 그만 피곤하게 하고, 그만 괴롭혔으면 한다.
그리고 경찰도 전경들도 그만 괴롭히라.

일상화된 폭력과 일탈한 공권력



하루 2~3시간도 못자면서 출동한다는, 젊은 전경들을 보면, 잠에 취해서 거의 '개'가 되어서
방패를 들고, 그 살상력에 대한 자기 고려도 없이 마구 휘두르고, 뇌진탕에 실명까지 일으키고,
마치 '전투현장'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것처럼 뛰어나가는 그 '젊은 영혼'들을 보면,

도대체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 정권은 도대체 우리에게, '젊음'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공권력' 스스로에게 어떤 해악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기가 차서,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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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의 대표주자 이재오 전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오 입각이 국정쇄신 조치인가?

한심하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하루 하루 날이 갈수록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이 정권에게서
도대체 '상식'과 '희망'이란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회의적이다. 

이재오가 누구인가?

'한반도 대운하'의 전도사로 저처하였고, 이명박=이재오라고 할만큼, 이명박의 분신에 가깝다.

자기 분신, 자기 측근라인 강화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나팔수를 키워볼 생각인가?

한반도대운하를 열변하는 그들, 아주 죽이 끝내줘요~



국민들이 이 정권의 '몰상식'과 국민에 대한 '기만'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진정한 의사를 배반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애초에 '기획'되었던
국민 기망적인 '각종 기획 사업 스케줄'을 원래의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척'하면서 추진되고 있어서 더욱 기만적이고 심한 불쾌감을 야기한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이 '국민의 의사를 받드는 척'하면서 사실은 변질된 '4대강 정비사업'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국불만의 책임이 '국민 의사를 받드는 척'하면서 '개헌시도', '미디어법 강행', '측근강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은 국민이 '미디어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정권에, 이런 '몰상식'과 '비도덕적' 풍토가 만연한 정권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명박=이재오 구도에서, 이재오를 입각시켜서 뭐 하자는 것인가?

국민이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그렇게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심하다. 이래서 정권이 과연 2년이라도 넘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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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uty Council)는 2009년 6월 12일 대북결의 Resolution 1874 를 잠정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가 밝힌 기존의 대북결의안 1718호와 이번의 대북결의 1874호와의 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874(Resolution 1874) 전문(원문) 입니다.


North Korea Sanctions: Resolution 1718 Versus Resolution 1874

Bureau of Public Affairs
Office of the Spokesman
Washington, DC
June 12, 2009


 

Resolution 1718

Resolution 1874*

Arms

embargo

Ban  on the transfer to and from North Korea of:

1) enumerated categories of weapons (e.g., tanks) and

2) WMD- and ballistic missile-related goods, and   luxury goods (to DPRK)

·     Ban on all arms transfers from the DPRK. 

·     Ban on all arms transfers to the DPRK, except for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Requirement that states notify the DPRK Sanctions Committee before transferring small arms / light weapons to North Korea.

Inspections

A call on states to take cooperative action, including through inspection of cargo to/from North Korea,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sanctions.

·     A call on states to conduct inspections on their territory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hat banned cargo is on a ship.

·     A call on states to consent to inspections on the high seas of their flag vessels where such grounds exist.

·     Obligation on flag states to direct their vessels to an appropriate and convenient port for inspection if the flag states refuse to grant consent for such an inspection on the high seas.

·     New transparency requirements for states to report on their inspections and to report when other states deny permission to inspect ships. 

·     Obligation and authorization for states to seize and dispose of banned cargo.

·     Obligation on states not to provide support (e.g., fuel, water) to vessels suspected of carrying banned cargo (unless necessary for humanitarian purposes ).

Financial measures

Asset freeze (but only for individuals/entities designated by the Committee). 

 

·     A call on states not to provide grants, assistance, loans or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if such assistance could contribute to North Korea’s proliferation efforts.

