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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해당되는 글 34건




  1. 2009.07.0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는가?
  2. 2009.07.06 블로그 광고, 언제까지 타인을 속일텐가? 2
  3. 2009.06.29 티스토리 광고게시물 전용 플러그인 요청
  4. 2009.06.29 블로그 광고 표시 안하면 현행법 위반? 2
  5. 2009.06.17 알라딘 TTB 5월 수익 공개 _블로그 광고 수익 모델 8
  6. 2009.06.14 구글이 다음을 인수해야 하는 이유 21
  7. 2009.06.09 이글루스 팝스(POPs), 블로그 광고수익 기대해도 될까 1
  8. 2009.06.07 블로그 황색저널리즘 과연 괜찮은가? 2NE1 그만 괴롭히라 6

블로그 방문자는 왜 광고를 클릭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해제하면, 왜 블로그의 내용물과 광고가 형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블로그 프레임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블로그 프레임(frame)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본문과 상하단, 사이드 영역의 광고가 분리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광고 표시가 된 영역(파란색)에 광고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고가 따라가는 편입니다.

또, 파란색 영역에 광고가 들어갈 때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혹은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너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 유입트래픽의 의사 존중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물론 상하단, 사이드바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본문 영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영역에서 <광고스크립트>들이 삽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본문과 구분이 안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3. 외부로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왜 외부방문자들이 자신의 게시판과 블로그, 웹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실적발표" 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고 들어왔으면, 해당 웹페이지의 역할은 그걸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쳐야 하는 것이죠.

방문자의 방문 목표도 여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가 방문한 목표는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내용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자의 애초의 이런 목표를 뛰어넘어 외부로 함부로 링크를 걸거나 트래픽을 이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트래픽을 이전시킬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문자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죠.

예를 들어, 위의 예에서, "삼성전자 실적발표"라는 검색어로 치고 들어왔는데, 본문 내용에 <링크>가 걸려있어 관련 내용인 줄 알고 들어가보니, "게임 사이트"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문자들이 불쾌하겠죠? 연결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방문자들이 자신의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가 침범당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이렇게 견련성 떨어지는 관계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팸(sp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그래프 사이트를 링크시켜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서로 상호관련성이 있으니까요.


4. 본문에 삽입된 광고의 형태

본문에 <광고스크립트> 물론 필요에 따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 광고>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타나죠. (보수를 받되 링크없는 리뷰형태 게시물 제외)

(2)번 처럼 본문 안에 배너, 이미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광고거나,

(1)번 처럼 텍스트(text) 형태로 문장이나 문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링크광고입니다.

제가 주로 지적하는 점은 (1)번 형태입니다.
(2)번과 같은 배너, 이미지 광고도 광고를 표시해 주어야 하지만, 대부분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나 (1)번과 같은 텍스트 문구 광고에 "광고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마치 "본문"인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숨겨진 광고"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것은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혹자들은 이처럼 "광고라는 게 숨겨진 문구"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고, '문맥광고'의 일종이라는 참으로 기가 찬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Freedom)"라는 근원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5. 방문자들은 "본문"을 클릭하는 것이지 "광고"를 클릭하는게 아니다

먼저 누구든지 스스로에게 본질적으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문구를 클릭할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출발해 봅시다. 왜 광고를 클릭할까요?
글 게시자한테 속아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 그럴까요?

아래 사례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위의 두 사례는 해당 블로그들의 글 게시자가, 스스로 "광고를 아주 잘 했다....모범적이다... 광고 수익도 많이 얻었다"고 자찬해 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case) 입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들은 왜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의 광고문구를 클릭했을까요?"

해답부터 말씀드리면,

방문자들은 "광고"를 클릭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본문(Contents)을 클릭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광고'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본문, 내용물을 클릭한 것이라고 할까요?

1) 타인(他人)이 써놓은 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각종 링크들을 열어보게 되는 것은, 그 글과 필자의 생각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즉, 글을 쓴 필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구경가기]나 [], [체O야], [여O닷컴] 등의 사이트를 방문자들이 열어보는 것은, 그것이 본문의 일부, 즉 해당 게시글 게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애써 써놓은 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꼼꼼히 읽는다. 레퍼런스(인용링크)가 달려있으면, 인용과 주석도 제대로 찾아보고 읽어본다."는 의미에서 열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들이 "광고라는 제 1차적 목표를 숨기고 있는" 본문 형태의 텍스트를 열어보는 것은 전적으로 "본문 확인"의 의사이지 "광고 클릭"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타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글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즉 타인의 말을 다 경청(listen)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광고"로 무단 전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방문자인 타인의 의사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다른 의사로 전용(transfer)함으로써, 모든 방문객의 자유를 침범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타인이 써놓은 글에 대한 검증, 논리 점검 과정
우리가 타인이 써놓은 글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애초에 호기심을 지니고, 또한 무엇이든 검증해 보려고 하는 논리체계가 몸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현실적으로 생활주변에서 경험하는 것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진리체계를 구축해서 "상식"을 키우고 생활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반례가능성", "반증가능성" 유무를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상사이기 때문이죠.

예컨대, 위의 예에서 [구경가기], [여O닷컴] 이라는 링크를 통해 방문자가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다고 칩시다.
이들의 의도는 과연 필자의 생각과 견해가 맞는지 논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 본문을 읽는 과정의 연속으로 해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여 "광고"로 전용하느냐 이것입니다.

타인의 진실된 의사를 왜곡하여, 전자 장치를 악용하여 전용(transfer)하는 것은 일단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고확인의 의사가 아닌데, 광고의 의사로 전용한 것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에게 해악을 주는 것 아닌가요?


6. 본문 확인 의사를 "광고 의사"로 임의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광고는 "광고 의사"의 집행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위처럼 문제가 되는 해당 블로그의 글 게시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위와 같은 행위들은 광고를 잘 한게 아닙니다.

광고를 본문으로 기망해서 방문자들을 속인 것이죠. 기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블로그들과 일부 추종자들은 "뭐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는데..."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법의 준비 부족, 불비로 이런 행태가 규제가 안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망한 것", "상대방을 속인 것"이 속인 것이 아닌게 되나요?

그리고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제 내용을 보면, "괜찮아서 내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가 이런 용도로 사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입법"을 안하고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되나요?


위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본문을 충실히 확인하고 검증해 보려는 선의(善意)"의 의사를 악용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한 "광고 집행"의 의도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상대방의 자유 의지를 함부로 왜곡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합당합니까? 이런 상황이 용인되어야 합니까?

위의 그림처럼, 방문자는 글을 제대로 읽으려는 의사로 1의 과정(process)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임을 가장한 기망적인 광고 스크립트가 2의 과정으로 진행하면서, 방문자의 자유의지(freedom, will)를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광고스크립트면 광고스크립트라고 표시하여 밝히거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다못해 [AD]라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아니 세상사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그게 본문인지 광고인지 알려서 상대방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또 보장해야 하는 "자유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철학, 법, 경제 등 현대사회의 모든 뼈대들이 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이걸 왜 깨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가지면 '사랑'이 되지만, 속이거나 기망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면 "O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일부 블로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선의의 방문자들을 "O간" 합니까?

이런 상황이 충분한 반성과 자성과 합의점이 없이 지속될 경우, 더 광범위하게 사회 공론장에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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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신경 안쓰고 살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세계를 넘어 인간의 세계도 문리(logic), 질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에서처럼 논리, 법, 철학, 정치, 경제, 인문 어느 면으로 따져도 모든 결론은 "본문과 광고는 분리 표시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인간 사회의 시스템도 로직(Logic, 논리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이것을 깨려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된 논리적 근거와 합리성을 깰 수 있는 대항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어때? 나한테는 이득인데?"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요? 타인은 불쾌한데, 나만 기분이 좋은 것이라면 뭔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relation)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은 눈에 띄는데, 자율적인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사는 이치도 어느 현장에서나 비슷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들을 방관하면서, 다른 곳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다 엮여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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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전에, 위에서 자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예시 포스트들을 먼저 몇 개 올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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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광고가 타인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황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광고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미 여러번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이 없이, 이런 잘못된 악행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마치 좋은 것인양 '찬양'이 일어나고 있다.
이쯤 되면, 마치 혼란스런 현 시국처럼 '맛이 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들을 보자.


