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 Lucky 최근글 <--

'검찰총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14 이명박 검찰총장 경질이 적절하다
  2. 2009.05.27 노무현, 법적으로도 무죄, 죄 성립 안돼 5
  3. 2009.05.27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23

현재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누가 봐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검찰은 이명박 현 정권의 출범 이후부터 줄곧 세간의 주목을 받는 여러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세간을 흔들었던 그 여러 사례들을 굳이 들지는 말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누가 보더라도 현 검찰의 '검찰권' 권력 운용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옛 말에 공자(孔子) 선생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이다.

옛날에는 산 속에서 튀어나와 민가(民家)를 덮치는 호랑이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그런 호랑이보다 '가혹한 정치'가 더 무섭다고 했으니, '잘못된 권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가히 짐직할 수가 있다.

공자 선생께서 일찍 이르신 말의 교훈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민생과 인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수 천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온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는 '호랑이보다 더한 짓'이다. 그래서 "검찰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목격하지 않았는가?

가장 큰 문제는 피의자의 인권, "피의사실의 공표"문제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치욕을 느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사람들은 검찰에게 더 이상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하지 말고" 정식의 절차로 수사권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의 막무가내식 피의사실 공표는 그대로 이어졌다.

PD수첩 공소 과정에서, 검찰은 담당검사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와 사건과 전혀 본질적인 관련성을 지니지도 않는 특정PD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검사도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졌다는 얘기가 없다.

왜 검찰은 법을 지키지 않는가?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법'에서 일탈해 버렸다는 것이 된다.

호랑이는 무섭기 때문에, 민가(民家)에 거주할 때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물며 동물원에도 호랑이는 우리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

"정치 권력"이 충분한 제어를 받지 못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권력"이 아니다.

"폭력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의 검찰 집단은 "권력"이 아닌 "폭력 집단"에 다름 아니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수사권력과 기소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은 전 국무총리인 한명숙 씨의 수사과정에서 위와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운명까지 달리하여 보여준 "검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습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것은 "선"이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악의 얼굴"인 것이다.

검찰은 언제부터 "악의 화신"이 되었는가? 우리는 악의 뿌리를 키운 적은 없는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을 반복했다.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별견수사', '별건공소' 논란을 일으키며 똑같은 "악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고, 이에 대해 사법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할 일이다.
지금 국민의 평균 학력은 이미 "대졸자" 이상이 되어 간다. 국민들이 이것도 모를 무슨 "모자른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연 검찰의 그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막나가는" 검찰을 과연 국민이 용납해야 하는가? "권력의 우리"를 벗어나 "가혹한 정치"보다 무서운 "가혹한 호랑이"가 되버린 "검찰"을 절대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런 검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정치검찰"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현재 권력구조에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밑에 있으므로 "정권검찰"이라고 칭하고 싶다.


1. 이명박과 청와대가 현재의 '정권검찰'의 배후에 있을 경우, 이명박은 '정권검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현재의 검찰은 청와대가 부여한 '목표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 패전했다. 따라서 '실패한 검찰'이므로 청와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이명박과 청와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찰'이 '정권검찰'임을 망각하고 막나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막나가는 검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있다면, '검찰'의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이명박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월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력 구제에서 그 임무는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든지,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즉각적인 책임 추궁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즉각 검찰총장을 경질시켜야 한다.

한편으로, "피의사실공표", "언론플레이", "피의자 인권 경시", "정치검찰화" 되어 있는 일부 검찰 세력들을 발본 색원하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인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무늬만 대통령', '무늬만 법무장관', '무늬만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준법 사항을 감시하고, 제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게 부여된 현재 제 1의 임무는 바로 이것이다.

