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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16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_09.08.15
  2. 2009.08.15 노무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3. 2009.08.15 이명박, 헌법위반 해명하라 1
  4. 2009.08.13 광복절,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63
  5. 2009.08.13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4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2009년 8월 15일)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해설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건국 후 우리가 일궈낸 기적의 역사를 평가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 지난해 8·15경축사의 요체였다면, 집권 2년차인 올해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 실천방법론을 담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 대통령은 설명하였습니다.

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국민 민생 5대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밝히고,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 64주년 경축사’전문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진정성이 있는가가 향후 정치제도 개혁의 중대 과제가 되므로, 차후 새로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출처: 청와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내외귀빈,
그리고 100만 외국인 주민 여러분!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90년 전, 나라를 잃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낯선 땅 상해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독립 국가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64년 전 오늘, 삼천리 방방곡곡은
감격과 환희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감겼던 눈이 활짝 떠지는 날이었습니다.
온 겨레가 하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61년 전 오늘, 이곳 광화문에는
자랑스런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광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기적의 역사를 만든 우리 위대한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파란만장했던 60여년 현대사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 희망과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혼은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한
대한국민은 만세에 빛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세계사 속의 좌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이 만든 ‘기적의 역사’를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우리는 세계 사회에 대한민국을 등록시켰습니다.
세계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불과 이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에 허덕이는,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2009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점이 아니라 파동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자동차와 전자제품, 선박 등 주요 제품이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 가운데 400여개가 
세계 일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구촌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자유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녹색환경의 시대입니다.
국가의 특수한 이익과 지구촌의 보편적 이익이
분리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외교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고,
나라 안팎의 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민족만을 앞세운 좁은 시야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평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합니다.    


19세기말 개화기에 유길준 선생이
개화의 손님이 아니라
개화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듯이 
우리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 초부터
그토록 글로벌 외교와 리더십에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이루었습니다.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아세안, EU,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등  
세계 모든 나라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글로벌 외교를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는
모범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G20의 당당한 의장국으로서
녹색성장과 자유무역이라는 의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안 있어 세계인구의 절반과 FTA를 맺는
세계 유일한 통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광복의 빛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과 세계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와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21세기 문명사를 이끌 미래 비전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지구 전체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국제질서’를 구현해야 합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문명사와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추구해야 할 중도 실용의 길입니다.


<중도 실용의 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평등의식을 고양하고 권위주의를 약화시켰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도 모자라 지역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노사의 극한적인 대립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갈등도 완충지대가 없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갈등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힘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발전의 잠재력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 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도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녹색성장을 통하여 환경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환경을 살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 각료회의에서는
우리가 주도한 녹색성장을 공식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차갑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소망입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와 합리적 절차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따뜻한 자유주의의 필요조건이 윤리와 책임이라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은 법치입니다.


저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선진화 없이 나라의 선진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간 원로들과 종교지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 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서자는 것입니다. 


정치 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여러 번의 정치개혁을 통해
과거보다 깨끗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대선을 치루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누구로부터도
불법 자금을 받지 않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바입니다.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에 머물지 않고
공직 사회의 부정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토착 비리’ 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생산적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결론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야는 국민의 편에서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렵지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정치의 선진화와 나라의 미래에 대해 깊이 숙고하여 
정치개혁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개혁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논의 기구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신년 연설을 통해
금년 한 해를 비상경제정부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 속에 어려워진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을 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몇 달이 걸리던 부처업무보고를
역사상 처음으로 연말에 끝내고,  
재정 집행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했습니다.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간, 숱한 위기설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OECD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고용과 투자, 그리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 내내 실천하고,
대한민국이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통하여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절실합니다.
오래 전 제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강당 한 쪽 벽면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참전 용사들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자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층 인사들은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나라를 위해 먼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풍토를
우리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남에게 덕을 베풀면서 사는 일을
오복(五福) 가운데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200년 전 온갖 역경을 뚫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할머니는
4년 간 최악의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이에 대해
 “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혔다”고
그 뜻을 기렸습니다.


봉사와 나눔은 축복과 사랑입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나눔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면,
봉사와 나눔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도 나눔의 미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 운동이자
생활 운동으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다짐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의 기초를 닦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윤리가 살아 있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사회를 넘어 성숙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분열하면 작아지고 통합하면 커집니다.
우리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약속합시다.
광복의 빛을 영원한 축복의 빛으로 이어갑시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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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광복절 경축사 전문입니다. 이명박 경축사 속 터지지요? 엄한 거 보고 탈랄라~~
저는 노무현꺼 봅니다~ 아 속시원하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광복절 경축사지요!!


 

■ 노 대통령 경축사 전문 <2007-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녘동포7백만 해외동포 여러분,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0년 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해방을 맞았지만, 또 다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숱한 역경을 이겨내고 기적과 신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

반세기 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과 무역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외환보유액도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과학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해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충분한 국방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세계 10대 정예강군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역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2차대전 이후 100여개 나라가 독립했지만 우리처럼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의 뛰어난 역량과 높은 성취동기, 그리고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만들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경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명실상부한 선진민주국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하나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통국가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세계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냉전체제는 해체되었으나 아직 평화와 공존의 질서가 정착되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대결적 분위기가 조성될지 모릅니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틀이 성공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길이라는 인식과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균형적 실용외교 : 유엔 사무총장 배출 쾌거, 6자회담서 적극적 역할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입니다.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와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역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미관계를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북핵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는 6자회담 당사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 : 한미동맹과 함께 발전, 국방개혁 등 역량 강화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고, 국방개혁 2020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가야 합니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 북핵 사태 와중에도 남북관계 꾸준히 진전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기와 비교해도 남북교역량은 두 배, 협력사업은 네 배, 인적왕래는 일곱 배가 증가했습니다.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를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만7천 명의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1단계 입주가 완료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상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도 잘 관리되어 참여정부 내내 단 한차례의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전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점차 해소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지수가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어… 남북대화·경제협력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

북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령과 조직이 정비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9.19 공동성명 이어 2.13합의, 북한 핵시설 폐쇄 초기조치 이행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9·19공동성명은 단지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계획이 올해 2·13합의로 구체화되었고, 북한 핵시설 폐쇄라는 초기조치가 이행되었습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 촉진,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 촉진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시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7년만의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앞당기는데 기여

저는 2주 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72년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2000년 6·15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이 4대 합의는 남과 북의 역대 정부가 남북의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선언보다 이미 한 합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무리한 욕심 부리지 않고 실질적 진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쪽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 촉진하는 정상회담 되도록 할 것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은 안 된다’,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 정파적 이해 차이 없어…다음정부 기존 성과 위에서 진전 이뤄야

62년 전, 우리는 분단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협력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하기에 따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습니다.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역사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힘과 대결의 질서에서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발원지가 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뤄낸 우리 국민의 역량을 믿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 역량과 저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에게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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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은 무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위반의 표현을 반복했다.

