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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의 개요
가. 2014헌가16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871).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2.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14헌가19 사건
제청법원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789)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당해 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712) 재판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14. 9. 4.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다. 2014헌가23 사건
제청신청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126). 제청신청인은 소송 계속 중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및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2014. 9. 23.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2014헌가16, 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2014헌가23), 같은 법률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2014헌가19)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2015. 2. 17. 자 조선일보 특가법 상습절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재에서 심리중이라는 관련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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