사례1.
이 사례는 본문에 광고임을 속이고 [구경가기]라는 문구로 독자나 잠재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미지로 삽입된 해당 업체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

블로그의 경우, 제품에 대한 평(評)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댓가를 받고 허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제품 리뷰 블로그 글은 상당히 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마당에, 본문 전체를 리뷰로 할당하면서, 리뷰에 [광고 스크립트]가 삽입되었다는 것을 숨기면, 독자들과 잠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에서 [구경가기]란 무엇을 뜻하는가? 말 그대로 '구경하는 것', 가서 둘러보는 것을 뜻한다.



아무도 '구경가기'라는 이 문구를 보고, 이게 '광고 문구', '광고 스크립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옆의 '페라가모 토드백'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광고 문구'다. 그런데 어디에도 '광고'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아니... [구경가기] ---> [광고, 구경가기],or [구매하기]  이렇게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

간단한 것 같지만, '타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엄청나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효과에서는 굳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위 당사자의 경우, 이미 충분히 공론적으로 문제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례 2.
다음 사례를 보자.
아래 사례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블로그에서 배워온 것이다. 남이 하니까, 자기도 해도 된다고 자기 합리화한 경우다. 그런데 아래 사례는 위와 같이 '광고 숨기기'를 용인할 경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 사례를 보면,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고 생활의 신변잡기를 적은 듯 하지만,
리뷰를 하면서 사이트들을 여러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광고'다.
본인에게 광고수익이 떨어지는 광고다.
광고라는 것을 숨기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이러한 쇼핑몰 광고들은 블로그 광고나 스크립트, 제휴마케팅 업체라는 것에도 아예 문외한일 것으로 생각되는 일반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블로그가 애초의 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나서 '상업성'을 분명하게 추구하면, 그런 행위와 게시글은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상행위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행위'로써의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더욱이 이들 사례를 보면, 다음(daum)이라는 포털이 위와 같은 형태의 포스트를 용인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이 이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화점에서 옷사면 바보가 되는 이유'라는 글도 그렇고, 위의 '쇼핑몰' 어쩌구 저쩌구도 그렇고, 다 다음의 메인에 인위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다음의 트래픽 효과를 얻은 글들이다.

나는 도대체... 다음(daum)도 쇼핑몰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들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이들은 다음(daum)이 자신들을 도와주었다고 홍보하고 자랑하기에 급급하다.
일부 블로그는 아예 이미지를 퍼날라왔다. 사실 여하에 관계없이, 다음은 왜 이런 것을 용인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례 4.
많은 블로그들이 링크OO이스, 인OO치, 아이라OOO릭 같은 제휴마케팅 업체들의 광고를 스크립트로 삽입하고 있다.
이들 제휴마케팅 업체들은 그 배너나 문구를 타고 들어와서 회원가입을 할 경우, 인당 500원의 수입을 주고 있는거 같다.
이런 제휴마케팅업체 광고도 '광고'다. 그런데 이들도 그런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골적인 상품광고를 위의 예에서처럼 진행하지 않는 블로그들의 경우, 제휴마케팅광고 수익은 대부분 제휴마케팅사이트 가입 유치를 통해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문구들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위의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가 아닌 일반 본문으로 가장한 문구로 타인들을 기망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을 기망하면' 정말로 '사기'에 가까워 진다.

왜 좋은 방식을 놔두고, 사기랑 친구 먹으려고 하는가?


사례 5. 왜 사과 안하나?

위의 일부 블로그의 하나는 아래와 같이 좀 아닌 글을 타인의 블로그에 써재꼈다. 아직까지 사과가 없다.
왜 사과 안하나? 사과가 없으므로, 정식적인 사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




왜 도덕성을 마비시키면서 사는가?

지금 한국사회와 현 정세, 정국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 결국 도덕성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면서도, "피해를 주는게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게 아니다",
자기 기만하고, 더 넘어서서 타인을 기만한다.

일상화된 그런 도덕성의 무력화와 마비가 이 지경까지 오고 있는 것이다.

뽕 맞았는가?

혼자 뽕 맞으면 되고, 다른 사람의 정보권과 소비자 자유를 침해하면서, 뽕 맞히는 일 그만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다 성인군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근거와 관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했으므로, 여기서 일일히 늘어놓지는 않겠다.

이런 글을 써재끼면, "너는 잘하냐?", "그만 좀 귀찮게해라" 식의 반응도 일부 돌아온다.
좋게 한마디 하고 싶다.

지식인의 사명은 "타인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이다.
좋은 약은 입이 아니라 귀에 쓴 법이다.

위와 같은 형태를 일부 블로그들이 반성없이 지속한다면, 결국 제3자가 나설 수 밖에 없다.
특히 포털은 소비자 권리 장전을 위해, 적어도 모든 블로그들에 위와 같은 예외적 광고스크립트도 삽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웹유저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배포하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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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광고성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포스트라는 것을 숨기고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블로그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홍보성 게시물이나 리뷰 글도 물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시물의 해당 광고에는 '광고'(ADs, advertisement)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각종 블로그들과의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의 주요 내용이 광고로 진행되더라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조차도 그런 내용을 포스팅하려는 계획이 있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는 어떤 식으로든 블로그 게시물 게시자의 수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부분'은 광고라는 것이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서로에게 '불쾌감'을 덜어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광고 표현 방식에 대해 블로그들이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 '광고'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직설적이어서 거부감을 발생시키고 문맥이 끊어진다.
2) '광고'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글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문맥에 따라 읽히고 선택받는 것이 더 좋다.
3) '이 글은 광고, 홍보, 리뷰 글입니다.' 이런 문장이 검색엔진의 피드(feed), rss로 잡히는 게 부담스럽다.
4) 왜냐하면 '광고성 게시물'이라는 것을 밝히는 문장은 대체로 광고문구나 배너가 노출되기 전에 사전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본문의 상단이 항상 '이 글은 광고입니다...' 식으로 써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에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표시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티스토리(Tistory)에 요청드리는 점은,
예컨대 플러그인의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기능처럼 광고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플러그인 선택 기능을 도입
하면 어떤가 하는 점입니다. 

CCL 플러그인



이 경우, 방문자들은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삽입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고, 
블로그 게시물 게시자는 검색엔진에 '광고'라는 문구가 잡히지 않고, 또 일일이 광고 문구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광고 스크립트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물임을 밝히는 플러그인의 하나의 예시



티스토리가 이런 플러그인 기능을 도입하면, 다른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티스토리에 본문 내로 깊게 침투한 상업적 포스트가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해당 포스트 추세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이러한 플러그인 기능은 CCL 기능처럼 모든 포스트에 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쓰기 메뉴에서 서식을 고르는 것처럼, 글의 성격에 따라, 게시물마다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식'의 경우에도, 검색엔진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광고'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플로그인이 되어야 하겠죠.

