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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01.31 워런 버핏의 경험이, 초기 자산운용에 시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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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01.20 용산 철거현장, 경찰진압과정, 다수 사망자 발생 _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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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_2009년 2월 3일
_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no=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2009년 1월 13일
_출처 : 전자정부,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2009.01.13&dataId=155331391&currPage=&fromDate=2008.0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2008년 2월 29일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_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자통법 주요 골격 해설자료 _ 첨부파일
_ 투자자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자산(원금손실 가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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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 _2009년 2월 3일
_ 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no=10

⊙대통령령 제21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을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개월”을 “4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부실채권, 손실 또는 금융사고”를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로, “업무보고서, 공시서류와”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및 투자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투자권유 등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영업소”를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을 “국내지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제77조제1항제3호나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제7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권은”을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 본문”을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시”를 “제2항에 따른 공시”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주식 수”를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로 한다.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9조제3호”를 “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5호”를 “법 제8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위탁자가”를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를 “법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제93조제1항 각 호”를 “법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제121조제4항제1호나목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첨부서류”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편에 제3장의2(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다. 법 제1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3(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6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3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을 포함하되,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3개월간
    다.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16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2. 그 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⑦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만 할 수 없다.
  1. 제6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6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⑧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⑨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0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③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법 제1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그 청약 전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1(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법 제165조의9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로 한다.
제176조의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의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상법」 제513조의2 및 제513조의3을 준용한다.
  ⑥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⑦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 주권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법 제165조의2 또는 제165조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교환사채를 상장증권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9조제1항 및 제350조를 준용한다.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그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제18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9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0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유형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그 매도가”를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매매, 그 밖의 계약”을 “매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지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수가 같은 호의 자가 개설한”을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지수의 변화”를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2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을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로 한다.

제251조제2항 중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법 제242조제1항”을 “법 제242조제1항 단서”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제270조제1항제3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2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8항에 따라”를 “투자목적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⑧ 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7조제2항제2호 중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으로 한다.

제3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가”를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으로, “부족분”을 “예탁증권등의 부족분”으로 한다.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47조ㆍ제172조 또는 제173조를”을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365조제3항제16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제8편제4장에 제383조의2 및 제3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을 제외한다)에서 같다]”를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37조제5항”을 각각 “법 제4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와 제4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의3.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별표 7 제12호, 별표 8 제16호, 별표 9 제14호, 별표 11 제17호, 별표 12 제15호, 별표 13 제12호, 별표 14 제21호, 별표 15 제13호, 별표 16 제10호 및 별표 17 제10호 중 “제384조제6항”을 각각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18호 중 “법 제437조제5항 또는 제6항”을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9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20 제9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및 제5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0호 중 “법 제271조제4항”을 “법 제27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4호 중 “문서 통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회신 요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회신”을 “문서 통지”로 하며, 같은 표에 1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13호 및 제1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24호 중 “조치”를 “조치(제176조의1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32호 및 제13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9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1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55호까지,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9호부터 제111호까지, 제111호의2, 제112호,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 제133호, 제135호부터 제159호까지”로 한다.
  6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55의2.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3. 법 제165조의17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4.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55의5. 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111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고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조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로,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고,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 정정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07호, 2009. 2.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시점을 명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은 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고칠 수 없어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발행예정금액 감액 정정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기준시점(영 제176조의7제1항 신설)
    1) 현행 「증권거래법」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 공시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단기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거래가 생길 수 있음.
    2) 이러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3) 이렇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도 규제 근거 명시(영 제208조)
    1)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필요 사항에 대한 근거도 미흡함.
    2)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공매도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_2009년 1월 13일
_출처 : 전자정부,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2009.01.13&dataId=155331391&currPage=&fromDate=2008.02.29

1. 추진경과

□ ‘09.1.7(수)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09.1.1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11.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의원 발의된 개정안(김금래의원, 서병수의원, 이진복의원, 김동철의원,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으며, 법사위 심의(1.13)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당초 정부제출안 대비 수정ㆍ추가사항)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하여,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의제(일반투자자 보호제도 적용)

ㅇ 다만, 서면으로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취급


* 종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 상장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의제

② 금융투자업자는 1인 이상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정?변경시 금융위원회에 통보 의무

③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 의무

④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의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경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⑤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 위탁을 불허

⑥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등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 요구 가능

⑦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가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정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수정 (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삭제)


ㅇ 종전에는 신규 진입시에 비해 완화된 요건*을 적용


*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것 등), 재무건전성 요건(그룹 부채비율 200% 이하 등) 등을 적용하지 않고 사회적 신용 요건을 완화(최대주주 등이 최근 5년간 벌금형 또는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이 없을 것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없을 것)

헤지펀드 차입비율 등 법률에서 명시

ㅇ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되 금전차입*, 채무보증?담보제공**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명시하되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 차입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400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0 이내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

집합투자재산 공시방법 변경

ㅇ 운용인력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①전자우편, ②인터넷 홈페이지, ③영업소 게시의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공시토록 의무화

* 종전에는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택일하여 수시공시토록 되어 있었음

3. 향후 계획

□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09.2.4일부터 시행될 예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_2008년 2월 29일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_출처 :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86&PROM_NO=08863&PROM_DT=20080229&Han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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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과 파국의 대한민국

"헤로데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이리하여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태 2,16-18)

세상과 동고동락해야 할 교회의 운명

1.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통을 나눠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해야 하는(사목헌장1항) 교회의 운명을 새삼 무겁고 절박하게 깨닫습니다.

2. 용산 참사는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파국의 종점은 어디인지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질문과 충격을 던진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제들은 대한민국에 덮친 재앙과 불행의 현실에 대해서 경고와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근본 질문

3. 먼저 국가와 공권력의 존재이유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적인 것(Res publica)은 바로 국민의 것(Res popoli)라는 대원칙을 성립시키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공화국 탄생의 근본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몇몇 부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의 생존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용산 참극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을 국민으로 대하지 않고 서슴없이 폭력을 저지르는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은 정당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경찰과 진실을 감추는 검찰을 두둔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더욱 우리를 슬프고 울분에 떨게 만듭니다. 유감스럽지만 1987년 어느 대학생의 죽음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던 일 하나로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이 붕괴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은 물론 생명마저 서슴없이 빼앗고 또 이를 법률, 질서, 공권력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이에 항의하는 연대를 외부세력, 테러집단, 좌파로 규정하는 현실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염려

4.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통곡과 비탄 그리고 한숨소리에 우리 사제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의 죄

