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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4.09.04 이병헌, 다희 글램 사건의 법적 검토 : 무죄 and 유죄 1
  2. 2010.07.03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
  3. 2009.06.02 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_김근태 書 1
  4. 2009.05.27 노무현, 법적으로도 무죄, 죄 성립 안돼 5

 

일단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는 없으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을 법적으로 검토해서 적어본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은, 사건의 흐름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술자리' 언행 부분

먼저, 성인남성이 이제 막 미성년이 지난 젊은 여성을 은밀히 데리고 '성적 농담'을 던진 것은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것이 술자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상대방이 용인하지도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자신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분노'를 느꼈다면 분명히 성희롱에 해당한다. 상대 여성을 앞에 앉혀두고 '첫경험을 언제 해봤냐?'고 직접 묻는 것은 결코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이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만 하다.

 

 

2. '동영상' 촬영 부분

다음,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다. 법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히 법적으로 얽히는 부분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증거수집'으로 무죄이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측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무죄이다.

 

 

3. '50억' 요구 부분

그리고 '50억'을 요구했다는 부분이다. 만일 '성추행'에 해당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어떤 '합의금'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유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성측이 '50억'을 요구한 것은 상황을 검토하건데 '합의금'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서, '유죄'라고 예단할 수 없다. '합의금'이라면 50억이 과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합의금은 본인들이 물론 합의하는 것이며, 일종의 제안을 던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0억 액면 그대로 합의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최초제안으로 던져 본 '50억'이 과하기 때문에,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거다.

한편, 여성측이 '50억'을 제안한 의도를 생각해봤을 때도, 실지로 '50억'을 받아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이씨한테 '농담'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렇게 '문자' 혹은 '통화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즉, 누가 보건데 진심이 아니며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액면 그대로 '협박의 의도'로 치밀하게 계획되었다...하고 단정할 수 없다.

 

 

4. '언론'이나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한 부분

이씨의 지명도를 볼 때,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여성측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언론'이나 '대중'에게 충분히 사건의 진상이 알려졌을 것이다.

'언론'이나 '대중'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나,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므로, 즉 법적으로 문제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 즉 '수사기관'에 의뢰하겠다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도 '유죄'로 예단할 수 없다.

 

 

5. 다희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는 부분

전반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다희는 전체 사건 전개가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 뿐, 자신이 '유죄'라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문외한이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건의 흐름에 '죄책감'이나 '공포감'을 강요받고, 자신이 '유죄'라고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6. 결론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을 위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바, 다희를 비롯한 여성측이 어떤 금액을 요구한 것은 액면 그대로의 금액이 최종적인 합의금으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했다는 부분도 정식으로 '법적 검토'를 의뢰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무죄'로 추정된다.

 

반면에, 이씨 같은 경우에는 여성측이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여성측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그것이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유죄'가 분명해 보인다.

 

이상 글쓴이의 법적 검토 의견이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이씨의 소속사가 높은 지명도를 활용하여, 언론플레이를 선수치는게 좀 심하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물론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므로, 사법기관의 흐름을 살펴봐야 겠지만, 경찰조사나 검찰구형도 최종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다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아직 전개하고 있지 않은거 같으므로, 다희측의 '유죄'로 흐르고 있는 사건의 최종결론에 대한 단정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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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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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긴급 호소   _김근태 書


이명박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전에 500만 명이 조문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의 영정에 절하며 속울음을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00만 명이 모두 고인의 열렬한 지지자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조차 정치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린 극단적인 상황,

조·중·동과 검찰에게 참을 수 없는 조롱과 야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

투신 말고 다른 탈출구를 선택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사람,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에서 서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조차 몽땅 비정규직인 상황,

국민의 80%가 생존 자체를 위협 받고 '실패자'로 매도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내몰린 국민의 처지와

노무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러웠고, 고인의 영전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부엉이바위에 선 노무현 대통령님의 짙은 외로움이 바로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 외로움을 대통령님께서 부둥켜안으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정치철학도 매우 다릅니다.

살아 온 길도 물론 다릅니다.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명박 후보를 반대했고,

당신이 당선된다면 국민에게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으로는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선택이 민주주의의 최종판결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두 번 이뤄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충고,

'한나라당 후보는 절대 안된다는 건 자기중심적'이라는 서울대 전 총장의 충고,

선거 결과를 부정할 때 예견되는 혼돈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난 촛불집회 때 '국민을 섬기겠다' '여러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은 촛불이 꺼지는 순간, 돌변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검찰·경찰과 조·중·동을 동원해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님의 비겁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민간독재정권'이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경찰력과 수구언론의 힘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그때 끈 촛불을 국민들의 가슴 속에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촛불을 어떻게 끄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님 주위에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한나라당, 조·중·동 등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

"그나마 있는 지지 세력도 사라지고, 이명박식 개혁의 동력이 사라진다"

"물러서는 것은 곧 정치적 죽음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분향을 막았습니다.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차로 봉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또다시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깁니다.

갈등과 대립, 투쟁이 광범위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대통령님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입니다.

과거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와는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공안통치의 유혹에 빠지면 무서운 재난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공안통치의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이건 중도실용주도 아닙니다.

