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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측이 'IB스포츠'와 맺었던 기존 3년간의 에이전트 계약을 종료하고, '올댓스포츠'(AT Sports)라는 새로운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 2010년 5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김연아 선수는 기존 에이전트 계약을 기간 만료로 종료시키고, 새로운 에이전트와 '재계약'하거나 혹은 전담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에 신설된 법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의 모친인 박미희씨가 대표를 맡고, 김연아가 일정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실상의 '자가사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올댓 컴퍼니', '김연아 주식회사'의 향후 행보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설법인의 활동담당 이사(임직원)로 기존 'IB스포츠'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특정 이사와 임직원이 가게된다는 사실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IB스포츠' 이사는 이미 IB스포츠 재직시절부터 김연아 선수 측의 독립법인 설립을 주도적으로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측과의 에이전트 계약 청산, 재계약 불발에 상관없이, 해당 'IB스포츠' 이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일부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IB스포츠'의 행보가 마치 '김연아의 향후 행보'를 '해꼬지'하는 행동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오도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1. IB스포츠, 김연아 계약 종료, 서로 공통변수 없어

'IB스포츠'와 '김연아'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다. 계약 관계가 청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연아 측의 향후 행보에 'IB스포츠'가 더 이상 관여할 것도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것도 없다.

마치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 측의 '해꼬지'에 나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이전의 여러 글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IB스포츠는 김연아 선수 에이전트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김연아 선수와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IB스포츠' 측에서 크게 아쉬워해야할 것은 없다. 다들 자기 갈 길 가면 된다. 
(관련글, 댓스포츠 설립, 김연아 현역 은퇴, 올댓김연아 되나?)

'IB스포츠'는 그냥 '에이전트',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일 뿐이다. '김연아 - IB스포츠'의 계약 관계가 4월말로 공식 종료된다고 하므로, 서로의 앞날에 관여할 바가 없다.


2. IB스포츠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책임추궁 가능

하지만 'IB스포츠'가 기존 IB스포츠 해당 임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황이 다르다. 

일반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와의 계약상,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종 업계에서 동일한 업무 수행을 금하는 '겸업금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상법상, 계약상의 임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해당 회사에 종사하면서 바로 같은 일을 차린다면, 기존 회사에서 습득한 업무비밀이나 지식, 노하우가 그대로 외부로 누출되어 기존 회사의 영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 예컨대, '떡볶이 가게'를 인수했는데, 가게의 '영업권'을 판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바로 또 '떡볶이 장사'를 하면 문제가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핸드폰 담당 임직원이 퇴사하여 바로 '핸드폰 회사'를 차리면 이런 의무 위반에 걸릴 수 있다.


즉 기존 회사의 '임직원'일 경우, '계약'으로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겸업 금지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상법(商法)이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IB스포츠' 측에서,
1) IB스포츠 임원으로 재직 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독립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2) 퇴사 후에 바로 해당 독립법인에 들어가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 법적(法的)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


3. 상법상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요구 권리

이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아니라, IB스포츠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권리 수행 절차다. IB스포츠의 '자기 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IB스포츠의 어떤 임직원이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동안 김연아 측과 새로운 법인체로 사업을 이미 구상하고 있었다면, 그것에 회사에 대한 '해악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임원'은 '계약관계'에서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보다 책임의 강도가 보다 강하고 분명하다.

한편, 퇴사의 특정기간 동안 '동일 업무'의 활동을 금하는 계약상의 '책임'이 사전(事前)에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 계약상의 책임을 퇴직 임원이 지키지 않는다면, 역시 계약상의 민사(民事)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IB스포츠'를 퇴사한 직후, '올댓스포츠'라는 신생 법인에서 바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원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이를 상법상의 정식 용어로 따지면,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해당한다. (혹은, '경업금지의무')

* '경업피지의무' 혹은 '경엄금지의무'는 영업권을 양도한 기존의 사업자나, 회사를 퇴직하는 기존 임원이,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권'과 '비밀',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도록 특정영역 혹은 일정기간 '동종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 상법 제89조(경업금지) ①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삼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경업피지의무'의 간략한 설명 - 네이버백과 참조, 더보기]


따라서, IB스포츠의 기존 임원이 계약상에 명시된 퇴사후의 '냉각기'를 무시하고, 바로 동종업계에서 '에이전트'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IB스포츠'의 영업권과 노하우(Know-How)를 침해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상 민사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해당 독립 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적절하고 정당한 행동이다.


4. 김연아 측이 새로운 독립회사를 꾸린 것에 대하여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 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느냐는 당연히 전적으로 김연아 측의 '자유'이다. 이번에 독립회사 '올댓스포츠'(AT Sports)를 꾸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IB스포츠'가 '올댓스포츠' 설립에 문제삼을 것도 없고, 실제로 문제삼고 있지도 않다. 이해(利害)관계를 가질 것도 없다.

그러므로 향후 '김연아'와 '올댓스포츠'의 행보를 논하는데, 결코 'IB스포츠'의 이야기를 꺼내 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 'IB스포츠' 측이 해당 IB스포츠 임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다.

1) IB스포츠에 재직하면서도 재직 기간 중에 '회사에 해를 끼치는 이해상반(利害相反)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2) 더 나아가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에 위반하여, 퇴직 직후 회사에서 수행한 '에이전트 업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바로 '에이전트'(agent), '매니지먼트'(management) 업무에 나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전직 임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전적으로 'IB스포츠' 측의 회사로써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연아 측의 행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IB스포츠 자신의 자신의 임직원과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다.
그러므로 IB스포츠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당 임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김연아 측을 해꼬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5. '김연아 - IB스포츠' 관계 이미 종식, 더이상 연결짓는 것은 곤란

대한민국 상법은 계약상 발생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수생의 '신뢰성'과 '충실성'을 배반하고, 타인이나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해사'(害社)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일부 블로그에서 이런 제반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마치 'IB스포츠'가 이미 계약관계를 끝낸 '김연아 측'에게 마치 '해꼬지'를 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파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IB스포츠'의 행보와 '김연아 측'의 행보는 전혀 더이상의 공통변수, 관련성이 없다.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IB스포츠'와 '김연아'를 연결짓는 설득력없는 여론 조성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주요 일간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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