4-1.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함께 가난해지고 함께 넉넉해지는 '환난상휼'과 '공생공락'의 믿음을 깨뜨린 죄는 더욱 무겁습니다.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자들의 세금을 우선 걱정하고, 의혹과 우려를 윽박질러가며 극구 미국축산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편드는 등 국민의 마음에 불신과 분열의 상처를 낸 일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잦은 거짓말이 불신의 병을 키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대담하고 뻔뻔하게 말을 바꿀 때마다 국민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고, 대한민국은 양심과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배려와 연대, 참여와 책임, 정의와 중용처럼 금세기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완전히 무너졌고, 반대로 반칙과 불공정, 편법과 탈법 등 강도의 윤리가 득세하는 도덕 파탄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왜곡과 폄하의 죄

4-2. 가장 뻔뻔스런 거짓말은 역사 왜곡입니다. 건국 60년을 운운하고 4.19 혁명을 데모라고 깎아내리며 동영상 교과자료에서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은 언급도 하지 않는 등 한국사회가 희생과 투쟁으로 일궈낸 귀중한 역사를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기세라면 헌법이 명시하는 3.1 운동과 4.19 혁명의 민주이념마저 부정하여 국기를 흔들 것이며 사찰과 도청, 감시, 연행과 고문 등 민주 양심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민족분열의 죄

4-3. 화해와 상생의 남북관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일은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숱한 실정 가운데 가장 절망스런 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며 민족공동체 앞에 중대한 범죄입니다. 급기야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모든 합의사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까지 폐기될 지경입니다.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이르렀는데, 경제위기에다 전쟁위기까지 불러일으키면서도 남북 관계쯤 망해도 좋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민주주의 파탄의 죄

5. 현 집권세력이 원하는 궁극적 목표는 민주주의의 근본토대를 완벽하게 붕괴시킴으로써 부당한 권력을 영구히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의 도구인 방송과 인터넷 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영방송과 은행 등 각종 공적인 가치들을 재벌이나 족벌신문에게 나눠주려는 무수한 음모를 보고 있으면 불과 십년 전까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던 독재 권력들의 뿌리 깊은 악행들이 되살아난 듯 섬뜩할 따름입니다.

선언과 호소

6.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꿈을 빼앗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관의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하느님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제들은 거룩한 분노로 맞서 저항할 것입니다.

7. 신앙의 소명과 역사의 책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사제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권력과 나라의 장래를 언제까지 맡기고 인정할 것인지 함께 고뇌를 나누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양들의 침묵일 뿐입니다.

8. 한국사회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된 어리석은 통치자에게 더 이상 사람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의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읍시다.

2009. 2. 2 주님봉헌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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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의 경험이 초기 자산운용에 시사하는 점입니다.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은 물론, 학생이나, 혹은 자산운용에 구체적으로 뛰어든 일반인, 전문인 모두에게 한 번쯤 참고해 볼만한 내용이네요.

그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1. 자산운용 초기에는 무리한 욕심, 과욕을 버리고, 안정적 성장세의 확보에 중점을 둔다.
2. 시장의 성장기에는 경기와 동반되는 성장성이 보장되는 가치 투자에 입각하여, 우월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거둔다.
3. 악조건화에서는 리스크 관리하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형태별 분산투자(부동산제외) 해야 하며, 현금창출력과 배당을 중시해야 한다.

C. 1976, 1981년의 시장수익률 하회 이후로,  B. 버핏의 초과수익률은 1982년~1999년까지 약 20여년간 상당히 안정화되어, 약 10% 내외의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워런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강력한 성장은 대부분 이 시기에 일어났다.
D. 2000년에 워런버핏은 -20%라는 엄청난 시장수익률 하회를 보여주었지만, 절대손실률 없이 7% 성장하였고, 2001년에 절대손실률을 -6%로
제한하여서, 밀레니엄 IT주가버블의 붕괴를 빗겨갔다.

ㄱ. 자산운용에 대한 즐거움, 직업정신으로 장기적인 정신으로 임했음 (1965년부터 무려 40여년 이상 투자자들과 함께 하고, 1977년부터 30년    
    이상 매년 투자자들에게 직접 서신 발송,
http://www.berkshirehathaway.com/letters  )
ㄴ. 안정성을 고려하며, 시장을 조금이라도 BEAT하려는 정신, 리스크 관리를 생활화하였으며,
ㄷ.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현금창출 능력있고,배당을 생활화하는 기업들이 결국 경기 성장기에도 추가 성장함을 입증

A. 워런버핏도 2년차에는 S&P500 대비 30%이상의 초과수익률을 보였지만, 바로 다음 해인 3년차에, 무려 -20%의 미달수익률을 기록했다.
B. 이후, 1969~1975년까지 무려 7년간 낮은 초과수익률을 보이며, 시장을 beat하는데 주력하였음
그러나 미달손실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다음년도에 찾아왔음(1976, 1981, 2000, 2004)

Warren Buffet’s Direct Letter to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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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가능하면서 영속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합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이 투자받을 자격이 있다.
 
 버크셔해서웨이 주식 99%가 사회환원될 것이다.
 
 주식 매입,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라.
 
 주식투자는 11세에 시작해도 너무 늦다.
 
 잘 알고 있는 (주: 잘 알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
--------------------------------------------------------------------------------------

                   - 2007.10.25  워런버핏 한국 최초 방문, 한국인들에게


이 글은, 연작인 워런 버피, 버크셔 헤서웨이의 성장 경로, 시사점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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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워런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장추세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림을 클릭하면 잘 나옵니다.






출처 : 
http://www.berkshirehathaway.com/  (버크셔 해서웨이)

          
http://www.berkshirehathaway.com/letters/2007ltr.pdf    (2008/03 워런버핏 투자자 레터)



"버핏은 소실적에(아마 고등학교 졸업 전인거 같음) '워싱턴 포스트' 신문 배달을 했다.
자신이 배달한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였기 때문에, 버핏은 워싱턴포스트 지분부터 샀다.

현재 워싱턴 포스트 지분 18%를 들고 있는데,
샀을 때 금액은 11백만달러, 현재가치는 1,288백만달러에 이르니, 100배 이상 성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당히 오래들고 있다. 거의 안팔았다고 해도 맞다. 
적어도 1977년 이전에 매집하여, 현재까지 최소 30년 이상 들고 있다.
아마 자신이 신문배달하면서 노동으로 힘들게 번 돈으로 오늘의 기업을 이룰 수
있었기에, 워싱턴 포스트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런 버핏의 출발은 노동이었고, 그에게 자본은 노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노동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자본도 노동의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다."