국민은 '우리 안에 머무르는 호랑이', '제어되고 통제되는 권력'을 원하는 것이지, '망나니가 되버린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망나니 권력은 '가정맹어호', 호랑이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맞춤검색

,


일부에서 노무현씨에 대해서 적어도 '금품수수'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기정사실이거나 법적으로 '유죄'인 것인마냥 전제로 깔고 있는 글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몰지작한 인사들의 언행과 글들을 보면, "죄를 짓고 도망치느냐..."하식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1) 인터넷에서나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올 수 있으므로,
2) 또한 공인(公人)으로서 피의사실 사전(事前) 공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3) 이러한 의혹과 피의사실들은 노무현 당신께서 사법절차를 진행해 가시면서 충분히 대응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현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 판단입니다. 


우선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이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검찰의 조사 방식은 그 노골적인 편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부터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데서 노무현 전대통령을 괴롭히기에 바빴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언론은 이에 가세했고, 검찰은 신중한 조사, 피의자 권익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불확실한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언론에 흘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소위 '국가기록물' 관련 사태에서부터 기획되고 연장된 분명한 의도성, 표적수사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왕조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적에 대한 몰상식한 참형, 삼족지멸'의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의 궁지로 내몬 것은 이 정권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응분의 단죄를 받을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행위나 당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왜 사법적으로 전혀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금원이나 박연차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오랜 지인(知人)이자 정치적 후원자로써, 그들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금전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와주었다는 것은 다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가성으로 했다거나, 대가를 바랬다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거나, 대가를 제공했다거나 하등의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랬을리도 없습니다. 박연차의 경우, 노무현씨를 지원한 것은 비유하면 거의 '친구'를 조금 밀어주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뇌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연차의 지원금을 보면 노무현의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소 '빌려준' 성격에 가깝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안정된 생활은 필요하니, 오래된 정치적 후원자로서 조금 지원해 준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대통령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박연차씨가 요구했을리도 없습니다. 노무현씨에게는 다소 미안한 말이지만, 박연차씨 입장에서는 '친구를 위해 거져 준다, 없는 돈이라고 친다.' 그런 기분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근거없이 타인에게 함부로 거액을 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富)의 이전'이 동반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쓰거나 '기부의사'를 표현하여, '탈세'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직접 돈을 받았거나, 혹은 돈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거나 의도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알려진 검찰조사에 따르더라도, 권양숙 여사께서 생활비조로 의례껏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박연차씨는 권양숙씨를 오랫동안 도와왔기 때문에, 즉 오래된 지인(知人)이었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권양숙씨 입장에서 보면 '돈을 꾼 것이고', 결국 '빚'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구요? 빚을 못 갚으면 빚쟁이로 그냥 죽을 뿐입니다. 자식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하면,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잔여재산은 다 채권자들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즉, 박연차씨는 사고(思考) 논리로 본다면, 노무현, 권양숙씨께서 다 돌아가시면 당연히 자기가 빌려준 거 다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박연차씨가 애초에 지원했던 의도대로,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전임 대통령으로써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여생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게 박연차씨가 의도한 것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노무현씨 당신께서 몰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적 자료가 됩니다.
노무현 당신께서 사전에 알았다면, 지인들이 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당연히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는 몰랐고, 권양숙 여사도 어떤 댓가나 댓가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보장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는 삶의 후원자로서 박연차씨에게 '빌렸을 뿐'입니다. 물론 언제 갚을 수 있다는 보장은 물론 떨어지죠. 전임대통령 노후연금 모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갚으려고 했거나, 혹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다가, 그래 "우리 다 살았으니 이 집 너 박연차 자네 가져가시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몰랐기 때문에, 어떤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권양숙씨나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들도 어떤 댓가를 요구받고 요구하고, 보장받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직접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박연차씨가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를 지원한 것은 일종의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런 증여가 물론 '차용증'을 잘 쓰지 않고 했다면, 예전같으면 정치자금관련법 위반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노무현씨가 그런 목적으로 직접 받은 바도 없고, 권양숙씨도 그런 의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개인의 사적(私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 이전' 관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가 논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1) 박연차씨가 단순히 '증여'했다면, 증여에는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만 문제될 수 있고, 

