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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은 국산, 외산 불문하고 면세한다. (국산/외산 모두 면세)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국산 면세/외산 불면세)
'미가공'의 뜻
- 가공되지 않거나,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의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가공을 거친 것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시적 1차 가공과정의 필수발생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물
4) 쌀에 식품첨가물 첨가, 또는 코팅, 버섯균 배양 등
'미가공식료품'에는 소금을 포함한다. (천일염, 재제소금)
* 미가공식료품의 사례
1) 김치, 단무지, 짱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2) 조미,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식료품 ( 맛김, 볶음 멸치, 조미 쥐치포, 생크림·유당·우유향 배합 분유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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