작은 차이는 사실 큰 차이네요. ^^

이 글은, 연작인 워런 버핏의 경험이 초기 자산운용에 시사하는 점
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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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님께서, 2009년 1월 21일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링크주소 : mms://cast.newscham.net/cham/power/09/090121_ej_jsh.wmv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_ 조세희 작가 _ 늙어서 도착한 곳 낙원이길 바랬다. 우리 모두가 죄인 _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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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 번역 요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사 요지>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1/21/0601110100AKR20090121006500075.HTML

(워싱턴=연합뉴스) 미주총국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출범은 230여년 미국 역사에 새로운 장을 장식하는 신기원을 열었다.

미 역사상 첫 흑인대통령인 오바마는 20일 미 의사당에서 거행된 취임식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자신의 통치 철학과 비전을 밝힘으로써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한 취임 연설 요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준 신뢰에 감사하며 선조의 희생을 되새기며 우리의 과제 앞에 겸허히 섰습니다. 나는 우선 부시 대통령이 정권 인수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고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멀리 증오와 폭력의 조직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의 경제는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이자 새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과단성 있는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 값이 내려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여러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너무나 비싸고 교육은 많은 곳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락은 불가피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안목을 낮춰야 한다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실제상황입니다. 그것은 심각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쉽게 짧은 시간에 극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갈등과 반목보다는 목적을 위한 단결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불만과 허황한 약속,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서 오랫동안 계속됐던 반목과 낡아빠진 도그마들의 종식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위대함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일보다는 여가를 쫓고 부와 명성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약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번영과 자유를 향해 길고 험한 길을 달려온 이들의 길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지구 상에 가장 번영되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지금의 위기가 시작됐던 때보다 덜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창조적이며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는 예전의 것보다는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 몸의 먼지를 떨고 미국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우리의 시스템으로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지금까지 이룩해낸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상상이 공공의 목적과 연결되고 필요가 용기를 만날 때 자유로운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우리 정부가 너무 큰 지, 아니면 너무 작은 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이 정부가 어지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를 도울 수 있는지,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답이 `예스'이면 우리는 계획을 진전시켜나갈 것이지만 답이 `노'라면 이를 끝낼 것입니다.

공공자금을 다루는 우리는 모두 책임성을 지니고 현명하게 자금을 지출하고 또 나쁜 습관을 고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만 국민과 정부 사이에, 지극히 중요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시장이 선한 힘을 지녔는지, 아니면 악한 힘을 지녔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힘은 부를 창출하고 자유를 신장시키는데 그 무엇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감시의 눈이 없다면 시장이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혼란으로 빠져들고, 시장이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할 때 한 국가가 더 이상 번영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공은 항상 국내총생산(GDP)의 규모에만 의존해 온 것이 아니며, 자선에 의하지 않고 개개인이 부와 번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확대시키는 우리의 역량에 좌우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바로 공동의 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안전과 이상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거부합니다. 우리의 건국 선조는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했으며 법규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헌장은 여러 세대가 흘린 피에 힘입어 신장돼 왔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으며, 편의를 위해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국가들 수도에서부터 나의 아버지가 태어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까지 모든 국민과 정부는 들으십시오. 미국은 품위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와 남녀노소의 친구이며 다시 한번 이끌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앞선 세대는 탱크와 미사일로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제압했던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동맹, 꺾이지 않는 확신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힘의 신중한 사용을 통해 우리의 힘이 커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산의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각 국간 보다 큰 협력과 상호이해 및 노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크를 책임있게 이라크 국민에게 넘겨주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렵게 달성한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랜 우방은 물론 과거의 적국들과도 함께 핵위협을 감소시키고, 더워지는 지구를 정상화시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사과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옹호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를 하는 세력들에 대해 우리가 매우 강력한 대응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그들을 패퇴시키고 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각고의 노력은 결코 약점이 아니며 강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는 물론 무신론자들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구상 곳곳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의 아픔과 분리의 아픔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강력해졌고, 단결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증오는 언젠가 사라지고, 인종간 분리도 해소될 것이며, 세계가 점점 부패하고, 사기가 판을 치고 이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적극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점을 믿어왔습니다.

빈곤국의 국민에게는 식량지원과 농장개발 및 상수도 정화의 지원을 약속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경 밖의 일에 더이상 무관심하지 않겠으며, 세계의 자원을 효율성 없이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산간 벽지에서, 사막에서 고생하는 용감한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은 알링턴 묘지에 잠들어 있는 영웅들처럼 뭔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단순히 자유의 수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위해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기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한 세대의 획을 긋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바로 이같은 봉사의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 또한 믿음과 단호한 결의를 해주십시오. 강의 제방이 무너졌을 때, 친구를 만날 시간을 쪼개 봉사를 해온 분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집으로 데려가 위로하는 친절을 베풉시다. 연기가 가득 찬 계단 속에서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대원의 용기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자애심 모두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새로운 게 많은 만큼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도전에 이기는 데 필요한 가치는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근면과 정직, 페어플레이 정신, 관용, 호기심, 충성과 애국심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역사를 진보시켜온 말 없는 강력한 힘들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물론 미국과 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새로운 시대의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마지못해 이행하지 말고 기꺼이, 단호하게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권자의 의무이자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 신이 우리에게 요구한 신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또 인종 및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남녀와 아이들이 축하행사에 동참하고, 60여년 전에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우리의 자유와 신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다함께 오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전진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추억해 봅시다. 미국이 건국되던 해, 혹한의 겨울철에도 애국자들은 추운 강가의 꺼져가는 모닥불 주변에 모여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도를 적군에 빼앗긴 채 눈밭이 피로 물든 상황에서, 혁명의 성과마저도 불확실하던 상황속에서도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외우며 견뎌냈습니다.

`미래의 세계를 생각하자. 희망과 미덕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겨울에도 공동의 위험에 놀란 도시와 나라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나섰다'는 구절인데 그게 바로 아메리카입니다.

올 겨울 우리는 다함께 어려운 시절을 맞았는데 건국의 아버지들이 외우던 구절을 다시 상기합시다. 희망과 덕목을 지니고 한번더 한파를 뚫고 폭풍을 견디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저 먼 곳의 희망의 지평선과 신의 축복을 응시하면서 전진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미래세대에게 자유라는 위대한 선물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기위해 전진해 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ash@yna.co.kr


 
 (*18분 전문(全文) 동영상 자료가 적어, 위 링크 겁니다.)


Barack Obama’s Inaugural Address    _ NYT.com, http://www.nytimes.com/2009/01/20/us/politics/20text-obama.html?pagewanted=1&_r=1

Published: January 20, 2009
Following is the transcript of President Barack Obama’s Inaugural Address, as transcribed by CQ Transcriptions:

PRESIDENT BARACK OBAMA: Thank you. Thank you.