·     A call on states to deny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by freezing assets, where such assets could contribute to prohibited DPRK programs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licit Committee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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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that 1874 measures are cumulative, and that 1718 measures (e.g., asset freeze on designated entities, bans on listed items, luxury goods) remain 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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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COUNCIL, ACTING UNANIMOUSLY, CONDEMNS IN STRONGEST TERM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UCLEAR TEST, TOUGHENS SANCTIONS


Resolution 1874 (2009) Strengthens Arms Embargo, Calls for Inspection of Cargo,

Vessels If States Hav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Contain Prohibited Items


The Security Council today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25 May nuclear test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ightened sanctions against it by blocking funding for nuclear, missile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through targeted sanctions on additional goods, persons and entities, widening the ban on arms imports-exports, and calling on Member States to inspect and destroy all banned cargo to and from that country ‑‑ on the high seas, at seaports and airports ‑‑ if they hav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a violation.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1874 (2009) under Chapter VII, the Council sharpened its weapons import-export ba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acted in resolution 1718 (2006) ‑‑ which included armoured combat vehicles, large calibre artillery systems, attack helicopters, warships and missiles and spare parts ‑‑ by calling on States to inspect, seize and dispose of the items and by denying fuel or supplies to service the vessels carrying them.


The Council called on all States to cooperate with those inspections, and, if the flag State did not consent to inspection on the high seas, decided that that State should direct the vessel to proceed to an appropriate and convenient port for the required inspec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Any Member State that undertook an inspection, or seized and disposed of such cargo, was required to promptly submit reports containing the details to the Committee monitoring the sanctions, and to report on any lack of cooperation of a flag State.


It asked the Secretary-General to set up a seven-member expert panel, for an initial one-year period, to assist the Committee in carrying out its mandate and, among other tasks, to gather, examine and analyse information from States,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oday’s text, particularly incidents of non-compliance.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were exempted from the inspections, but the Council called on States to exercise vigilance over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those weapons and directed States to notify the “1718” monitoring Committee at least five days prior to selling, supplying or transferring small arms or light weapons to it.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 asset freeze and travel ban imposed in paragraphs 8 (d) and (e) of resolution 1718 (2006), the Council today called on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transfer to, through, or from their territory of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It called on all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redit institutions not to enter into new commitments for grants, financial assistance or concessional loans to that country, except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 directly addressing civilian needs; and on all Member States not to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at country where such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country’s nuclear-related or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MD”-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Deciding to adjus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1718, including through the designation of entities, goods, and individuals, the Council directed the “1718” Committee to undertake its tasks to that effect and to report to the Council within 30 days.  If the Committee had not so acted, then the Council would complete action to adjust the measures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that report.


The Council called 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it within 45 days, and thereafter upon the Committee’s request, on concret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key provisions of the resolution.  It pledged to keep the ac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o consider strengthening, modifying, suspending or lifting the measures in light of the country’s compliance with both resolution 1718 (2006) and today’s text.  It underlined that further decisions would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Following adoption of today’s resolution, the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said the Council’s action was an express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firm will to collectively respond to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s provocative action.  Its nuclear test violated relevant Council resolutions and seriously threaten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Its overt declaration of intent to pursue develop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me was a grave challenge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He urg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today’s resolution and to carefully heed the united vo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such actions would never be condoned.  The country must refrain from any act that would further aggravat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e strongly urged the country to rejoin the six-party talks and to abandon all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s, once and for all.


Japan’s representative demande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ed the message of the resolution and strongly urged that country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talks, without precondition.  H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the Council’s expansion of sanctions and its demand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or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at it cease all other prohibited nuclear activities and that it respond to the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pefully, those measures would indu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change its course of action.  It was essential for all Member States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implement those provisions, which were not intended to harm the innocent people of the country.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which had co-sponsored the resolution ‑‑ along with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 welcomed its unanimous adoption as a strong and united international response to North Korea’s test of a nuclear device.  The message of the text was clear ‑‑ that that country’s behaviour was unaccep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as determined to respond.  The country should return, without conditions, to peaceful dialogue and honour its previous commitment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now, its choices had led it to face markedly stronger sanctions.  The measures contained in the text were innovative, robust and unprecedented, and represented new tools to impair North Korea’s ability to proliferate.


China supported the balanced reaction of the Security Council, its representative said, stressing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viola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mpaired the effectiveness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affected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text showed the determination of the Council to resolve the “DPRK nuclear issue”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And in that context, China had voted in favour of it.


At the same time, he stressed tha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and legitimate security concerns and development interes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ould be respected.  After its return to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that country would enjoy the right to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s a State party.  The Council’s actions, meanwhile, should not adversely impact the country’s development, 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it.  As indicated in the text, if the country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the Council would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suspending or lifting the measures.  The issue of inspections was complex and sensitive, and countries must act prudently and under the precondition of reasonable grounds and sufficient evidence, and refrain from any words or deeds that might exacerbate conflic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there be the use of force or threat of the use of force.