2) 박연차씨와 권양숙씨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로 했으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황상으로 보면, 2)번이 '차용'의 의사가 유력합니다.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고 갚으라고 명확히 당사자들이 기록, 의사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차용'의 의사로 거래를 했으면 말 그대로 '차용'이 되는 겁니다. 돈 갚을 능력이 때대로 떨어져 보인다고 '차용'이 뇌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박연차씨도 그들의 오래된 지인관계를 생각하면 그런 리스크(Risk)를 고려하고, 차용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단순한 피의사실, 피의조사 범죄사실과 관련도 없는 자질구레한 얘기들까지 언론에 과도하게 흘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영결식 이후 특검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는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현정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식 사법절차로 가면 노무현 당신께서는 무죄가 유력한데, 왜 스스로 목숨을 단축하셨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적이라는 것이고, 이 정권의 몰지각함과 파렴치함에 치를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노무현씨도 전임 대통령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씨는 자신은 괴롭힘을 당할지언정 너무나 분명한 악의와 해악의 의도를 가지고 정권과 권력이 주변사람을 괴롭히는게 싫었습니다. 그 목표는 분명히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기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타깝게 '순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핍박 세력, 파렴치한들이 누군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특히 개인간의 사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빌미로 삼아, 너는 그만큼의 돈도 없냐? 너느 그렇게 가난하냐? 는 식으로 전임대통령을 면박이나 창피를 주려고한 이 정권에게 정말로 치를 떨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한국 현대사는 물론 정치사, 지성사에 커다란 비극이라고 생각하며, 치졸한 대표적인 역사적 실례로 남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망합니다.  

또한, 노무현 당신께서는 사후(私後)에 권양숙 여사께서 박연차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은 것을 아시고 다소 낙담하셨습니다. 이에 사법적인 불똥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무죄'가 유력합니다. 이 부분에서 노무현 당신께서 다소 법적인 판단의 미스(mistake)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당신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합리성없는 불쾌한 악의(惡意)와 경쟁자에 대한 폭거를 중단하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순교' 하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먼저 가신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먼저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간적인 생각, 삶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의 모든 사색의 기초와 배경, 결단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노무현씨나 그 가족분들이나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법절차가 진행되면 그리 판단될 것이 유력하므로 언급을 안했으나, 
이미 돌아가셨고, 이 부분의 향후 경과에 대해 오해하시고, 기존의 사실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오해하시고, 
마치 그런 판단들이 사실인 듯 글 쓰시고, 당신들을 욕되게 하는 글들이 많아, 알려드리고, 각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노무현씨나 권양숙씨나 박연차씨에게 다소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랜 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생활원조'의 성격이어서, 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법적 판단입니다. 누구 말씀처럼 이런 것을 꼬뚜리 잡아서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면박을 주려는 이 정권이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그 사표가 최초 반려되었다고 하나, 즉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정권에 기데어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기구의 수장은 자격 없습니다.

p.s.) 그리고 여담으로 덧붙이면, 노무현씨께서는 현 정권이 너무 괴롭히는 탓으로 다소 우울증을 앓고 계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남자도 갱년기 유사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담배를 피는 것은 심리적으로 다소 치명적입니다. 노무현 당신께서는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압밥적 환경에서 우울증세가 심해졌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 심화도 현정권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권리로 못살게 굽니까? 월권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관련글]
  • 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 판사, 검사 임용, 선거제로 전환, 선출해야 한다. (4)
  • 사지로 내몬 '빨대 검찰과 언론' _진중권


  • 맞춤검색

    ,

     

    작년에 촛불정국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국가권력이 자행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제도적 한계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당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목격한 후,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여러 사례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대화된 국가권력기구, 행정기구, 사법기구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 기능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경찰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목격하면서 '아... 경찰이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이라는 행정권력 밑에 절대적으로 복속해 있으면 안되겠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이는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한 의지는 아직 인식 수준에서만 머물렀지만,
    최근까지의 진행경과를 보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제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국가공권력 국민의 공식적 통제 필요 _검찰기구는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고, 되어서도 안되고, 특정권력집단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성과, 87년 민주화투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핵심 민생집단의 '권력화', '권력시녀화' 경향성은 개선된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로 귀결되었고, 앞으로도 개선의 기미가 쉽게 발견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들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검찰'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충고하고, 여러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냥 자성만 하라고 하면 될까요?