이명박의 경축사 표현을 빌리면,

"임시정부 수립 90년, 광복 64년, 건국 61년을 맞아
우리 모두 다짐합시다."


라고 말했다.

이 문장은 도대체 말이 안된다. 정부수립이 90년 이상인데, 건국은 이보다 짧은 61년... 뭐 장난치는 것인가?

이미 작년부터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건국일', '건국절' 표현이 나돌때부터,
이미 많은 글에서 결코 '건국 61년'이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유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1.
1919년 기미삼일독립선언서에 따르면,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다.

이미 1919년 "범국민운동"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선언한 것이다.


2.
1948년 제헌헌법에 따르면,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라고 선언하고 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을 (이미)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최근래의 1987년 헌법에 따르더라도,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法通)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전통이 아니라 법통이다. 법(法, National Law)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누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위헌적 언사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왜곡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탄핵사유, 제소 사유가 된다.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전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명박이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탄핵과 헌법위반에 따른 제소가 불가피하다.



[관련글]
광복절이 건국일/건국절이 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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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光復節)이 왜 "건국일", "건국절"이 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부 세력의 이런 시도로 인해 작년 한 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런 주장의 허구성과 아둔함을 알리기 위해 작년 한해 정말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여전히 우둔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것에 정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광복절이 다가오는 마당에,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기에,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로 중요한 글이고, 모든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주요한 논점과 근거들을  담고 있으므로,
모든 분들이 필히 글 하단의 추천을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의 논점을 알리기 위해 작년 이맘 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열람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 안보셔도 되고, 필요하고 흥미로운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필히 보게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필자가 쓴 박경리 '토지' 리뷰글을 함께 일독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 박경리 선생께서, 광복절에 깊은 문학적, 민족적 의미를 심어두셨습니다.
관련글은 본문 최하단에 있습니다.

(* 논점을 모두 모았기에, 글이 매우 깁니다. 소제목만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깊게 일독하시면 됩니다.) 

[ 순 서 ]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_'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20. 오해하는 논점들



1. 건국일(建國日)은 이토 히로부미가 창안한 개념

일본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건국일'이 있고, 그 날짜는 2월 11일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기원을 찾아보면,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서는 일본서기(820년 간행)인데, 일본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우고 즉위한 게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이었다고 한다. 이걸 이토 히로부미가 메이지때 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2월 11일이었고, 1871년에 기원절이라고 이름 붙이고 개국축일로 삼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없어졌다. 이후 1966년에 건국기념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정 공휴일이자 개국축일이 되었다. 일제는 1940년도 기원절을 기념하여 조선 전역에서 창씨개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즉, 건국일이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일제의 이토 히로부미가 근대국가, 근대국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건국일의 기원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습니다.

이런 '건국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에, 연합군에 의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고, 일본의 우경세력이 다시 득세하면서, 또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2. 일본 건국기념일 제정, 일본 야당은 반대

일본의 건국절은 2차 세계대전 후 없어졌으나, 일본 극우파의 난동으로, 일본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후 부활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 야당들은 이에 반대하였는데, 반대 이유는 군국주의, 천황제적 복고를 부추기고, 국가우월주의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과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 일본 건국기념일 연혁 (일본 위키페디아)

「건국기념일」이라고 정해졌다2월11일은, 일찌기기원절그렇다고 하는 축일이었다.기원절은, 「일본 서기」(이)가 전한다진무 덴노하지만 즉위 한 날에 근거해, 기원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일로서1872해(메이지5해)에 제정되었다.이 기원절은,1948해(쇼와23해)에 제정된 「축일에 관한 법률」부칙2항으로, 「휴일니관술건」(쇼와2해칙령 제25호)가 폐지되었던 것에 따라, 폐지되었다.

기원절 부활을 향한 움직임은,1951년(쇼와26연) 무렵부터 볼 수 있어1957년(쇼와32해)2월13일에는,자유민주당의 중의원 위원들에 의한다의원 입법(으)로서 「건국기념일」제정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그러나, 당시야당제일당의일본 사회당하지만 반대해 성립하지 않았다. 1957년8월2일,신사본청,생장의 집, 향우회(현·향우연맹),불이 가도회,수양단,신일본 협의회등의 단체는기원절 봉축회(회장:기무라 도쿠타로)(을)를 결성했다. 그 후,9회의 법안 제출과 폐안을 거친다.결국, 명칭에 「의」를 삽입한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 사상 그 자체를 기념하는 날”이다고도 해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사회당도 타협. 1966해(쇼와41해)6월25일, 「건국기념일」을 정하는 축일 법개정안은 성립했다.

동개정법에서는, 「건국기념일 정령으로 정하는 날건국을 그리워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라고 정해 동부칙3항은 「내각총리대신(은)는, 개정 후의 제2조에 규정하는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의 입안을 하려고 할 때는, 건국기념일 심의회에 자문해, 그 답신을 존중해 해야 한다.」라고 정했다.건국기념일 심의회(은)는, 학식 경험자등으로부터 되어,총리부에 설치되었다.약반년의 심의를 거치고, 위원9인중7사람의 찬성에 의해, 「건국기념일」의 일자를 「2월11일」이라고 하는 답신이 동년12월9일에 제출되었다.같은 날, 「건국기념일은, 2월 11일로 한다.」라고 한 「건국기념일이 되는 날을 정하는 정령」(쇼와41해정령 제376호)를 공포, 당일 시행했다.


