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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06.18 에델바이스 맥주 구입하기 _대형마트 수입맥주 코너
  2. 2012.12.05 첫눈 올때 듣는 노래, 폭설, 함박눈 내릴때 듣기 좋은 겨울 음악
  3. 2009.06.29 한나라당 미디어법, 자본 평등 원칙 위반

 

에델바이스 맥주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맥주 구입처를 알아볼까요~

 

일단, 에델바이스 맥주를 구입하려는 동기는 '호가든 맥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에 가면, 호가든 맥주 전문점에서 '호가든' 생맥주를 마시곤 했는데요.

 

최근에 집 앞 대형 슈퍼마켓에 갔다가 '호가든' 500ml 4병을 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단숨해 구입하여

큰 기대를 안고 돌아와서 마셔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왠걸... 호가든 맛이 제가 알던 '호가든'(Hoegaarden)이 아니더군요.

정황을 보니, '호가든'을 국내 '오비맥주'가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가든'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뒷맛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호가든'이 아니라 '오가든'이라고 일컬어 지네요.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냥 '호가든'을 수입해서 오던가, '호가든' 만드는 시설을 그대로 전수받던가 해야지,

진짜 이거는 '맥주회사'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존심도 줏대도 없는,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찾아보니, 오스트리아의 '에델바이스' 맥주를 추천하네요.

 

그래서 '에델바이스 맥주'를 찾아나선 결과!

일부 대형 마트에서 아주 소수의 병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마트 emart, 홈플러스 homeplus 등)

 

그리하여, 가까운 이마트 용산점에 문의한 결과, 에델바이스 몇 십병이 재고로 있다길래,

달려가서 10병을 사왔습니다.

 

일반 맥주 코너에 있지 않고, '수입맥주' 단독 코너에 떡 하니 있네요.

330ml이고요 한 병에 4천원이 조금 못되는 가격입니다. 4천원이라고 보면 될거 같아요.

 

드디어 '변질'(!)되지 않은 순수 맥주의 영혼을 찾아 만나게된 '에델바이스 맥주!'

 

개봉하여 역사적인 첫 맛을 음미하는 순간,

 

그 느낌은 '순수'(purity, 純粹)라는 단어를 절로 떠오르게 하네요.

맛 자체가 '순수하다'기 보다는, '순수'라는 느낌 자체를 연상시킵니다.

 

'순수'라는 단어를 맥주 맛으로 표현하면 어떤 맛일까? 바로 이 맛이야~~!!

 

그렇습니다.

맛 자체도 순수하고 연한 느낌을 주지만, '맥주'의 발싸한 맛을 바라기에는 약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라는 느낌을 연상시키는 것 자체는 확실하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맥주 단독보다는 그 어떤 고급요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상당히 사교적인 느낌의 맥주네요.

 

그리고, 마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취기가 올라옵니다. 알콜도수 5%인데요,

그냥 약하지만은 않고, 풍미가 있는 맥주네요~

 

 

에델바이스 맥주병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울퉁불퉁하게 형상화된 알프스산의 모습이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병 자체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쁘게 다가옵니다.

 

병은 돌려서 딸 수 있구요. ^^

 

 

냉장고에 몇 병 넣어두고, 지인들과 선물하여 나눠마실 생각입니다.

함께 나눠마시면 더 좋지요~

 

'에델바이스 맥주'는(Edelweiss Snowfresh, 스노우프레쉬) 오스트리아가 원산지로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유통되고 있는데, 

대형마트 진열량으로 볼 때, 수입 물동량이 크지는 않은거 같네요. 라벨 명칭은 '스노우후레쉬' 입니다.

 

 

'맥주'는 제조국가나 메이커마다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나 메이커의 맥주 맛을 음미하는 것은 상당한 즐거움인데요.

 

'순수'라는 느낌을 맥주로 만나고 싶다면, 당연히 '에델바이스 맥주'를 추천드릴 수 있네요.

여자들이 이 맥주를 만나면, 특히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프스의 정취가 묻어나는 '에델바이스 맥주'! (Edelweiss Snowfresh Beer)

실제로 원료를 보면, '허브'가 포함되어 있어서, 뒷맛에 허브 내음이 은연 중에 풍겨나오기도 하네요.

 

상당히 많이 마시고 싶은 맥주,

'에델바이스 맥주'!

 

왠지 남녀 사이에, 연인끼리 마시면, 진짜 찰떡궁합일거 같군요!

 

가까운 매장에서 더 많이 쉽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대용량 500ml 혹은 캔으로도 만났으면 합니다.

