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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투자은행이라는 미국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로부터 '사기혐의',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고 한다.

SEC는 '골드만삭스'를 왜 '기소'했는가?


[SEC 골드만삭스 기소] 그 내용을 보면,

1) 골드만삭스는 'Paulson & Co.'(폴슨앤코)가 설계한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

2) '폴슨앤코'는 자산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기초자산을 해당 CDO에 편입하면 크게 이득을 보는 숏포지션(Short-Position)을 구축하고 있었다.

3) 골드만삭스는 '판매사'로서 '상품설계자'인 '폴슨앤코'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이처럼 크게 이득을 보게 기초상품을 설계하였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4) 기초자산의 시장가치를 믿고 '롱포지션'으로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금융위기 과정에서 CDO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었던 부동산 자산의 가격 폭락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보게되었다는 것이다. 

5) 반면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포지션'을 구축했던 '폴슨앤코'는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이런 이득은 역으로 '롱포지션'(기초자산 가격 상승) 투자자들의 대형 손실로 이어졌다. '폴슨앤코'는 '서브프라임'을 비롯한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 부동산 기초자산물의 'Short Position'에 배팅, 2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폴슨앤코'는 골드만삭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고, 골드만삭스는 판매비용으로 $1500만 달러 이상을 수취했다.

7)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CDO 상품의 이익구조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SEC의 기소 입장) '폴슨앤코'는 '숏포지션'을 구축하여 이익을 보는 구조였으므로, 판매 대상 CDO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부실 CDO를 대거 편입시켰다. 이런 거래 중계 과정에는 '판매자' - '상품설계사' 간의 '내부자 거래 혐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SEC는 골드만삭스와 관련 주요 임원을 '기소'했다고 한다. 반면에 '상품설계 회사'인 'Paulson&Co.'는 판매자와 같은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소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기소 내용이 알려지자,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12.79%가 하루동안 하락, 23.57달러가 내린 $160.7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지수도 1% 이상 하락했다.

'폴슨앤코'가 이후 크게 투자하고 있다는 '금 시장'에서도 2% 이상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 금시세 실시간 보기, 링크)

골드만삭스 주가 _2010.04.16 종가 (현지)




SEC 기소 혐의에 대해 그렇다면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골드만삭스'는 당일 오후 이에 대해 자세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골드만삭스 반박문] 그 내용을 보면,

1) 골드만삭스는 해당 거래로부터 손실을 보았다. 그 손실은 $9,000만달러 이상에 이르고, 우리의 판매 수수료는 $15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우리도 손해를 본 측에 해당한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해당 파생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데 관여하지 않았다.

2) 충분한 파생금융상품 투자 설명이 투자자에게 제공되었다.
대형 독일 은행으로 복잡한 CDO 시장의 참여자인 IKB,그리고 ACA Capital Investment는 이번 '모기지 증권'에 내재한 위험 구조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런 정보에는 '합성 CDO 거래과정'에 내재한 롱포지션(기초자산 가격 상승 포지션), 숏포지션(기초자산 가격 하락 포지션)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3) ACA Capital Investment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골랐다. 그런 포트폴리오 선정 과정은 자신들의 독립적인 포트폴리오 선정 기구에서 '폴슨앤코'를 비롯한 조언자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졌다. 무려 $9억5,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규모를 노출시켜 (과도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은 ACA 측 스스로의 (자신들의 투자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자기책임일 뿐이다. 

4)  골드만삭스는 ACA 측에게 'Paulson & Co'가 'Long Investor'(롱포지션 구축자)가 될 것이라고 전혀 언급한 바 없다. (따라서, 폴슨앤코가 거래 상대방으로서 스스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폴슨앤코'의 선택에 달렸다.)
SEC는 '사기'(fraud) 혐의로 당사를 기소했는데, 그 내용은 '금융상품'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거래에서 '금융상품'의 매수자(buyer) 혹은 매도자(seller)의 '포지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거래 중계자'에게는 전혀 없다. 이는 금융상품 거래의 일반관행이기도 하다.

사건의 배경
2006년 'Paulson & Co'는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복합 CDO 상품 설계를 통해, '폴슨앤코'는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에서 이득을 얻게 되었고, 반면에 다른 거래 상대방인 IKB와 ACA Capital Management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 ACA는 26개 이상의 독립 거래 기구를 둔 해당 시장의 전문가로 통한다.

'숏 포지셔너'와 '롱 포지셔너'가 '포지션' 교환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는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이런 거래는 통상적인 것이다. 한편 골드만삭스 조차도 '서브프라임'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보았을 뿐,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혀 이득을 본 거 없다.

골드만삭스는 1869년 설립한 세계적인 대형 투자은행으로, 세계 각지에 지점을 두고 있다.

* 골드만삭스 반박문 전문 내용 (링크)

다우지수 _2010.04.16 종가 (현지)




[사건 전망]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필자는 우선 '골드만삭스'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싶다.

'파생상품'은 'Short Position'과 'Long Position'의 '포지션'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내가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에 배팅하는 '롱 포지션'을 시장에서 '구입'했다면, 다른 누군가는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에 배팅하는 '숏 포지션'을 시장에서 '구입'했다는 것이 된다.

이 거래에서 'Paulson & Co'는 '숏 포지션'을 구축했을 뿐이고, IKB, ACA는 '롱 포지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런 거래는 '파생상품' 거래에서 정형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폴슨앤코'에게 IKB, ACA가 어떤 포지션인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IKB, ACA에게 '폴슨앤코'가 어떤 포지션인지 상대방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다. 그런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판매 대행자'로 그런 거래를 '중계'만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해명 과정이 적절하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문제가 있다.

ㄱ) 첫째, '판매 대행자'라고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와 그 임직원이 '폴슨앤코' 측과 '공모'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내부자거래'에 분명히 해당할 수 있다.

ㄴ) 둘째, '폴슨앤코'가 상품설계자로 '상품의 구조'(structure)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초자산'을 '자의적'으로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편입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폴슨앤코'와 'IKB, ACA' 측이 '복합 CDO' 거래를 하게 될 당시, 이미 거래상품의 구조를 이루는 기초자산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롱포지션'을 구축한 투자자 측도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형성하는 기초자산의 전망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전문성과 전망의 정확성을 후회해야 할 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에, '폴슨앤코'가 이 거래 이후에도 '기초자산'을 수시로 '변경'하여 말 그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기초자산만을 대거 편입시켜 나갔다면, '폴슨앤코' 자체도 이 거래에서는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골드만삭스도 '상품 설계자'가 동시에 '반대 포지션의 구축자'가 되는 계속적 거래, 특수한 상황을 알려주어야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 이 거래가 '기초자산'을 계속 변경, 편입시켜 나가는 "계속적 거래"일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러나 ㄱ)과 같은 '내부자거래'의 정황이 없고, ㄴ)과 같이 기초자산이 확정되지 않은 '계속적 거래' 상황이 아니라면, 골드만삭스의 해명이 적절해 보인다.

여하튼, 부동산 서브프라임을 포함한 세계 금융위기 과정에서 '폴슨앤코'는 무려 $200억 달러 이상의 이득을 취했고, 반면에 IKB, ACA 측은 수 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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