CROWD: Obama! Obama! Obama! Obama!

My fellow citizens: I stand here today humbled by the task before us, grateful for the trust you have bestowed, mindful of the sacrifices borne by our ancestors.

I thank President Bush for his service to our nation...

(APPLAUSE)

... as well as the generosity and cooperation he has shown throughout this transition.

Forty-four Americans have now taken the presidential oath.

MR. OBAMA: The words have been spoken during rising tides of prosperity and the still waters of peace. Yet, every so often the oath is taken amidst gathering clouds and raging storms. At these moments, America has carried on not simply because of the skill or vision of those in high office, but because We the People have remained faithful to the ideals of our forbearers, and true to our founding documents.

MR. OBAMA: So it has been. So it must be with this generation of Americans.

That we are in the midst of crisis is now well understood. Our nation is at war against a far-reaching network of violence and hatred. Our economy is badly weakened, a consequence of greed and ir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some but also our collective failure to make hard choices and prepare the nation for a new age.

Homes have been lost, jobs shed, businesses shuttered. Our health care is too costly, our schools fail too many, and each day brings further evidence that the ways we use energy strengthen our adversaries and threaten our planet.

MR. OBAMA: These are the indicators of crisis, subject to data and statistics. Less measurable, but no less profound, is a sapping of confidence across our land; a nagging fear that America's decline is inevitable, that the next generation must lower its sights.

Today I say to you that the challenges we face are real, they are serious and they are many. They will not be met easily or in a short span of time. But know this America: They will be met.

(APPLAUSE)

On this day, we gather because we have chosen hope over fear, unity of purpose over conflict and discord.

MR. OBAMA: On this day, we come to proclaim an end to the petty grievances and false promises, the recriminations and worn-out dogmas that for far too long have strangled our politics.

We remain a young nation, but in the words of Scripture, the time has come to set aside childish things. The time has come to reaffirm our enduring spirit; to choose our better history; to carry forward that precious gift, that noble idea,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God-given promise that all are equal, all are free, and all deserve a chance to pursue their full measure of happiness.

(APPLAUSE)

In reaffirming the greatness of our nation, we understand that greatness is never a given. It must be earned. Our journey has never been one of shortcuts or settling for less.

MR. OBAMA: It has not been the path for the faint-hearted, for those who prefer leisure over work, or seek only the pleasures of riches and fame.

Rather, it has been the risk-takers, the doers, the makers of things -- some celebrated, but more often men and women obscure in their labor -- who have carried us up the long, rugged path towards prosperity and freedom.

For us, they packed up their few worldly possessions and traveled across oceans in search of a new life. For us, they toiled in sweatshops and settled the West, endured the lash of the whip and plowed the hard earth.

MR. OBAMA: For us, they fought and died in places Concord and Gettysburg; Normandy and Khe Sahn.

Time and again these men and women struggled and sacrificed and worked till their hands were raw so that we might live a better life. They saw America as bigger than the sum of our individual ambitions; greater than all the differences of birth or wealth or faction.

This is the journey we continue today. We remain the most prosperous, powerful nation on Earth. Our workers are no less productive than when this crisis began. Our minds are no less inventive, our goods and services no less needed than they were last week or last month or last year. Our capacity remains undiminished. But our time of standing pat, of protecting narrow interests and putting off unpleasant decisions -- that time has surely passed.

MR. OBAMA: Starting today, we must pick ourselves up, dust ourselves off, and begin again the work of remaking America.

(APPLAUSE)

For everywhere we look, there is work to be done.

The state of our economy calls for action: bold and swift. And we will act not only to create new jobs but to lay a new foundation for growth.

We will build the roads and bridges, the electric grids and digital lines that feed our commerce and bind us together.

We will restore science to its rightful place and wield technology's wonders to raise health care's quality...

(APPLAUSE)

... and lower its costs.

MR. OBAMA: We will harness the sun and the winds and the soil to fuel our cars and run our factories. And we will transform our schools and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meet the demands of a new age.

All this we can do. All this we will do.

Now, there are some who question the scale of our ambitions, who suggest that our system cannot tolerate too many big plans. Their memories are short, for they have forgotten what this country has already done, what free men and women can achieve when imagination is joined to common purpose and necessity to courage.

What the cynics fail to understand is that the ground has shifted beneath them, that the stale political arguments that have consumed us for so long, no longer apply.

MR. MR. OBAMA: The question we ask today is not whether our government is too big or too small, but whether it works, whether it helps families find jobs at a decent wage, care they can afford, a retirement that is dignified.

Where the answer is yes, we intend to move forward. Where the answer is no, programs will end.

And those of us who manage the public's knowledge will be held to account, to spend wisely, reform bad habits, and do our business in the light of day, because only then can we restore the vital trust between a people and their government.

Nor is the question before us whether the market is a force for good or ill. Its power to generate wealth and expand freedom is unmatched.

MR. OBAMA: But this crisis has reminded us that without a watchful eye, the market can spin out of control. The nation cannot prosper long when it favors only the prosperous.

The success of our economy has always depended not just on the size of our gross domestic product, but on the reach of our prosperity; on the ability to extend opportunity to every willing heart -- not out of charity, but because it is the surest route to our common good.

(APPLAUSE)

As for our common defense, we reject as false the choice between our safety and our ideals.

Our founding fathers faced with perils that we can scarcely imagine, drafted a charter to assure the rule of law and the rights of man, a charter expanded by the blood of generations.

MR. OBAMA: Those ideals still light the world, and we will not give them up for expedience's sake.

And so, to all other peoples and governments who are watching today, from the grandest capitals to the small village where my father was born: know that America is a friend of each nation and every man, woman and child who seeks a future of peace and dignity, and we are ready to lead once more.

(APPLAUSE)

Recall that earlier generations faced down fascism and communism not just with missiles and tanks, but with the sturdy alliances and enduring convictions.

MR. OBAMA: They understood that our power alone cannot protect us, nor does it entitle us to do as we please. Instead, they knew that our power grows through its prudent use. Our security emanates from the justness of our cause; the force of our example; the tempering qualities of humility and restraint.

We are the keepers of this legacy, guided by these principles once more, we can meet those new threats that demand even greater effort, even greater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nations. We'll begin to responsibly leave Iraq to its people and forge a hard- earned peace in Afghanistan.

MR. OBAMA: With old friends and former foes, we'll work tirelessly to lessen the nuclear threat and roll back the specter of a warming planet.

We will not apologize for our way of life nor will we waver in its defense.

And for those who seek to advance their aims by inducing terror and slaughtering innocents, we say to you now that, "Our spirit is stronger and cannot be broken. You cannot outlast us, and we will defeat you."