 

'오가든' 같은 만행은 절대 없었으면 하네요. 생각할수록 진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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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0도를 넘보는 날씨에, 함박눈에 폭설까지 정오 무렵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10cm를 넘나드는 재설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눈 올때 들으면 좋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대설과 함께 영하 -10도에 이르는 이번 추위는 일기예보에 따르면 약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타고, 첫눈으로 맞이한 함박눈과 함께 하기 좋은 노래, 몇 곡을 링크를 포함하여 추려봅니다.

 

 

1.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 민유경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난로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네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3곡을 담아 2011년 12월 16일 발매된 앨범, 'Christmas Fantasy'에 수록되었습니다.

 

함께 수록된 'Christmas Fantasy On A Theme From O Holy Night', 'I'll Be Home For Christmas' 모두 좋은 곡이네요.

 

저는 '바이올린'은 잘 모르지만, 민유경씨는 우리나라 대표 바이올리니스트의 한 분으로, 연주곡을 들으면 분명히 감동을 선물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눈 올때는 물론이고,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 혹은 마음이 추울 때 들으면 참 좋아요~

(민유경 ' It Came Upon The Midnight Clear' 듣기, Daum뮤직)

 

 

2. 사랑의 눈보라 - 린(Lyn)

 

겨울맞이 기념으로 'Winter's Melody' 미니앨범으로 2010년 11월 30일에 발매되었으며, 뮤직비디오까지 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와 뮤비가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고 좋은데, 잘 알려지지 않았네요~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지만 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노래네요.

(린(Lyn) '사랑의 눈보라' 뮤직비디오 보기)

 

 

3. My Memory - 류(Ryu)

 

200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 최지우, 배용준 주연의 '겨울연가'의 OST 주제곡입니다.

 

2002년 1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방영된 '겨울연가'는 기록적인 흥행 실적과 인상을 남겼으며, 한마디로 말이 필요없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본방'을 못보고, '재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200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 Top 3 안에 든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네요.

 

지나간 시절의 아련했던 추억과 사랑, 애뜻함이 떠오릅니다.

(류(Ryu) 'My Memory' 듣기, Daum뮤직)

 

 

4. 첫 눈 - 박정현

 

2001년 5월에 발매된 정규앨범 'Forever'에 수록되었습니다. 박정현은 이 앨범으로 크게 활동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겨울이 되면, 이 노래 '첫 눈'은 많은 라디오 방송 횟수를 타서, 겨울에 길을 걸을 때도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곡이네요.

 

가수 박정현의 많은 작품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하나이며, '너를 생각하던' 순수한 시절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원곡:  '첫눈' 한소현, 1996, Naver뮤직)

(박정현 '첫눈' 듣기, Daum뮤직)

 

 

5. 하얀 겨울 - 김범수 & 박정현  

 

2011년 11월 30일 발매된 싱글곡, 리메이크 앨범입니다. 원곡은 1993년 10월 16일에 발매된 미스터투(Mr.2)의 '하얀 겨울'이네요. 원곡도 무척 좋으며,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으나, 가장 최근에 리메이크된 이 곡을 감상해 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나는 가수다'(나가수)를 통해서 감동을 안겨준 박정현, 김범수를 듀엣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있네요~ (김범수 & 박정현 '하얀겨울' 뮤직비디오 보기)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혹은 BGM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함박눈이 오면 물론 힘든 일이 많지요. 눈도 치워야 하고, 교통상황도 막히고, 더 주의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흔하지 않은 첫 눈, 함박눈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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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가장 큰 대원칙은 '자본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자유로운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은
1)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본의 축척 기회(opportunity)가 보장되어 있고,
2) 자본의 권리(right)는 그 자체로 보호받으며,
3) 자본은 그 자체로 평등(equal)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자본 간에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내가 가진 10원이나, 거지가 가진 10원이나, 이건희가 가진 10원이나 모두 동일한 10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10원을 어떻게 벌었는가도 차별하지 않는다
풀빵을 팔아서 번 10원이나, 람보르기니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최첨단 디스플레이를 팔아서 번 10원이나 모두가 동일한 10원이다. 

그게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현대 자본주의(Capitalism)의 요체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모든 자본은 평등하다.(All Capital is Equal)'는 대명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요체이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의 그 어떤 정당이든,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자본을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주의의 대원칙인 '자본 평등'에 반기를 들었다. 

이러고도 한나라당이 '시장'(Market)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의 이번 미디어법은 '시장'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한나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발표한 다음 보고서를 보면서 살펴보자. 