티스토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게 되면, 블로그 포스트 광고의 표준 형식을 마련하게 되어, 국내 블로그 산업계에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국내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원 추종해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플러그인(plug-in)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천 하나씩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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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정보 : Mobile AMD Sempron(tm) Processor 3400+
운영체제 정보 : Windows XP Home Edition Service Pack 3
화면 정보 : [Width] 1280 [Height] 1024 [Bits Per Pixel] 32
익스플로러 버전 : 8.0.6001.18702
런처 정보 : 8.09, sws(N/A)
DirectX 버전 : 9.0c
그래픽 카드 정보 : NVIDIA GeForce Go 6100 nv4_disp.dll 6.14.0010.8599 512.0 MB Integrated RAM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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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블로그들이 광고표시 없이 광고스크립트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표적인 블로그를 예로 들며, 문제제기하고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블로그는 '광고'를 '구경가기'라고 표현하는 등, 그에 대한 자성의 노력이 없이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런 추가적 행태는 '고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듭 인지할 수 있게 말씀드렸고, 경계하고, 그런 방식으로 포스팅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경가기]'라는 문구가 아니라 '[광고]'라는 문구, 혹은 '[구매하기]' 정도로 광고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대체하면 그냥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 사항도 지켜지지 않은 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으며, 그것이 마치 양질의 포스트 방식인 양 잘 못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관련 근거 현행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 게시물은 현행법 내용 소개로 저작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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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따르면 허위, 과장, 기망하거나, 표시, 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벌칙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일부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2009년 3월 일부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PC통신 매체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제1장 총칙

연혁정보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등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9.2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 ①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7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8조(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9조(과징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④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손해배상

연혁정보보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등)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제4장 보칙

연혁정보보기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연혁정보보기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②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9>

③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연혁정보보기 제15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판례정보보기 연혁정보보기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5.12.29>



제5장 벌칙

연혁정보보기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연혁정보보기 제18조(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연혁정보보기 제20조(과태료) ①사업자등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12.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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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일 정산, 공개되는 알라딘 TTB 5월 수익이 공개되었네요.
아래처럼 공개하고 분석해 봅니다. 

공개하는 이유는 알라딘 TTB 광고도 그럭저럭 무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많은 블로그 분들도 깔고 있지요... 유력한 인터넷신문사들도 다수 배치하고 있구요.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용돈 수준은 되고, 다시 책을 몇 권 부담없이 사 볼 정도는 되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 이하 본문에 삽입된 알라딘 TTB 배너는 모두 광고배너입니다. 본문 내용의 적절성을 위해 삽입합니다.
배너 보시고 가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번달 알라딘 TTB 광고 5월 수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출수, 클릭률, 구매수량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알라딘 TTB 광고 5월 수익

일자 노출수 클릭 클릭률 수익 구매 클릭단가
2009. 05. 01   26   757   29.11538462
2009. 05. 02   42   1148   27.33333333
2009. 05. 03   54   1470   27.22222222
2009. 05. 04   40   1272   31.8
2009. 05. 05   49   1731   35.32653061
2009. 05. 06   23   939   40.82608696
2009. 05. 07   26   1078   41.46153846
2009. 05. 08   67   1596   23.82089552
2009. 05. 09   49   1251   25.53061224
2009. 05. 10   253   5498   21.7312253
2009. 05. 11   27   767   28.40740741
2009. 05. 12   346   6759   19.53468208
2009. 05. 13   148   3075   20.77702703
2009. 05. 14   63   1411   22.3968254
2009. 05. 15   67   2129   31.7761194
2009. 05. 16   103   2419   23.48543689
2009. 05. 17   96   3769   39.26041667
2009. 05. 18   31   1927   62.16129032
2009. 05. 19   40   1807   45.175
2009. 05. 20   51   1990   39.01960784
2009. 05. 21   62   2850   45.96774194
2009. 05. 22   97   4817   49.65979381
2009. 05. 23   35   2724   77.82857143
2009. 05. 24   73   3689   50.53424658
2009. 05. 25   27   1934   71.62962963
2009. 05. 26   22   1694   77
2009. 05. 27   26   2295   88.26923077
2009. 05. 28   56   3508   62.64285714
2009. 05. 29   47   2955   62.87234043
2009. 05. 30   49   4413   90.06122449
2009. 05. 31   40   4840   121
총계 비공개 2135 비공개 78512 비공개 36.77377049


보시면 하루 수익금액이 용돈 수준으로는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교통비 이상은 나오잖아요?
전체 78,512원이 발생했습니다. 구매에 따른 매출액 보상수익 3%도 발생하는데, 일일 클릭 단가에는 이를 그냥 반영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적은 액수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라딘 TTB 5월 일별 클릭단가, 클릭수


한편, 5월 10일, 12일, 13일에 노출수가 높았는데,클릭수도 엄청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일일수익이 절대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은 것도 아니지만요. 일별수익은 1천원~7천원 근처까지 다양하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적입니다.

알라딘 TTB 5월 일별 수익(원)


또, 클릭당 단가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요새 다들 구글 애드센스(adsense)를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및 각종 웹사이트들이 다 깔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eCPM이 요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경기사정이 좋아지면 앞으로 다시 오르겠지만요...

에드센스의 eCPM과 비교하여, 알라딘 TTB의 클릭당단가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보시면 일일 평균 클릭당단가가 적게는 19.5원에서 121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우~ 

알라딘 TTB 5월 클릭당 단가(원)



트렌드를 보면, 
1) 일일 클릭수는 대체로 일정한 가운데, 
2) 일별 수익도 대부분 1,000원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3) 클릭당 단가는 월초에 매우 작다가, 월말에 근접할 수록 급격히 늘고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려면, 우선 알라딘 TTB 광고 타입을 알아봐야 합니다.



알라딘 TTB 광고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광고, 일반 광고, 캠페인/이벤트 광고가 그것입니다.



프리미엄 광고는 광고주가 있는 광고로 광고 단가가 높은 편입니다. 단, 광고 대상 상품이 한정적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광고는 도서, 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광고는 프리미엄 광고 보다 광고 단가는 낮지만, 알라딘에 있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 분들이 책을 위주로 하고 계신데, 알라딘에서는 음반이나 전자제품, 선물이나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아마존(amazo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알라딘TTB 광고도 이들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이벤트 광고는 상품이 아닌 알라딘 서비스/이벤트를 홍보하는 광고입니다. 광고 단가는 프리미엄 광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알라딘TTB 가입 배너와 중고서적매매 안내 배너인거 같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블로그나 인터넷매체, 웹사이트들이 대부분 알라딘에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배열되는 도서광고, 즉 프리미엄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광고도 자기가 선정한 서적만을 배치하는 일반 광고가 가능합니다.)

이유는 '프리미엄 광고'만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정해서 배치하는 '일반 광고'는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위에서, 월초에는 클릭당평균단가가 낮다가 월말로 갈수록 클릭당 평균단가가 올라간 이유는, 
월초에는 제가 선정한 '일반 광고' 위주로 진행하다가 월말로 접어들면서 알라딘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배치해 주는 '프리미엄 광고'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말로 갈 수록 클릭당 단가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일반 광고'를 선택했던 이유는, 도서 이외에 1) 음반, CD광고가 가능하고, 2) 이벤트 아이템 광고가 가능하고, 
3) 기타 전자제품이나 자기가 추천해주고 싶은 각종 문화상품과 학용품의 추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물품들이 별로 구매사례가 안되는 것 같아, 클릭도 알라딘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구매여력이 있는 것으로 바꾸자는 생각에서 '프리미엄 광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프리미엄 광고'에 비해 수동으로 상품 선정하고 올려야 하는게 상당히 힘들었구요.

실제로 5월 구매수량은 얼마 안되네요. 4월에도 얼마 안됐지만 안나간 것은 아니었고, 6월달에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 봐서 크게 나쁜 것은 없잖아요...? 일단 추천도서들이니까요, 물론 시류 따라가는 베스트셀러 위주이긴 하지만요. 

첨부한 것은 제가 그동안 올려본 가능한 '일반광고' 들입니다.


이미 블로그 프레임에 있는 것처럼 각종 CD, 음반 광고도 가능하고요. 그러나 클릭당 단가는 떨어집니다.
알라딘 TTB는 클릭당 수익 외에 클릭으로 구매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액의 3%를 또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라딘 TTB에 아쉬운 점은, 
프리미엄 광고가 '도서', '베스트셀러' 위주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광고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음반, CD와 같은 인접문화 상품도 자동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 상품 홍보하는 거,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휴대폰, 기타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자동업데이트되는 '프리미엄 광고' 형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품을 그렇게 해야될 필요는 없지만 전략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새 김연아핸드폰이 관심을 끌었는데, 이런거 배너 제공해주면 솔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기능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알라딘이라고 미국 아마존처럼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물론, 알라딘(aladdin) 홈페이지가 다소 버벅거릴 때는 있지만, 이거는 기술적인 것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상태는 물론 괜찮구요. 

