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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0% 稅率)
-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완전면세의 성격을 지닌다.
-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하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전액환급하여 제거한다.
-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으며, 전단계의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모두 취소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주로 수출에 적용한다.
-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게 된다.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면세 (免稅)
-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거래징수가 없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
- 전단계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그대로 두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가 초래할 수 있는 '역진성'(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지 않는다.
  (협력의무 없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음. 단,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별도의 협력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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