3. 일본 건국절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된 일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천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날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 유사)

일본의 '건국의 역사'는 현행 일본 헌법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모든 권력의 수권구조를 '천황'에 두면서도, '천황'의 근거나 역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천황'을 영원하고 유구무한한 존재로 승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황'을 정점에 두고 지배하는 일본국의 건국절은 결국 '천황'의 역사가 되는 것이며, 전후 헌법(평화헌법)이 천황의 권한을 제약시켰더라도, 언제든지 자체 부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일본의 '건국절'은 우리 식으로 치면 '개천절(10월 3일)'에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천절은 민본(民本), 대동(大同), 천지인(天地人)에 기초하기 때문에, 일본의 건국절과는 엄연히 그 본질이 다릅니다.

[일본국 헌법의 주요 내용]
日本國憲法
1946년 11월 3일 공포
1947년 5월 3일 시행

상유(上諭)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하여 새 일본 건설의 기초가 정해지기에 이름을 깊이 기뻐하며, 추밀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해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쇼와(昭和)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국   무   대   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
 사   법   대   신 기무라 도쿠타로(木村篤太郎)
 내   무   대   신 오오무라 세이치(大村淸一)
 문   부   대   신 다나카 고타로(田中耕太郎)
 농   림   대   신 와다 히로오(和田博雄)
 국   무   대   신 사이토 다카오(齋藤隆夫)
 체   신   대   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一松定吉)
 상   공   대   신 호시지마 지로(星島二郎)
 후   생   대   신 가와이 요시나리(河合良成)
 국   무   대   신 우에하라 에쓰지로(植原悦二郎)
 운   수   대   신 히라쓰카 쓰네지로(平塚常次郎)
 대   장   대   신 이시바시 단잔(石橋湛山)
 국   무   대   신 가나모리 도쿠지로(金森德次郎)
 국   무   대   신 젠 게이노스케(膳桂之助)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천황은 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
②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두는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기초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해 아래와 같은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는 것.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
국회의원의 총선거의 시행을 공시하는 것.
국무대신과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및 전권위임장 및 대사와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것.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것.
영전을 수여하는 것.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것.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사여(賜與)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기초하여야 한다.


위처럼 일본국 헌법은 제국주의, 군국주의, 국가파쇼주의의 이면을 헌법에도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합니다. 
일본 '건국절'의 개념도 경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건국절', '건국일'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 없어
한편, '건국절', '건국일'의 개념으로 표기하거나, 기념하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전무합니다.
건국절, 건국일 운운하는 일부 세력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도 '건국' 관련 일을 기념한다고 현혹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건국절', '건국일'을 표기하거나, 직접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사한 개념을 기리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독립기념일", "독립일"로 기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이스라엘조차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의 역사는 최소 6천년 이상임을 국가 역사로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재건"은 "독립"을 쟁취한 것일 뿐이므로,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건국' 표현을 쓰지 않고, 기념하지 않는 사례]

미국 -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7월 4일.
신대륙에 '건설'된 미국조차 '독립기념'의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 Yom Haatsmaout, 독립기념일.
스스로 최소 6,000년 이상의 국가 역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 - 정권창건일(9월9일), 헌법절(12월27일).
북한조차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이란 표현을 씁니다.

프랑스 - 혁명기념일, 7월 14일.  종전기념일, 5월 8일.
"혁명기념일"로 국가의 근대화, 민주화 전환을 기리고 있으며, "종전기념일"로 국권회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영국 - 그런 개념과 기념일이 애시당초 없습니다.

중국 - 국경절, National Day, 10월 1일 첫째 주간.
일종의 "혁명성공기념일"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경우에도 공식명칭이 "국경절"('나라의 경사스러운 날')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일 이런 표현과 개념은 애시당초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아버지들 조차 "정부수립", "광복"이란 표현을 썼지 "건국"이란 개념과 멍청하고 넋나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는 당연합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뜻은, '큰 한민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민족들은 이미 이 땅에서 '민족 의식'을 이루고 옛날부터 함께 모여살았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국명 자체가 어디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존의 역사와 현실을 확인하고 선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 National Day, 국경절 로만 표기