여러분들께서 물론 지금도 깔고 계시겠지만, 도전해 보세요~  책값은 나오네요~

수익금으로 책 구매해서 이제 독후감, 북 리뷰(Book Review)에 도전해야 겠습니다. 포스트가 더 풍성해 지겠네요~


* 이상 위에 삽입된 배너들은 모두 광고배너들입니다. 결론은 알라딘 TTB는 할 만 하네요~ 그리고 알라딘 자체가 할인 혜택이 큰거 같아요, TTB를 안하더라두요. 방문하셔서 가입,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웹페이지에 다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프리미엄 광고로 마음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단가도 높구요. 코드 그냥 넣으면 되서 운영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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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다음(daum)의 피인수 관련 루머, 뉴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M&A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계속 추측성 뉴스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엔씨소프트(Ncsoft)가 다음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블로그 혹자는 엔씨소프트가 다음을 인수해야 한다고 이유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daum)은 현재 분명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가 잠정적인 매각의 의사가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매각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웹(web)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경영의 의사가 없으면서 저울만 재고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더 늘 것도 없이 자기 가치만 깍아먹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엔씨소프트가 다음을 인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섣부른 기대처럼 시너지효과가 날 것도 없고, 엔씨소프트는 물론이고 다음이나, 다음을 이용하는 소비자, 더 나아가서 다음(daum)의 혁신을 통해, 한국 웹공간의 변화의 물꼬가 터지기를 바라는 웹사용자에게도 결코 좋을게 없습니다. 

다음(daum)을 인수해야 하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글(Google) 입니다. 
구글이 다음 인수에 나서야 하고, 역으로 다음은 남아있는 자들의 앞날과 웹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구글에게 매각의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차례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글의 피로도 감소를 위해 이미지를 계속 삽입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피로하겠지만, 
그냥 읽어보세요. ~~ 구체적 수치 데이터도 마찬가지이구요...)


다음(daum)의 현재 위기의 원인
 
1. 하드웨어적 혁신 없어
1) 속도와 리소스 부하
다음이 기술적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1990년대 후반 한메일(@hanmail.net)을 인수하여 도입하고, 포털 카페(cafe)를 활성화시켰다는 것 빼고는 이후의 흐름은 전무합니다.

특히, 초창기부터 다음은 시스템 억세스가 느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다음의 페이지들을 방문하면 컴퓨터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는 컴퓨터 성능이 부족해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naver)나 파란(paran)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을 다수로 열어놓으면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심했는데, 최근에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포털의 검색 역할자 능력
다음으로, 포털(portal)로서의 '검색(search)' 기능입니다. 포털의 개념은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검색엔진 Searcher를 넘어서는 하위메뉴들이 포털 메인에 등장하게 된 것도, '모든 것으로 통하도록 연결시켜 주는 포털'로써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손쉽게 하기 위함이었지, 포털이 물건 떼와서 시장에 장판 벌려놓고 물건 전시해놓은 장사꾼처럼 엑세스 내용물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포털의 기본임무이며 존재 이유는 '검색'입니다.

각종 포털들이 늘어갈 때, 국내산 '포털'의 탄생이유와 존재이유는 '국내산 검색엔진'이 생겼고, 지켜가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Altavista나 Netscape Navigator 시절에 '프리챌'이나 '다음'의 탄생에 국내웹사용자들이 광분했던 이유는 국내 검색엔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네이버(Naver)가 2000년대 이후 호평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이버의 검색의 편리성과 인터페이스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이버가 '지식iN'이라는 검색 소스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첫번째 속도와 리소스 부분에서 네이버는 딜레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구글(Google)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이 2004~05년에 확장되어 갈 때도, 주식시장에서 구글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불어날 때도 이건 너무나 사전에 거품이 많이 끼는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지언정, 지금처럼 구글이 정말로 많은 일을 해나갈지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구글이 지금처럼 성장 구가를 달려오고 있는 이유는, 웹의 기본인 '검색엔진(search engine)'에 충실하고 있고, 각종 웹페이지들을 그 자체로 존중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기본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연 포털로서 '검색 기능'에 충실합니까? 검색을 민주적으로, 웹의 철학과 가치증진을 위해 보존해가고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까,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습니까?

긍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무거나 검색해 보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다소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2. 소프트웨어적 혁신, Innovation 부재
1) 개성의 분출 통로와 존중 여부

다음(daum)은 트래픽을 올려주는 방문자들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용자들이 표현의 욕구를 강도높게 분출시키는 강점을 지닌 포털입니다. 

이러한 개성과 욕구는 웹사용 공간에서는 웹컨텐츠의 창조 Creation, 확대재생산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포털(portal)로서는 거져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털이 거져먹은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Naver)의 지식iN 입니다. 지식iN은 미안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져먹고 있습니다. 웹사용자들이 무수히 많은 웹컨텐츠를 거져 생산해서 네이버를 먹여살려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iN의 모든 답변에는 소위 '저작권'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식iN의 문답 시스템 자체가 독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아무나 할 수 있고, 문답(Question & Answer)은 인간사의 기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자체에 저작권이 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답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대해 네이버(Naver)가 소정의 댓가를 받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지식iN의 효과구현 시스템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차별적 경쟁력, 진입장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아무나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엄청난 웹사용자들이 지식iN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네이버의 살을 찌워준 것입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보상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포인트(point)나 주고 콩(bean)이나 주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거져먹은 사례를 다음(daum)에서 찾으면, 다음뷰(daum view)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뷰는 다음 측에서 약간의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지식iN과는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지식iN 이전에 다음이 거져먹은 것은 네이버 지식iN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이메일이나 카페도 사실상 엄청난 초창기 사용자들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다음이 거져먹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지키지 못했던 것 뿐이지요.


그러나, 다음은 초창기 사용환경과 그 후광효과의 영향으로 엄청난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적 콘텐츠의 잠재성을 지닌 포털입니다.

예를 들어, 촛불정국에서 네이버 카페 깃발 들고온 사람들이나 네이버에서 모여서 나가자고 해서 나온 사람들 봤습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서, 다음(daum)이 지니는 엄청난 문화적 다양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거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을 다음(daum)이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죽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유하면 학생의 자질은 좋은데, 학교가 애들의 가능성을 죽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게 다음(daum)을 애용하는 웹사용자들이 느끼는 답답함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콘텐츠를 지켜주고 싶고 발전시켜 주고 싶어도 도대체 혁신(Innovation)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유저(user)들은 창조성(Creativity)을 발현하려고 하는데, 전체 포멧(format)이 못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View나 다음아고라는 물론이고, 기타 각종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s)가 다음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웹유저들이 자체 생산하는 콘텐츠와 그들의 의지를 잠재력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네이버(Naver)와 비교하면, 네이버는 주니어네이버(jr.Naver)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 층에서 강점이 있다면, 
다음은 청소년 층에서 절대적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은 이를 얼마나 살리고 있나요? 

성인층에서도 네이버는 카페(Cafe)와 블로그(Blog) 두 포멧으로 머무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네이버는 잘 돌아가지요. 왜요? 네이버가 잘 해서? 어부지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 쪽이 별 볼일 없으니까 거져먹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2) 종합포털로써 기본 기능 소홀 
검색엔진 이외에 종합포털(portal)로써의 기본 기능에서 생각해 봅시다. 
몇 개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 네이버 메일에는 메일 이외에도 '쪽지(memo)'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기능 있습니까?

둘째, 네이버 증권(stock)은 그래프가 깨끗하게 나오며 공시나 종목별 게시판, 차트, 시세조회 인터페이스가 깨끗합니다. 
네이버 증권의 개별주식의 종목별 게시판은 전문 증권 사이트 한 개를 방불할 정도로 활황입니다. 방문자가 개별 게시판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증권(stock)은 어떻습니까? 주식 그래프라도 제대로 나옵니까? 도저히 못봐줄 지경입니다. 그래프도 도저히 못봐줄 지경인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돈있는 사람들이,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다음(daum)으로 과연 움직입니까?

