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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10.17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제품, 부가가치세)
  2. 2012.10.05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1
  3. 2012.10.05 영세율, 면세 비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가공식료품'은 국산, 외산 불문하고 면세한다. (국산/외산 모두 면세)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국산 면세/외산 불면세)

 

 

'미가공'의 뜻

- 가공되지 않거나,

-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의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가공을 거친 것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

-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시적 1차 가공과정의 필수발생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물

  4) 쌀에 식품첨가물 첨가, 또는 코팅, 버섯균 배양 등

 

'미가공식료품'에는 소금을 포함한다. (천일염, 재제소금)

 

 

* 미가공식료품의 사례

 1) 김치, 단무지, 짱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2) 조미,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식료품 ( 맛김, 볶음 멸치, 조미 쥐치포, 생크림·유당·우유향 배합 분유 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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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란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의 시간적 단위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12월 31일

 

 

'예정신고기간'이란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다음과 같다. (각 약 3개월)

제1기) 1월 1일~ 3월 31일

제2기) 7월 1일~ 9월 30일

 

'예정신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과세기간 최종 3월'이라고 부른다.(부가가치세법)

  (4/1~6/30, 10/1~12/3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예정신고기간'이 지나면, 즉시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납부'라고 한다.

  (4/1~4/25, 7/1~7/25 사이에 납부 : 예정신고납부기간)

 

 

'확정신고기간'이란 순수한 신고기간을 말한다. (<--> '예정신고기간'과는 다르다.)

(예. 1/1~1/25, 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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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영세율 (0% 稅率)
- 과세거래에 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완전면세의 성격을 지닌다.
- 공급받는 자는 거래징수를 면하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전액환급하여 제거한다.
-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으며, 전단계의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모두 취소한다.
-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으로, 주로 수출에 적용한다.
- 영세율사업자도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게 된다.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면세 (免稅)
- 일정한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
- 거래징수가 없고, 매입세액(기부과 VAT)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전가된다.
- 전단계 부가가치로 이미 과세된 것은 그대로 두고, 적용단계의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가 초래할 수 있는 '역진성'(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이 높아지는 상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협력의무는 지지 않는다.
  (협력의무 없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음. 단,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별도의 협력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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