[각국의 "건국" 관련 기념일과 명칭] (정확하게는 '독립', '주권회복', '주권', '정체' 확인 관련 기념일)
국명  날짜  명칭  유래
아이슬랜드 6월17일 1944년덴마크의 지배하에서 자치권 획득 활동을 리드한 욘·시굴드 손의 생일
아프가니스탄 8월19일 1919년종주국 영국과의 사이에 독립에 관한 조약이 연결된 날
아메리카 합중국 7월4일 독립 기념일 Independence Day 1776년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날
아랍 수장국 연방 12월2일 연방 결성 기념일  
알바니아 11월29일 해방 기념일 1944년이탈리아군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날
아르헨티나 7월9일 독립선언의 날 1816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앙골라 11월11일 나라 축제 1975년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날
예멘 9월26일 혁명 기념일  
이스라엘 5월15일 독립 기념일  
이탈리아 6월2일 공화국 기념일 Festa della Repubblica 1946년국민투표에 의해 왕제를 대신해 공화제를 정체로 하는 것을 결정 이라크 7월17일   1968년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바아스당하지만 정권을 취한 날
이란 2월11일 이슬람 혁명 기념일  
인도 8월15일 독립 기념일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인도네시아 8월17일 독립 기념일 1945년 일본 패전에 의해서 통치권이 네델란드에 반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독립 선언한 날 
우크라이나 8월24일 독립 기념일 1991년소련이 붕괴해, 독립을 선언한 날
우루과이 8월25일 독립 기념일 1825년브라질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이집트 7월23일 혁명 기념일 1952해의 혁명 기념일
에콰도르 8월10일 독립 기념일 1822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에리트레아 5월24일 독립 기념일 1993년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한 날
엘살바도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오스트레일리아 1월26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날 Australia Day 1788년 최초의 이민단이 시드니 만으로부터 상륙한 날
오스트리아 10월26일 National day, Nationalfeiertag 1955년 영세중립국을 선언한 날
네델란드 7월25일
독립 기념일
가나 3월6일 독립 기념일 195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가이아나 2월23일 공화국의 날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캐나다 7월1일 캐나다의 날  Canada Day,1867년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한 날
한국 8월15일 광복절 1945년, 일본 포츠담 선언 수락, 패전 방송 
       10월3일 개천절 기원 전 2333년, 건국신화 단군이 고조선 왕국(단군 조선)(을)를 건국했다고 여겨지는 날
캄보디아 11월9일 독립 기념일  
북한 9월9일 국경절 기념일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을 선포된 날
사이프러스 10월1일 독립 기념일  
쿠바 1월1일 해방 기념일 1959년쿠바 혁명을 달성한 날
그리스 10월28일 국가 기념일  
과테말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케냐 12월12일 독립 기념일 1963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코트디부아르 8월7일 독립 기념일  
코스타리카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콜롬비아 7월20일 독립 기념일 1810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사우디아라비아 9월23일 건국기념일  
사모아 6월1일 독립 기념일  
잠비아 10월24일 독립 기념일 1964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싱가폴 8월9일 독립 기념일 1965년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짐바브웨 4월18일 독립 기념일  
스위스 8월1일 건국기념일 1291년 스위스 맹세 동맹이 연결된 날
수단 1월1일 독립 기념일 1956년영국·이집트 양국의 통치하로부터 독립한 날
스리랑카 2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스와질란드 9월6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한 날
세네갈 4월4일 독립 기념일 1960년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날
타이 6월24일 혁명 기념일  
중화 민국(대만) 10월10일 쌍10
국경절
탄자니아 4월26일 연합 기념일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10월1일 국경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선언일
체코 10월28일 건국기념일 Den vzniku samostatnho eskoslovenskho sttu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건국의 날
독일 10월3일 독일 통일의 날. Tag der Deutschen Einheit 1990년동서 독일이 재통일한 날
도미니카 공화국 2월27일 독립 기념일 1844년하이티로부터 분리 독립한 날
터키 10월29일 공화국 선언 기념일 1923년정식으로 공화국이 된 날
나이지리아 10월1일 내셔널 데이 1960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나미비아 3월21일 독립 기념일 1990년남아프리카로부터 독립한 날
니카라과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일본 2월11일 건국기념일(구기원절) 기원 전660년, 일본서기에 진무 천황이 즉위 했다고 여겨지는 날(1월1일 (음력))
파키스탄 8월14일 독립 기념의 날 1947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파나마 10월11일 독립 기념일  
팔라우 10월1일 팔라우 독립 기념제 1994년,아메리카 합중국의신탁통치(으)로부터 독립한 날
헝가리 8월20일 건국기념일  
방글라데시 3월26일 독립 기념일 1971년파키스탄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한 날
필리핀 6월12일 독립 기념일 1898년혁명군의 최고 지도자아기나르드 장군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핀란드 12월6일 독립 기념일  
브라질 9월7일 독립 기념일 1822년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
프랑스 7월14일 혁명기념일 Fte nationale( 「파리제」)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정치범 해방으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날
불가리아 3월3일 해방 기념일  
베트남 9월2일 독립 기념일(국경절) 1945년호-·치·민하지만 독립을 선언한 날 
베네주엘라 7월5일 독립 조인 기념일 181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라루스 7월3일 독립 기념일 수도 민스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된 날
벨리즈 9월21일 독립 기념일 1981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페루 7월28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벨기에 7월21일 건국기념일 1831년 레오폴도1세상이 초대 국왕에 즉위 한 날
폴란드(1945년,1989년) 7월22일 폴란드 민족 부활의 축일  Narodowe wito Odrodzenia Polski 194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폴란드 국민 해방 위원회가 성립한 날
폴란드 (1989년) 11월11일 민족 독립의 축일 Narodowe wito Niepodlegoci 1918년제1차 세계 대전휴전에 의해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보츠와나 9월30일 독립 기념일 1966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볼리비아 8월6일 독립 기념일 1825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포르투갈 10월5일 공화국 기념일  
온두라스 9월15일 독립 기념일 1821년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날
말라위 7월6일 독립 기념일  
마리 9월22일 독립 기념일 1960년, 마리 연방으로부터의 세네갈의 이탈에 의해 단독으로 독립한 날
말레이지아 8월31일 독립 기념일 1957년Malay 연방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미크로네시아 연방 11월3일 독립 기념일  
남아프리카 5월31일    
미얀마 1월4일 독립 기념일 194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멕시코 9월16일 독립 기념일 1810년멕시코 독립 혁명이 시작한 날
모리셔스 3월12일 독립 기념일 1968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몰디브 7월26일 독립 기념일 1965년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요르단 5월25일 독립 기념일  
라오스 12월2일 건국기념일  
리비아 9월1일 혁명 기념일 1969년카다피대위와 동료들이 무혈 쿠데타로 왕제를 타도한 날
리베리아 7월26일 독립 기념일 1847년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루마니아 12월30일 건국기념일  
르완다 7월1일 독립 기념일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날
레소토 10월4일 독립 기념일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
러시아 6월12일 주권 선언 기념일 1991년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참조 :
일본 위키페디아)


5. 3.1운동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미 '건국'을 확인

1919년, 아! 3.1운동
"국가도 없었다는데 어떻게 전국방방곡곡, 태극기 흔들며 3.1운동 했을까요?"
3.1운동의 휘날리는 태극기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 '국민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도 존재하고 있고, 국민의식, 자주의식도 뚜렷하기에 태극기를 전국방방곡곡에 흔든 것입니다.

(출처: 사진 표시)


1919년 3.1운동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미 '국가'가 실존(實存)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법적이고 부당한 병합에 의해 '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를 형성하는 조선민족의 '민족의식', 즉 '국민의식'이 이미 유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3.1운동 이전에도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국민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한편, 기미독립선언서 말미에서는, "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라고 분명히 표기하여, 이 국가가 4,252년 동안 이어져 온 나라임을 만천하에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국권(國權)만 일제에 의해 침탈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일운동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건국'이라는 신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1절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전문, 조선민족대표 33인]

1. 吾等(오등)은 玆(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政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2. 半萬年(반만년) 歷史(역사)의 權威(권위)를 仗(장)하야 此(차)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의 誠忠(성충)을 合(합)하야 此(차)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의 恒久如一(항구여일)한 自由發展(자유발전)을 爲(위)하야 此(차)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의 發露(발로)에 基因(기인)한 世界改造(세계개조)의 大機運(대기운)에 順應幷進(순응병진)하기 爲(위)하야 此(차)를 提起(제기)함이니, 是(시)ㅣ 天(천)의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의 大勢(대세)ㅣ며, 全人類(전 인류) 共存 同生權(공존 동생권)의 正當(정당)한 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此(차)를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3.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야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 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애(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ㅣ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奇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ㅣ뇨.