(APPLAUSE)

For we know that our patchwork heritage is a strength, not a weakness.

We are a nation of Christians and Muslims, Jews and Hindus, and nonbelievers. We are shaped by every language and culture, drawn from every end of this Earth.

And because we have tasted the bitter swill of civil war and segregation and emerged from that dark chapter stronger and more united, we cannot help but believe that the old hatreds shall someday pass; that the lines of tribe shall soon dissolve; that as the world grows smaller, our common humanity shall reveal itself; and that America must play its role in ushering in a new era of peace.

OBAMA: To the Muslim world, we seek a new way forward, based on mutual interest and mutual respect.

To those leaders around the globe who seek to sow conflict or blame their society's ills on the West, know that your people will judge you on what you can build, not what you destroy.

To those...

(APPLAUSE)

To those who cling to power through corruption and deceit and the silencing of dissent, know that you are on the wrong side of history, but that we will extend a hand if you are willing to unclench your fist.

MR. OBAMA: To the people of poor nations, we pledge to work alongside you to make your farms flourish and let clean waters flow; to nourish starved bodies and feed hungry minds.

And to those nations like ours that enjoy relative plenty, we say we can no longer afford indifference to the suffering outside our borders, nor can we consume the world's resources without regard to effect. For the world has changed, and we must change with it.

As we consider the road that unfolds before us, we remember with humble gratitude those brave Americans who, at this very hour, patrol far-off deserts and distant mountains. They have something to tell us, just as the fallen heroes who lie in Arlington whisper through the ages.

We honor them not only because they are guardians of our liberty, but because they embody the spirit of service: a willingness to find meaning in something greater than themselves.

OBAMA: And yet, at this moment, a moment that will define a generation, it is precisely this spirit that must inhabit us all.

For as much as government can do and must do, it is ultimately the faith and determination of the American people upon which this nation relies.

It is the kindness to take in a stranger when the levees break; the selflessness of workers who would rather cut their hours than see a friend lose their job which sees us through our darkest hours.

It is the firefighter's courage to storm a stairway filled with smoke, but also a parent's willingness to nurture a child, that finally decides our fate.

Our challenges may be new, the instruments with which we meet them may be new, but those values upon which our success depends, honesty and hard work, courage and fair play, tolerance and curiosity, loyalty and patriotism -- these things are old.

MR. OBAMA: These things are true. They have been the quiet force of progress throughout our history.

What is demanded then is a return to these truths. What is required of us now is a new era of responsibility -- a recognition, on the part of every American, that we have duties to ourselves, our nation and the world, duties that we do not grudgingly accept but rather seize gladly, firm in the knowledge that there is nothing so satisfying to the spirit, so defining of our character than giving our all to a difficult task.

This is the price and the promise of citizenship.

MR. OBAMA: This is the source of our confidence: the knowledge that God calls on us to shape an uncertain destiny.

This is the meaning of our liberty and our creed, why men and women and children of every race and every faith can join in celebration across this magnificent mall. And why a man whose father less than 60 years ago might not have been served at a local restaurant can now stand before you to take a most sacred oath.

(APPLAUSE)

So let us mark this day in remembrance of who we are and how far we have traveled.

In the year of America's birth, in the coldest of months, a small band of patriots huddled by nine campfires on the shores of an icy river.

MR. OBAMA: The capital was abandoned. The enemy was advancing. The snow was stained with blood.

At a moment when the outcome of our revolution was most in doubt, the father of our nation ordered these words be read to the people:

"Let it be told to the future world that in the depth of winter, when nothing but hope and virtue could survive, that the city and the country, alarmed at one common danger, came forth to meet it."

America, in the face of our common dangers, in this winter of our hardship, let us remember these timeless words; with hope and virtue, let us brave once more the icy currents, and endure what storms may come; let it be said by our children's children that when we were tested we refused to let this journey end, that we did not turn back nor did we falter; and with eyes fixed on the horizon and God's grace upon us, we carried forth that great gift of freedom and delivered it safely to future generations.

Thank you. God bless you.

(APPLAUSE)

And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PP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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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경제정책 _ 중산층, 노동계층의 광범위한 대중적 복원 ]
 

미국인이여, 이제 일하자. Amercans Do Work!

오바마 이후의 향후 8년 미국에 대한 전망 

 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거품에서 비롯된 일하지 않는 미국에서

 =>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복원과 실질소비여력 증진을 통해 일하는 미국, 건강한 미국의 복원을

     추구하는 8년이 될 것으로 전망

 

오바마 이후의 미국 _ 중산층 복원 및 소비여력 내실화를 위한, 일하는 미국, The Working America의 추구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 복원을 지향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일자리 창출과 전국적 Infrastructure 사업을 통해, 노동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복원의사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근로를 통한 미국민의 소비여력 내실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음.

출처 : http://www.barackobama.com/issues/economy/index.php


 


다음은 머니투데이가 외신을 종합하여 보도한 보도내용입니다.


[머니투데이 뉴욕=김준형 특파원][[해설]중산층구제, 금융위기 진정, 구제책 점검, 성장동력 확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후 사흘만인 7일(현지시간) 긴급 경제 참모 회의를 소집, 경제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과제를 채택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회동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정책과제를 네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향후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일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중산층 구제

오바마 당선인은 '중산층 구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미국국내 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급속히 위축돼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중산계층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업이 급속도로 증가, 소비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이 이같은 위기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기자회견문 서두에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지표를 인용한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6.5%를 기록해 전월 대비 0.4%p 증가했다. 이는 1994년 이후 14년래 최고 수준이다. 시장전망치인 6.3%보다도 0.2%p 높게 나타났다.

오바마 당선인은 "월급이 줄어들고 평생의 저축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미국 가정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중산층 구제책의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 확대와 경기부양책을 거론했다.

◇2. 금융위기 진정

오바마 당선인은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진정시킬 것을 다짐했다. 그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판매부진과 고용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정부 등 지자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갈수록 글로벌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금융위기 충격 차단이 미국 정부만으로는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기의 실물부문 확산 차단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제네럴 모터스(GM)이 3분기 25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현금 유동성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회견문의 상당부분을 자동차 산업에 할애한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산업은 미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미 입법화된 자동차산업 지원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은 물론, "정권 인수팀에 추가적인 입법(additional legistration)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빅3'의 구제금융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3. 금융구제책 재점검

오바마 당선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추진돼 온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오바마 당선인은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 구제금융정책의 세부 내용에서는 '도덕적 해이'등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택보유자를 지원하며, 공공자금 투입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금융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혈세'가 '눈먼 돈'처럼 마구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이다. '긴급 경제안정법'이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떨어지는데다 여전히 월가에서는 막대한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이어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4. 장기 성장동력 확보

오바마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중산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기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유세과정에서 오바마 후보가 제시한 정책비전들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전을 구체화할수 있는 분야로 오바마 후보는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중산층 세금감면 등 네가지를 예시했다.