Statements were also made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Kingdom, Mexico, Viet Nam, Libya, Uganda, Russian Federation, France, Burkina Faso, Austria, Croatia, Costa Rica and Turkey.


The meeting was called to order at 12:10 p.m. and adjourned at 1:05 p.m.


Background


The Security Council met today to take action on a draft resolution (document S/2009/301), sponsored by France, Japan, Republic of Korea,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reads as follows: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resolution 1695 (2006), and, in particular, resolution 1718 (2006),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and 13 April 2009 (S/PRST/2009/7),


Reaffirming that proliferation of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s well as their means of delivery,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xpressing the gravest concern at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PRK”) on 25 May 2009 (local time) in violation of resolution 1718 (2006), and at the challenge such a test constitutes to the 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he NPT”) and to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strengthening the global regime of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towards the 2010 NPT Review Conference, and the danger it pos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beyond,


Stressing its collective support for the NPT and commitment to strengthen the Treaty in all its aspects, and global efforts towards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and recalling that the DPRK cannot have the status of a nuclear-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in any case,


Deploring the DPRK’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NPT and its pursuit of nuclear weapons,


Underlining once again the importance that the DPRK respond to oth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oncer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lining also that measures imposed by this resolution a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Expressing its gravest concern that the nuclear test and missil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DPRK have further generated increased tension in the region and beyond, and determining that there continues to exist a clear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Reaffirming the importance that all Member States uphold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cting under Chapter VII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aking measures under its Article 41,


“1.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nuclear test conducted by the DPRK on 25 May 2009 (local time) in violation and flagrant disregard of its relevant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s 1695 (2006) and 1718 (2006), and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13 April 2009 (S/PRST/2009/7);


“2.   Demands that the DPRK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 or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3.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es;


“4.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comply ful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particular resolution 1718 (2006);


“5.   Demands that the DPRK immediately retract its announcement of withdrawal from the NPT;


“6.   Demands further that the DPRK return at an early date to the NPT an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safeguards, bearing in mi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the NPT, and underlines the need for all States Parties to the NPT to continue to comply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7.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including with respect to designations made by the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the Committee”) pursuant to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13 April 2009 (S/PRST/2009/7);


“8.   Decides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shall act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s applicable to parties under the NP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IAEA Safeguards Agreement (IAEA INFCIRC/403) and shall provide the IAEA transparency measures extending beyond these requirements, including such access to individuals, documentation, equipment and facilities as may be required and deemed necessary by the IAEA;


“9.   Decides that the measures in paragraph 8(b)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as well as to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such arms or materiel;


“10.  Decides that the measures in paragraph 8(a)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as well as to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related to the provision, manufacture, maintenance or use of such arms, except for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and their related materiel, and calls upon States to exercise vigilance over the direct or indirect supply, sale or transfer to the DPRK of small arms or light weapons, and further decides that States shall notify the Committee at least five days prior to selling, supplying or transferring small arms or light weapons to the DPRK;


“11.  Calls upon all States to inspec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and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all cargo to and from the DPRK, in their territory, including seaports and airports, if the State concerned has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 cargo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12.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inspect vessels, with the consent of the flag State, on the high sea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cargo of such vessels contains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2006)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trict implementation of those provisions;


“13.  Calls upon all States to cooperate with inspections pursuant to paragraphs 11 and 12, and, if the flag State does not consent to inspection on the high seas, decides that the flag State shall direct the vessel to proceed to an appropriate and convenient port for the required inspection by the local authorities pursuant to paragraph 11;


“14.  Decides to authorize all Member States to, and that all Member States shall, seize and dispose of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that are identified in inspections pursuant to paragraph 11, 12, or 13 in a manner that is not in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applicab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1540 (2004), as well as any obligations of parties to the NPT,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of 29 April 1997, and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of 10 April 1972, and decides further that all States shall cooperate in such efforts;


“15.  Requires any Member State, when it undertakes an inspection pursuant to paragraph 11, 12, or 13, or seizes and disposes of cargo pursuant to paragraph 14, to submit promptly reports containing relevant details to the Committee on the inspection, seizure and disposal;