4.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파탈하려하면 장래의 협위를 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소잔)을 興奮伸張(흥분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급무)가 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하고, 人類通性(인류통성)과 時代良心(시대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5. 丙子修好條規(병자 수호 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락(탁락)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책려)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주무)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숙석)의 懲辯(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6.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기미(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又(우) 不合理(불합리)한 錯誤狀態(착오상태)를 改善匡正(개선광정)하야, 自然(자연),又(우) 合理(합리)한 政經大原(정경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7.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倂合(양국병합)의 結果(결과)가,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과 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과 統計數字上(통계숫자상) 虛飾(허식)의 下(하)에서 利害相反(이해상반)한 兩(양) 民族間(민족간)에 永遠(영원)히 和同(화동)할 수 없는 怨溝(원구)를 去益深造(거익심조)하는 今來實積(금래실적)을 觀(관)하라. 勇明果敢(용명과감)으로써 舊誤(구오)를 廓正(확정)하고,眞正(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을 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8.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동양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여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하는 不安(불안),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평화), 人類幸福(인류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9.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 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세기)에 鍊磨長養(연마장양)된 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이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의 曙光(서광)을 人類(인류)의 歷史(역사)에 投射(투사)하기 始(시)하도다. 新春(신춘)이 世界(세계)에 來(내)하야 萬物(만물)의 回蘇(회소)를 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오인) 아모 주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10.吾等(오등)이 滋(자)에 奪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이 我(아)와 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가 我(아)와 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한 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히 起來(기래)하야 萬彙군象(만휘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한 復活(복활)을 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 백세) 祖靈(조령)이 吾等(오등)을 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이 吾等(오등)을 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의 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此擧(차거)는 正義(정의), 人道(인도),生存(생존),尊榮(존영)을 爲(위)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ㅣ니,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을 發揮(발휘)할 것이오, 決(결)코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의 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의 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의 正當(정당)한 意思(의사)를 快(쾌)히 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의 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를 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의 主張(주장)과 態度(태도)로 하여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정대)하게 하라.


기미 독립 선언문(번역문) 

우리 조선은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 만 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 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를 두루 펴 밝히며, 겨레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 박은 세계 개조의 큰 움직임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를 내세움이니, 이는 하늘의 분명한 명령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니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은 지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십 년이 지났는지라, 우리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겨레의 존엄과 영예가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써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것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위협을 없이 하려면, 겨레의 양심과 나라의 체모가 도리어 짓눌려 시든 것을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이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겨레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무기로써 지켜 도와주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하매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랴?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 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여, 한갓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겨레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적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을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가릴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한 때의 감정으로써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 큰 으뜸으로 돌아오게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의 요구로서 나온 것이 아닌 두 나라의 병합의 결과가 마침내 한때의 위압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한 뜻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판국을 열어 나가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임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원한이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력으로써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굴대인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새암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리요?

아아! 새 천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온 세기에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봄이 온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얼어붙은 얼음과 찬 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때를 맞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온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누리에 민족의 정화를 맺게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은밀히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나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저 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위하는 겨레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사천이백오십이년 되는 해 삼월 초하루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천도교 번역본에서 발췌)


6. 대한제국, 1898년에 이미 근대화된 대한국 국제 헌법을 제정 
일부 세력은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법제나 헌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오도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정체'(政體, 정치체제, regime)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1898년 '대한국 국제'는 근대화된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최근의 '대한민국'은 이미 1898년에 대한국국제라는 근대적헌법을 자주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때의 헌법체계는 입헌군주제이었으며, 이것이 광복 이후에, 1948년 제헌헌법이 들어서면서 입헌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만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입헌정에서 평등한 공화정 입헌국가로 바뀐겁니다. (국가, 국민, 정체의 구분은 아랫 부분에서 다룹니다.)

국제(國制)와 헌법(憲法)은 그 지위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규이기 때문입니다. 
자주국가의 헌법, Constitution 개념이 이미 형성된 것입니다.

1897년 10월 12일 우리나라는 -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나 - 독립국가임을 선언했다. 국호는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즉위를 하고 연호(年號)도 - 중국 것을 쓰지 않기로 하고 - 광무(光武)라고 정했다. 

1898년 8월 17일에는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라는 헌법을 제정했다.

제1조 대한국은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이다.
제3조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제4조 신민이 황제의 군권을 침손할 경우는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본다.
제5조 황제는 육 · 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의 권한을 갖는다.
제6조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반포와 집행을 명하며, 국내 법률을 개정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갖는다.
제7조 황제는 행정 각부의 관제와 문관의 봉급 제정 혹은 개정권과 행정 칙령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
제8조 황제는 문무관의 임명을 행하며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 혹은 박탈할 권한을 갖는다.
제9조 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 주재하게 하며 선전, 강화 및 제반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7. 손기정의 '조국' 정신 _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고 손기정 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또 일장기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고 손기정 옹은 회고에서, 만일 일장기를 달고 뛰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도, '민족정신', 조국의 '국민의식'은 엄연히 살아서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祖國)인 대한민국, 조국은 나의 심장에 있다.
 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나의 조국은 멈추지도 쉬지도 않았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식이고, 조국은 내 심장으로 숨쉬고 있기에, 나는 일장기를 거부한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엄연히 '나'라는 인간의 심장 속에 들끓는 붉은 피로 살아있다."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고,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왔고,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이 떳떳하게 살아가야 할 조국, 祖國....
 그렇다 祖國이다. 대한민국은 한 순간도 멈추거나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조국은 결코 멈출수도 중단될 수도 없다."

-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8. 1945년 광복일의 '태극기'
1945년, 아! 광복! 환희의 순간

아래 사진은 63년전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일제로 부터 해방된 날, 서울 시민들이 남산 국기게양대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촬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정부 자료 사진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고, '정체성'도 없다면, 해방되자 마자 '태극기'를 걸 수가 있습니까?


