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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7.03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 법적 해결은 상속 기여분, 양육비 청구 2
  2. 2010.03.12 무상급식 전면시행 반대한다, 선별적 급식지원 바람직 6
  3. 2009.06.03 한국인의 키, 가장 빨리 커지고 있다 78

2010년 7월 3일부로 천안함 사고가 100일을 맞이했다고 한다.
원인이야 어찌됐든 사고로 인해 희생된 46인의 젊은 영혼들에게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유가족 일부가 천안함 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적(法的)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인 즉,
천안함 사고 희생 장병인 고(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씨가 친모(親母)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보면,
'친모는 아들이 2살때인 28년전에 이혼하여 헤어진 이후 전혀 찾아온 적도 없고, 자녀 양육에 기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아들이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자,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채 보상금만 챙겨가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가 맞다면, 신국현씨의 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방기한채 새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가, 28년 후에야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법에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상속금만 챙겨가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군인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유가족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국민 성금으로 모금된 지원금의 절반도 지원받을 방법을 관련 모금회에 문의했다고 한다.

제3자가 보기에도 매우 불쾌할 지경이다.
이 정도면 모친이 친권(親權)을 남용해 '자식의 생명'을 놓고 '돈 장사'하고 있는게 아닌까 느껴지기까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법적(法的) 논점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


1. 친권(親權) 상실 사유에 해당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친권의 의무, 친권의 상실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913조를 보면 "친권자는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고(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어렸을적부터 사실상 방임하여 친권을 상실당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친권 상실해도 상속분 상실 여부는 별개 문제

그렇다면 친권이 상실되면 바로 상속분도 상실되는 것인가?
민법은 이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상속분은 별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004조를 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는데, 고(故) 신선준 상사의 모친(母親)의 행위는 여기서 열거하는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당하지는 않는 것을 보인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정의 관념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사의 모친은 법정상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정의(正義) 관념과의 차이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여전히 민법(民法)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3. 기여분으로 청구 가능

민법 제1008조의2를 보면 '기여분'(寄與分)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2항)
고 선언하고 있다. 

즉 신선준 상사의 부친(父親)이 그를 어렸을때부터 전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부친이 모친보다 절대적인 '기여분' 공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속분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3억원이 인정된다면, 부친과 모친 사이의 상속분의 분할은 나머지 2억원을 두고 1:1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사의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4. 자녀 양육비로 청구 가능

자녀비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한다.

그래서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子)의 양육책임' 규정에서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애초에 부친이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분명하게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친은 모친에게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무려 20여년 가까이 부친 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고 신선준 상사의 '천안함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부친과 모친의 법적 분쟁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모친(母親)의 법적 상속분이 인정
위와 같이 정의관념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모친(母親)의 법정 상속분이 인정된다. 즉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다.

- 부친(父親)은 기여분 주장 가능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데 모친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부친은 모친에게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의 분할은 이러한 '기여분'을 공제한 이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만 1:1로 진행된다.

만약 전체 유가족 보상금이 5억원이고, 부친의 기여분으로 2억원이 인정이 된다면, 부친과 모친은 남은 3억원(=5억원-2억원)을 가지고 1:1 비율로 상속분을 분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친은 3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되고, 모친은 1억5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1:1로 부친과 모친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받는 것보다는 훨씬 정의로운 결과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 부친은 자녀 양육비 청구 가능

한편 부친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도 모친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친과 모친이 전체 재산에 대해 각각 2억5천만원씩 상속분으로 나눴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동안 키워온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공동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부친이 자녀를 약 20년동안 키워오는데 2억원이 들었다면, 부친은 모친에게 그 절반인 1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이 '양육비 청구'와 다른 이유는, 

1) 기여분은 애초에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해놓고 계산하는 것이고,

2) 양육비 청구는 일단 전체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 '비용 반환'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얻어질까? 

부친의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부친이 아들이 2살때부터 장성하기까지 홀로 키워왔기 때문이다.