지금 결단은 오직 이 대통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이 대통령님 자신을 위해

결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유족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문을 비롯해서 서울광장 등 그 어느곳에서든 추모분향이나 추모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 등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이른바 MB법들이 국민의 합의로 처리되도록 결단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탐욕스런 조·중·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

너무나 서러운 국민들의 마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국민을 또다시 부엉이바위로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_2009년 6월 2일,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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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노무현씨에 대해서 적어도 '금품수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나 법적으로 '유죄'인 것인마냥 전제로 깔고 있는 글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몰지작한 인사들의 언행과 글들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느냐..."하식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1) 인터넷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2) 또한 공인(公人)으로서 피의사실 사전(事前) 공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3) 이러한 의혹과 피의사실들은 노무현 당신께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시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입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조사 방식은 그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데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이에 가세했고, 검찰은 신중한 조사, 피의자 권익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불확실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소위 '국가기록물' 관련 사태에서부터 기획되고 연장된 분명한 의도성, 표적수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적에 대한 몰상식한 참형, 삼족지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의 궁지로 내몬 것은 이 정권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응분의 단죄를 받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위나 당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왜 사법적으로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금원이나 박연차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정치적 후원자로써, 그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다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가성으로 했다거나, 대가를 바랬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거나, 대가를 제공했다거나 하등의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랬을리도 없습니다. 박연차의 경우, 노무현씨를 지원한 것은 비유하면 거의 '친구'를 조금 밀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연차의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소 '빌려준'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안정된 생활은 필요하니,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서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연차씨가 요구했을리도 없습니다. 노무현씨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박연차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 거져 준다, 없는 돈이라고 친다.' 그런 기분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거액을 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富)의 이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쓰거나 '기부의사'를 표현하여, '탈세'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혹은 돈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도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검찰조사에 따르더라도, 권양숙 여사께서 생활비조로 의례껏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박연차씨는 권양숙씨를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즉 오래된 지인(知人)이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양숙씨 입장에서 보면 '돈을 꾼 것이고', 결국 '빚'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로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하면,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잔여재산은 다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씨는 사고(思考) 논리로 본다면, 노무현, 권양숙씨께서 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거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박연차씨가 애초에 지원했던 의도대로,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전임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여생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박연차씨가 의도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몰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당신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지인들이 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는 몰랐고, 권양숙 여사도 어떤 댓가나 댓가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보장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삶의 후원자로서 박연차씨에게 '빌렸을 뿐'입니다. 물론 언제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떨어지죠. 전임대통령 노후연금 모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다가, 그래 "우리 다 살았으니 이 집 너 박연차 자네 가져가시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몰랐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권양숙씨나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받고 요구하고,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직접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연차씨가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런 증여가 물론 '차용증'을 잘 쓰지 않고 했다면, 예전같으면 정치자금관련법 위반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노무현씨가 그런 목적으로 직접 받은 바도 없고, 권양숙씨도 그런 의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개인의 사적(私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전'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논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 박연차씨가 단순히 '증여'했다면,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만 문제될 수 있고, 

2) 박연차씨와 권양숙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2)번이 '차용'의 의사가 유력합니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갚으라고 명확히 당사자들이 기록, 의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차용'의 의사로 거래를 했으면 말 그대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돈 갚을 능력이 때대로 떨어져 보인다고 '차용'이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연차씨도 그들의 오래된 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차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단순한 피의사실, 피의조사 범죄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언론에 과도하게 흘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영결식 이후 특검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현정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법절차로 가면 노무현 당신께서는 무죄가 유력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적이라는 것이고, 이 정권의 몰지각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씨도 전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자신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악의와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정권과 권력이 주변사람을 괴롭히는게 싫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기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 세력, 파렴치한들이 누군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사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빌미로 삼아, 너는 그만큼의 돈도 없냐? 너느 그렇게 가난하냐? 는 식으로 전임대통령을 면박이나 창피를 주려고한 이 정권에게 정말로 치를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현대사는 물론 정치사, 지성사에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치졸한 대표적인 역사적 실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노무현 당신께서는 사후(私後)에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을 아시고 다소 낙담하셨습니다. 이에 사법적인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무죄'가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당신께서 다소 법적인 판단의 미스(mistake)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합리성없는 불쾌한 악의(惡意)와 경쟁자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순교' 하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먼저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사색의 기초와 배경, 결단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무현씨나 그 가족분들이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그리 판단될 것이 유력하므로 언급을 안했으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 부분의 향후 경과에 대해 오해하시고, 기존의 사실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오해하시고, 
마치 그런 판단들이 사실인 듯 글 쓰시고, 당신들을 욕되게 하는 글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랜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활원조'의 성격이어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적 판단입니다. 누구 말씀처럼 이런 것을 꼬뚜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면박을 주려는 이 정권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그 사표가 최초 반려되었다고 하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에 기데어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기구의 수장은 자격 없습니다.

p.s.)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면, 노무현씨께서는 현 정권이 너무 괴롭히는 탓으로 다소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갱년기 유사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담배를 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소 치명적입니다. 노무현 당신께서는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압밥적 환경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심화도 현정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권리로 못살게 굽니까? 월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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