    경찰, 검찰, 법원이 행정부에 과도하게 복속된 구조로는 그러한 형평성과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의 집행, 국민을 위한 사법집행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검찰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정권편향적인 처사들은 분노를 넘어 심각한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게 단순히 정권이 바뀌거나, 여론의 질타를 맞으면 개선될까요?


    2. 현행 판사, 검사 임용 구조 합리성 떨어지는 국가독재, 후진국적 산물

    지금처럼 사회경험이 적고, 인성수련 기간이 적은 학생들을 단순히 '사법시험'이나 '관련시험'을 쳐서 '판사'나 '검사'에 배치하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적인 것에 속합니다. 이는 예전에 개발독재, 국가행정일원화 시대에나 통했던 것입니다.

    30살도 안된 어린 학생이 판사 자리에서 법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행정권력과 정권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형평성을 잃어버린 검사권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3. 미국 및 주요 선진국 판사, 검사, 주요 국가공권력 선거로 선출

    미국의 경우, 판검사 임용은 엄연히 '선거제', '선출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가 될 뿐이고, 변호사로 5년 이상 사회경험을 가진 뒤에 그 자격과 사회활동을 검증받은 후에야, 판사나 검사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처럼 시험만 봐서, 판사, 검사 배치하는 일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제는 권력을 국민에게, 지역민에게 직접 귀속시킴으로써, 판사나 검사의 사명감을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기여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균형있는 법의 집행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처럼 사리영달을 위해, 권력의 '도구', '사녀'로 전락하는 폐해, 악습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제, 선출제는 그 능력이나 정당한 활동을 계속 검증받아야 하므로, 국민 스스로에게도 월등히 좋은 것입니다.


    4. 고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는, 검찰, 법원, 경찰 등 주요 공권력 기관의 제도적 민주화 과제 노출


    고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권력과 검찰의 무리한 압박으로 서거하였지만,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서거의 교훈이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원한 교훈과 개선으로 남기 위해서는,

    먼저 판사, 검사 선출부터 선거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찰 주요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총장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까?  선출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찰을 지휘하는 검찰의 검찰총장부터 즉시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감 선출을 선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5. 검찰, 법원, 경찰주요직 선거제는 국민적 정당성과 권력의 다원화, 상호감시 증진

    주요 권력집단을 선거제로 선출하는 것은,
    주요 공권력 기관들이 '일방적 권력 편향성'으로 흐르지 않고, 형평성있고 정의로운 법의 집행과 심사를 하여,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이들이 국민의 복속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권력 권력기구들의 권력집권 구조가 다원화되어,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교훈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출은 자격자 중에서 선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는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선거제, 선출제는 현행 헌법 개정없이 즉시 도입, 시행 가능

    물론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지만,

    대법관이 아닌 평판사, 판사로의 최초 진입은 선거로 선출하면 됩니다.
    또한, 현행 헌법은 판사의 임명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당연히 선출제가 가능합니다.
    검사나 경찰주요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총장 부터 즉시 선거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권력과 공권력의 제1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의 권익 증대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권력', '공권력'이어야 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공권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주요 권력의 민주화이고, 그 시작은 판사, 검사를 이제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표현을 모아갈 때입니다.

    [관련글]
    노무현, 법적으로도 무죄, 죄 성립 안돼
    넥타이를 고르며, 유시민 作 '노랑넥타이'
    사지로 내몬 '빨대 검찰과 언론' _진중권


    맞춤검색

    ,

    (★ 검색으로 결과를 얻어보세요. Let's Search ★)



    --> I'm Lucky 최근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