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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익'이란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금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상법)

 

 

'감자차익'은 자본금 감소 후에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불입자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므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다. 이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감자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합병차익'이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상법)

(합병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분할차익'이란 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상법)

(분할차익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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