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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어스(Google Earth)는 '효자'라고 중앙일보가 사실상 고백했다.
'중앙일보'는 4월 23일자 기사에서 '위성사진에 잡힌 북한군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위성사진이 포착한 북한군 '초도 해군기지'의 모습을 공개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중앙일보는 미국의 북한 연구가 '커디스 멜빈'의 도움을 받아 이 위성사진을 구글 어스에서 검색했으며, 북한의 주요 시설은 육지, 바다할 것 없이 지하에 요새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4월 12일자 기사에서'철없는 전역자...'들이란 제목으로 구글어스에 '군사 관련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관련기사)
이 기사는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 '군사 기밀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남겼고, 필자도 이에 그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위와 같이 '구글 어스'는 어떤 때는 '효자'로 어떤 때는 '불효자'로 낙인찍혀 버린다.
그러면, 구글어스(Google Earth)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구글어스는 '정보의 공유'가 장소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전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 '매체'일 뿐이다.
항공사진으로 현장의 실물과 전망, 지리적 정보를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언론사들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이다.
군(軍)의 '군사 기밀'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군에게 주의를 촉구해야만 할 사항이지, 민간 사회의 유용한 소프트웨어의 하나일 뿐인 '구글어스'(Goolge Earth)에 펜(Pen)대의 끝이 향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안'이나 '안전'은 군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일이고,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있으면, 민간(民間)이 협조할 일이지, 민간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신문들이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된 논리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민간 사회의 자율성에 대한 선제적 제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된다. 따라서 경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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