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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놓치는 분명한 '오심'이 일어났다.

'오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패널티'(반칙)를 선언할 만큼 명백한 '파울'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해리, 김민정, 이은별, 박승희가 출전한 벤쿠버 올림픽 3000m 여자 쇼트트랙 계주에서 대표팀은 중국 선수들과 겨루며 경기 내내 선전을 보여주었다.

조해리, 이은별은 수 차례 중국 선수들을 따돌렸고, 중후반전으로 치달을 수록 우월한 경기 내용을 보였다.

여기서 문제는, 김민정 선수가 터치를 받고 중국 선수를 앞지르기 시작한 중후반전이다.


이 장면을 보면, 

1)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이미 인라인(in-line)을 타고 있었고, 

2) 먼저 코너에 진입하여, 코너링을 시도하였다. 

즉, 분명하게 코너의 '기득권'을 이미 '선점'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반칙의 요소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중국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1) 한국 대표팀과 인라인(in-line) 경쟁을 하다가 안쪽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한 김민정 선수에게 밀려나서 그 여파로 속도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김민정 선수의 팔의 움직임을 보면, 자기의 통상적인 체구의 유효한 움직임 안에 있다. 즉, 상대편을 공격하거나 '해꼬지'하기 위해 팔을 과도하게 흔들었다고 볼 수 가 없다. 

3) 또 중국선수가 뒤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바깥쪽으로 밀린 다른 원인을 보면, 앞서 자리를 차지하고 내달린 김민정의 엉덩이 부분으로 스스로 얼굴을 들이밀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앞선수를 '가격'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더 자세하게 보면, 얼굴이 닿은 것도 확실하지 않다. 무리하게 안쪽을 시도하다 스케이트 양발의 스텝이 꼬여서 미끄러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4) 더욱이, 얼굴을 스친 부분도 팔을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부근에서 중국 선수가 스스로 약하게 들이 받은 것이고, 김민정 선수가 이후 팔을 크게 흔드는 부분에서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실' 판정은 '누가봐도' 명백하고, '비디오 판정'으로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은 현지 심판진이 봐도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반면에, 심판진들은 왜 실격에 해당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판정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실격 이유'를 밝힐 수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오판'을 일으킨 이번 쇼트트랙 판정은, 벤쿠버 올림픽 최대의 '오심'이 분명하며, 해당 경기의 심판으로 알려진 '제임스 휴이시'에 대해서는 차후 모든 경기 일정에서 '배척', '제외'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이 사건은 미국 쇼트트랙 선수 '오노'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인해 금메달을 빼앗겼던 김동성 사건이 불러일으킨 '공분'을 넘어서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얕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해당 경기와 이번 경기의 심판이 똑 같은 '제임스 휴이시'로 알려져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일반 스포츠의 '프로' 경기도 아니고, '정정당당' '올림픽' 정신을 고취해야할 올림픽 대회에서 이런 오심, 편파판정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심판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심은 번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고, 올림픽 정신을 근본적으로 깍아내리는 행위다.  따라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고, 메달도 선수들에게 제대로 수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백한 '오심'에다가 중대한 '불쾌감'을 야기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비롯한,
대회 올림픽 위원회는 물론 쇼트트랙 경기 협회에 즉각적인 '항의'와 '제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후(事後)가 아닌,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오심'이 분명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오늘 내(內)로 당장,
국내 올림픽 위원회와 체육협회, 쇼트트랙 협회, 정부 및 외교 당국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항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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