정권인수팀은 향후 수주간 이같은 당면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권인수팀 경제 자문위원회를 수주내로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11.08-

 

 

오바마 경제정책 공약(promise)

Plan to Strengthen the Economy (*거친 한글 번역 클릭)

The Problem

Wages are Stagnant as Prices Rise: While wages remain flat, the costs of basic necessities are increasing. The cost of in-state college tuition has grown 35 percent over the past five years. Health care costs have risen four times faster than wages over the past six years. And the personal savings rate is now the lowest it's been since the Great Depression.

Tax Cuts for Wealthy Instead of Middle Class: The Bush tax cuts give those who earn over $1 million dollars a tax cut nearly 160 times greater than that received by middle-income Americans. At the same time, this administration has refused to tackle health care, education and housing in a manner that benefits the middle class.

Barack Obama and Joe Biden's Plan

Jumpstart the Economy

  • Enact a Windfall Profits Tax to Provide a $1,000 Emergency Energy Rebate to American Families: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enact a windfall profits tax on excessive oil company profits to give American families an immediate $1,000 emergency energy rebate to help families pay rising bills. This relief would be a down payment on the Obama-Biden long-term plan to provide middle-class families with at least $1,000 per year in permanent tax relief.
  • Provide $50 billion to Jumpstart the Economy and Prevent 1 Million Americans from Losing Their Jobs: This relief would include a $25 billion State Growth Fund to prevent state and local cuts in health, education, housing, and heating assistance or counterproductive increases in property taxes, tolls or fees. The Obama-Biden relief plan will also include $25 billion in a Jobs and Growth Fund to prevent cutbacks in road and bridge maintenance and fund school re­pair - all to save more than 1 million jobs in danger of being cut.

Provide Middle Class Americans Tax Relief

Obama and Biden will cut income taxes by $1,000 for working families to offset the payroll tax they pay.

  • Provide a Tax Cut for Working Families: Obama and Biden will restore fairness to the tax code and provide 150 million workers the tax relief they need.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new "Making Work Pay" tax credit of up to $500 per person, or $1,000 per working family. The "Making Work Pay" tax credit will completely eliminate income taxes for 10 million Americans.
  • Eliminate Income Taxes for Seniors Making Less than $50,000: Barack Obama will eliminate all income taxation of seniors making less than $50,000 per year. This proposal will eliminate income taxes for 7 million seniors and provide these seniors with an average savings of $1,400 each year. Under the Obama-Biden plan, 27 million American seniors will also not ne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 Simplify Tax Filings for Middle Class Americans: Obama and Biden will dramatically simplify tax filings so that millions of Americans will be able to do their taxes in less than five minutes. Obama and Biden will ensure that the IRS uses the information it already gets from banks and employers to give taxpayers the option of pre-filled tax forms to verify, sign and return. Experts estimate that the Obama-Biden proposal will save Americans up to 200 million total hours of work and aggravation and up to $2 billion in tax preparer fees.

Trade

Obama and Biden believe that trade with foreign nations should strengthen the American economy and create more American jobs. He will stand firm against agreements that undermine our economic security.

  • Fight for Fair Trade: Obama and Biden will fight for a trade policy that opens up foreign markets to support good American jobs. They will use trade agreements to spread good labor and environmental standards around the world and stand firm against agreements like the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that fail to live up to those important benchmarks. Obama and Biden will also pressur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o enforce trade agreements and stop countries from continuing unfair government subsidies to foreign exporters and nontariff barriers on U.S. exports.
  • Amend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bama and Biden believe that NAFTA and its potential were oversold to the American people. They will work with the leaders of Canada and Mexico to fix NAFTA so that it works for American workers.
  • Improve Transition Assistance: To help all workers adapt to a rapidly changing economy, Obama and Biden will update the existing system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by extending it to service industries, creating flexible education accounts to help workers retrain, and providing retraining assistance for workers in sectors of the economy vulnerable to dislocation before they lose their jobs.
  • End Tax Breaks for Companies that Send Jobs Overseas: Barack Obama and Joe Biden believe that companies should not get billions of dollars in tax deductions for moving their operations overseas. Obama and Biden will also fight to ensure that public contracts are awarded to companies that are committed to American workers.
  • Reward Companies that Support American Workers: Barack Obama introduced the Patriot Employer Act of 2007 with Senators Richard Durbin (D-IL) and Sherrod Brown (D-OH) to reward companies that create good jobs with good benefits for American workers. The legislation would provide a tax credit to companies that maintain or increase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in America relative to those outside the US; maintain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in America if it has ever been in America; pay decent wages; prepare workers for retirement; provide health insurance; and support employees who serve in the military.

Inves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Create 5 Million New Green Jobs

  • Invest in our Next Generation Innovators and Job Creator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n Advanced Manufacturing Fund to identify and invest in the most compelling advanced manufacturing strategies. The Fund will have a peer-review selection and award process based on the Michigan 21st Century Jobs Fund, a state-level initiative that has awarded over $125 million to Michigan businesses with the most innovative proposals to create new products and new jobs in the state.
  • Double Funding for the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The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MEP) works with manufacturers across the country to improve efficiency, implement new technology and strengthen company growth. This highly-successful program has engaged in more than 350,000 projects across the country and in 2006 alone, helped create and protect over 50,000 jobs. But despite this success, funding for MEP has been slash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the MEP so its training centers can continue to bolster the competitiveness of U.S. manufacturers.
  • Invest In A Clean Energy Economy And Create 5 Million New Green Jobs: Obama and Biden will invest $150 billion over 10 years to advance the next generation of biofuels and fuel infrastructure,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of plug-in hybrids, promote development of commercial scale renewable energy, invest in low emissions coal plants, and begin transition to a new digital electricity grid. The plan will also invest in America's highly-skilled manufacturing workforce and manufacturing centers to ensure that American workers have the skills and tools they need to pioneer the first wave of green technologies that will be in high demand throughout the world.
  • Create New Job Training Programs for Clean Technologies: The Obama-Biden plan will increase funding for federal workforce training programs and direct these programs to incorporate green technologies training, such as advanced manufacturing and weatherization training, into their efforts to help Americans find and retain stable, high-paying jobs. Obama and Biden will also create an energy-focused youth jobs program to invest in disconnected and disadvantaged youth.
  • Boost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nd Create New Jobs: The Obama-Biden plan will create new federal policies, and expand existing ones, that have been proven to create new American job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federal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that will require 25 percent of American electricity be derived from renewable sources by 2025, which has the potential to create hundreds of thousands of new jobs on its own. Obama and Biden will also extend the Production Tax Credit, a credit used successfully by American farmers and investors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and create new local jobs.

