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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게 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공제' 기간)
그러나, 그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20일이 지난 것, '매입세액불공제')
이는 사업자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startbiz.go.kr)을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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