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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3.01.04 국회의원 연금법은 위헌, 평등권 위반, 누구나 헌법소송 가능 2
  2. 2010.03.23 아이큐(IQ)와 공부성적, 왜 상관이 없을까? 12
  3.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4. 2009.05.25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 님의 메시지

 

국회의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그 자체로 '위헌',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회의원이 된 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기에, 우리 헌법을 이루는 대원칙의 하나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간의 차별)

 

우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일반국민과 국회의원의 자격을 얻었던 자를 차별하고 있기에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도 각종 개인연금과 제도연금(국민연금)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단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다'는 일시적 사건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추가적인 연금'혜택을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권'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일반국민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직업)가 타 직업과 차별받거나, 특히 대우받아야할 어떤 헌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할 연금제도가 국회의원에게만 오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헌법 자체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2.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의 차별 - 평등권 위반 (직업 내의 차별)

 

한편, 누구든 '국회의원에 선출되기만 했으면', 설령 단 하루를 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더라도 '연금'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직업을 10년, 20년 한 자와, 단 하루를 한 자는 그 기간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연금 혜택을 규율하여, 직업 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차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무차별하게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평등권'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국회의원 '배임죄', '사기죄' 성립가능

 

더욱이,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찬성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오직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약속한 내용에도 위반되어, 결국 거짓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법안 통과를 실현시켜, 사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도모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 연금법 의원명단 전원)

 

한편, 선거과정에서 국민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누구나 가능, 형법상 '배임죄', '사기죄'로 고발 가능

 

이번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현실적인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고, 경제적 차별대우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권 위반'을 기초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배임죄' 고발이 가능함을 밝힙니다.

 

 

5. '연금'의 특성에 위배

 

연금의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연금'은 '연금가입자'의 공동자금을 바탕으로, 연금 연령대에 도달하면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에 들려면, 기본적으로 '가입'이라는 '가입행위'와 '연금의 납부'라는 '납부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수 십년동안 납부하는 행위, 수혜 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연금'은 자발적인 '가입'행위도 없고, 연금의 공동기금 형태, 운영/관리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금 기금의 납부'라는 '납부' 행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사실상 '국고'를 오남용한 일방적인 '시혜적 법률'인데, 그 근거는 헌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므로,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공권력행사에 따른 직접 피해를 이유로' 법안무효화를 위한 '헌법쟁송'이 가능하며,

'국회의원 연금법'은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을 기망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에 부여된 신의성실과 정직, 공익의 의무를 위반했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법안을 의도적으로 권력을 남용하여 통과시켰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가 헌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 전원이 '배임죄'로 형법상 처벌 대상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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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니가 자신의 아이큐(IQ)를 153으로 밝힌 가운데, 인기 여배우 김태희의 아이큐도 '148'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적이거나, 학교 성적이나 입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수치화된 이런 기준보다는 자신이 인생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감', 인생의 '가치'가 우선시되야 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아이큐(IQ)가 모든 지적(知的) 성취 조건의 우월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왜 일까?

왜 아이큐는 높아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모두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멘사(mensa)가 인터넷에 '샘플'로 공개하고 있는 아이큐 테스트의 문항을 보자.
39문항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보기에서 선택해서 푸는 방식이다.

그 한 문항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추'를 통해 논리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 능력은 우리 말로 풀면 '재치'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수능 입시 평가 방식을 보면, 단순히 '재치', '눈치'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2010년 최근에 실시된 수능 '수리영역' 기출문제를 보자.
이런 문제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지만, 평상시에 공부를 안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싸인(sin)이 뭐고, 탄젠트(tan)가 뭔지 교육과정에서 수업시간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전혀 풀 수가 없다.

다른 과목, 영역도 마찬가지다.
수능 외국어영역에서 '영어' 지문이 아무리 쉽게 나온다 한 들,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고, 미리 구문 읽는 법을 '지식'으로 '암기', '숙달'해 놓지 않으면 전혀 손델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 더 한 사람을 확실하게 '학업 성취도' 면에서는 대접해 준다.
위의 멘사(Mensa) 아이큐 테스트 문제처럼, 전혀 개인적 노력과는 상관없는 그런 문항은 출제 비중이 적으니까 말이다. 