New Jobs Through National Infrastructure Investment

Barack Obama and Joe Biden believe that it is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rebuild its nationa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its highways, bridges, roads, ports, air, and train systems – to strengthen user safety, bolster our long-term competitiveness and ensure our economy continues to grow.

  • Create a 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address the infrastructure challenge by creating a National Infrastructure Reinvestment Bank to expand and enhance, not supplant, existing federal transportation investments. This independent entity will be directed to invest in our nation’s most challeng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eds. The Bank will receive an infusion of federal money, $60 billion over 10 years, to provide financing to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ojects across the nation. These projects will create up to two million new direct and indirect jobs and stimulate approximately $35 billion per year in new economic activity.

Technology, Innovation and Creating Job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increase federal support for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companies and universities so that American families can lead the world in creating new advanced jobs and products.

  • Invest in the Sciences: Barack Obama and Joe Biden support doubling federal funding for basic research and changing the posture of our federal government from being one of the most anti-science administrations in American history to one that embraces science and technology. This will foster home-grown innovation, help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US technology-based businesses, and ensure that 21st century jobs can and will grow in America.
  • Mak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Permanent: Barack Obama and Joe Biden want investments in a skilled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for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to be supported here in America so that American workers and communities will benefit. Obama and Biden want to mak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permanent so that firms can rely on it when making decisions to invest in domestic R&D over multi-year timeframes.
  • Deploy Next-Generation Broadband: Barack Obama and Joe Biden believe we can get broadband to every community in America through a combination of reform of the Universal Service Fund, better use of the nation's wireless spectrum, promotion of next-generation facilities,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and new tax and loan incentives.

Support Small Business

  • Provide Tax Relief for Small Businesses and Start Up Companie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eliminate all capital gains taxes on start-up and small businesses to encourage innovation and job creation. Obama and Biden will als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by providing a $500 “Making Work Pay” tax credit to almost every worker in America.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pay both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side of the payroll tax, and this measure will reduce the burdens of this double taxation.
  • Create a National Network of Public-Private Business Incubators: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support entrepreneurship and spur job growth by creating a national network of public-private business incubators. Business incubators facilitate the critical work of entrepreneurs in creating start-up companies. Obama and Biden will invest $250 million per year to increase the number and size of incubators in disadvantaged communities throughout the country.

Labor

Obama and Biden will strengthen the ability of workers to organize unions. He will fight for passage of the Employee Free Choice Act. Obama and Biden will ensure that his labor appointees support workers' rights and will work to ban the permanent replacement of striking workers. Obama and Biden will also increase the minimum wage and index it to inflation to ensure it rises every year.

  • Ensure Freedom to Unionize: Obama and Biden believe that workers should have the freedom to choose whether to join a union without harassment or intimidation from their employers. Obama cosponsored and is strong advocate for the Employee Free Choice Act, a bipartisan effort to assure that work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organize. He will continue to fight for EFCA's passage and sign it into law.
  • Fight Attacks on Workers' Right to Organize: Obama has fought the Bush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efforts to strip workers of their right to organize. He is a cosponsor of legislation to overturn the NLRB's "Kentucky River" decisions classifying hundreds of thousands of nurses, construction, and professional workers as "supervisors" who are not protected by federal labor laws.
  • Protect Striking Workers: Obama and Biden support the right of workers to bargain collectively and strike if necessary. They will work to ban the permanent replacement of striking workers, so workers can stand up for themselves without worrying about losing their livelihoods.
  • Raise the Minimum Wage: Barack Obama and Joe Biden will raise the minimum wage, index it to inflation and increas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to make sure that full-time workers earn a living wage that allows them to raise their families and pay for basic needs.

Protect Homeownership and Crack Down on Mortgage Fraud

Obama and Biden will crack down on fraudulent brokers and lenders. They will also make sure homebuyers have honest and complete information about their mortgage options, and they will give a tax credit to all middle-class homeowners.

  • Create a Universal Mortgage Credit: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10 percent universal mortgage credit to provide homeowners who do not itemize tax relief. This credit will provide an average of $500 to 10 million homeowners, the majority of whom earn less than $50,000 per year.
  • Ensure More Accountability in the Subprime Mortgage Industry: Obama has been closely monitoring the subprime mortgage situation for years, and introduced comprehensive legislation over a year ago to fight mortgage fraud and protect consumers against abusive lending practices. Obama's STOP FRAUD Act provides the first federal definition of mortgage fraud, increases funding for federal and state law enforcement programs, creates new criminal penalties for mortgage professionals found guilty of fraud, and requires industry insiders to report suspicious activity.
  • Mandate Accurate Loan Disclosure: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Homeowner Obligation Made Explicit (HOME) score, which will provide potential borrowers with a simplified, standardized borrower metric (similar to APR) for home mortgages. The HOME score will allow individuals to easily compare various mortgage products and understand the full cost of the loan.
  • Close Bankruptcy Loophole for Mortgage Companies: Obama and Biden will work to eliminate the provision that prevents bankruptcy courts from modifying an individual's mortgage payments. They believe that the subprime mortgage industry, which has engaged in dangerous and sometimes unscrupulous business practices, should not be shielded by outdated federal law.

Address Predatory Credit Card Practices

Obama and Biden will establish a five-star rating system so that every consumer knows the risk involved in every credit card. They also will establish a Credit Card Bill of Rights to stop credit card companies from exploiting consumers with unfair practices.

  • Create a Credit Card Rating System to Improve Disclosure: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credit card rating system, modeled on five-star systems used for other consumer products, to provide consumers an easily identifiable ranking of credit cards, based on the card's features. Credit card companies will be required to display the rating on all application and contract materials, enabling consumers to quickly understand all of the major provisions of a credit card without having to rely exclusively on fine print in lengthy documents.
  • Establish a Credit Card Bill of Rights to Protect Consumer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Credit Card Bill of Rights to protect consumers. The Obama-Biden plan will:
    • Ban Unilateral Changes
    • Apply Interest Rate Increases Only to Future Debt
    • Prohibit Interest on Fees
    • Prohibit "Universal Defaults"
    • Require Prompt and Fair Crediting of Cardholder Payments

Reform Bankruptcy Laws

Obama and Biden will reform our bankruptcy laws to protect working people, ban executive bonuses for bankrupt companies, and require disclosure of all pension investments.