즉 부친과 모친이 모두 "공동상속인"이지만, 부친만이 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분이 그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여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분명히 '정의', '형평'이라는 관점이 작용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친이 기여분이 상속분 전부에 미칠 수도 있다. 이 경우 모친은 한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부친의 기여분을 최대한으로 인정하여, 모친의 상속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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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적인 학교 "무상급식" 추진이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MBC '백분토론'(100분토론)에서도 이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의 취지나 결과는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현재 국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학교 급식의 보편화

요즘에는 예전과 달라서 중, 고등학교에서도 도시락을 싸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식들 굶기지 않기위해 도시락 1, 2개씩 싸주던 어머니들의 모습은 벌써 옛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받으려면 학교에다가 월간 얼마씩 내야 하겠죠? 급식업체에게 경비를 지급해야 하니까요.

이 학교급식비를 국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지원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무상급식'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직도 굶주리는 학생들 있다(많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논의는 왜 나왔을까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배를 주리는 결식아동, 결식/결손가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계속되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 사연이야 많겠지만,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의무교육 환경에서 누구나 중, 고등학교까지는 다니는 마당에,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해주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밥을 굶어서,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3. 소득계층에 따른 무상급식의 상대적 효용 달라

 그렇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도입이 적절할까요?

먼저, 도입의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학생의 학교의 한 달 급식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많고 부모(또는 보호자)가 보살피는 학생들의 가정은, 월 1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별 부담이 없으며,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집안에서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지만, 지원해 준다고 '효용', '만족감'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결식가정의 경우]
반면에, 저소득이고, 보호자가 온전하지 않은 결손가정의 학생들은, 월 10만원의 급식비 지원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어서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준다면, 그 '효용'이나 '만족감', '필요성'은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4.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

따라서, 필요에 따라(in need case) 급식비 지원은 국가의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적'(all case)으로 시행할 필요가 현 시점에서 있을까? 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상대 효과 -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체감]
위의 예에서 살펴본 바, 중산층/고소득층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기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신경 안써서, 급식비를 고의로 안주는 자녀 유기, 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하고, 만족감을 주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효용'을 주는 집단은 저소득계층과 결식 청소년, 아동들입니다. 

즉, 계층에 따라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 '효용', '만족감'이 다른 마당에, 필요하지도 않은 계층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남발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계층에게 국가 복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이고, 국가 복지 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학교 급식의 경우 선별적 급식 지원이 바람직

결국,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예컨대, 한 학급의 학생이 40명이라면, 학급의 결식 아동을 학교나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파악해서, 학급당 대체로 4~5명 정도의 급식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수가 학교의 대다수도 아닌 마당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확인하여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지원에는 학생들의 '자존심'이나 '존재감'을 해치지 않도록 사려깊은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몇 몇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도시락을 싸왔고, 결식 학생들은 교사 식당에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나 눈에 띄기 때문에, 
'아...저 얘는 식사 지원을 받는구나...'하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더라 하더라도, 급식업체에 해당 학생의 식사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해도, 학생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습니다. 


6. 국가 예산의 다양한 활용 가로막아

만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 봅시다.
중,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한다고 치고, 한 학년당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월간 10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6개 학년 X 50만명 X 10 만원 X 연간 약 9 수업개월 = 2조 7,000억원,

즉, 연간 약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가계(가정)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함으로써 엄청난 정부 재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재정은 가계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부담으로 되돌아 옵니다.

만일,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그 비율이 1/10이라고 한다면, 필요 국가 재정은 약 2,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예산을 다른 다양한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무상급식'은 완벽한가?

또한, 혹여나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 제도가 그 취지를 살려낼만큼,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방학 기간동안에는 학교가 급식을 시행할 수가 없고, 결식 학생들은 1년중 몇 개월간 방치되는 결과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방학 기간인데, 밥 먹으라고 학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몇 몇 학생 챙겨주기 위해 급식업체가 움직인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점심만을 챙겨줄 수 있을 뿐, 아침이나 저녁은 챙겨줄 수 없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은 오후 수업이 계속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결식 초등학생들은 여전히 방치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8. '무상급식' 다른 식으로 확대 가능하다. '결식 가정(가구)'의 점검