단순히 아이큐(IQ)간 높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아이큐는 높았지만, 공부는 별로인 친구들도 경험상 많았다.
반대로 아이큐는 보통이지만, 개인의 탁월한 노력으로 높은 성적을 이끌어 내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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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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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되신 노무현 님께서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님께서는 민주주의 관한 소중한 말씀을 최근에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멀게 온 것과 같은 당신의 소중한 말씀을 여기에 다시 남겨 봅니다.
이 글은 민주주의에 관한 당신의 소고를 당신의 퇴임 직전인 1년전에 '국민'께 직접 밝히신 글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내실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 민주주의 귀결은 진보의 사상


민주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 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봐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등한 사회만이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사람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와 속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도 지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는 평등이 근본입니다. 연대와 사회정의를 이상으로 하는 진보주의는 민주주의 안에 내재해 있는 가치입니다.

민주주의 사상이 성립한 이래로 사람들은 꾸준히 지배질서를 해체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진전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유를 제약하는 많은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배질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시장이라는 제도 속에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보다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번영을 누립니다. 이 제도는 효용성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에서 많은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시장 내부에서 지배질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낙오자가 지배받지 않는 시스템 필요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지배와 예속이라는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하는 사상은 새로운 지배질서를 계속 강화시키는 사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 절대주의, 시장 지상주의와 맞서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민주주의입니다.

시장은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체제는 반드시 낙오자를 만들게 돼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토대 위에서 설사 승자라 할지라도 남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특히 비인간적으로 가혹하게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패자에게도 예속되지 않게 하는 것, 미천하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시장권력과 언론의 독주가 민주주의 위기 불러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치원리이지 시장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그 같은 공존의 틀 속에서 공정하게 움직이도록 관리하고 보완하는 일은 정치의 몫입니다. 가치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정치권력은 분산돼 나가는 반면 시장권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자생존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할 때 가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언론도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스스로 시장권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 시장과 결탁해 시장의 논리를 강화하고 시장자본에 봉사하면 약자를 배려하고 연대와 균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설 땅이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권력의 주체세력으로 제대로 서야


제가 지금은 절반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올 만큼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지배를 얼마나 제어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은 수용하되 그것이 지배의 구조가 되지 않게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권력 간의 관계가 제대로 편성된 사회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시민이 하는 것입니다. 시장 안에도 시민이 있고 시장 바깥에도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 나가는, 끊임없이 지배질서와 지배사상에 도전해 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주권자로서, 권력의 주체세력으로서 시민이 제대로 서야 합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권력을 정점으로 사고합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들이 ‘권력을 가졌으면서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권력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은 바로 시민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각성하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 보루이자 미래


시민의 각성과 변화, 이것이 궁극적인 답입니다. 시민들의 각성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정치로 하여금 시장의 부조리를 제어해나가게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올바른 언론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권자 스스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책이나 노선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적절한 민주주의 형태를 저는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이라는 가치의 실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독선과 부패의 역사, 분열의 역사, 패배의 역사, 굴욕의 역사 여기에서부터 비롯돼 왔던 패배주의와 기회주의 문화를 오늘날 민주주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문화로 변화시켜나가야 합니다. 물려받은 역사의 낡은 잔재들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적 주체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길 갈 것


정치지도자나 대통령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살고 역사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내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무엇을 해내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대통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도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완결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는 모든 시민들이 동행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지향이 뚜렷하고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길로 동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 당대에 진보적 시민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면 한 발 한 발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시민주권시대를 위하여
깨어있는 시민, 참여하는 시민이 역사발전의 원동력

  등록일 : 2008-02-20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민주주의에 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출처 :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07.6.2) 원광대 특강(07.6.8) 2007 벤처기업 대상 특강(07.10.18) KTV 인터뷰(07.11.11) 출입기자단 송년만찬(07.12.26) 노사모 초청 산행 (08.1.13)

   등록일 : 2008-02-20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퇴임직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남긴 노무현님의 '민주주의'에 관한 소고입니다.

(원출처 청와대 링크는 정권교체 이후 폐쇄/ 교체되었습니다. http://www.president.go.kr/cwd/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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