광복일의 '태극기'는 이후의 과정이 '새로운 건국'이 아니라, 엄연히 외부세력에 의해 단절되고 억압받은 역사의 재게, 곧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국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도 '건국'이 절대 될 수 없으며, 되찾아온 국권을 정립하기 위한 '정체' 형성 과정인 것입니다.


9. 1948년 제헌헌법, 1987년 헌법

1948년 제헌헌법은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민'입니다.
즉, 우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국민은..." 입니다. 
"국가"가 나오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를 이루어 모인 것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건(rebuilding), 회복(recovery)함에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것을 새우는 것(building), 건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기4281년7월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1년입니다. 새롭게 '건국'되는 나라가 역사가 4,281년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국가의 정치체제, 정체의 재건, 회복을 도모하고 제헌헌법으로 제정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세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만약 2011년에 새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치면, 헌법이라는 정치체제만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지, '국가'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948년 제헌헌법의 아버지들은 입헌공화정을 시작하는 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정치체제'를 새롭게 한 것이지, 국가를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이라고 명백하게 표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regime) 또한, 1919년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8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 전문(前文) 입니다.

大韓民國制憲憲法 (대한민국제헌헌법)
 
前 文
悠久한歷史와傳統에빛나는우리들大韓國民은己未三一運動으로大韓民國을建立하여世界에宣布한偉大한獨立精神을繼承하여이 제民主獨立國家를再建함에있어서正義人道와同胞愛로써民族의團結을鞏固히하며모든社會的弊習을打破하고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政治,經濟,社會,文化의모든領域에있어서各人의機會를均等히하고能力을最高度로發揮케하며各人의責任과義務를 完遂케하여안으로는國民生活의均等한向上을期하고밖으로는恒久的인國際平和의維持에努力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子孫의安全과 自由와幸福을永遠히確保할것을決議하고우리들의正當또自由로히選擧된代表로서構成된國會에서檀紀4281年7月12日이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第1章 總 綱
第1條 大韓民國은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主權은國民에게있고모든權力은國民으로부터나온다

유구한역사와전통에빛나는우리들대한국민은***기미삼일운동으로대한민국을건립하여세계에선포한위대한독립정신을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재건함에있어**서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민족의단결을공고히하며모든사회적폐습을타파하여민주주의제도를수립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각인의기회를균등히하고능력을최고도로발휘케하며각인의책임과의무를완수케하여안으로는국민생활의균등한향상을기하고밖으로는항구적인국제평화의유지에노력하여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할것을결의하고우리들의정당또자유로히선거된대표로서구성된국회에서단기4281년7월12일이헌법을제정한다.


다음으로 6.10항쟁으로 쟁취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1987년 헌법을 보겠습니다.
1987년 헌법의 경우에도 '대한국민은...'이라고 출발하고 있지, "대한민국은..."이 아닙니다.

헌법 전문이 그동안의 개정과정에서 간략화되기는 했으나, 제헌헌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의 정체의 선언과 출발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정도 "헌법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여 '정체'(regime)을 새롭게하는 과정일 뿐, 국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는 예컨대 '시스템', '제도', '정치 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0. 건국(建國)은 국민(國民)의 형성을 의미
이제 이론적으로, 정치학적인 일반 용어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Nation'이라는 용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국가'로 번역하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Nation은 '국민', '공동체를 이룬 무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하나의 제도, 정치체제(헌법)에 합의하고, 단결체를 이루고 살게 되었다면, Nation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이전에 '국민'이 있는 것이고, Nation이란 말은 '국민'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건국'이라는 개념도 '국가'라는 어떤 껍데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국민의식의 형성'에 그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건 국가'가 아니라, '건 국민'이라고 봐야 합당합니다.
따라서, 국민(Nation)과 국민의식은 예전부터 그대로 있는데, 국가 정치체제나 헌법만 바뀌어 가는 것을 '건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국일'이라는 개념조차 따로 두지 않는 본질적 이유입니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동일한 'Nation-State')로 존재하는 모든 현대 국가들은 '건국일'이라는 개념을 개념필연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립이 아예 안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식이 없는데 국민이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국'은 '건 국민', 국민의식의 형성을 먼저 의미하므로, '국가'가 있다는 것은 개념필연적으로 '국민'이 있다는 것인데,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 '건국일'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11.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의미
Nation이란 용어는 '국가'라는 정치체제, 외형의 껍데기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우는 국민의 하나된 의식, 그 내용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학, 국제정치학, 헌법의 일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Nation'을 자꾸 '국가'라는 Structure(구조물)로 번역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개발독재주의 시대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적 지향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식의 형성을 'Nation'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랫 글은, 위키페디아에서 소개하고 있는 'nation'이란 용어의 의미 해설을 윗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Nation'은 공동체에 가까운 말이며, 구성원을 공동체로 느끼게 하는 '가상의 공동체'로 일컬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nation'을 '국가'나 '정부'(state, country)의 동일어로 흔히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nation is a human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Inasmuch as most members never meet each other, yet feel a common bond, it may be considered an imagined community. nulle of the most influential doctrines in Western Europe and the Western hemisphere since the late eighteenth century is that all humans are divided into groups called nations. Nationhood is an ethical and philosophical doctrine a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ideology of nationalism; a nation is a form of self-defined cultural and social community. Members of a "nation" share a common identity, and usually a common origin, in the sense of history, ancestry, parentage or descent. A nation extends across generations, and includes the dead as full members. Past events are framed in this context: for example, by referring to "our soldiers" in conflicts which took place hundreds of years ago. More vaguely, nations are assumed to include future generations.

Though "nation" is also commonly used in informal discourse as a synonym for state or country, a nation is not identical to a state. The people of a nation-state consider themselves a nation, unit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structure of the State. While traditionally monocultural, a nation-state may also be multicultural in its self-definition. The term nation is often used as a synonym for ethnic group (sometimes "ethnos"), but although ethnicity is now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ultural or social identity, people with the same ethnic origin may live in different nation-states and be treated as members of separate nations for that reason. National identity is often disputed,
down to the level of the individual.


12. 국가(Nation)와 정체(Regime)는 엄연히 구분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정확하게는 '국민의식', Nation)는 엄연히 정치체제(Regime)과는 구분됩니다.
'대한국민'이 대한제국의 전제입헌정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의 입헌공화정으로 이전했다면, 그것은 '국가'를 새로 세운 것, 즉 '건국'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제, Regime만을 새롭게 한 것 뿐입니다.