  • Cap Outlandish Interest Rates on Payday Loans and Improve Disclosure: Obama and Biden will extend a 36 percent interest cap to all Americans. They will require lenders to provide clear and simplified information about loan fees, payments and penalties, which is why they'll require lenders to provide this information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 Encourage Responsible Lending Institutions to Make Small Consumer Loans: Obama and Biden will encourage banks, credit unions and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affordable short-term and small-dollar loans and to drive unscrupulous lenders out of business.
  • Reform Bankruptcy Laws to Protect Families Facing a Medical Crisi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n exemption in bankruptcy law for individuals who can prove they filed for bankruptcy because of medical expenses. This exemption will create a process that forgives the debt and lets the individuals get back on their feet.

Work/Family Balance

Obama and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after-school programs, expand the Family Medical Leave Act, provide low-income families with a refundable tax credit to help with their child-care expenses, and encourage flexible work schedules.

  • Expand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The FMLA covers only certain employees of employers with 50 or more employees. Obama and Biden will expand it to cover businesses with 25 or more employees. They will expand the FMLA to cover more purposes as well, including allowing workers to take leave for elder care needs; allowing parents up to 24 hours of leave each year to participate in their children's academic activities; and expanding FMLA to cover leave for employees to address domestic violence.
  • Encourage States to Adopt Paid Leave: As president, Obama will initiate a strategy to encourage all 50 states to adopt paid-leave systems. Obama and Biden will provide a $1.5 billion fund to assist states with start-up costs and to help states offset the costs for employees and employers.
  • Expand High-Quality Afterschool Opportunities: Obama and Biden will double funding for the main federal support for afterschool programs, the 21st Century Learning Centers program, to serve a million more children. Obama and Biden will include measures to maximiz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cross grantees nationwide.
  • Expand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provides too little relief to families that struggle to afford child care expenses. Obama and Biden will reform 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by making it refundable and allowing low-income families to receive up to a 50 percent credit for their child care expenses.
  • Protect Against Caregiver Discrimination: Workers with family obligations often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workplace. Obama and Biden will enforce the recently-enacte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guidelines on caregiver discrimination.
  • Exp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Obama and Biden will create a program to inform businesses about the benefits of flexible work schedules; help businesses create flexible work opportunities; and increase federal incentives for telecommuting. Obama and Biden will also make the federal government a model employer in terms of adopting flexible work schedules and permitting employees to request flexible arrangements.



 

<< 오바마의 미국인에 대한 메시지  >>

미국인이여, 이제 일하자. Amercans Do Work!

오바마 이후의 향후 8년 미국에 대한 전망  ----------------------------------------------

 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거품에서 비롯된 일하지 않는 미국에서
  =>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복원과 실질소비여력 증진을 통해 일하는 미국,
      건강한 미국의 복원을 추구하는 8년이 될 것.

오바마 이후의 미국 _ 중산층 복원 및 소비여력 내실화를 위한, 일하는 미국, 
                            The Working America의 추구

1) 비정파적이고 거국적인 적극적인 감세 정책으로 중산층 복원을 지향

2) 일자리 창출과 전국적 Infrastructure 사업을 통해, 노동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복원의사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근로를 통한 미국경제의 복원과 미국민의 소비여력 내실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볼 수 있음.

  국제무역에서는 허리띠를 두른 미국의 Tight한 입장이 예상된다.

3) 주가영향으로는, 내실을 통해 흐트러진 것을 복원하고,
    실질적 경제 체력 회복을 통해 점진적인 복구의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barackobama.com/issues/economy/index.php

 

 

미국인이 재정적자만 키우고, 일을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미국인의 중산층과 노동계층에 대한 지지를 통해, 일하는 미국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여, 이제 일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Justice와 경제적 기반의 복원을 통한 희망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다우존스는 2009년에 점진적으로 이에 화답할 것입니다.

 

I"M ASKING YOU TO BELIEVE....  I'm asking you to believe in yours.

-- Barack Obama,  His main Political Philosophy to People --




중국,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

최근의 글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에서 살펴본 바대로,

오바마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킬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미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

 

보호무역과 같은 생각도 실지로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기 보다는, 내수에서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걸 3류국가처럼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돌려서 천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수출쪽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개방이후 초기국면에서 놀라운 대외물류 capa의 성장을 보였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듯이, 그 자본주의적 질은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시기를 활용하여, 중국은 와신상담하고, 내적인 개혁과 재정비, quality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디ㅏ.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섹터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부흥이 예상된다.

오바마의 경우, 천사라기 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든, 엄한 선생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즉, 미국인들을 일 열심히 시킬거 같은데, 흑인과 중서민들로부터, 더욱이 백인들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된다. 즉, 위기극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다 협력하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은 부흥이 예상되는데, 이 점에서 미국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바마가 신성장동력쪽으로 눈돌릴 수도 있지만, 양자를 적절히 함께 해나가는 식이지, 신성장동력쪽에서만 기회를

찾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한국은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고, 중국과는 달리, 미국과의 오랜 수출입관계를 통해, 또한 미국의 단순일반제조업섹터가

따라올 수 없는, 첨단분야에서의 수출흐름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의 이런 흐름과 관계없이 그 지위의 유지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인의 소비여력이 확충되면, 소비재 위주인 한국의 수출산업은 일단 긍정적이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5.

   오바마의 경우, 최초의 당선연설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나타냈지만, 미국의 경제가 당면한 핵심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을 일 시키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People to Work)

 

   놀고 먹으면서 Loan으로 살았는데, 그 거품이 터졌으니까, 이제 일하라는 것이다.

 

   즉, 소비여력이 거품이었는데, 일 시키고 임금줘서 소비여력 챙겨주고 내실화를 다져주니까,

   당장 모기지도 터졌고, 카드부실도 있겠지만, 차츰 물이 차오를 것이라는 점이다.

    

  -- 이 점에서, 미국 내에서 전통적인 산업섹터, 제조업이 일시적인, 차별적인 부흥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특히, 부시의 경우에는 임기 말기로 인해, 금리, 통화정책밖에 손을 쓸 수 없었지만,

   오바마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호한, 금리통화정책 환경하에서, 강력한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신뢰와 협력의 확대로, 세계가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이상, 2008년 11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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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속보 및 현장 인터넷 보도 중계에 따르면,
용산 철거현장, 경찰진입과정에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현장보도에 따르면, 망루에 약 40여명 이상 있었다고 하며, 절반 정도 현재 생사가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현장보도는, www.afreeca.com   아프리타TV 중계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20일 오전 진압작전에 나선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한강대로변 재개발지역 4층짜리 건물에서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용산소방서가 밝혔다.
__ 연합뉴스 관련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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