기존 신문법 소유 규제 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제공사업자, 일반PP 각 항목에서,
기존 신문법은,
1인 지분은 30%로 제한하고 있고, 신문/통신사업자, 대기업, 외국자본은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한나당의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PP 항목에서 보면,
대기업과 일반신문뉴스는 각각 동일한 비율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일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분은?
오직 외국인 지분만 소수이거나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1인 지분은 49%까지 거짐 과반수에 이르는데, 지상파방송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은 금지하고,
대기업이나, 일간신문뉴스의 비율은 20%선까지 제한하는 차별을 두고 있다.

즉, 겉으로는 자본평등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차별적이고, "대기업"이라는 특정 자본의 명칭만을 드러내는 명백한 "자본 불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가 보고한 미디어법안의 근거와 검토의견을 살펴보자.
(논점 정리가 잘되어, 자료는 야당측 미디어위 보고 자료를 참고했다. 주장 논점은 동일하므로 문제는 없다.)

한나라당측 미디어법안 도입 근거를 보면,

1) 대기업 방송진출
①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②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③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야 한다
④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⑤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⑥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⑦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면 문제가 없다.
⑧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독 대기업인가?
'모든 자본은 평등하기 때문에' 자본 간에 차별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시장(Market) 정신, 자유주의 정신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가?
"시장"의 근본 정신은 "자본"(Capital)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된다.

방송시장이 규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자본의 기회 촉진을 위한" "평등한 자본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기업", "신문뉴스"를 운운하고 있다.

이는,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된다.
애초에 목표가 "시장"(market)의 정신 추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당성과 명분이 있을 수 있으며, 호응을 바랄 수 있는가?

위의 표를 보면, 1인 지분은 과반 수준까지 보장하면서, 대기업과 일간신문뉴스는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어찌 보면 "차별"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외국""자본"은 그 진입이 제한당하고 있다.
어찌 보면 "특혜"이다.

왜 자본을 규모에 따라 차별하고,"대기업 자본"만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
자유로운 시장을 추구한다면, 애초에 그런 자본 차별적인 개념부터 접었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기업을 운운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방송진출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이면서 신문뉴스라고 한다면, 특정 신문사들이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이 법의 불순한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다.

또,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자료를 보면, 대기업 방송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모두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 누가 진입하겠는가? 그 불순한 의도가 더욱 명백해 지는 것이다.

애초에 그러한 자유주의(liberalism) 정신이 철철 넘쳐 흘렀다면, 애초에 순수하게 시장의 원칙에 충실할 의도였다면,
굳이 "대기업"이라는 요소를 끄집어 낼 필요도 없었고, 외국자본을 차별 대우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에 충실한 것도 아니면서, 순수하지도 못한 불순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market)을 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경제도 아니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신문, 방송 겸영 논리를 보자.

2) 신문,방송 겸영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이라는 것.
-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함.


이 글에서,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의 근거들을 일일히 다 "까발릴" 생각은 없다. 그만한 가치도 없고, 이 글의 핵심주제도 아니다.
(위의 한나라당측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야당측 미디어위 자료에 충분히 이미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다만 핵심적 내용만 살펴보자.

신문, 방송을 겸영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자본"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되고, 자본을 통합하게 된다는 소리다.
이게 여론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신문사 A와, 방송사 B가 있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여론의 주체이므로, 여론의 목소리도 다를 것이다.
그러나 A와 B가 하나의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A=B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들의 여론의 목소리는 단일화된다.
언론은 "말", '견해"이기 때문에,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통합되었을 때,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론이 다양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것이다. 개념필연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은 3), 4)를 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 굳이 논의하지는 않겠다.

3) 사후규제 강화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금 추가


4) 인터넷 규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다만,인터넷 규제나 사이버모욕죄 신설, 기타 규제들도 "황당하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처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이런 미디어법이 잘못된 자료에 기초하여, 폭넓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이미 밝혔다.
게다가 늘었다는 고용도 7년동안 2천명에 불과했다. 아니 다른 산업에서 빠진 인원생각하면, 이게 뭐 국가적 혁신이라도 가져올 
인구라도 되는가? 참고로, 증권사 한 두개도 증시호황일 때는 1년에 2천명 늘릴 수 있다.
(관련글, 한나라당 미디어위 보고서 엉터리)

정치철학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순수한게 아니고,
그럼 뭔가...도대체...

정체와 의도가 뭔가? 

특정세력에게 방송을 넘겨주기 위한 명백하고 불순한 입법을 감행하고 있는 그 대담한 정체가 과연 뭔가?

(참고 : 미디어위, 보고서 원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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