학생들이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부모', '보호자'의 의무이고, 결국 '가정'에게 1차적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나 '가정'이 이런 1차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대상 학생들, 결식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밥 굶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무상급식'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은 '결식가정'에 따르는 연장선 상에 놓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밞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도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점심 지원을 해 주어도, 그 학생들은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저녁이나 아침 끼니를 걱정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결식가정' 대상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으로 학교에서 점심 한 끼 챙겨주면서 생색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식 가정'이나 '소외 청소년'에 대한 '가구(가정)' 단위의 일상적인 '지원'이나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침-저녁, 방학기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무상급식'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한 '가정'이 모두 밞을 굶는 '결식 가정'이라면,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중에 한 명만이 점심을 챙기고, 나머지 식구들은 계속 밞을 굶어도 괜찮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가정(가구)' 단위의 결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단위별로 '결식 가정'을 파악해서 1년 365일 체계적으로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업체에 시키든, 자원 봉사로 하든 넣어주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진짜로 필요한 '결식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관련글]
군대급식보다 못한 학교 무상급식? 국가 자원(resource) 관리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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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키가 가장 빨리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9년 5월 OECD가 발표한 사회통계 지표(OECD Social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인의 키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각 국가별 45~49세 연령집단(A)과, 20~24세 연령집단(B)을 비교하여 이 두 집단의 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았는데,  20~24세 연령대에 속한 한국인의 키는 45~49세 연령대에 속한 윗세대에 비해 남자는 무려 6cm 이상, 여자는 4cm 이상 성장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부모세대에 대한 자녀세대의 키의 추가성장률(%)



A집단이 B집단의 부모세대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의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남자는 무려 3.5% 이상, 여자는 무려 2.5% 이상 추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남자의 경우에는 OECD 최고 수준이고, 여자는 OECD 세번째 수준입니다. (
출처 : 2009 OECD 사회통계)

대부분의 OECD국가가 모든 신장대에서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키가 추가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직 미국(USA)과 아이슬란드(ISL) 여성의 자녀세대의 키가 추가성장율이 0%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인의 키는 다 컸거나, 자녀세대들이 다소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OECD 국가간 절대적인 키의 순위는 어떨까요?



20~49세 나이대의 인구 평균키를 OECD 국가간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자는 네델란드 사람이 가장크고, 멕시코 사람이 가장 작습니다. (네델란드 남자, 평균 180cm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아이슬란드(ISL) 여자가 가장 크고, 멕시코 여자가 가장 작으며, (아이슬란드 여자, 평균 165cm 이상)
한국여성은 뒤에서 세번째입니다.

또,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 남자, 여자가 한국 남자, 여자보다 조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발해야 겠네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최고 평균키도 170cm에는 못미쳐서 남성이 여성보다 확실히 키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다만 멕시코 남자의 평균키가 아이슬란드 여자의 평균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인의 키의 성장세가 빠른 것은 예전에 비해 영양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라면 한국인의 평균키는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출처 :
2009 OECD Social Indicators Height)
 * 위 링크의 OECD 해당 데이터로 가서, 아래의 http://dx.doi.org/10.1787/550623158455 엑셀 파일을 열면 원데이터가 나옵니다.
   한국은 2004년, 일본은 2005년 기준이고, 남자키 평균은 각각 171,172cm 로 표시하고 있네요.

참고로,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한국인 남자, 여자의 연령대별 평균키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출처: 통계청, 단위:cm)

연령별 변화별 성별 1995 1998 2001 2004
19~24세 평균 남자 172.8 173.4 173.7 175.5
여자 160 160.7 161.4 161.6
25~29세 평균 남자 172.5 171.8 173 172.7
여자 158.8 160.7 160.9 161.8
30~34세 평균 남자 171 171.4 172.3 172.8
여자 158.8 158.9 159.9 160.3
35-39세 평균 남자 169.5 170.1 171.1 171.6
여자 157.2 158.4 159.2 159.5
40~44세 평균 남자 169.5 168.9 169.8 170.4
여자 157.4 156.7 157.9 158.5
45-49세 평균 남자 168.9 168.8 168.4 169.8
여자 156.4 156.3 157.7 157.5
(출처: 2004년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 _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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