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정보 공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4.27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명백한 위법이다 1
  2. 2009.08.10 남북 인공위성 공동개발 하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와 '교총'을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법원은 이에 대해 그 명단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일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계속 게시한다면 '전교조'에게는 매일 3천만원씩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임의로 '교원의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원 명단'을 실명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1. 첫째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먼저 존중하고, '준법'에 솔선수범해야할 국회의원이 일반의 상식을 저버리고, 위법을 감행하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점을 들어 반론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교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음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조전혁 홈페이지 인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논리처럼 '알권리'가 성립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논점을 잡지 않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만일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는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관을 방문하면, 직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단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열람되고 공개되어 있다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열람이 허용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가 허용된 '공적인' 장소의 범위 안에 비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는 그냥 자신의 사적인 개인 홈페이지일 뿐으로, 제한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공적 정보의 공개적 '열람 창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명단을 공개해도 된다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즉, 만일 교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백보양보하더라도, 사적(私的)인 홈페이지에 임의로 게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위법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비유하면, '종로구 명륜동 동사무소 직원명단'을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면 위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무단으로 임의의 장소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유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권한없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위법이 됩니다.


[관련글]
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자유의 침해'가 과연 '자유주의'인가?
전교조 명단공개, 학부모 알권리 존재할 수 없다
정두언 수능성적 공개자료, 논리 통계적 오류




맞춤검색

,

금일(8월 10일) 연합뉴스 오후 보도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10일 남한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의 발사 계획을 거론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 볼 것"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런 북한의 반응은 지난 4월 자신들이 '인공위성용'이라며 발사했던 장거리 로켓 발사체에 대한 유엔(UN)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이후 대북제재에 대한 항의와 불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올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 발사체(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며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UN안전보장 이사회 1874호 대북결의안 내용)

북한, 4월 발사체



북한의 주장은,
만일 자신들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용'이었다면, 이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남한의 '인공위성용' 발사체에 대해서도, UN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먼저 설득력이 없다.

첫째,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 개발과정이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국제사회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공개하고 있지도 않다.
즉, 국제사회가 검증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으로만 이끌어가고 있다.
반면에,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공개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언제나 그 내용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응하여, '인공위성용'이였다면 충분히 그 사실을 검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과오에 해당한다.

셋째,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말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이런 북한의 핵실험은 외부에서 관찰한 결과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표한 바다.
따라서, 핵실험 전후에 진행된 이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누가 과연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대중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핵실험까지 공공연하게 진행하는 마당에, 미사일 발사에 누가 호응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용' 개발이라고 생각해보자.

북한이 '위성위성'을 개발하는데, 국제사회의 과도한 개입과 의문이 불쾌하다면,
혹은, 남한과 북한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충분히 남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역으로 남한도 북한에게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남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거절의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남한이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북한도 받아들여야 한다. 거절의 명분이 있는가?


북한은 이런 푸념섞인 논평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의 '행위'와 '주장'의 합리성, 검증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북한은 인공위성의 공동개발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남측도 충분히 북한에 인공위성 공동개발을 제안할 수 있다.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