즉, 국가는 이미 영속적으로 그 정통성과 역사가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체제만 바뀌고 있는 겁니다.


13. 국가(國家)는 불멸(不滅, eternality)의 존재. 현실적으로 시작과 끝의 개념 존재하지 않아
모든 현대 국민국가(Nation-State)는 존재하고 있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7XX년부터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중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법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용납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불멸의 존재"로 스스로를 자부합니다. 망할 수 없는 불멸의 완성체입니다.
"신"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에게 처음과 끝이 있습니까? 없지요? 특히 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성립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보법으로 걸고 넘어지겠지요?

그런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자신의 존재로 자신의 "불멸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 신과 같은 존재헤게 "처음과 끝"을 말하라고 부추기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남의 나라, 타국사람이 그래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국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뭔가요? 정신 나간거죠?


14. 국가는 오직 현실적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
현대 모든 국가는 오직 현실적인 힘, 외교력이든 경제력이든 국방력이든 지형적 위치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현실적인 '힘', 현존상태의 보존으로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즉, 근대의 모든 국민국가는 오직 존재하는 것 자체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건국일'이 어쩌고 저쩌고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모든 국가에게 '건국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건국일'로 자신을 한정하면 그게 정말 한참 어리석고 모자른 짓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멍청한 것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국가의 주도 지성이 되거나 주도 세력이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주 크게 잘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국절, 건국일 논의 왜 나오게 되었나?

이제 건국절, 건국일 논의가 왜 나오게 되었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 건국절, 건국일 친일학자 이영훈이 제안 _2006년 7월

건국절이 나오게 된 것은, 대표적 친일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2006년 7월에 기고한 글에서 비롯합니다.
이 글을 조목조목 내용과 논리를 비평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글과 주장을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학이나 정치학의 일반 식견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경제학도 잘하는 거 같지 않은 이영훈씨가 바람잡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건국절 만들자, 이영훈, 2006.07.31. 동아일보 기고글>

7월은 7월 17일 제헌절의 달이다. 8월은 8월 15일 광복절의 달이다. 7월과 8월의 경계에 서서 두 국경일을 생각한다. 연구실을 찾아온 두 학생에게 물었다. “제헌절과 광복절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의 대답이 같다. “광복절이지요.” 한 친구는 설명을 덧붙인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니까요.” 다시 물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은 언제인가.” 한 친구는 “글쎄요”이다. 다른 한 친구는 “제헌절 아니에요?”라고 한다. 더 묻기가 두려웠다.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아는 학생이 별로 없다. 

-- “그날이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라고....” :
사실왜곡
논리적 오류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결론을 서론 부근에 슬쩍 끼어넣어 마치 당연한 듯이,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듯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절이 아니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한 건국절 용어를 새롭게 꺼내고 있는데, 근거 없는 용어입니다. 건국절 용어는 1871년에 이토히로부미가 천황제를 강화하고, 군국주의적 국민국가를 일본내에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정부가 편찬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민족의 통일 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남한만의 단독정부의 수립’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치부되어 있을 뿐이다.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하였다. 젊은이들에게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광복절의 기념식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리는 국민적 기억은 없다. 광복절은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날로 기억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이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이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왜 그런지는 위의 필자의 모든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정부수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나라가 세워졌는지 바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
사실왜곡, 개천절 분명히 있습니다.

왜 광복절이 건국절이 되어야 하는지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서론 부근에서 선입견으로 제시한 자신만의 선제결론에 입각해서 계속 부연적 왜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 정도로밖에 안보인다고, 광복절의 객관적이고 민족, 국민, 국가적 의미가 그 정도밖에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다.’ : 분명한 사실왜곡. 모든 나라에는 건국절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있습니다. ‘.....없는 나라이다.’ : 사실왜곡. 우리나라에는 개천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1945년의 광복과 1948년의 제헌,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면 단연코 후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우리 2000년의 국가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을 선포했고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제헌 그것의 거대한 문명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반면 1945년 8월의 광복에 나는 그리 흥분하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감격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그렇지만 후대에 태어난 사람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 ‘국민주권’이 아니라고 국가(Nation)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Nation은 국민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의 대한국 국제에서 입헌전제정, 초기 근대국가의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침탈된 주권'으로 인해 주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권의 포기'가 국제법적으로 용납이 될 수도 없는데, 주권을 포기한 바도 없습니다. 사실왜곡.

전반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감정 만을 피력하고 있고, 객관성, 논리성 면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복은 일제가 무리하게 제국의 판도를 확장하다가 미국과 충돌하여 미국에 의해 제국이 깨어지는 통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광복을 맞았다고 하나 어떠한 모양새의 근대국가를 세울지, 그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통설적인 의미의 광복절에 별로 신명이 나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제에 의해 병탄되기 이전에 이 땅에 마치 광명한 빛과도 같은 문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이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대다수의 민초에게 조선왕조는 행복을 약속하는 문명이 아니었다.

-- 개인적인 편협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국가, 문명 등에 대한 학문적, 객관적 개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씨부린 상태’의 글에 불과합니다. 
근대국가, 문명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개념합당하지 않은 상태의 글입니다.
개념왜곡.
문단 전체가 논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빛은 1948년 8월 15일의 건국 그날에 찾아왔다. 우리도 그날에 국민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건국절을 만들자. 몇 년 전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대에 들른 그날은 우연히도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찰스 강 양쪽 강변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강에는 수많은 요트가 떠다녔으며, 커다란 배 위에는 보스턴이 자랑하는 오케스트라가 펼쳐졌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얼굴색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꺼이 환호작약하였다. 그리고선 갖가지로 도안된 폭죽이 보스턴의 밤하늘을 끝도 없이 수놓았다. 그렇게 남의 나라의 건국절을 넋 놓고 구경하던 내 입에서 무심코 새어나온 말이다. “우리에게도 한강이 있지 않은가.”