다음은 M&A와 상관없이 다음 증권(Stock), 금융(Finance) 메뉴 하나만을 지금 당장 먼저 개편해도 엄청난 시장 Market Share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님들께서 현재 강조하는 다음쇼핑이나 쇼핑 구매력은 물론이고, 광고수익이나 클릭율도 올라감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협력할 의사가 있으면 저에 대해 문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런 증권, 금융 메뉴 개편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억이라도 듭니까? 별로 들지도 않는 것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차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옵니까? 

셋째, 네이버 뮤직에서는 월 3,000원(할인 월 2,000원)만 결제하면 모든 국내외 음악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뮤직 플레이어로 말이지요. 전일 출시된 해외음원도 당일이나 다음날 즉시 뮤직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은 음악이고, 웹사용자들이 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짓의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짓이 음악 듣는 것입니다. 다음은 월 결제하면 쉽게 음악을 결제할 수 있고, 모든 음원을 즉각적으로 서비스 확보하고 있습니까? 다음 뮤직 메뉴 콘텐츠는 충분합니까? 저는 다음 뮤직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넷째, 네이버는 툴바를 만들어서 배포하여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러스검사를 당근으로 붙여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포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이런 툴바(tool bar)라도 있습니까? 최근에야 하는둥 마는둥 하는거 같습니다.

다섯째, 네이버 자료실은 접근이 편리하고 왠만한 자료들을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올라오는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실은 있기라도 하고, 다운로드할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까?

이상 다섯가지는 몇 개 실례를 들어본 것 뿐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네이버 지도가 이런 기능을 강하게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도 찾아볼려고 네이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섯가지들은 포털 입장에서 보면 크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털 사용자들이 해당 포털을 방문하고 로그인하는 중대하고 본질적인 이유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 증권에서 차트를 보고 게시판에서 노닥거리기 위해, 네이버 뮤직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 네이버 툴바에서 네이버 배너를 누르고 네이버에 올라오는 새로운 뉴스를 쉽게 보기 위해, 네이버 자료실에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유저들은 꾸준히 네이버를 방문하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네이버의 변함없는 단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문자들이 네이버(naver)에서 광고도 보고, 클릭도 하고, 물건도 사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본적인 기능과 서비스들 때문에 네이버를 계속 찾게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네이버가 뭐 별게 있었습니까?
이런 기능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식iN에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고, 네이버 카페도 이용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이용하고 그렇게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웹사용자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네이버 메일, 증권, 뮤직, 툴바, 자료실... 이런 것들이 웹사용자들이 창조해서 제공하는 컨텐츠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지요. 포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본 컨텐츠 기능에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현금흐름을 활용해서 다음(daum)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요?
빚 갚나요? 빚 있습니까?

 
3. 디자인, 인터페이스 평가 절하
1) 디자인(design) 경영 무개념

다음에게서 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점은 디자인(Design),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에 대한 엄청난 무개념, 평가절하입니다.

현대 경영학과 상품경제에서 '처음이자 끝은 디자인(design)'으로 통합니다. 이는 국내외 현존하는 경영학 대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디자인의 가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려줍니다.

네이버가 초기의 소장파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패권을 잡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디자인 경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실록의 '그린, green' 색채와 마법사 요정이나 소풍을 연상시키는 '모자'나 '검색' 광고로 시장의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 포털의 기본인 '검색엔진 search engine'에 충실했고, 국내검색엔진으로서의 우월성으로 승부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참 쉽죠~~잉~~?)

특히 네이버는 화면이 와이드(wide) 버전의 느낌을 줍니다. 시원시원하고, 화면 전체가 넓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네이버의 인터페이스가 와이드TV의 느낌을 준다면, 다음은 옛날 흑백TV의 느낌을 줍니다.(물론 칼라로 나오는 TV겠지만)


    

원더걸스월드에 소개된 흑백TV 정도의 느낌?

     

와이드스크린~ 시원해요~




아니...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흑백TV 프레임으로 칼라프로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복고풍이라고요? 물론 복고풍일 수 있지요... 그러나 매니아가 아닌 평균과 시대를 생각하셔야지요... 와이드...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다음의 대부분의 메뉴의 인터페이스 프레임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좁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막혀있으며, 배너나 광고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콘텐츠가 크게 산다고 말하기도 힘듧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수익이 별로인 것이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웹사용자들에게 줄 것은 확실하게 공간적으로 주고, 요구할 것도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게 적절히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전체 인터페이스 포멧, 프레임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프레임인데 아주 시원시원한 인터페이스(interface)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원한 느낌은,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글을 클릭했을 때도 나타나는데 그냥 참고나 해보세요. 디시인사이드 자체는 별로 비추이고요.

2) 풍부한 콘텐츠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
디자인, 인터페이스가 별로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풍부한 콘텐츠들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고 있습니다. 
포털(portal), 즉 다음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나 트래픽, 광고로 연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유저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음의 자체 재순환이 가능한 트래픽 자체가 스스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View 나 다음아고라, 텔레비젼존, TVPOT 의 배포환경과 인터페이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티스토리를 포함한 블로거 퍼블리싱 연동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다음View 이외의 새로운 독립 도메인이나 사이트도 신규사업으로 개척한다면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나요? ......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한심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유저들이 콘텐츠를 생산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이버 메일, 증권, 뮤직, 툴바, 자료실이 아무리 뛰어난 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 기능들은 지속적인 재방문과 트래픽 최초 유치에 효과기 있을 뿐이지, 유저들의 콘텐츠의 무한 생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게 웹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해 바람직할까요? 둘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유저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나 그들의 욕구, 보상심리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4. 포털(portal)의 민주적 철학 의문
1) 검색의 과도한 검열과 편집권 행사
포털의 기본은 검색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나와야 한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많이 딸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검색의 결과가 너무 예뻐야 한다거나 다분히 쳐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포털이 크게 성장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2) 다음View, 다음아고라 등 각종 커뮤니티, 웹퍼블리싱, 네트워크 정체
다음View나 다음아고라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의 한국적 특징에 해당하고, 특히 Pros&Cons 형태의 다음아고라는 네이버도 자기들 멋대로, 편의대로 포기하였지만,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진전시키면 엄청나게 세계화되고 사업화될 수도 있는 아이템에 속합니다. 예컨대, twitter가 뭐 별게 있습니까? 엄청 간단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세계적 히트를 치고 있고, 확장추세에 있지요. 예를 들어 아고라는....?
엄청나게 잠재적인 자율적인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여 성공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다음View도 편집권 의존, 아고라와 같은 자율성 평가절하
또한 다음View에서 왜 편집권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각종 차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블로거들의 회고에 따르면, 2007년경에는 노골적으로 심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도 그리 옛날이 아니었음에도 왜 그러한 콘셉과 개념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고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글쓰기 개수를 제한한다거나... 참 그런 개념의 발상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했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이니, 얼릉 회사 경영권 파시기를 바랍니다.


