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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이미 설립된 완전모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실질적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부분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새로이 설립되는 완전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총수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불입한 부분이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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