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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범칙금 60,000원)를 발부받았다.

○ 청구인은 위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즉결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해 유죄(벌금 50,000원)를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8호, 제87조 제1항 및 부칙 제9조는 평등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12. 6. 20.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음과 동시에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2.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하 위 벌칙조항과 부칙조항을 묶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8. 제87조 제1항 또는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결정주문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8호 중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부분 및 도로교통법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82호)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대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운전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비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다양하고, 차량도 커서 고도의 차량조작능력이 요구되며, 사고의 위험성도 클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중대성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전에 있어 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보다 큰 주의의무를 요구하면서 운전면허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벌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이 사건 벌칙조항은,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그런데 한 번의 운전면허증 획득으로 평생 아무런 점검 없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마약중독, 알콜중독, 정신분열증 등 환자가 되거나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각·청각 내지 신체 일부를 상실한 경우까지 운전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궁극적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정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라는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지도 아니하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벌칙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행정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원칙이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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