-- 또다시 근거 없이, ‘건국’, ‘건국절’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의 건국기념일이었다...’ :
사실왜곡, 미국을 비롯 그 어느 국가도 건국기념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근대국가로서 없어야 하는 것이 정치학, 헌법 개념적으로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후년이면 대한민국이 새 갑자를 맞는다. 그해에 들어서는 새 정부는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60년 건국사를 존중하는 인사들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해부터 지난 60년간의 ‘광복절’을 미래지향적인 ‘건국절’로 바꾸자. 그날에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한강에 배를 띄우고 선상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애국가를 연주하게 하자. 잠실에서 노들길까지 드넓은 강변은 건국을 제 생일처럼 기뻐하는 국민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그러고 함께 대한민국을 노래하고 춤추자. 누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가. 누가 이 자랑스러운 건국사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었다고 하는가. 그런 망령된 소릴랑 훠이훠이 밤하늘로 물리치자. 그런 참람한 자들이 다시는 활개 치지 못하도록 한목소리로 외치자.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 광복절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건국절은 과거지향적, 국가파쇼주의적인 것이다.
건국절은 이토 히로부미가 군국주의적 천황제적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입니다..
‘건국절’ 운운은 국가중심주의적 파쇼적 사고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이상이 건국일, 건국절의 발단이 된 '이영훈' 씨의 글입니다.
이 글의 내용과 논조, 사실확인과 학문적, 일반적 개념을 논평하자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서울대 측은 진지하게 교수 제명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불성실한 저질의 학식과 비논리적 체계를 지닌 사람들의 논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주도 세력으로서 미래 비전과 올바른 로직(logic)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부터가 안되어 있습니다.


16. 이영훈 일본재단 자금 지원받아 친일 연구
위의 이영훈씨는 1987년 6.10항쟁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재단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일제시대를 연구, 친일적 내용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7년 민주화 대투쟁을 전후로 국내 학계에 자금 지원을 한 것은, 국내의 자체 민주화 역량을 평가절하시키고, 일제시대를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에 이영훈씨, 그의 스승이라는 안병직씨는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들이 물론 일제시대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직(Logic)이 매우 비논리적인 가운데, 결론이 매우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은 논점이 파생되므로,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친일파같은 친일 내용에 불과합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편,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행사장"을 맡았다는 박효종씨의 경우에도 논리는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무슨 애들 논리같은 비논리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뉴라이트라는 것이고, 이 정부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었으면 말을 안하겠어요. 무슨 교수라는 양반들이 논리는 개차반이고, 산수는 할 줄 아십니까?
깊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17. 개천절 "Foundation Day"로 이미 표기
우리는 이미 10월 3일 개천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의 영문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Foundation Day' 입니다. Foundation이 뭔가요? 건국입니다.
굳이 찾아면, 개천절이 '건국일'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일'은 '국가'라는 구조(Structure) 중심으로 국가파쇼주의, 전체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개천절은 인본(人本) 중심의 사상이고, 세상의 시원과 근원, 하늘과 땅, 사람, 천지인(天地人)이 만나는 화합과 조화, 생태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 전혀 차원과 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국' 유사 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미 '개천절'(開天節, 하늘이 열린 날) 이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광복절'(光復節, 빛이 다시 돌아온 날)이 있지만, 우리에게 광복절은 시원적으로 찾아온 독립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탈당한 국권의 회복이므로,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광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광복절은 선인들의 너무나 정확하게 지어놓은 훌륭한 표현인 것입니다.


18. 건국절 운운은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아둔한 짓 (자기 발등에 도끼 찍는 꼴)
이상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절은 정치학, 국제정치, 헌법, 대외관계, 사회인류 그 어느 관점에서 봐도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어리석고 아둔한 짓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영훈씨나 박효종씨같은 사람이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 이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건국일' 운운할까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멍청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공부도 안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불순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9. 건국절 시도 체제전복 의도 숨겨져 있어

위에서 살펴본 바, 우리 제헌헌법과 1987년 최근래 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체(國體)는 이미 꾸준히 존재하고 있었고, 정체(政體)만이 바뀌어 온 것인데, 이 공화입헌정체마저도 1919년에 이미 확인되었다고, 1948년 제헌헌법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세력들의 '건국일' 시도는 헌법 체제전복 의도가 있기에, 간첩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순한 시도가 계속될 경우, 체제 전복 시도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이미 쭉 말씀드렸습니다.


20. 오해하는 논점들
1) 1948년 정부수립일이 '건국절'이 아니고, '건국일, 건국절'은 3.1운동일이거나 상해임시정부수립일이다?
--->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일도 '건국일'이 아니고, '상해임시정부수립일'도 '건국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쭉 살펴본 바, 굳이 찾자면, '개천절'(Foundation Day)이 그와 유사합니다.

2) '건국일, 건국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한다?
---> 아닙니다. '없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존재하는 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미국'은 20XX년까지만 존재한다...
이런게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는 존재하는 한, 마치 '신'처럼 불멸불사의 존재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되도록 아주 먼 옛날에 그 기원을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3)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생겨서, 시작되었나요?
---> 우리나라, 국민의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가장 큰 공동체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날인 '개천절'이 우리의 시초를 기리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Nation의 기념일은 '개천절'이 됩니다. 그러나 개천절조차도 국가의 시작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로만 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인 '국가'는 위에서처럼 시원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p.s. 한편 이승만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시했다고 한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의 법통(法通)을 정식으로 잇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리석고 무매한 자들이 '건국일'을 들고나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렇게 글쓰는 수고와 노고가 듭니다.
정말 효율성 떨어지는 일이고, 안해도 되는 일들만 수고하여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혹세무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넓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선거 때 혹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건데, 이 글은 매우 중요한 글이고, 광복절을 맞이하여, 모두가 읽었으면 하는 글이므로,
꼭 추천을 눌러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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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전국연합의 실체 입니다. 이 사건, 사진은 2008년 8월 작년 이 맘때 서울 한 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진 실화입니다.
안봤으면 거짓말 한다고 할 일이지요.


"건국 60년 운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 한마당",


"이승만 각하! 대한민국 '건국' 감사합니다!"


"'건국' 60년 화이팅!"


건국(建國)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독재자, 선거사범, 수많은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자도 미화할 수 있군요?

무식한 겁니까, 아니면 용감한 겁니까, 아니면 뵈는게 없어서 멀쩡한 국민들이 다 홍어 뭣으로 보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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