“16.  Requires any Member State, when it does not receive the cooperation of a flag State pursuant to paragraph 12 or 13 to submit promptly to the Committee a report containing relevant details;


“17.  Decides that Member States shall prohibit the provision by their nationals or from their territory of bunkering services, such as provision of fuel or supplies, or other servicing of vessels, to DPRK vessels if they have information that provide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ey are carrying items the supply, sale, transfer, or export of which is prohibited by paragraph 8 (a), 8 (b), or 8 (c) of resolution 1718 (2006) or by paragraph 9 or 10 of this resolution, unless provision of such services is necessary for humanitarian purposes or until such time as the cargo has been inspected, and seized and disposed of if necessary, and underlines that this paragraph is not intended to affect legal economic activities;


“18.  Calls upon Member States, in addition to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pursuant to paragraphs 8 (d) and (e) of resolution 1718 (2006), to prevent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or the transfer to, through, or from their territory, or to or by their nationals or entities organized under their laws (including branches abroad), or persons or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ir territory, of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related,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including by freezing any financial or other assets or resources on their territories or that hereafter come within their territories, or that ar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or that hereafter become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that are associated with such programmes or activities and applying enhanced monitoring to prevent all such transac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legislation;


“19.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nd credit institutions not to enter into new commitments for grants, financial assistance, or concessional loans to the DPRK, except for humanitarian and developmental purposes directly addressing the needs of the civilian population, or the promotion of denuclearization, and also calls upon States to exercise enhanced vigilance with a view to reducing current commitments;


“20.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not to provide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rade with the DPRK (including the granting of export credits, guarantees or insurance to their nationals or entities involved in such trade) where such financial suppor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related or ballistic missile-related or other WMD-related programmes or activities;


“21.  Emphasize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8(a)(iii) and 8(d) of resolution 1718 (2006) without prejudice to the activities of the diplomatic missions in the DPRK pursuant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22.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forty-five days of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thereafter upon request by the Committee on concrete measures they have taken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provisions of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as well as paragraphs 9 and 10 of this resolution, as well as financial measures set out in paragraphs 18, 19 and 20 of this resolution;


“23.  Decides that the measures set out at paragraphs 8 (a), 8 (b) and 8 (c) of resolution 1718 (2006) shall also apply to the items listed in INFCIRC/254/Rev.9/Part 1a and INFCIRC/254/Rev.7/Part 2a;


“24.  Decides to adjust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his resolution, including through the designation of entities, goods, and individuals, and directs the Committee to undertake its tasks to this effect and to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within 30 days of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further decides that, if the Committee has not acted, then the Security Council will complete action to adjust the measures within seven days of receiving that report;


“25.  Decides that the Committee shall intensify its efforts to promo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solution 1718 (2006), the statement of its President of 13 April 2009 (S/PRST/2009/7) and this resolution, through a work programme covering compliance, investigations, outreach, dialogue, assistance and cooperation, to be submitted to the Council by 15 July 2009, and that it shall also receive and consider reports from Member States pursuant to paragraphs 10, 15, 16 and 22 of this resolution;


“26.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create for an initial period of one year, in consultation with the Committee, a group of up to seven experts (“Panel of Experts”), act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ttee to carry out the following tasks:  (a) assist the Committee in carrying out its mandate as specifi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the functions specified in paragraph 25 of this resolution; (b) gather, examine and analyse information from States,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in this resolution, in particular incidents of non-compliance; (c) make recommendations on actions the Council, or the Committee or Member States, may consider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in resolution 1718 (2006) and in this resolution; and (d) provide an interim report on its work to the Council no later than 90 days after adoption of this resolution, and a final report to the Council no later than 30 days prior to termination of its mandate with i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27.  Urges all States, relevant United Nations bod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Committee and the Panel of Experts, in particular by supplying any information at their dispos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imposed by resolution 1718 (2006) and this resolution;


“28.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exercise vigilance and prevent specialized teaching or training of DPRK nationals within their territories or by their nationals, of discipline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proliferation sensitive nuclear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delivery systems;


“29.  Calls upon the DPRK to join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at the earliest date;