5. 혁신과 성장모델 부재, 철학 없어
위의 모든 결론은 전반적으로 다음(daum)은 혁신과 성장모델이 부재하고 웹(web)의 역할자, 포털(portal)로서의 민주적인 철학, 존재의 의의, 자기의 존재이유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로 보입니다. 이는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의지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고경영자나 대주주가 혁신이나 웹 민주주의의 확장과 실천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다음이 혁신(Innovation)과 창조(Creation)를 못 일으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대주주는 그만 붙들어매고 어차피 팔거면 어여 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의 앞날을 위해서나, 다음을 애용하고 한국의 웹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웹이용자 모두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M&A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혹자들의 말대로 과연 엔씨소프트(ncsoft)가 다음(daum)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엔씨소프트, 다음 인수 시도의 적절성

1. 엔씨소프트는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기본적으로 게임회사이며, 게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가 포털로 진입해도 시너지가 날 게 없습니다.
물론 포털에 게임이 아주 급속도로 저변에 넓게 깔리겠죠.
포털이 게임 양산소로 전락하면 좋겠습니까... 네이버처럼?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대작게임, 로그인하여 전용화면으로 장기간, 장시간 롤플레잉으로 즐기는 게임을 월정액으로 하는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있어서, 굳이 포털과 협력하여 시너지가 크게 날 것이 없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도 자체제작한 '아크로드'가 사실상 참패한 수준이고, 한게임은 대부분이 케주얼(casual) 게임 종류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케주얼 게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넥슨(nexon)이나 넷마블(netmarble) 정도가 그 정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위는 전적으로 게임사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털 이용자 입장에서는?  포털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나요? 포털에 게임 깔리니까 '아~좋구나~' 해야 할까요?
좋을게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게임은 어차피 포털 화면 끄고 온라인 접속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알아서들 즐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콘셉이라면 차라리 다음이 엔씨소프트를 인수하는 것이 더 개념적합해 보이는 것이지요.
게임사가 뭐하러 포털을 인수합니까?

2. 윤송이, 김택진 고평가, 검증된 바 없음
다음으로 윤송이씨나 김택진씨나 포털사업자로서의 경영능력은 확인된 바도 없지만, 기존의 내용으로도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택진씨가 엔씨소프트로 부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엔씨소프트는 사업아이템을 잘 잡은 리니지 하나로 소위 '리니지 폐인들'을 부지기수로 양산하면서 성장한 회사에 불과합니다. 물론 게임이 자기책임으로 하는 거지만, 엔씨소프트 자체도 높게 쳐주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게임 폐인들을 양산해서 성장한 회사에 무슨 포털에 대한 '민주적'인 기대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윤송이씨의 경우, 젊은 시절에 공부 일찍해서 외국에서 논문쓰고 박사학위 일찍 받고 돌아온 것 말고 뭐가 있나요?
공부 잘했다...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윤송이씨가 무슨 포털의 앞날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애플(AAPL)이나 스티브잡스, 마이크로스프트(MSFT)의 빌게이츠처럼 시대를 개척할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까?


특히, 국내 포털은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고 있고,
스스로의 자유도 스스로 제약하는 참 웃지못할 참극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다음(daum)도 오히려 '민주적'이라기 보다는, 더 '비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털(portal)의 민주성을 '엔씨소프트'가 담보할 수 있습니까? 검증된 것이 있거나, 어떤 징조나 시그널(signal)이 있었습니까?

3. 자금력과 재무구조 충분하지 않고, 사업포트폴리오 분산안되고,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위에서 살펴본 바,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거의없습니다.
시너지효과도 크지 않은 마당에 업종은 같은 웹 IT업종이라 위험은 분산이 안되고, 사업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다각화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엔씨소프트가 연 1,0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포털회사의 실적변동성, 시장베타(beta)에 비하면 충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엔씨소프트 스스로도 안정적인 연간 당기순이익 구조에 들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험은 회피가 안되면서, 서로의 재무구조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음이 미국 라이코스를 인수했고, 매각을 타진했지만, 애초에 매수가격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라이코스 인수 금액도 어마어마 했습니다. 청산가치만큼 그 만큼의 돈이 날아간 것입니다. 엄청난 변동성, 불확실성이지요.

그리고 엔씨소프트 자체가 다음을 인수할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힘듧니다. 빚내서 인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위험군 산업의 기업을 빚내서 인수하는 것은 사지로 향하는 지름길 입니다.



구글이 다음 인수자로서 최적자인 이유

그렇다면 구글이 왜 다음 인수의 최적자인지, 왜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가 폭발할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1. 구글의 강점
1) 구글은 풍부한 글로벌 컨텐츠, 웹리소스, 웹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구글은 '검색'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Web의 '민주적 가치'의 증진과 실현을 사업의 기본 사명으로 확인, 실천하고 있습니다.
3) 구글은 구글애드센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각종 웹페이지 및 블로그의 확대 재생산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_ 웹의 콘텐츠 확장과 소통의 증진,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하여, 세계적인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구글은 애드센스/애드워즈라는 자체 검생광고를 강력한 수단(method)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광고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구글의 광고수익은 대부분 북미(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 확대의 여력이 무지하게 큽니다.


2. 구글이 다음인수로 웹시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
1) 현재 한국 웹포탈 점유율은 Naver 단독으로 70~80%대에 이르며, 웹광고매출 점유율도 비슷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에 경쟁력있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출현할 경우, 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잠재시장, Market Share가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 즉, 구글이 다음을 인수하여, 다음이 현재 10~20%대에 불과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 다음은 엄청난 영업이익, 
    실적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3) 구글은 2008년 후반기 태터앤미디어(TNC), 텍스트큐브(textcube)를 인수하여 블로그스팟(blogspot)의 한계를 극복하고, 워드프레스(wordpress)와 대항이 가능한 글로벌 블로그사회의 새로운 툴을 확장,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근에 텍스트큐브닷컴이 이벤트를 하고 구글과 연계된 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4)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티스토리(tistory) 인수하면 되지요? 현재 티스토리는 디자인은 모르겠지만, 그 편의성에서는 충분한 수준에 어느정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블로그스피어에서는 물론 다음(daum)이 그나마 현수준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인수하면 티스토리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또한 티스토리는 포털과 이미 연동되어 있고, 한국 블로그사회를 연결짓는 중대한 역할자(actor)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5) 그러나 다음과 마찬가지로 티스토리의 운영이나 혁신도 현재 그리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혁신자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힘들어보이고, 웹의 민주적인 철학과 추진력을 지닌 주체가 필요한데, 구글이 글로벌 블로그 사회에 툴(tool)로 진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적격자라는 것입니다.

6) 구글은 한국에서 다양한 웹스피어, 소셜네트워킹(SNS) 서비스 시험 및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쉽게 탄생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과 웹사용자들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과 웹유저들은 지금 뭔가를 터트리고 싶은데, 욕망과 의지를 터트리고 싶은데 미칠 지경이지요...? 이건 구글(google)에서는 가능해 진다는 말입니다.

7) 한편, 구글은 포털의 경험이 없습니다. iGoogle이 있지만 개인화되어 있고, 이것이 구글의 최종지향점인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MSN, 야후가 Yahoo 포털을 지니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구글이 포털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으로 장담할 수 없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하에서 포털이 필요해 질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웹지형에서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 것은, 포털을 점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색기능이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물론 구글은 광고검색프로그램으로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보다 공격적이고 향후 포지션에 따른 잠재적 필요성이 있다면 포털의 경험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다른 다문화권으로 시장을 넓혀갈 때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구글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대체로 영미문화권입니다. 하다못해, 중국만 하더라도 구글이 아주 강세는 아닙니다.

8) 구글은 자체 애드센스/애드워즈 광고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웹페이지 검색, 트래픽 자체를 충분한 광고수익으로 연동시킬 수 있고, 웹페이지 확대재생산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권장하기 때문에, 수익의 지속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즉, 포털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재편할 수 있습니다.

9) 다음(daum)은 현재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트래픽을 적절히 수익성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디자인경영'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구글은 이러한 트래픽을 수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재편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10) 구글은 '웹디자인'에서 다소 '강조점(accent)' 떨어져보이나, 다음(daum)에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면, 다음 내부에서 원동력 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웹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은 모티브(motive)가 주어지면, 놀라운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글과 다음, 웹사회가 함께 얻을 시너지

1. 구글의 시너지
구글검색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수위권을 기록하며, 트래픽 점유율에서는 주요국가에서 이미 50%~7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국내에서는 네이버(naver)에 밀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내사용자들은 포털(portal)의 사용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그 배경은 역설적으로 카페(cafe)나 블로그(blog), 뉴스포털(news portal), 인기어검색, 게시판 등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렇게 찬양해마지 않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서비스들입니다.
즉, 한국사람들은 서로 '노가리 까기를 좋아하고 협력하기 좋아하는 속성'이 있고, 집단적인 관심사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구글이 검색과 구글광고프로그램 외에 한국시장에서 충분히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국내의 특징적인 SNS서비스를 크게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SNS서비스는 '포털'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이미 북미나 유럽권, 세계 주요국가에서 50% 이상의 유력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구글 광고프로그램의 수익이 대부분 북미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해외시장의 시장개척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한국시장에서의 추가 성공은 구글에게는 충분한 도전이 되고, 값진 경험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자체적으로는 엄청나게 시장크기(Market Pie)를 키워줄 수 있고,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의 확대가 가능합니다.

