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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1.21 판사, 검사,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_공권력의 통제 3
  2. 2009.06.02 검찰에 대한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한다 3
  3.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우리는 최근 2년간 국가권력이 '공권력'이라는 명분으로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3권분립이 철저하게 지켜져야할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인권을 침범하고, 사법권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고, 피의자의 인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부터 검사에 이르기 까지 하등의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예단하여 발언하는 등, 정의롭지 못한 공권력의 처신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만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됩니까? 공권력이기만 하면 모든 행위가 옳은 것이 됩니까?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권력 수권자인 '국민', 즉 '개개인'을 뭐하게 보는 결과인 겁니다.

예컨대, 2008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2009년 전직 두 대통령이 서거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권력의 감시자'여야 할 언론에 '족쇄'를 감히 떳떳하게 채우려는 그들의 작태를 보면서, 2010년 이 날까지... 아 검찰도 안되겠구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간섭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면서...아 법원도 안되겠구나....느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까지 인식 수준에 머물렀지만, 점점 심해지는 기득 권력의 작태를 보면, '방목'(放牧) 수준을 넘어 '후안무치'해진 '공권력'의 작태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는 국민의 철저한 감시와 직접 수권(授權)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강압적인 사용과 후안무치한 떳떳함은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에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의 침범이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습니다. 한편, PD수첩을 포함하여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떳떳한 작태는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로,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해서, '검찰'이 뭐가 바꼈습니까?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래 경찰이 보여주었던 태도나, 최근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권의 경우, 절실합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과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법조인의 자격이 있는 자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조인 시험 통과 등)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PD수첩 사건은,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PD수첩 무죄 선고 이후에도, 변화없는 검찰의 태도는 과연 노 전 대통령 서거로부터 한 치의 반성이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바뀐 것이 없다... 는 것입니다.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총장,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컨대,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대법관도 선거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법권 수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도 직접권력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통제만 고심했을 뿐, 생활을 파고드는 주요 권력체에 대한 직접 통제에 대한 고심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국민의 직접 감시와 통제,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뼈져리게 느끼듯이,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지난 2009년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개한 글이나, 상황이 하등의 개선된 바 없이, 문제상황들이 재발되고 있기에, 내용을 첨부하여 다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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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민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골촌부로 돌아갔던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과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국민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과잉 감찰권 행사로 그 원인의 한 축으로 지적되고 있는 검찰이 어제 오히려 '당당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였다고 밝혀 또다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 목적의 수사이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불확정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권한남용과 잠재적 불법을 일으켜, 마땅히 그에 대한 배경과 책임소재를 규명받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1)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피의사실과 물증 없이, 피의자와 그 주변인물들을 괴롭혀 왔고,
이러한 불확정피의사실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와 검찰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바 없으며,

2) 불확정적이고 피의사실과도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와 법적판단을 언론에 무차별하게 흘려보내서, 
피의자의 인권과 권리는 물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일반 국민의 정서와 법적 감정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해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확정 피의사실의 사전유포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 스스로 자행했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스럽고 중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사전에 밝혔으나, 어떤 증거로 어떤 부분이 '포괄적 뇌물수수죄'의 피의사실에 해당하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포괄적 뇌물수수죄'가 과연 그렇게 '포괄적'으로 '두리뭉실' 적용될 수 있는지도 법적으로도 회의적이며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오랜시간 지속된 검찰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고 소시민으로 돌아간 국민 원로까지 한(恨)과 억울함을 품게 하여, 서거의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검찰은 큰 죄인이고, 자신들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서 열번이고 백번이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오히려 '당당하다, 정당하다'고 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민은 또다시 실망하고 냉담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글에서, 이러한 검찰권의 무소불위(無所不爲), 불균형적 거대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즉시 검찰권부터 국민의 직선에 의한 선거제로 선출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사,검사,경찰 선거제 필요 관련글 클릭) 이러한 중기 과제 이외에,

현재 검찰권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1. 표적수사, 표적검찰 의혹

2. 저인망식 수사의 적법성

3. 불확정 피의사실 불법유포

4. 불법 도감청 의혹

5. 정권과 일부언론의 사전결탁과 협력 의혹


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특검(특별검사제)을 실시하거나, 특별 국민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각 정당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서,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풀어주고, 검찰권이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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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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