“30.  Supports peaceful dialogue, calls upon the DPRK to return immediately to the Six-Party Talks without precondition, and urges all the participants to intensify their efforts on the full and expeditious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issued on 19 September 2005 and the joint documents of 13 February 2007 and 3 October 2007, by China, the DPRK, Japan, the Republic of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31.  Expresses its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welcomes efforts by Council members as well as other Member States to facilitate a peaceful and comprehensive 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to refrain from any actions that might aggravate tensions;


“32.  Affirms that it shall keep the DPRK’s actions under continuous review and that it shall be prepared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sures contained in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 (2006) and relevant paragraphs of this resolution, including the strengthening, modification, suspension or lifting of the measures, as may be needed at that time in light of the DPRK’s compliance with relevant provisions of resolution 1718 (2006) and this resolution;


“33.  Underlines that further decisions will be required, should additional measures be necessary;


“34.  Decides to remain actively seized of the matter.”

Action on Draft


The draft resolution (document SC/2009/301) was adopted unanimously by the Security Council, as resolution 187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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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고 기본적인 시민권과 인권을 억합하며, 각종의 불합리한 정책들과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시국선언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년 이상 정권의 비지성적, 야만적 태도를 묵인해 왔던 교수사회나 학생회사회에서도 '노무현 서거'에 충격을 받은 듯 연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이러한 시국선언을 '노무현 서거' 이후에야 뒤늦게 이어가고 있는 소위 '지성(知性)' 사회에 통탄을 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으른 것이죠? 다 죽을 지경까지 간 마당에, 게으른 것이죠? 이명박정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성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머리와 지혜가 비어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하튼, 이러한 시국선언의 흐름에 서울대교수 사회도 동참하였고, 124명의 교수분들께서 선언 서명을 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명칭은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시국선언문이 당연히 서울대 전체의견이거나, 서울대교수 전체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직도 '바보'로 보입니까?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 일부 인사들이나 이장무서울대총장은 '그것은 서울대전체의견이 아니다', '그것은 예외없는 전체의견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전체의견이라고 했냐구요...?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당연히, 모든 서울대교수가 양심적이거나
용기를 갖추었거나, 서울대전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은 모든 대학교수나 대학사회, 지성사회가 '정직하거나, 지혜롭거나, 용감하거나, 부지런하거나' 그들의 할 일을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죠?

'대학', '교수' 딱지 붙이고 있다고 그들이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총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와 동일한 논지로, 이명박정권의 정책들은 '전체 의견'이거나 '지배적 의견, 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OK? Understand?

시국선언문들은 이명박정권의 반민주주의적 만행들이 결코 '전체 의견', '지배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국'을 제대로 알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의 만행들을 결코 '국민 전체 의견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관련글]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중앙대교수 시국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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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 68인께서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시국선언문의 배경과 그 해제는 [서울대교수 시국선언문 전문]에서 밝힌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며,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의 채찍에 내몰린 비통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서 본 것은 단지 인간 노무현의 죽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 애도의 눈물은 권력자의 쇠방망이에 의해 멍든 민초들의 육신과 영혼에서 흐르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그의 죽음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올해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씨,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씨,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의 터가 아니라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이제는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정부·여당은 각종 반민주적 악법과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행동과 표현, 사상과 의식까지도 감시·통제하려 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 일쑤이고, 지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적수사를 일삼는 등 권력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경찰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이 널리 보장되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모든 정치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행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현 정권과 집권당의 폭정으로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원리가 바로 공화(共和)임을, 즉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칙에 입각해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라는 반(反)사회적 원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있다.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자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속도가 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1.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

 1.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3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강내희, 강진숙, 고부응,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백균, 김성천, 김순경, 김시연, 김연명, 김탁훈, 김재웅, 김태용, 김한식, 김호성, 노영돈, 류신, 문재철, 민환기, 박경주, 박기웅, 박영근, 박미희, 박명진, 박헌렬, 배윤호, 백승욱, 서명수, 손준식,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오성균, 오세혁, 이길우, 이나영, 이병훈, 이산호, 이선미, 이선혜, 이성구, 이시영, 이종구, 이재신, 이창재, 이충직, 임장혁, 육영수, 전영태, 정슬기, 이준형, 장규식, 장상욱, 장성갑, 정정호, 조상렬, 조희정, 주은우, 주진숙, 차용구, 최성환, 최영, 최영진(정치외교학과), 최영진(영어영문학과), 최윤진, 허정훈 (총 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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