하다못해, 블로거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수익성의 파워 블로그들이 폭발할 수 있고,
네이버와 경쟁할 수 있는, 오히려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권에서의 성공을 통해 한국시장 자체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시아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며, 세계시장 진출에도 충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음(daum)의 근본적인 혁신, 창조가 가능해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 웹(web)은 민주성과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구글이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 웹회사 이외의 회사가 포털에 진입하는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학이 받쳐주지 않는 웹시장 진출은 필패(必敗)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안타깝지만 대성그룹이 코리아닷컴(korea.com)에 진출하여, 거의 영세업체로 전락해 버린 것은 그러한 이유에 기인합니다. 투자도 동반해야 되겠지만, 단순희 의욕만으로는 안되고 높은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집단 중에 그런 회사가 과연 있습니까? 엔씨소프트이든 타 대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충분한 규모와 자본력, 기술력, 철학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구글의 능력이 다음의 포털능력과 소프트파워(soft power)와 결합하게 된다면, '큰 것'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체를 탈피하여 근본적인 혁신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3. 웹사회의 시너지
1970년대말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세계경제와 문화, 혁신을 30년 이상 지배해왔다면,
웹네트워킹과 정보의 공유, 민주성과 효율성 증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진보와 혁신의 시대를 구글이 장기간 주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이런 구글에 편승하고, 이들이 한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한국은 물론, 역으로 한국이 세계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또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구글이 다음을 인수하는 것은, 구글, 다음, 서비스 이용 웹사용자 모두에게 마진(margin)이 남는 장사이고, M&A의 부담과 투자 비중에 비해, 잠재적인 기대성과가 매우 높은 부담없는 딜(deal)에 속합니다.

현재 국내기업주체 중에 다음(daum)을 인수할 만한 기업은 없다고 보입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현금흐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음 인수가 엔씨소프트의 재무적 근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씨소프트도 일 년에 그렇게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닙니다. 포털은 경영능력에 따라 사업성과가 무한정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히 게임산업도 그 시장변동성(beta)의 크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가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다음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다음은 구글에게 인수의사를 타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현 다음 대주주에게 팁(tip)을 드리면, 구글은 결코 작은 회사이거나 통이 작은 짠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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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스(egloos)가 팝스(POPs) 광고를 선보였는데요... 틈새시장에 해당하는 문맥 광고입니다.

본문에 광고에 적합한 단어가 있으면 pops라고 팝업(pop-up)형 광고를 띄울 수 있게 했습니다.
물론 링크 코드를 넣어야 되지만, pops 홈페이지에서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글루스 블로그는 포스팅할 때, 글쓰기 메뉴 하단에 'POPs 키워드선택' 메뉴가 따로 있구요.

정확하게 말하면, 팝스(POPs)는 에이션넷(ationnet.com)이 선보이는 본문삽입 팝업형 링크 광고입니다.
에이션넷이 이글루스 블로그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일반 블로그와 웹페이지를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일단 이글루스 팝스 광고의 특징을 보면서, 저변으로 확대될 POPs 단어광고의 전반적 기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1. 팝스(POPs) 본문 단어 스크립트 삽입 광고

일단, 이글루스 블로그에서 시작되고 있구요, 기타 블로그나 웹페이지에서 스크립트 코드만 가져가면 되니까
앞으로 당연히 되겠네요.


이런 본문 삽입형 링크광고는 링크프라이스(linkprice)의 프리미엄광고 형태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광고는 본문에 링크는 표시해 주지만, 광고라는 표시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링크프라이스 자체가 클릭이나 소개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제휴(affiliate) 마케팅을 통해, 해당제품의 구매가 실제로
발생해야 그에 대한 일부분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사업제휴'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팝스(pops)가 다른 점은, 일단 클릭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구글 에드센스(adsense)나 다음 애드클릭스와 유사합니다.

또, 팝스 스크립트가 삽입된 문구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확실히 광고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미리보기(preview)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팝스(pop) 광고형태나 디자인(design)이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2. 팝스(POPs)는 본문 단어에만 광고스크립트 삽입 가능

다만 아쉬운 점은 광고 대상 단어가 많지 않은거 같네요.

그리고, 구글에드센스처럼 문맥이나 전체 블로그나 글의 주제에 따라서 관련 광고들이 다수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 단어에만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에 살고 있는..."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반지'라는 단어에도 링크가 걸린다는 것이죠... 단어 위주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기 때문에, 팝스(pops)가 블로그 광고의 모든 것은 될 수 없어도, 문맥과 단어에서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유력한 하나의 블로그 광고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3. 수익은 나중에 경과에 따라 구글 에드센스와 비교될 듯

그렇다면 수익은?

6월초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수익은 아직 데이터들이 수집되지 않았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클릭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니, 조만간 구글 에드센스와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노출 단어 선택이 필수 팁(tip)

팝스 광고의 특징은 광고가 딸려나오는 '단어'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면, 단어 선정에 신경을 써줘야 하겠습니다.

노출이 잘 되는 단어나 포스트 주제의 예를 들어 보면,
각종 취미 활동...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 지리산 등반, 각종 스포츠 활동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액세서리 선물, 사랑, 임신 ^^, 신혼여행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포스팅 하면서 또 발견해 보시구요... 발견하는 재미도 솔솔하겠네요.


5. 이글루스 자체 포스트에서 팝스 단어 광고 노출선택은 5개로 제한

한 포스트에 팝스 광고는 이글루스 포스트 내에서는 일단 5개 이내로 제한하고 출발하는 거 같습니다.
반면에 외부에서는 12개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글루스와 팝스 에이션넷은 엄연히 다른 회사이므로 정책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6. 이글루스, 에이션넷 새로운 블로그 수익모델 선보여, 정착 무난

팝스(pops) 광고가 블로그 광고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에이션넷이 새로운 블로그 수익모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반갑게 생각합니다. 일단 단어 스크립트는 일부 언론사에서는 시도되고 있었지만, 블로그에서는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일부 블로그가 광고표시 없이 '야매'로 진행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는데, 팝스(POPs)가 표준안(standard)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블로그광고 모델은 틈새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모델을 개발, 공개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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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면 모든게 용서되고, 타인에 대한 글을 아무렇게나 써도 되나요? 
이미 일부 블로그들의 포스트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며, 그런 글들에 대해서 '비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몇 개의 비평글들을 이미 공개하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이유는, 이미 최초에 언급했듯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소통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1. 소통의 블로그, 소통을 막는 것은, 생활 속의 '독재', '파시즘'

일부 블로그들이 글은 자유롭게 쓰고 공개하면서도, 완전한 트랙백이나 댓글 폐쇄, 블로그 포스트 자체의 폐쇄도 아닌 마당에,
달콤한 의견들만 삼키고, 쓴 의견들은 뱉으려는 경향성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블로그 포스트를 공개했으면, 무슨 일기장도 아니고, 자기의 신변잡기나 자기의 인생, 생활살이 만을 언급해 놓은 것도 아니고, 타인(他人)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놓았으면, 그것이 과연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는지, 그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스트를 한 본인에게 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해당 포스트를 통해 여러사람들이 논점을 접근하도록 하는 '판을 벌린', 즉 '소통의 장', '광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광장'에서 자기좋은 소리만 거르고, 타인의 소리를 무시하고 표현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 것입니다. 경찰이 서울시청 전경차로 막는 것과, 의견 못쓰고 말 못하게 입막는게 뭐가 다른가요?

