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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taxation)'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3.02.18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 익금불산입항목
  2. 2013.02.18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익금불산입항목
  3. 2013.02.18 주식발행초과금 : 익금불산입항목
  4. 2012.12.03 상속세 세율, 산출세액, 과세표준
  5. 2012.10.17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제품, 부가가치세)
  6. 2012.10.10 사업자등록,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7. 2012.10.05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1
  8. 2012.10.05 영세율, 면세 비교 (부가가치세)

 

'감자차익'이란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금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상법)

 

 

'감자차익'은 자본금 감소 후에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자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합병차익'이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상법)

(합병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분할차익'이란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상법)

(분할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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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미 설립된 완전모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실질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부분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새로이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부분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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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은 1)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2)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법)

 

 

주식발행초과금 = 발행가액 - 액면가액 (또는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출자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그러나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불산입항목인 주식발행초과금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항목으로 보기 때문이다.

 

* 주식발행초과금-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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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전문개정 2010.1.1]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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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은 국산, 외산 불문하고 면세한다. (국산/외산 모두 면세)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국산 면세/외산 불면세)

 

 

'미가공'의 뜻

- 가공되지 않거나,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의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가공을 거친 것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시적 1차 가공과정의 필수발생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물

  4) 쌀에 식품첨가물 첨가, 또는 코팅, 버섯균 배양 등

 

'미가공식료품'에는 소금을 포함한다. (천일염, 재제소금)

 

 

* 미가공식료품의 사례

 1) 김치, 단무지, 짱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2) 조미,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식료품 ( 맛김, 볶음 멸치, 조미 쥐치포, 생크림·유당·우유향 배합 분유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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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공제' 기간)

 

그러나, 그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일이 지난 것, '매입세액불공제')

 

이는 사업자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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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란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이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약 3개월)

제1기) 1월 1일~ 3월 31일

제2기) 7월 1일~ 9월 30일

 

'예정신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른다.(부가가치세법)

  (4/1~6/30, 10/1~12/3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예정신고기간'이 지나면, 즉시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

  (4/1~4/25, 7/1~7/25 사이에 납부 : 예정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기간'이란 순수한 신고기간을 말한다. (<--> '예정신고기간'과는 다르다.)

(예. 1/1~1/25,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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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0% 稅率)
-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완전면세의 성격을 지닌다.
-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하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전액환급하여 제거한다.
-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으며, 전단계의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모두 취소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주로 수출에 적용한다.
-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게 된다.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면세 (免稅)
-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거래징수가 없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
- 전단계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그대로 두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가 초래할 수 있는 '역진성'(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지 않는다.
  (협력의무 없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음. 단,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별도의 협력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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