포스트 당사자에게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댓글이나 트랙백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포스트를 함께 보는 여러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댓글이나 트랙백을 다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뷰라>라는 블로그가 이번에 '2NE1 신인의 기본자세부터 갖춰라'는 포스팅을 했는데,
일단 해당 블로그에 댓글과 트랙백 아이피(IP)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좋은 소리만 들을려고, 혹은 '나는 씨부릴테니 너희들은 듣기만 해라. 광고나 보고 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독재가 어디 독재정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파시즘'과 '독재'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씨부릴테니 너희들은 듣기만 해라, 2NE1 너희들은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식은 '언어'를 가장한 '폭력'일 뿐입니다.


2. 블로그 황색저널리즘 면책(免責) 무한지대 아니다

다음으로, 블로그의 "황색저널리즘"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블로그는 물론 개인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단순히 홍보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가 타인(他人)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블로그 포스트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아주 심각하게 다음뷰(Daum View)를 보면서,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들에 대한 '비방'과 '얕잡아봄', '호통'치는 글들, 논리적이거 설득력이지 않은 글들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문구로
너무나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목격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문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로써의 사명이나 소명의식, 직업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블로그'를 가장하여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한 의견들로 특정 연예인들을 '까데기'에 바빴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할까요?

블로그도 '매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블로그가 '여론'이나 '언론'을 흉내낸다면, 그런 블로그는 분명히 여론이나 언론을 주도하는 잣대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라는 공간으로 회피하고, 대중적인 블로그 권력은 획득하고 지향하면서도, 마치 책임감은 없는 듯, 까데기에 바쁜 것은, 일부언론보다도 더 나쁘고 비도덕적인 '황색저널리즘'에 불과합니다. 
선무당이나 서투른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색저널리즘으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도 고통받으시고 운명하신 거 아닌가요... 정당합니까?
 
일부 블로그의 포스트들은 논리구조나 설득력을 전혀 갖추지도 못한 채, '일부 연예인'들을 트집삼아 자극적인 언사들과 문구로 소위 '까데기', '비아냥'거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계속 용납되어야 합니까?


3. 다음뷰(daum view) 시스템, 황색저널리즘 부추겨

물론, 그런 블로그들은 더 이상 방문 안하면 그만입니다. 안가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현재 다음 뷰(Daum View) 의 경우에는 방문을 안해볼 수 없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이런 다음뷰의 비민주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캡쳐화면처럼 일부 자극적인 글들이 <필자>, <블로그명>도 알 수 없도록 여전히 'View 베스트' TOP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알 수 없이 방문해서 후에 확인해 보았더니, 독자는 159명에 'view on'은 25명입니다.

159명이 읽은 글이 'VIEW 베스트' 1위에 올려져 있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이러한 'View 베스트'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View 베스트'에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블로그명이나 필자가 사전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 2NE1에 대한 사실과 정황 지적, 과연 적절한가?

다음으로, 다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뷰라> 블로그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필자에 대한 트래픽과 댓글 아이피를 차단하였습니다.
뷰라 블로그는 이미 얼마 전에 2NE1에 대해 포스트를 한 바 있고, 그 내용이나 논리구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필자가 2NE1의 음악이나 최근 활동에 대해 정리한 글들을 의견이나 트랙백으로 달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라 블로그는 2NE1에 대해 다시 포스팅하며, 2NE1에 대해 소위 '건방진 호통'을 치며 참으로 어이없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2NE1에 대해서 무슨 권리로 그렇게 건방진 모습으로 호통을 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자식에게 '호통'을 칠 자유와 권한은 그리 넉넉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 인격이 있고, 자기 삶의 철학과 개성, 자기실현권이 있는 것이며, 행복은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뷰라 블로그는 2NE1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거 같아서, 2NE1한테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까?
2NE1이 신인의 기본자체가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뷰라 블로그 본인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호통쳐보는 것입니까?

'연예인'이라고 특정인들에 대해서 과격하게 아무 거리낌없이 글쓰기에 나서는 일부 블로그들의 포스팅들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무슨 동네북입니까?

얼마 전에 가수 조OO씨에 대한 공격적 글을 올린 일부 블로그의 포스트에 대해서 조OO씨 측에서 블라인드를 정식으로 요청했었고 받아들여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OO씨 측의 대응은 정당한 것입니다.

2NE1이 동네북입니까?


5. 연예인을 대상으로 글 쓰면 모든게 용납되나?

블로그는 무슨 자유와 권리로, 그것도 일기장도 아니고, 정정당당히 여론과 언론을 표방하며, '사실'도 아닌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의견'에 불과한 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글들을 그리 거리낌없이 올리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짓들입니다. 조용히 옆친구들과 노가리나 까야할 것과 대중적으로 글쓰기에 나서야 할 것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직업이 '연예인'일 뿐입니다. 교사가 학생가르치는게 직업이고, 택시기사가 택시 모는게 직업이듯이, 배우는 연기하는게 직업일 뿐이고, 가수는 노래부르는게 직업일 뿐입니다.

가수면 노래에 대한 평가로 끝나고, 배우면 연기에 대한 평가로 끝내주면 됩니다. 그들의 사생활이 어떻거나, 무엇이 어떻거나 그렇게 블로그를 가장해서 억지를 부리며 '폄하'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항의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일부 블로그들이 <다음 뷰>(daum view)의 트래픽 시스템에 얹혀서, 블로그 광고 수익을 목표로 얼토당토 않은 인신공격성 글들로, 특히 만한해 보인다고 일부 연예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음뷰는 '연예 포스팅'이나 '연예인 특정인'에 대한 포스팅을 아예 차단하거나,
혹은 다음뷰에 아예 광고로 채워진 글들을 링크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안보낼 생각있습니다.)

블로그가 '황색저널리즘'을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마당에, 그러한 비판으로부터 블로그가 절대 보호막이거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글의 논지, 대중적으로 '공개'할 만큼 논리적 정황과 설득력 갖추었는가?

마지막으로 <2NE1 신인의 기본자세부터 갖춰라> 이 글의 논지가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NE1의 정식 데뷔일은 5월 17일입니다.
5월 17일 데뷔일은 이미 3월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사전에 다 3월부터 언론뉴스로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즉, 계획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데뷔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롤리팝도 좋은 곡이었지만, 광고관련곡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작년에 민효린이 'Touch Me'로 활동하지 못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롤리팝(Lollipop)이 각종 디지털음원 차트에서 이미 1위를 쭉 차지했고,
음악방송에서도 사실상 1위권이었지만 광고관련곡으로 방송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5월 17일 인기가요에서도 다소 배려해 준 것입니다.

롤리팝이 TV에서 부를 수 있는 곡이었다면, 2NE1은 당연히 롤리팝 + Fire 두 곡을 데뷔무대에서 불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월 24일은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관계로 방송이 휴방하여 공연하지 못했고, 

그 다음주, 5월 31일에 인기가요에 다시 출연하여,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고,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체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NE1은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프로에 출연하여, 리한나(Rihanna)의 엄브렐라(Umbrella)를 라이브로 너무나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2NE1이 데뷔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이제 보름밖에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장까지 겹쳐 활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2NE1이 인기가요에만 출연하는 것은, 건방지기 때문이 아니라, 신인으로서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무대를 집중하고 더욱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고 '가지치기'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누가 2NE1이 완벽하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노래'는 거의 완벽합니다. 롤리팝이나 Fire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2NE1과 관련된 '연예마케팅', '음악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2NE1의 논점이 아닙니다.
YG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관련된 논점이지요. 

기획사와 관련된 논점을 왜 '2NE1'을 싸잡아서 공격합니까?

2NE1이 어려서 여자들이라서 만만합니까? 


위와 같이, 블로그들, 특히 연예블로그들은 '황색저널리즘'으로부터 스스로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정직하고 책임감있고, 당사자들의 인격과 사생활, 사실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글쓰기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뷰(daum view)도 이러한 불량 블로그 저널리즘의 만연에 커다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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